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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style="margin: -4.5px -9.0px">[[파일: | | colspan="2" | <div style="margin: -4.5px -9.0px">[[파일:김관진 프로필 (나의 조국).png|450px]]</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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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관진 (나의 조국)|김관진]] <sub>/ 제17대</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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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취임일 | !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취임일 | ||
| | | 2020년 12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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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정당 | ! style="background:#00205C; color:#BD8E00" |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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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 class="wikitable dark:!border-[#00205C]" style="width:100%; border:2px solid #00205C; font-size:10.5pt" | |||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 제4장 대통령 | |- | ||
|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 제4장 대통령'''{{구분선}}'''제4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br><br>'''제48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br>“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br><br>'''제52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br><br>'''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
'''제4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 |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 | ||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나의 조국)|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7대 [[김관진 (나의 조국)|김관진]]으로, 임기는 2026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이다. | ||
''' |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헌법]] 제4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원]</a></sup></html><html></html><ref>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ref><html></div></html>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 ||
''' | 헌법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나의 조국)|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원]</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ref><html></div></html>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ref>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f>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ref>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ref>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비상조치권 (나의 조국)|비상조치]]와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 ||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의 조국)|통일주체국민회의]]의 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 |||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의 조국)|통일주체국민회의]]의 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 |||
== 역사 == | == 역사 == | ||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 (나의 조국)|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 운동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 |||
이후 |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 ||
8.15 광복 이후 제헌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형태로 되살아났고, 현행 헌법에도 이러한 특유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 |||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 보통으로서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므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수반까지 겸하므로 총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 보통으로서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므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수반까지 겸하므로 총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해 특이하게 부통령은 없고 프랑스와 동일하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가 된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의 조국)|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비하면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에 따라 종종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자리를 4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 않고 '제32대 대통령'으로 기록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집권을 할 때마다 대수를 붙이기에 김관진 대통령의 경우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서 '제15-17대 대통령'으로 불린다. | |||
한국에서 대통령은 새나라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으로 손꼽힐 정도로 | 한국에서 대통령은 새나라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으로 손꼽힐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사실상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며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언론이 제대로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통령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여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에 따라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렇기에 야당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된 공직자'보단, '한 국가의 아버지' 처럼 인식하며 여타 민주국가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
대통령 권좌는 다른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은 인물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를 반증하듯,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고<ref>물론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한 것도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ref>, [[박정희 (나의 조국)|박정희]], [[김종필 (나의 조국)|김종필]] 전 | 대통령 권좌는 다른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은 인물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를 반증하듯,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고<ref>물론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한 것도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ref>, [[박정희 (나의 조국)|박정희]], [[김종필 (나의 조국)|김종필]] 전 대통령과 [[김관진 (나의 조국)|김관진]], 현 대통령도 군인으로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 ||
=== 역대 대통령 === | === 역대 대통령 === |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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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 ===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 ||
{| class="wikitable dark:!border-[#00205C]" style="width:100%; border:2px solid #00205C; font-size:10.5pt" | |||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 | |- | ||
- | |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구분선}}'''제69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제70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한다.<br><br>'''제110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②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제117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br>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제117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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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나의 조국)|대법원장]] 임명권'''<ref>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f><br> | |||
* '''[[헌법위원장 (나의 조국)|헌법위원장]] 임명권'''<br> | |||
* '''[[국무총리 (나의 조국)|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권'''<br>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던 제4공화국 헌법과 달리 현행 헌법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br> | |||
* '''[[대법원판사 (나의 조국)|대법원판사]] 임명권'''<ref>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형식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보통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존재하며,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의 양상을 띄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대법원판사들에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ref><br> | |||
''' | * '''헌법위원회 위원 임명권'''<ref>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 (나의 조국)|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 (나의 조국)|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의 양상을 띄고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헌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ref><br>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ref>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식적으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 헌법위원회 위원의 경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ref><br> | ||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ref> | |||
===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 ===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 ||
{| class="wikitable dark:!border-[#00205C]" style="width:100%; border:2px solid #00205C; font-size:10.5p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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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구분선}}'''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br><br>'''제5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br><br>'''제57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br><br>'''제58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br><br>'''제69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면한다.<br><br>'''제70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제93조'''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br>'''제94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br>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br><br>'''제134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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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 (나의 조국)|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합동참모의장'인 것은 이 때문.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br> | |||
=== | * '''공무원 임면권'''-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ex: 각 부 장관이나 대법원판사)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br> | ||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사법권 침해 아닌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br> | |||
*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의 존재)를 일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 자체에서 발의되는 법률안보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법률안이 더 많아, 국회의원들이 본업을 게을리한다고 욕먹기도 한다.<br> | |||
* '''재의요구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은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 모두 가능하다.<br> | |||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의 일종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나,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br> | |||
* '''행정부 구성권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br> | |||
* '''개헌 발의권 '''-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찬성을 거쳐야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br> | |||
===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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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구분선}}'''제55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br>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br>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br>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br><br>'''제56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br>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br>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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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비상조치권 (나의 조국)|비상조치]]와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
* '''비상조치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br> | |||
* '''계엄령 ''':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br> | |||
=== 대통령 권한 대행 === | === 대통령 권한 대행 === | ||
{{다른 뜻 설명|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나의 조국)|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
{| class="wikitable dark:!border-[#00205C]" style="width:100%; border:2px solid #00205C; font-size:10.5pt" | |||
|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구분선}}'''제5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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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 (나의 조국)|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고 제2순위는 부총리 겸 국토통일원 장관이다.<br> | |||
*궐위(闕位)<ref>참고로 이 때는 청와대에 주인이 없으므로 청와대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봉황기(대통령기)가 하강되어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게양되지 않는다. | |||
</ref>: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 사임<ref>이 사례에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나의 조국)|박정희]]가 들어간다.</ref>, 헌법위원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br> | |||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ref>헌법 제10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ref>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ref>아직 재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통령은 없다.</ref> | |||
== 예우와 특권 == | == 예우와 특권 == | ||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나의 조국)|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가지므로 군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로써 예의를 갖춘다. 이때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봉황이라는 음악이 있다. 군 의장대는 이 음악이 연주되는 1분동안 예포 21발과 경례로써 예를 표하게 된다. | |||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ref>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무궁화 문장이 정부 상징인 오각형 꼴에 쌓여있는 문장을 사용한다.</ref>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휘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67년에 있던 대통령 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관련 상징으로 쓰였다. 1955년 제2대 이승만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 1960년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휘장을 썼는데,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다를 뿐이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 |||
한국의 경우 과거 전제군주제의 역사가 길었던 데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군부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여기는 인식이 여전하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국가원수모독죄(國家元首冒涜罪)라는 죄도 존재하며,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이 대통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하는 경우(비방, 욕설, 험담)에는 군형법 등에 있는 상관모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을 수 있다.<ref>다만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훈장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수여하는 게 원칙인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되면 자동으로 수여되며, 사실상 대통령이 '''셀프수여'''하기 때문이고, 우방국 국가원수 부부에게도 선물처럼 증정된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ref> | |||
국가원수 및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 | |||
=== 호칭 === | === 호칭 === | ||
공식적으로나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경칭을 사용한다. '각하' 경칭은 정부수립 초기에는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 군 장성과 각료들에게도 쓰였으나, 해군 제독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나중에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한다.)이 “각하는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며 각하 경칭을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며, 김성수 전 부통령도 '각하' 경칭을 사양하는 등의 사례가 겹치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경칭으로 굳어졌다. (다만, 외교 무대에서는 현재까지도 각국 외교장관 등 각료나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사절 또한 '각하'(H.E.)로 경칭하는 것이 예절이다.) | |||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통령을 코드원, 각하 등으로 지칭한다. 내부에서 실명이 아닌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정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꺼리던 [[대한민국 제3공화국 (나의 조국)|제3공화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경직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안으로 PP(President Park)라는 은어가 자연스럽게 내부 문건 등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이후 변형되면서 코드원 표기를 한다는 것.<ref>미국은 미국 대통령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지칭한다.</ref>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에서까지 VI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밖에 上 또는 어른, 어르신,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던 시절엔 [[청와대 (나의 조국)|BH(Blue House)]]로도 불린바 있다. | |||
=== 불소추 특권 === | === 불소추 특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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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구분선}}'''제6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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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ref>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ref>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도 당연히 못 한다는 견해와,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6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 |||
==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 | ==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 |
2024년 9월 18일 (수) 23:5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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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 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나의 조국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가 생존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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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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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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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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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김관진 / 제17대 |
취임일 | 2020년 12월 27일 |
정당 | |
관저 | 청와대[1] |
1.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장 대통령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8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2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7대 김관진으로, 임기는 2026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4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원][2]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헌법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53조에 따라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원]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4]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5]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비상조치와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2.역사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 운동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8.15 광복 이후 제헌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형태로 되살아났고, 현행 헌법에도 이러한 특유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것이 보통으로서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되므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수반까지 겸하므로 총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해 특이하게 부통령은 없고 프랑스와 동일하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자가 된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비하면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에 따라 종종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자리를 4번씩 연임해도 대수가 넘어가지 않고 '제32대 대통령'으로 기록되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집권을 할 때마다 대수를 붙이기에 김관진 대통령의 경우처럼 연임할 경우 대수가 넘어가서 '제15-17대 대통령'으로 불린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새나라 어린이들의 올바르고 씩씩한 장래희망으로 손꼽힐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사실상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며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언론이 제대로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통령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제가 미진하여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에 따라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렇기에 야당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된 공직자'보단, '한 국가의 아버지' 처럼 인식하며 여타 민주국가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권좌는 다른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은 인물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를 반증하듯,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고[6], 박정희, 김종필 전 대통령과 김관진, 현 대통령도 군인으로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2.1.역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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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통령 권한
3.1.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헌법 제70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한다. 제110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7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7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헌법위원장 임명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던 제4공화국 헌법과 달리 현행 헌법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 헌법위원회 위원 임명권[9]
-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10]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3.2.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헌법 제54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57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58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70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3조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134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합동참모의장'인 것은 이 때문.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 공무원 임면권-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ex: 각 부 장관이나 대법원판사)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사법권 침해 아닌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의 존재)를 일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 자체에서 발의되는 법률안보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법률안이 더 많아, 국회의원들이 본업을 게을리한다고 욕먹기도 한다.
- 재의요구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은 전부 거부와 일부 거부 모두 가능하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의 일종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나,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 개헌 발의권 -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찬성을 거쳐야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3.3.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대한민국헌법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흔히 말하는 비상조치와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비상조치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
- 계엄령 :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4.대통령 권한 대행
대한민국헌법 |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고 제2순위는 부총리 겸 국토통일원 장관이다.
- 궐위(闕位)[12]: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 사임[13], 헌법위원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14]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15]
4.예우와 특권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가지므로 군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로써 예의를 갖춘다. 이때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봉황이라는 음악이 있다. 군 의장대는 이 음악이 연주되는 1분동안 예포 21발과 경례로써 예를 표하게 된다.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16]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휘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67년에 있던 대통령 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관련 상징으로 쓰였다. 1955년 제2대 이승만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 1960년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휘장을 썼는데,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다를 뿐이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전제군주제의 역사가 길었던 데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군부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여기는 인식이 여전하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국가원수모독죄(國家元首冒涜罪)라는 죄도 존재하며,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이 대통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하는 경우(비방, 욕설, 험담)에는 군형법 등에 있는 상관모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을 수 있다.[17]
국가원수 및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
4.1.호칭
공식적으로나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경칭을 사용한다. '각하' 경칭은 정부수립 초기에는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 군 장성과 각료들에게도 쓰였으나, 해군 제독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나중에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한다.)이 “각하는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며 각하 경칭을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며, 김성수 전 부통령도 '각하' 경칭을 사양하는 등의 사례가 겹치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경칭으로 굳어졌다. (다만, 외교 무대에서는 현재까지도 각국 외교장관 등 각료나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사절 또한 '각하'(H.E.)로 경칭하는 것이 예절이다.)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통령을 코드원, 각하 등으로 지칭한다. 내부에서 실명이 아닌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정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꺼리던 제3공화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경직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안으로 PP(President Park)라는 은어가 자연스럽게 내부 문건 등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이후 변형되면서 코드원 표기를 한다는 것.[18]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에서까지 VI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밖에 上 또는 어른, 어르신,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던 시절엔 BH(Blue House)로도 불린바 있다.
4.2.불소추 특권
대한민국헌법 |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19]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도 당연히 못 한다는 견해와,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6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5.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6.대한민국 영부인
7.역대 취임식장
8.생활
8.1.거처
8.2.급여
8.3.식사
8.4.교통수단
9.출신
10.경력
11.선출
11.1.당선인
11.2.당선인의 결정·통지
11.3.당선인의 공고
11.4.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12.임기
13.직속기관
14.해외 순방
15.퇴임 후
15.1.퇴임 후의 정치 활동
15.2.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15.3.자택
15.4.장례와 안장
15.5.기념관
15.6.기념재단
16.둘러보기
- ↑ 실질적인 정무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수행.
- ↑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
- ↑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
- ↑ 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
- ↑ 물론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한 것도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 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형식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보통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존재하며,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의 양상을 띄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대법원판사들에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
- ↑ 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의 양상을 띄고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헌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식적으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 헌법위원회 위원의 경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 ↑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 ↑ 참고로 이 때는 청와대에 주인이 없으므로 청와대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봉황기(대통령기)가 하강되어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게양되지 않는다.
- ↑ 이 사례에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가 들어간다.
- ↑ 헌법 제10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 아직 재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통령은 없다.
- ↑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무궁화 문장이 정부 상징인 오각형 꼴에 쌓여있는 문장을 사용한다.
- ↑ 다만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훈장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수여하는 게 원칙인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되면 자동으로 수여되며, 사실상 대통령이 셀프수여하기 때문이고, 우방국 국가원수 부부에게도 선물처럼 증정된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 ↑ 미국은 미국 대통령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지칭한다.
-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