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나의 조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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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height:250px; text-align:center" | [[파일:나의 조국 통일주체국민회의 문장.svg|220px]]
|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 <small>([[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 헌법]] 제38조)</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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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당제]], [[일당우위정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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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12월 23일]]
| [[197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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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FFF; color:#BF9443" | 의장
| 국민회의(國民會議)<ref>법률상 공식 약칭</ref><br>통대(統代)<br>통의(統議)
| [[김관진 (나의 조국)|김관진]] <small>([[민주공화당 (나의 조국)|{{color|#835B38|민주공화당}}]] / [[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대한민국 대통령]])</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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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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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나의 조국)|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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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FFF; color:#BF9443" | 사무차장
| [[김관용 (나의 조국)|김관용]]
|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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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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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구분선}}제38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br>제39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br>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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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나의 조국)|대한민국헌법]]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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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br>
제39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br>
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div>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국민주권을 수임(受任)하는 최상위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국민주권을 수임(受任)하는 최상위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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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6년마다 1번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6년마다 1번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비례대표 없이 모든 대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북한 전 지역에 2856개의 선거구가 있다.(지역별 인구수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비례대표 없이 모든 대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남한 전 지역에 2856개의 선거구가 있다.(지역별 인구수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나의 조국)|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나의 조국)|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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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목) 00:2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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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 설명 ]
[ 세계관 설명 ]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 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나의 조국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가 생존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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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
The National Conference for Unification
구성 다당제, 일당우위정당제
개회 1972년 12월 23일
의장 김관진 (민주공화당 / 대한민국 대통령)
사무총장 김관용
사무차장 태영호
대의원

여당: 민주공화당 (2372석)
야당: 신민당 (317석), 민주통일당 (84석),
통일사회당 (37석), 무소속 (46석)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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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81-3)
최근 선거 제9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차기 선거 제10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공식 사이트 | | | |

개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9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회의
대한민국헌법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8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9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국민주권을 수임(受任)하는 최상위 헌법기관이다.

역사

1972년 10월 유신 이후 공포된 유신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15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이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표명금지 조항에 따라 전원 무소속이었으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출마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기업인을 비롯해 예비군 지휘관, 새마을 부녀회장, 반공연맹 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한국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등의 인사들이 주로 선출되었다.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8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 단독 입후보한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각각 1973년 3월 5일과 1976년 3월 11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간선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소집되었다.

이후 초대 국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1972년 12월 23일 개시되었으므로, 6년을 채우려면 1978년 12월 22일 임기가 만료되었어야 하나, 유신 헌법 2조 2항의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약 5년 6개월만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 후 1978년 5월 18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개최하였고, 제2대 국민회의 대의원들의 임기는 1978년 7월 11일 0시를 기해 개시되었으나, 개회 및 취임 선서는 7월 6일에야 이루어졌다.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8년 7월 6일과 7일 이틀 간 제1차 회의를 열고 첫째 날인 6일 개회식과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였으며, 둘째 날인 7일에는 박동진 외무부 장관과 이용희 통일원 장관으로부터 안보·외교 정세와 통일 정책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청취하고 대의원 49명의 발의로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정원 2,583석 중 2석이 공석이 되어 당시 재적 대의원 수는 2,581명이었으며, 당선 요건은 1,291표였다. 대의원 507명의 추천으로 단독 입후보한 박정희 대통령은 2,577표를 득표해 제9대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후 1978년 12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0대 국회 전반기 유신정우회 의원들을 선출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임으로 궐위된 제9대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대통령 보궐 선거가 1983년 12월 6일 실시되었다. 후보로는 대의원 827인의 추천을 받은 김종필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 이 당시 재적 대의원 수는 2,560명으로, 당선 요건은 1,281표였다.

이후 김종필 대통령의 발의로 제5공화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표명 허용과 출마 기준 완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이나 대통령 선거, 개헌 절차의 최종 의결 기구로 명시되며, 사실상 타국의 대통령 선거인단과 상원의 역할을 겸하는 기구로써 인식되게 되었다.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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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통일주체국민회의
2020.5.30. ~ 2026.5.29.
여당

2372석
관제야당

317석

84석

37석
무소속
46석
재적
2,856석

구조

통일주체국민회의 운영위원회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6년마다 1번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비례대표 없이 모든 대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남한 전 지역에 2856개의 선거구가 있다.(지역별 인구수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권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현행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최상위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며 실제 역할은 형해화 되었다. 헌법상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대통령의 선출.
  • 헌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
  •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역대 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역대 회의 문서 참조.

역대 의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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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