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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제76조'''<br>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br><br>'''제7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제76조'''<br>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br><br>'''제7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br>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br><br>'''제84조'''<br>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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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76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제7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84조
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제7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84조
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