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제2장 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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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border:2px solid #29176e; max-width:450px; float:right; color:#000;" | {| class="wikitable" style="border:2px solid #29176e; max-width:450px; float:right; color:#000;" | ||
! colspan="4" style="background: #29176e ; color:#FDD60C; width:450px" | <div style="margin: -0.0px -9.0px>{{글씨 크기|14|대한국}}<br><div style="margin: -0.0px -9.0px><div style="margin: -2px 0px">大韓國<br>Great State | ! colspan="4" style="background: #29176e ; color:#FDD60C; width:450px" | <div style="margin: -0.0px -9.0px>{{글씨 크기|14|대한국}}<br><div style="margin: -0.0px -9.0px><div style="margin: -2px 0px">大韓國<br>Great Korean St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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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 colspan="4" style="background:# | | align=center colspan="4" style="background:#; font-size:9pt;" | {{국기그림|일본}} [[일본제국 (개화)|일본제국]]의 괴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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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50% style="height:150px; background:# | ! width=50% style="height:150px; background:#; border-color:#ddd" | [[파일:대한국 재건정부 국기 (개화).png|가운데|x100px]] | ||
! style="background:# | ! style="background:#; border-color:#ddd" | [[파일:대한국 재건정부 국장 (개화).png|가운데|x90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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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D9231B; color:#FDD60C" | 국기 | ! style="background:#D9231B; color:#FDD60C" | 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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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
{{글 숨김 끝}} | {{글 숨김 끝}} | ||
=만주 구룬= | |||
54년 쿠데타->정치불안정 대두, 과두정 수립->60년대 쿠데타->극우 군부 집권->입헌파, 저항전선 결성 및 활동 개시,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 투쟁 재개->白계 루스끼+우크라인 봉기->국방력의 일축이던 몽골 왕공족 군벌화->누더기 쿠데타정부 폭파->각지 한족 토호, 군벌, 단체 봉기->한중소의 분탕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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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극우 군부 쿠데타->수상, 국방상 사망->정치 불안정, 협화-민건 임시내각 수립->린뱌오?'s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반제전선?) 반란, 수도 점령->한국이 푸이를 심주로 탈출시킴->지방세력이 수도 장악한 공산당's 인민정부 인정 거부->한족 민족주의자, 몽골인민해방군, 친정부 민병대 및 군벌(슬라브 향우회, 몽골 왕공족) 할거->한중소의 분탕쇼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00; width: 100%; max-width:60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0.5pt" | |||
! style="background: radial-gradient(circle, #000 35%, #fff 35.2%); color: #fff" |dkdkdk<br>yeonseup<br>아아 | |||
|} | |||
=만총= | |||
=만주당을 살= | |||
==초기== | |||
문민파: 정샤오쉬, 차이윈성, 뤄전위 | |||
군문파: 장징후이, 짱스이, 시치아 | |||
==현재== | |||
협화당: 보수주의, 반공주의, 불교 민주주의 청록 | |||
대동당: 자유주의, 중도개혁주의 빨강 | |||
개혁당: 자유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파랑 | |||
민중당: 대중주의, 직접민주주의 주황 | |||
인민역량: 민주사회주의, 좌익대중주의 다홍 | |||
진보당: 진보주의, 좌익대중주의 분홍 | |||
만주민족연맹: 만주 내셔널리즘, 우익대중주의 노랑 | |||
몽민권익연합: 지역주의, 몽골족 권익, 연두 | |||
=헌= | =헌= | ||
{{글 숨김}} | {{글 숨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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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도(國都)=== | ===제4조 국도(國都)=== | ||
{{인용문2|만주국의 수도는 | {{인용문2|만주국의 수도는 창춘이다.}} | ||
===제5조 국어문(國語文)=== | ===제5조 국어문(國語文)=== | ||
{{인용문2|1. 국어와 국문은 각각 한어와 만어, 한문과 만문으로 한다. <br>2. 한어와 한문을 각각 일반어와 일반문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한어와 한문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한어와 한문을 말하고 쓸 권리를 가진다. <br>3. 만어와 만문을 각각 특별어와 특별문으로 한다. 만어와 만문은 국가의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다.}} | {{인용문2|1. 국어와 국문은 각각 한어와 만어, 한문과 만문으로 한다. <br>2. 한어와 한문을 각각 일반어와 일반문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한어와 한문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한어와 한문을 말하고 쓸 권리를 가진다. <br>3. 만어와 만문을 각각 특별어와 특별문으로 한다. 만어와 만문은 국가의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다.}} | ||
===제6조 국교(國敎)=== | ===제6조 국교(國敎)=== | ||
{{인용문2|1. 만주국의 국교는 티베트 불교로 한다.<br>2. 국교는 | {{인용문2|1. 만주국의 국교는 티베트 불교로 한다.<br>2. 국교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 ||
===제7조 국군(國軍)=== | ===제7조 국군(國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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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황제== | ==제2장 황제== | ||
[[만주국 황제 (개화)|황제]]의 지위와 권한, 황위 계승, 황실 사무 등 황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장이다. | [[만주국 황제 (개화)|황제]]의 지위와 권한, 황위 계승, 황실 사무 등 황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장이다. 전문과 제1장과는 달리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
===제8조 황제의 지위=== | ===제8조 황제의 지위=== | ||
{{인용문2|1. 만주국 황제는 국가의 원수이자 모든 | {{인용문2|1. 만주국 황제는 국가의 원수이자 모든 국민의 통치자이다.<br>2. 만주국 황제는 불가침이며 모독당하지 않는다.<br>3. 만주국 황제는 만주국 국군을 통수한다.}} | ||
===제9조 황위의 세습=== | ===제9조 황위의 세습=== | ||
{{인용문2|1. 황위는 세습되며, | {{인용문2|1. 황위는 세습되며, 청조(清朝)의 정당한 계승자인 [[강덕제 (개화)|강덕제]]의 후손만이 황위를 이을 수 있다.<br>2. 황위계승순위는 황제와의 촌수가 가까운 순서로 하며, 촌수가 같을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성일 경우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우선된다.<br>3. 황위계승권을 가지면서 황제, [[만주국 참의부 (개화)|참의부]] 및 [[만주국 입법원 (개화)|입법원]]의 명시적인 금지에 반하여 혼인하거나 법률로써 규정된 중대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황위계승권자에서 배제된다.<br>4. 황위계승권을 가지면서 심각하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마땅한 황실 사무에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는 등 신민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자는 황제가 참의부의 동의에 따라 황위계승권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br>5. 황위계승권을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참의부는 만주국의 국익에 가장 합치하는 방식으로 황위계승자를 보충한다.<br>6. 새로이 황위에 오른 황제는 참의부에서 즉위선서를 하며, 참의부 의장이 즉위 사실을 신민에게 공포한다.}} | ||
===제10조 섭정=== | ===제10조 섭정=== | ||
{{인용문2|1. 황제가 미성년일 경우, 황제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른 황위계승의 최상위의 성년 친족이, 섭정에 취임하고 황제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섭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br>2. 황제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이 | {{인용문2|1. 황제가 미성년일 경우, 황제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른 황위계승의 최상위의 성년 친족이, 섭정에 취임하고 황제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섭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br>2. 황제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이 입법원과 참의부 모두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황태자가 성년일 경우 황태자가 즉시 섭정에 취임한다. 황태자가 미성년일 경우, 황태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본 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을 따른다.<br>3. 섭정 자격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 참의부가 섭정을 임의로 임명한다.<br>4. 섭정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만주국 종친 혹은 신민이며 성년에 달할 것을 요한다.<br>5. 섭정은 언제나 황제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행한다.}} | ||
===제11조 황제의 책무=== | ===제11조 황제의 책무=== | ||
{{인용문2|1. 황제는 모든 | {{인용문2|1. 황제는 모든 국민의 통치자로서 국민에게 도덕적 귀감이 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br>2. 황제는 국교의 수호자로서 신앙의 보호에 노력하며 법률이 규정하는 국교 의례에서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br>3. 황제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br>4. 새로이 즉위한 황제는 입법원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즉위선서를 해야 한다.}} | ||
===제12조 황제의 사무=== | ===제12조 황제의 사무=== | ||
{{인용문2|황제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행한다.<br>1. 국무대신, 입법원 원장단 그리고 대법원 재판관을 임면한다.<br>2.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 장관<ref>장성급 | {{인용문2|황제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행한다.<br>1. 국무대신, 입법원 원장단, 참의부 의원과 의장단 그리고 대법원 재판관을 임면한다.<br>2.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 장관<ref>[[만주군 (개화)#계급|장성급 장교]]를 의미한다.</ref>을 승강<ref>진급 및 강등</ref> 및 임면한다. <br>3. 개헌, 법률 및 조약을 공포한다. <br>4. 입법원을 소집 혹은 해산한다.<br>5. 사면, 감형, 형집행면제를 행한다. <br>6. 국가상훈을 수여 혹은 회수한다. <br>7. 만주에 부임한 외국 외교 대표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다.<br>8. 계엄령 및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혹은 해제를 행한다.<br>9. 국가 의식을 행한다.}} | ||
===제13조 황실의 사무=== | ===제13조 황실의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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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 | ==제3장 국민== | ||
===제 14조=== | ===제 14조 국민의 자격=== | ||
{{인용문2|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규정한다.}} | |||
===제 15조 기본권의 보장=== | |||
{{인용문2|1. 국민은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br>2. 국민은 기본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br>3. 공공복리와 상반되지 않는 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 |||
===제 16조 개인적 자유=== | |||
{{인용문2|1. 모든 국민은 생명 및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br>2. 모든 국민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
===제 17조 표현 및 행동의 자유=== | |||
{{인용문2|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 학문, 예술, 언론, 출판 및 일체의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 |||
===제 18조 선택의 자유=== | |||
{{인용문2|1. 모든 국민은 거주 및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br>2. 모든 국민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만주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가진다. }} | |||
===제 19조 사회적 기본권=== | |||
{{인용문2|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br>2. 국가는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 20조 교육권=== | |||
{{인용문2|1.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2. 모든 국민은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br>3.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
===제 조 국민의 의무=== | |||
==제4장 입법원== | |||
===입법권=== | |||
{{인용문2|입법권은 입법원에 속한다.}} | |||
===입법원의 구성=== | |||
===입법의원의 선출=== | |||
===입법의원의 의무=== | |||
===입법의원의 특권=== | |||
==제5장 행정부== | ==제5장 행정부== | ||
==제6장 사법부== | ==제6장 사법부== | ||
2024년 12월 3일 (화) 10:39 기준 최신판
목록
재건정부
만주 구룬
54년 쿠데타->정치불안정 대두, 과두정 수립->60년대 쿠데타->극우 군부 집권->입헌파, 저항전선 결성 및 활동 개시,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 투쟁 재개->白계 루스끼+우크라인 봉기->국방력의 일축이던 몽골 왕공족 군벌화->누더기 쿠데타정부 폭파->각지 한족 토호, 군벌, 단체 봉기->한중소의 분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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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극우 군부 쿠데타->수상, 국방상 사망->정치 불안정, 협화-민건 임시내각 수립->린뱌오?'s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반제전선?) 반란, 수도 점령->한국이 푸이를 심주로 탈출시킴->지방세력이 수도 장악한 공산당's 인민정부 인정 거부->한족 민족주의자, 몽골인민해방군, 친정부 민병대 및 군벌(슬라브 향우회, 몽골 왕공족) 할거->한중소의 분탕쇼
| dkdkdk yeonseup 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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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총
만주당을 살
초기
문민파: 정샤오쉬, 차이윈성, 뤄전위
군문파: 장징후이, 짱스이, 시치아
현재
협화당: 보수주의, 반공주의, 불교 민주주의 청록
대동당: 자유주의, 중도개혁주의 빨강
개혁당: 자유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파랑
민중당: 대중주의, 직접민주주의 주황
인민역량: 민주사회주의, 좌익대중주의 다홍
진보당: 진보주의, 좌익대중주의 분홍
만주민족연맹: 만주 내셔널리즘, 우익대중주의 노랑
몽민권익연합: 지역주의, 몽골족 권익, 연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