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5장 (한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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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
=== 제82조 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제79조 제80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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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총리의 권한 ===
=== 제83조 총리의 권한 ===

2024년 12월 19일 (목) 17:1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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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5장 내각

제76조 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77조 내각의 조직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8조 내각총리대신 선출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② 중추원과 의정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의정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중추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정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79조 국무대신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80조 내각 불신임

내각은 양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81조 내각 총사직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82조 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내각은 제80조 및 제81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제83조 총리의 권한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성을 지휘·감독한다.

제84조 정령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령을 발할 수 있다.

제85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을 국무대신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86조 국무회의 심의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계엄과 그 해제의 건의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건의
9. 사면·감형과 복권 건의
10. 행정각성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성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18. 기타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

제87조 부서권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제88조 불소추특권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89조 행정각성의 장

행정각성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제90조 성령

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각성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성령을 발할 수 있다.

제91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행정각성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