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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대한제국 황제를 규정한 대한제국 헌법 제1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제1장 황제
2.1.제1조 황제
황제를 규정한 규정이다.
헌법 제1조를 황제의 지위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는 점은 구 대한국 헌법과 같지만, 그 내용은 다소 다르다. 구 헌법에서는 "대한국은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대황제께서 통치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라, 현행 헌법에서의 황제의 지위는 "임금"으로만 규정되어있다. 여기서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통해 황제의 지위를 '대한제국의 군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이 조항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제가 '통치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제4조에 따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통해 헌법상 "정사에 관한 행위"로 명시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해석이 주류이다.
2.2.제2조 횡위 계승
황위의 계승에 대한 규정이다.
구 대한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국조황실전헌'에 따라 계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황위계승에 대한 '국조황실전헌'에 의결을 중추원에 위임하면서, 황실에 대한 부분에서의 중추원 우위를 명시하고 있다.
2.3.제3조 군림의 적법성
황제의 군림에 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는 황제가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거느리는 것'은 국민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황제의 군림또한 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를 통해 적법함을 가진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제2항과 함께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증거로 해석된다.
2.4.제4조 황제에 대한 내각의 역할
황제에게 실권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책임 소재를 내각으로 두었다는 것은 권리도 내각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황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황제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하고 싶다면 궁내부대신의 입을 빌려 '폐하께서는 이러한 의중이 아니실지 감시 생각해봅니다'같은 식으로 표출한다.
단, 정사에 관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사에 관한 행위로 규정되어있는 일본의 천황과는 달리, 정치와 관련된 발언이 아닌 국가적 중요 사건 및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 상황때 성화제의 대국민 담화문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 당시 내각과 상의하였는데 당시 총리인 문재인 총리가 "전무후무한 전염병 사태에 대해 폐하께서 국민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정치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할 수 있었다.
2.5.제5조 입헌군주제
②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2.6.제6조 섭정
2.7.제7조 황제의 임명권
②황제는 국회의 지명에 따라 각호를 임명한다.
1.중추원 의장
2.의정원 의장
③황제는 중추원의 지명에 따라 감사원의 장인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④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⑤황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대법원의 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2.8.제8조 정사에 관한 행위
1.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국회의 소집
3.의정원 해산
4.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5.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국군의 통수
7.계엄의 선포와 해제
8.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9.영전의 수여
10.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11.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2.의식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