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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style="max-width: 420px; width: 100%; text-align: left; font-size: 10.5pt; border: 2px solid #C9151E; float: right;"
| | == 제1편 총칙 == |
| ! colspan="2" style="background: #003764;" | [[행정안전대신 (플로라)|{{글씨 색|#FFF|대한제국 제119대 행정안전대신}}]]
| | === 제1장 통칙 === |
| |-
| | 제1조(기본원칙) |
| ! colspan="2"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 height: 86px; line-height: 170%;" | 대한제국 제69-74대 의회원 의원<br>{{글씨 크기|14|이파람}}<br>李波覽 | Lee Pa-ram
| |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 ! colspan="2" style="background: #C9151E;" | <div style="margin: -6px -9px;">[[파일:플로라_이파람_프로필.png]]</div>
| |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 |-
| |
| ! rowspan="2" colspan="1" style="width: 100px; background: #C9151E; color: #FFF;" |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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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 {{출생일과 나이 (플로라)|1995|10|2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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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 [[경기도 (플로라)|경기도]] [[성남시 (플로라)|성남시]] [[분당구 (플로라)|분당구]] 서현동<br>(현 [[경기도 (플로라)|경기도]] [[성남시 (플로라)|성남시]] [[분당남구 (플로라)|분당남구]] 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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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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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 | 거주지
| |
| | colspan="1" | [[경기도 (플로라)|경기도]] [[성남시 (플로라)|성남시]] [[분당남구 (플로라)|분당남구]] 중앙공원로 17 (서현동)<br>시범단지한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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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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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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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 제74대 의회원 의원 <small>([[경기도 (플로라)|경기]] [[성남시 분당남구 갑 (플로라)|성남 분당남 갑]])</small><br>[[신민당 (플로라)|신민당]] [[경기도 (플로라)|경기]] [[성남시 분당남구 갑 (플로라)|성남 분당남 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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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owspan="4"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 | 재임기간
| |
| | colspan="1" style="background: #F5F5F5; color: #000;" | 의정부 특명담당대신 {{글씨 크기|9|(지방 분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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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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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 2026년 4월 21일 ~ 202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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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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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style="background: #F5F5F5; color: #000;" | 제119대 행정안전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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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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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 2031년 7월 1일 ~ 203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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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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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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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 <span style="display: inline-table; background: #FFF; border-radius: 4px;"><html><a href="/w/index.php/파일:플로라_이파람_서명.svg"><img alt="플로라_이파람_서명.svg" src="https://evewiki.kr/w/images/f/f5/플로라_이파람_서명.svg" width="173px"></a></htm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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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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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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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1" | <html><a href="/w/index.php/파일:홈페이지_아이콘.svg"><img alt="홈페이지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e/ec/홈페이지_아이콘.svg" width="20px"></a></html> | <html><a href="/w/index.php/파일:페이스북_아이콘.svg"><img alt="페이스북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8/81/페이스북_아이콘.svg" width="20px"></a></html> | <html><a href="/w/index.php/파일:트위터_아이콘.svg"><img alt="트위터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f/f8/트위터_아이콘.svg" width="20px"></a></html> | <html><a href="/w/index.php/파일:네이버_블로그_아이콘.svg"><img alt="네이버_블로그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b/bb/네이버_블로그_아이콘.svg" width="20px"></a></html> | <html><a href="/w/index.php/파일:유튜브_아이콘.svg"><img alt="유튜브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d/d2/유튜브_아이콘.svg" width="20px"></a></html> | <html><a href="/w/index.php/파일:카카오스토리_아이콘.svg"><img alt="카카오스토리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e/e1/카카오스토리_아이콘.svg" width="20px"></a></html> | <html><a href="/w/index.php/파일:카카오톡채널_아이콘.svg"><img alt="카카오톡채널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5/5d/카카오톡채널_아이콘.svg" width="20px"></a></html> | <html><a href="/w/index.php/파일:네이버_포스트_아이콘.svg"><img alt="네이버_포스트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d/de/네이버_포스트_아이콘.svg" width="20px"></a></html> | <html><a href="/w/index.php/파일:링크트리_아이콘.svg"><img alt="링크트리_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b/b3/링크트리_아이콘.svg" width="20px"></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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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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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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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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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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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ncontextmenu="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 black; width: 100%;">[ 펼치기 · 접기 ]</span></strong></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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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sub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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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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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class="wikitable" style="margin: 7px 0 -5px">
| |
| <tbody><tr>
| |
| <th colspan="1" style="width: 101px; background: #C9151E; color: #FFF;">본관
| |
| </th>
| |
| <td colspan="1">경주 이씨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등록기준지
| |
| </th>
| |
| <td colspan="1">남포광역시 진남포구 비석동 291<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1]</a></sup>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부모
| |
| </th>
| |
| <td colspan="1">아버지 이진교<sup id="cite_ref-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2]</a></sup>, 어머니 박진선<sup id="cite_ref-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3">[3]</a></sup>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형제자매
| |
| </th>
| |
| <td colspan="1">남동생 이선휘<sup id="cite_ref-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4]</a></sup>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배우자
| |
| </th>
| |
| <td colspan="1"><a href="/w/index.php/%EC%84%9C%ED%9C%98_(%ED%94%8C%EB%A1%9C%EB%9D%BC)" title="서휘 (플로라)">서휘</a><sup id="cite_ref-5"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5">[5]</a></sup>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반려동물
| |
| </th>
| |
| <td colspan="1">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학력
| |
| </th>
| |
| <td colspan="1">서현유치원 <small>(졸업)</small><br>서현초등학교 <small>(졸업)</small><br>서현중학교 <small>(졸업)</small><br>서현고등학교 <small>(졸업)</small><br>서울대학교 사범대학 <small>(사회교육 / 학사)<sup id="cite_ref-6"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6">[6]</a></sup></small><br>서울대학교 대학원 <small>(일반사회전공 / 석사·박사)</small>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병역
| |
| </th>
| |
| <td colspan="1"><a href="/w/index.php/파일:플로라_사회복무요원_마크.svg"><img alt="플로라_사회복무요원_마크.svg" src="https://evewiki.kr/w/images/0/05/플로라_사회복무요원_마크.svg" width="27px"></a>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종교
| |
| </th>
| |
| <td colspan="1">개신교 <small>(예장합동)</small><sup id="cite_ref-7"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7">[7]</a></sup>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신체
| |
| </th>
| |
| <td colspan="1">173.5cm, 56kg, B형, 상의 100-105, 하의 26-27, 250mm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소속 정당
| |
| </th>
| |
| <td colspan="1"><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4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9151E; font-size: 0.75em;"><a href="/w/index.php/신민당_(플로라)"><img alt="플로라_신민당_흰색_로고타입.svg" src="https://evewiki.kr/w/images/b/bd/플로라_신민당_흰색_로고타입.svg" width="41px"></a></span>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소속 계파
| |
| </th>
| |
| <td colspan="1"><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5px 4px 5px; padding-bottom: 3.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8306D; font-size: 0.75em"><a href="/w/index.php/선진회_(플로라)"><img alt="플로라_선진회_워드마크_화이트.svg" src="https://evewiki.kr/w/images/8/8b/플로라_선진회_워드마크_화이트.svg" width="43px"></a></span>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지역구
| |
| </th>
| |
| <td colspan="1"><a href="/w/index.php/%EA%B2%BD%EA%B8%B0%EB%8F%84_(%ED%94%8C%EB%A1%9C%EB%9D%BC)" title="경기도 (플로라)">경기</a> <a href="/w/index.php/%EC%84%B1%EB%82%A8%EC%8B%9C_%EB%B6%84%EB%8B%B9%EB%82%A8%EA%B5%AC_%EA%B0%91_(%ED%94%8C%EB%A1%9C%EB%9D%BC)" title="성남시 분당남구 갑 (플로라)">성남 분당남 갑</a>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의원 선수
| |
| </th>
| |
| <td colspan="1"><b>6</b>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의원 대수
| |
| </th>
| |
| <td colspan="1"><b><a href="/w/index.php?title=%EC%A0%9C69%EB%8C%80_%EC%9D%98%ED%9A%8C%EC%9B%90_%EC%9D%98%EC%9B%90_%EC%84%A0%EA%B1%B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69대 의회원 의원 선거 (플로라) (없는 문서)">69</a></b>, <b><a href="/w/index.php?title=%EC%A0%9C70%EB%8C%80_%EC%9D%98%ED%9A%8C%EC%9B%90_%EC%9D%98%EC%9B%90_%EC%84%A0%EA%B1%B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70대 의회원 의원 선거 (플로라) (없는 문서)">70</a></b>, <b><a href="/w/index.php?title=%EC%A0%9C71%EB%8C%80_%EC%9D%98%ED%9A%8C%EC%9B%90_%EC%9D%98%EC%9B%90_%EC%84%A0%EA%B1%B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71대 의회원 의원 선거 (플로라) (없는 문서)">71</a></b>, <b><a href="/w/index.php?title=%EC%A0%9C72%EB%8C%80_%EC%9D%98%ED%9A%8C%EC%9B%90_%EC%9D%98%EC%9B%90_%EC%84%A0%EA%B1%B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72대 의회원 의원 선거 (플로라) (없는 문서)">72</a></b>, <b><a href="/w/index.php?title=%EC%A0%9C73%EB%8C%80_%EC%9D%98%ED%9A%8C%EC%9B%90_%EC%9D%98%EC%9B%90_%EC%84%A0%EA%B1%B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73대 의회원 의원 선거 (플로라) (없는 문서)">73</a></b>, <b><a href="/w/index.php?title=%EC%A0%9C74%EB%8C%80_%EC%9D%98%ED%9A%8C%EC%9B%90_%EC%9D%98%EC%9B%90_%EC%84%A0%EA%B1%B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74대 의회원 의원 선거 (플로라) (없는 문서)">74</a></b>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소속 위원회
| |
| </th>
| |
| <td colspan="1">행정안전위원회
| |
| </td></tr>
| |
| <tr>
| |
| <th colspan="1" style="background: #C9151E; color: #FFF;">경력
| |
| </th>
| |
| <td colspan="1">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br>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br>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br>공정사회 사무국장<br><a href="/w/index.php/%EC%8B%A0%EB%AF%BC%EB%8B%B9_(%ED%94%8C%EB%A1%9C%EB%9D%BC)" title="신민당 (플로라)">신민당</a> 부대변인<br>행정안전부 정무부대신 <small>(<a href="/w/index.php?title=%EC%A0%9C1%EC%B0%A8_%EC%9D%B4%EC%9E%AC%EB%AA%85_%EC%9D%98%EC%A0%95%EB%B6%8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1차 이재명 의정부 (플로라) (없는 문서)">제1차 이재명 의정부</a>)</small><br>제71대 의회원 행정안전위원장<br>의정부 특명담당대신 <small>(지방 분권 담당 / <a href="/w/index.php?title=%EC%A0%9C2%EC%B0%A8_%EC%9D%B4%EC%9E%AC%EB%AA%85_%EC%9D%98%EC%A0%95%EB%B6%8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2차 이재명 의정부 (플로라) (없는 문서)">제2차 이재명 의정부</a>)</small><br>제119대 행정안전대신 <small>(<a href="/w/index.php?title=%EC%A0%9C3%EC%B0%A8_%EC%9D%B4%EC%9E%AC%EB%AA%85_%EC%9D%98%EC%A0%95%EB%B6%80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제3차 이재명 의정부 (플로라) (없는 문서)">제3차 이재명 의정부</a>)</small><br><a href="/w/index.php/%EC%8B%A0%EB%AF%BC%EB%8B%B9_(%ED%94%8C%EB%A1%9C%EB%9D%BC)" title="신민당 (플로라)">신민당</a> 원내총무 <small>(<a href="/w/index.php?title=%EC%9D%B4%EC%9E%AC%EB%AA%85_(%ED%94%8C%EB%A1%9C%EB%9D%BC)&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이재명 (플로라) (없는 문서)">이재명</a> 집행부)</small><br><a href="/w/index.php/%EC%8B%A0%EB%AF%BC%EB%8B%B9_(%ED%94%8C%EB%A1%9C%EB%9D%BC)" title="신민당 (플로라)">신민당</a> 제76대 사무총장 <small>(<a href="/w/index.php/%EC%9C%A4%EC%B0%A8%EB%AF%BC_(%ED%94%8C%EB%A1%9C%EB%9D%BC)" title="윤차민 (플로라)">윤차민</a> 집행부)</small>
| |
| </tbody></table></p>
| |
| </div>
| |
| </div>
| |
|
| |
|
| <!-- STYLE -->
| | 제2조(해석의 기준) |
| <style>
| |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 .menu{
| | === 제2장 인 === |
| width: calc(100% + 22px);
| | ==== 제1절 권리능력 ==== |
| margin-left: -11px;
| | 제3조(권리능력) |
| margin-bottom: 3px;
| |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
| text-align:center;
| |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
| }
| |
|
| |
|
| .menu>.sub{
| | ==== 제2절 의사능력 ==== |
| display:none;
| | 제3조의2(의사능력) |
| list-style:none;
|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
| overflow:hidden;
| |
| margin: 0;
| |
| }
| |
|
| |
|
| .menu>.sub.up{
| | ==== 제3절 행위능력 ==== |
| height:0px;
| | 제4조(성년) |
| animation-name:slide_up;
| |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
| animation-duration:0.5s;
| |
| }
| |
|
| |
|
| .menu>.sub.down{ | |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 animation-name:slide_down;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 animation-duration:0.5s;
| |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
| |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
|
| |
|
| @keyframes slide_up{
|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
| 0%{
| |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
| opacity: 1;
| |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 width: 100%;
| |
| }
| |
| 100%{
| |
| opacity: 0;
| |
| width: 0%;
| |
| }
| |
| }
| |
|
| |
|
| @keyframes slide_down{
| | 제7조(후견개시심판) |
| 0%{
| |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 opacity: 0;
| |
| width: 0%;
| |
| }
| |
| 100%{
| |
| opacity: 1;
| |
| width: 100%;
| |
| }
| |
| }
| |
|
| |
|
| </style>
| |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
| |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
|
| |
|
| <!-- SCRIPT -->
| |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
| <script>
| |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 const menu=document.querySelector(".menu");
| |
| const subBar=document.querySelector(".menu>.sub");
| |
|
| |
|
| let subToggle=true,i=0;
| |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
| |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
|
| function slide_menu(){
| |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
| if(subToggle){
|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subBar.style.display="block";
| |
| subBar.classList.remove("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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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
| |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
| </html>
| |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
| | |
| |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
| |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
| |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
| |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
| |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
| |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
| |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
| |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
| |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
| |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
| |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
| |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 |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
| | |
| |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
| |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
| |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 | |
| |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
| |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 |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 | |
| |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
| |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
| | |
| |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
| |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
| |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 |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
| | |
| |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
| |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
| |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 |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
| |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
| |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
| |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
| | |
| |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
|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
| |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
|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
| | |
| |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
| |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 | |
| | ==== 제4절 주소 ==== |
| | 제22조(주소) |
| |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
| | |
| | 제23조(거소) |
|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 |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제24조(가주소) |
| |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 | |
| |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 |
|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
| |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
| |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
| | |
| | 제26조(관리인의 개임) |
| |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
| | |
| | 제27조(관리인의 직무) |
| |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권리능력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의사능력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3절 행위능력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절 주소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