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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인물 틀 (개신)|내각총리대신|소류 아스카 랑그레이|e/e8/소류_아스카_랑그레이.jpg|#1C20B2|30%|225%}}
== 제1편 총칙 ==
{{레이와 개신}}
=== 제1장 통칙 ===
{{역대 일본 내각총리대신 (개신)}}
제1조(기본원칙)
----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1C20B2; 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10pt;"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1C20B2 0%, #4449D3); color: #C3C965;" |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관련 둘러보기 틀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 colspan="1" style="background:#fff;" |
<div class="mw-customtoggle-43532484"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100%;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000;"><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43532484" style="background: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width:100%; text-align:center;">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text-align:center; ">
{| style="font-size:10pt; margin-left:-2px; margin-right:-15px;margin-bottom:-13px;width: calc(100% + 5px);text-align:center;margin-top:-2px "
|-
| style="border:none;" | {{역대 개신당 대표}}
----
{{개신당 상임고문}}
----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center; float: right"
| colspan="5"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파일:Shugiin.png|100px]] '''일본국 중의원 의원 ([[가나가와현 제17구|{{글씨 색|#000|가나가와현 제17구}}]])'''
|-
| style="width: 30%; background: #f5f5f5;" | 제46-49대<br>[[마키시마 카렌]]
| style="width: 5%; background: #f5f5f5;" |→
| style="width: 30%; background: #ffffa0;" | '''제50대<br>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 style="width: 5%; background: #f5f5f5;" |→
| style="width: 30%; background: #f5f5f5;" | ''현직''
|-
|}
|-
|}</div></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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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1C20B2; max-width: 420px; float:right; font-size:10pt;"
|-
| colspan="2" style="width:45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1C20B2 0%, #4449D3); color: #C3C965;" |
{| style="width:100%; border:none;"
| width=80% style="border:none;" | '''일본국 제103대 내각총리대신<br>{{large|소류 아스카 랑그레이}}<br>惣流·アスカ·ラングレー <nowiki>|</nowiki> Soryu Asuka Langley'''
| style="border:none;" | {{SVG|일본국_내각총리대신_(개신)| 대성제국_태정대신_심볼_(대성).svg|https://evewiki.kr/w/images/6/64/%EB%8C%80%EC%84%B1%EC%A0%9C%EA%B5%AD_%ED%83%9C%EC%A0%95%EB%8C%80%EC%8B%A0_%EC%8B%AC%EB%B3%BC_%28%EB%8C%80%EC%84%B1%29.svg||55px}}
|}
|-
| colspan="2" | <div style="margin: -5px -9px">[[파일:소류 아스카 랑그레이.jpg|450px]]</div>
|-
! width=25% rowspan="2"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출생
| {{출생일과 나이 (개신)|2001|12|04}}
|-
| [[독일]]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현직
| '''제103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br>일본 [[중의원]] 의원 ([[가나가와현 제17구]])<br>[[개신당]] 대표
|-
! rowspan="2"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재임 기간
| style="background:#f5f5f5;" | 제103대 [[대일본제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
|-
| [[2022년]] [[10월 19일]] ~ 현직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서명
| style="height:80px;" | [[파일: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독문 서명.svg|180px]]<ref>한문으로 서명한 필체는 이러하다. [[파일: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한문 서명.svg|180px]]</ref>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링크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0px|link=http://warning.or.kr/]] | [[파일:인스타그램_아이콘.svg|20px|link=http://warning.or.kr/]] | [[파일:페이스북_아이콘.svg|20px]] | [[파일:트위터_아이콘.svg|20px|link=http://warning.or.kr/]] | [[파일:유튜브_아이콘.svg|20px|link=http://warn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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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konotaro"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font-size: 10.5pt"><div style="margin: -2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konotaro" style="border: 1px solid transparent">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 0px -15px 0px; background: 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text-align: left">
{| style="margin-left: -2px; margin-right: -15px; margin-bottom: -13px; width: calc(100% + 5px); font-size: 10pt; text-align: left"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부모
| '''모''' [[소류 쿄코 체펠린]]
|-
! width=25%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학력
| [[제일중학교]] <sub>(졸업)</sub><br>[[키타가와 여학원]] <sub>(전학)</sub><br>[[레겐스부르거 돔슈파첸 김나지움]] <sub>(졸업)</sub><br>[[레겐스부르크 대학교]] <sub>(공학·물리학 / B.A)</sub><br>[[게이오기주쿠대학]] <sub>(물리학 / 재학)</sub>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신체
| 157cm, A형<ref>'''전후 최단신 총리이다.''' 그러나 역대 최단 총리의 기록은 여전히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리대신이 154cm로 지키고 있다.</ref>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종교
| [[개신교]] {{small|([[일본기독교단]])}}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의원 선수
| '''1''' (중)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의원 대수
|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신)|50]]'''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지역구
| [[가나가와현 제17구]]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소속 정당
| {{개신당}}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소속 파벌
| [[네르프]] ('''회장''')
|-
! style="background:#1C20B2; color: #C3C965;" | 약력
| [[개신당]] 창당준비위원장<br>[[개신당]] 대표<br>[[개신당]] 정권교대연구회 부회장
|-
|}</div></div>
|}
{{목차}}
== 개요 ==
{| class ="wikitable" style="width:100%; float: right; border: 2px solid #1C20B2;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 <div style="margin: -5.0px -9.0px">[[파일:소류 메인 포스터.png]]</div>
|-
! style="color: #C3C965; background: #1C20B2; padding-top: 15px" | {{large|{{후리가나|惣流|そうりゅう}} {{후리가나|アスカ|あすか}} {{후리가나|ラングレー|らんぐれー}}}}
|-
|}
[[일본 (개신)|일본]]의 정치인. '''제103대 내각총리대신이다.'''


당 내 중도 성향 파벌인 [[네르프]]를 이끌고 있다. [[제1회 개신당 당대회]]에서 경쟁 계파인 [[SOS단]]의 후보 [[스즈미야 하루히]]를 근소히 꺾고 [[개신당]]의 초대 대표직에 올랐으며,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신)|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이 승리하며 2022년 10월 19일 [[나루히토]] 천황의 임명장을 받고 총리대신직에 취임했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제2장 인 ===
==== 제1절 권리능력 ====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간 나오토]] 이후 3번째로 나온 비자민 출신 수상이며,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신)|제50회 중원선]]으로 성립된 [[22년 체제]]의 첫번째 총리이다. 외에도 [[헤이세이 시대]]와 [[21세기]]에 태어난 최초의 총리이자 역대 최연소 총리<ref>기존 기록은 44세의 나이로 총리에 오른 [[이토 히로부미]]가 가지고 있었다.</ref>, 역대 최초의 여성 총리<ref>당수를 지낸 사람들까지 따지면 [[일본미래당]]의 [[가다 유키코]], [[희망의당]]의 [[고이케 유리코]], [[민진당]]의 [[렌호]], [[사회민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등도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총리직에 오르지 못했다. 소류 총리 뿐만 아니라, [[개신당]] 자체가 남녀차별이 강한 일본 내에서 이례적으로 여성 의원수가 남성 의원 수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ref>, [[무토쿠 시대]] 최초의 총리라는 여러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제2절 의사능력 ====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 선거 이력 ==
==== 제3절 행위능력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center; border:2px solid #1C20B2; font-size: 10pt"
제4조(성년)
|-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 style="color: #C3C965; background: #1C20B2;" | '''연도'''
| style="color: #C3C965; background: #1C20B2;" | '''선거 종류'''
| style="color: #C3C965; background: #1C20B2;" | '''선거구'''
| style="color: #C3C965; background: #1C20B2;" | '''소속 정당'''
| style="color: #C3C965; background: #1C20B2;" | '''득표수 (득표율)'''
| style="color: #C3C965; background: #1C20B2;" | '''당선 여부'''
| style="color: #C3C965; background: #1C20B2;" | '''비고'''
|-
| 2022
|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신)|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 [[가나가와현 제17구]]
| {{개신당}}
| '''123,183 (52.87%)'''
| '''당선(1위)'''
| '''초선'''
|-
|}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border: 2px solid #1C20B2;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style="background:  #1C20B2; color: #C3C965; border: transparent" | '''역대 선거벽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colspan="1" | <div class="mw-customtoggle-Sato_Elaina03">'''[ 펼치기  ·  접기 ]'''</div>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div id="mw-customcollapsible-Sato_Elaina03"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 font-size: 10pt; letter-spacing: -0.5px"
|-
| style="width: 50%" | <div style="margin: -5.0px -9.0px">[[파일:50회 총선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선거벽보(개신).png]]</div>
| style="width: 50%" |
|-
|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신) |{{글씨 색|#000|50회 총선}}]] [[가나가와현 제17구|{{글씨 색|#000|(가나가와현 제17구)}}]]
|
|-
|}
|}


== 여담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공식적 직함은 총리대신이나, 세계관 내에서는 존재감이 매우 없다. 개신팀 내에서의 대우는 [[아케미 호무라|온갖]] [[스즈미야 하루히|깽판을]] [[사토 일레이나|치는]] [[아그네스 타키온|의원]][[아카 쿠레나이|들의]] 뒷수습을 담당하는 욕받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개신팀 내에서 소류가 최애인 사람이 없으나(...) 총리 자리를 두고 분란을 일으킬 없으므로 모두가 동의할수 있는 근본캐를 총리<del>바지사장</del>로 세워야한다는 속사정 때문이다.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있다.


== 둘러보기 ==
제7조(후견개시심판)
{{일본 내각 (개신)}}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개신당 지도부}}
 
{{제50회 중의원 의원 (개신)/개신당}}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제50대 중의원 의원 (개신)/미나미칸토}}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
 
[[분류:레이와 개신]]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4절 주소 ====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2025년 9월 4일 (목) 20:35 기준 최신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권리능력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의사능력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3절 행위능력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절 주소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