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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편 총칙 == |
| <div class="evewiki-novel-content" id="evewiki-drag-protection">
| | === 제1장 통칙 === |
| <!-- 헤더 -->
| | 제1조(기본원칙) |
| <div class="novel-content-header">
| |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span class="evewiki-dark-txt">
| |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 {{FULLPAGENAME}}
| |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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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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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vel-content-b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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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button class="btn btn-secondary tools-btn" id="font-family-pretendard" onclick="pretendard()"><div id="novel-btn-pretendard">고딕</div></button> <button class="btn btn-secondary tools-btn" id="font-family-myeongjo" onclick="myeongjo()"><div id="novel-btn-myeongjo">명조</div></button> <button class="btn btn-secondary tools-btn" id="font-size-up"><div id="novel-btn-up">+</div></button> <button class="btn btn-secondary tools-btn" id="font-size-down"><div id="novel-btn-down">-</div></butt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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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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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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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횃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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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 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며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 | 제2조(해석의 기준) |
| |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 | === 제2장 인 === |
| | ==== 제1절 권리능력 ==== |
| | 제3조(권리능력) |
| |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
| |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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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 | ==== 제2절 의사능력 ==== |
| | 제3조의2(의사능력) |
|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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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 | ==== 제3절 행위능력 ==== |
| | 제4조(성년) |
| |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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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전 감자 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뒤로 살며시 와서,
| |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 |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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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너 혼자만 일하니?"
|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
| |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
| |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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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 | 제7조(후견개시심판) |
| |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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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체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 |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
| |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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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 |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
| |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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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내배앝는 소리를 하니까,
| |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
| |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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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하기 좋니?"
| |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
|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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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 |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
| |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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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 |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
| |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
| |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
| |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
| |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
| |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
| |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
| |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
| |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
| |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
| |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
| |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 |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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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께를 할금 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 지 더운 김이 홱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 |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
| |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
| |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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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집엔 이거 없지?"
| |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
| |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 |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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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 |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
| |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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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 |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
| |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
| |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 |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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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 |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
| |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
| |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 |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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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쌔근쌔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의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 |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
| |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
| |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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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동리 어른이,
| |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
|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
| |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
| |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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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 |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
| |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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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웃으면,
| | ==== 제4절 주소 ==== |
| | 제22조(주소) |
| |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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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 | 제23조(거소) |
|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 |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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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쌔리고 달아날지언정.
| | 제24조(가주소) |
| |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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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 |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 |
|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
| |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
| |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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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 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 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 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었다.
| | 제26조(관리인의 개임) |
| |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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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 | 제27조(관리인의 직무) |
| | |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
| 눈물을 흘리고 간 담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똥그랬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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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씨닭! 죽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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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께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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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고야 그제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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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구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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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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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네 보라는 듯이 내 앞에서 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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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섶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밑지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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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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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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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더럽다!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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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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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횡허케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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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 녀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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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너 배냇병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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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도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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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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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울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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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양으로 열벙거지가 나서 고개를 홱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 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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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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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벼슬을 좋아한다면서도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홰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꾀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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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여 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시는 용을 못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횃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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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두엄을 두어 짐 져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울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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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갯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 보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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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번엔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씰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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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며는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쌀을 찌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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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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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뻐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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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리어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곯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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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께로 돌아와서 다시 턱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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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릴없이 닭을 반듯이 눕히고 그 입에다 궐련 물부리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여 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 같이 피를 흘리는 데 댈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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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 두어 종지 가량 고추장물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홰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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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홰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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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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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겅둥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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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횃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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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허둥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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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 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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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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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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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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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어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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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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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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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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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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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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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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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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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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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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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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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뭣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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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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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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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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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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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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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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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빼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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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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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자 크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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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권리능력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의사능력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3절 행위능력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절 주소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