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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개신}}
== 제1편 총칙 ==
{{일본의 주요 선거 (개신)}}
=== 제1장 통칙 ===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fff; color:#000; float:right; max-width:500px; border: 2px solid #4B0082; text-align:center; font-size:10pt;"
제1조(기본원칙)
! colspan="4" style="background:#4B0082; color:#fff; width:500px;" | {{large|2024년 도쿄도지사 선거}}<br>2024年東京都知事選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colspan="4" | {{SVG|2024년_도쿄도지사_선거_결과_(개신).svg|여기에링크삽입|500px}}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 colspan="4" style="background:#4B0082; color:#fff;" |
|-
| colspan="4" |
{| class="wikitable" style="color: #000; margin: -5.5px -10px; text-align: center; width: calc(100% + 20px);"
| width="30%" | <div style="margin: -0px -9px">{{글씨 크기|8.5|[[2020년]] [[7월 5일]]}}<br>[[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
| style="background:#f5f5f5;" | →
| width="30%" | <div style="margin: -0px -9px">{{글씨 크기|8.5|[[2024년]] [[7월 21일]]}}<br>[[2024년 도쿄도지사 선거]]
| style="background:#f5f5f5;" | →
| width="30%" | <div style="margin: -0px -9px">{{글씨 크기|8.5|[[2028년]] 예정}}<br>[[2028년 도쿄도지사 선거]]
|}
|-
! colspan="4" style="background:#4B0082; color:#fff;" |
|-
! style="background:#f5f5f5; color:#4B0082;" | 투표율
| align=left colspan="3" | 72.17% {{small|{{글씨 색|red|▲ 17.17%p}}}}
|-
! colspan="4" style="background:#4B0082; color:#fff;" | 선거 결과
|-
! style="background:#f5f5f5; color:#4B0082;" | 후보
| width=25% | <div style="margin: -0px -9px">[[일본의 미래당|<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color: #fff; background-color:#EF426F; font-size: 0.8em">일본유신회]]</span><br>[[고이케 유리코 (개신)|고이케 유리코]]
| width=25% | <div style="margin: -0px -9px">[[무소속|<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color: #fff; background-color:#808080; font-size: 0.8em">무소속]]</span><br>[[간 나오토 (개신)|간 나오토]]
| width=25% | <div style="margin: -0px -9px">[[개신당|<span style="display: inline; margin: 0px 0px;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3px; color: #fff; background-color:#4CB5A2; font-size: 0.8em">개신당]]</span><br>[[호리코시 지로]]
|-
! rowspan="2" style="background:#f5f5f5; color:#4B0082;" | 득표율
| colspan="3"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EF426F 13.96%, #808080 13.96%, #808080 20.31%, #707070 20.31%, #707070 24.46%, #606060 24.46%, #606060 26.78%, #505050 26.78%, #505050 28.41%, #404040 28.41%, #404040 29.42%, #303030 29.42%, #303030 30.34%, #FFEE02 30.34%, #FFEE02 31.23%, #F95580 31.23%, #F95580 32.12%, #757575 32.12%, #757575 32.99%, #EE1616 32.99%, #EE1616 33.60%, #FFEE02 33.60%, #FFEE02 34.17%, #FFF 34.17%, #FFF 35.00%, #4CB5A2 35.00%); |
|-
| 13.96%
| 6.35%
| '''65.03%'''
|-
! style="background:#f5f5f5; color:#4B0082;" | 득표수
| 1,124,049
| 511,297
| '''5,236,082.140'''
|-
! colspan="4" style="background:#4B0082; color:#fff;" | 당선자
|-
| colspan="4" | <div style="margin: -5px -9px">[[파일:호리코시 지로.png|500px]]</div>
|-
! colspan="4" style="background:#4CB5A2; color:#fff;" | [[개신당|{{글씨 색|#fff|개신당}}]]<br>{{large|[[호리코시 지로|{{글씨 색|#fff|호리코시 지로}}]]}}
|-
|}
{{목차}}
== 개요 ==
{{인용문2|'''東京に伝える愛を受けてください。'''|'''도쿄에 전하는 사랑을 받아주세요.'''<ref>이번 선거 캠페인의 모델은 배우 [[기노시타 에이센]]이다.</ref>}}
'''2024년 도쿄도지사 선거'''<small>({{llang|ja|2024年東京都知事選挙}})</small>는 [[2024년]] [[7월 21일]] 열리는 도쿄도지사 선거이다.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도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임기 만료로 인해 치뤄진 선거이다. 이 날 도쿄도의회의 n개 선거구에 대한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었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제2장 인 ===
==== 제1절 권리능력 ====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 선거 전 상황 ==
==== 제2절 의사능력 ====
=== 도정 여당([[일본의 미래당]]) 측 ===
제3조의2(의사능력)
==== 일본의 미래당 출범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유례없는 [[개신당]] 돌풍 속에서 출범한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내각과 여당의 지지율이 집권 2년차인 2024년에도 80%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자 [[자유민주당 (개신)|자유민주당]], [[공명당 (개신)|공명당]], [[입헌민주당 (개신)|입헌민주당]] 등 기성 정당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자와 이치로 (개신)|오자와 이치로]] 입헌민주당 대표의 '''"의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총리<ref>총리(そうり)가 아니라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소류]](そうりゅう)라는 설 있음</ref>는 쪽팔려서 어떡하나?"'''(議会でこの野郎どもが承認しないと、総理はみっともないのでどうしようか。) 발언을 시작으로 기성 정치인의 반 개신당 정서가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오자와) 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총리는'(そうりは)이 아니라 '그것은(それは)' 이다."''' 라고 옹호하며 야권 연대의 훈풍을 일으켰다.  
==== 제3절 행위능력 ====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이어, 기성 정당의 노골적인 반 개신 연대 행보와 물밑에서의 접촉 끝에 [[2024년]] [[5월 1일]], [[일본공산당 (개신)|일본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야당이 [[일본의 미래당]]이라는 신당으로 합당하였으며 얼마 남지 않은 도쿄도지사 후보 공인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 도쿄도지사 [[하토야마 유키오]]?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자민당계 등 우파가 지지하는 현직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개신)|고이케 유리코]]와 민주당계 등 좌파가 지지하는 [[야마모토 타로 (개신)|야마모토 타로]]공인을 두고 당이 둘로 나뉘어 싸우던 [[7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경, 일본의 미래당 공동대표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비밀리에 도쿄도지사 후보로 등록했다.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7월 6일]] 금요일 새벽 3시에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등 민주당계 당직자를 소집해 <del>대표는 하토야마 본인만 참여한</del> 확대대표회의를 열어 만세삼창으로 도쿄도지사 후보 하토야마 유키오 공인안을 통과시켰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곧바로 하토야마 공동대표는 당인이 찍힌 공인장을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보내고 소집한 민주당계 당직자와 의원들과 함께 당사 입구를 의자와 책상으로 봉쇄했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출근하는 9시까지 버티면 이긴다는 전략이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하지만, '''"하토야마 공동대표가 도쿄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당사를 봉쇄하고 있다."'''는 [[테레비 아사히]]의 보도를 시작으로 수많은 언론에서 속보로 다루기 시작하며 당내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당사 앞으로 몰려와 하토야마 측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보도된 지 1시간 만인 6시 10분경에는 당사 입구가 뚫렸으며, 7시경에는 하토야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실 앞까지 도착했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대망의 7시 28분,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있던 하토야마 공동대표를 대표실에서 끌고 나오기 위해 [[사쿠라이 마코토 (개신)|사쿠라이 마코토]] 일본의 미래당 노인권익위원회 위원이 빠루를 들고 와 문을 열기 시작했다. 대표실의 문은 곧 열렸지만, 하토야마는 당인을 넣은 보자기를 등에 멘 채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토야마 공동대표는 2층의 대표실에서 무사히 뛰어내려 택시를 타고 사라졌으며, [[모리 요시로 (개신)|모리 요시로]] 책임대표는 당인을 다시 발급받고자 했으나 하토야마 공동대표가 이미 당인 재발급 금지를 주무관청에 요청해놓은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쿄도지사 선거기간 내에 하토야마 공동대표를 찾아 당인을 되찾기 위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새누리당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옥새 들고 나르샤]] ====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 [[7월 7일]] =====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7월 7일]] 오전 8시, 하토야마 공동대표가 비서와 도쿄역에서 신칸센 표를 발권하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http://warning.or.kr/ #]


오전 9시 32분, 하토야마 공동대표가 당인이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도쿄역 플랫폼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미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도쿄역사로 급하게 달려갔으나 만나기 '''고작 2분 '''에 들어온 열차를 타고 하토야마 공동대표는 유유히 떠났다. [http://warning.or.kr/ #]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일본의 미래당은 '#HATOYAMA_STOP'과 '#HATOYAMAISHERE'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하토야마 공동대표의 위치를 SNS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SNS에 올린 지 3분 만에 1천 개 이상의 제보가 전달되었다. 일본의 미래당 모리 요시로 대표는 감사의 마음으로 일본의 미래당 본부(舊 자유민주당 본부)부터 국회의사당 정문까지 삼보일배를 하기로 했다. [http://warning.or.kr/ #]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오후 2시, 하토야마 공동대표가 교토 모처에서 우동을 먹으며 지지자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제보되었다. 오후 4시에는 금각사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제보되었다. [http://warning.or.kr/ #]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오후 5시, 일본의 미래당 교토부 당직자들이 금각사를 급습했으나 비서의 완고한 길막과 때마침 온 버스 때문에 하토야마를 붙잡는 데 실패했다. [http://warning.or.kr/ #] 곧이어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가라스마 역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오후 6시경. 하토야마가 오사카의 아와지역에서 내려 인근 야키소바 식당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당직자들이 이 식당을 찾아 들어갔으나 하토야마는 이미 떠난 뒤였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일본의 미래당 교토부련에서 억류하고 있던 하토야마의 비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권고가 있었다고. [http://warning.or.kr/ #]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div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7.5px; max-width: 500px; width: 100%; padding-bottom: 6px; background: #808080; border: #808080 solid 2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color: white">{{youtube|sTb_hrLH91I|496px}}'''타치바나 전 대표가 올린 영상'''</div>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오후 7시, [[타치바나 타카시 (개신)|타치바나 타카시]] 전 NHK당 대표는 하토야마가 당인을 들고 도망쳐 NHK의 시청률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하토야마의 장례식'이라고 부르며 하토야마 잡기에 나섰다. 타치바나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량을 타고 "하토야마 구속을 반대하는 사람을 경멸한다"며 즉각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 [[7월 8일]] =====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 국민장 추진과 [[미사카 미코토]]-국제마피아파의 의원총회 습격 ======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여성총리만들기범국민본부'(여국본)와 '하토야마유키오장례추진국민투쟁본부'(장투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공동대표의 국민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총리만들기범국민본부 장례추진본부장 [[미사카 미코토]]는 7월 13일에 국민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하토야마유키오장례추진국민투쟁본부에서 7월 12일 국민장을 주장하며 13일 안을 거부하였다.


[[타치바나 타카시 (개신)|타치바나 타카시]] 하토야마유키오장례추진국민투쟁본부 국민장추진명예위원장은 "7월 13일은 하토야마 유키오의 하토(鳩)의 획수가 13획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며 "죽을 사(死)의 획아 6획이니 死를 두 번 쓴 획수의 12일에 국민장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arning.or.kr/ #]
==== 제4절 주소 ====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결국 같은 날 18시에 열린 일본의 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타치바나 타카시 국민장추진명예위원장의 강력한 호소에 따라 공식적으로 12일 참의원·일본의 미래당 합동장을 결의했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7.5px; max-width: 500px; width: 100%; padding-bottom: 6px; background: #EF426F; border: #EF426F solid 2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color: white">[[파일:국제마피아파 국회폭력.jpg]]<div style="margin-top: 6px;"></div>'''미사카 미코토와 국제마피아파의 습격현장'''</div>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일본의 미래당 의원총회의 12일 장례안 의결 소식을 들은 미사카 미코토가 사이타마현을 근거지로 하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백여 명과 함께 의원총회장을 습격해''' 의원 8명이 중상, 46여 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조직원 30여 명, 경찰 8명이 부상을 입었다. [http://warning.or.kr/ #]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모리 요시로 책임대표는 미사카 미코토 의원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당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미사카 미코토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http://warning.or.kr/ #]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div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7.5px; max-width: 500px; width: 100%; padding-bottom: 6px; background: #808080; border: #808080 solid 2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color: white">{{youtube|Og0PZTCu3Us|496px}}'''타치바나 명예위원장이 올린 "국민장이 통과된 소감" 영상'''</div>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타치바나 타카시 국민장추진명예위원장은 "무뢰배들에게 부상을 입은 모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반드시 국민장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토야마의 정치여행' 유튜브 채널 개설 ======
 
===== [[7월 9일]] =====
===== [[7월 10일]] =====
===== [[7월 11일]] =====
===== [[7월 12일]] =====
===== [[7월 13일]] =====
 
==== 고이케 유리코 공천 ====
 
 
==== 당내 좌파의 독자 출마 ====
 
 
==== 기타 독자 출마 ====
{| class="wikitable" style="margin: auto; max-width: 70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width=25% | 지지 계파
! width=25% | 이름
! width=25% | 약력
! width=25% | 비고
|-
|| [[NHK당|NHK당계]] || [[다치바나 다카시 (개신)|다치바나 다카시]] || NHK당 대표 || 2024. 1. 6. 출마 선언<br>2024. 5. 3. 출마 포기<ref>신당 건설을 위해 후보 등록을 포기한다고 밝혔다.</ref><br>2024. 6. 11. 재출마 선언<ref>친NHK적인 고이케의 재선을 막겠다며 다시 출마 의사를 밝혔다.</ref>
|-
|| [[공화당 (개신)|하토야마 그룹<br><small>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모임</small>]]<ref>친하토야마 세력이 결집해 만든 파벌...이라지만 사실상 무파벌로 간주된다.</ref> || [[하토야마 유키오 (개신)|하토야마 유키오]] ||  '''제93대 내각총리대신'''<br>제2·7대 민주당 대표 || 2024. 0. 0. 출마 선언
|-
|| 토키와다이카이<ref>미사카 미코토를 따라 개신당에서 탈당한 의원이 구성한 회파. 사실상 무파벌로 간주된다.</ref> || <del>[[미사카 미코토]]</del> || [[개신당]] 초대 대표대행 || 2024. 0. 0. 출마 선언<br>2024. 0. 0. 제명
|-
|| [[일본제일당 (개신)|사쿠라이 그룹<br><small>소류 내각을 허용하지 않는 의원 모임</small>]] || <del>[[사쿠라이 마코토 (개신)|사쿠라이 마코토]]</del> || 일본제일당 당수<br>재특회 회장 || 2024. 0. 0. 출마 선언<br>2024. 0. 0. 사망<ref>하토야마 유키오 추격 중 사망</ref>
|-
|| [[레이와 신센구미 (개신)|레이와 신센구미]]<br>[[사회민주주의 포럼 (개신)|사회민주주의 포럼]] || [[야마모토 타로 (개신)|야마모토 타로]] || 레이와 신센구미 대표 || 2024. 0. 0. 출마 선언
|-
|| [[나라의 모습 연구회 (개신)|나라의 모습 연구회]]<br>[[새로운 정책연구회 (개신)|새로운 정책연구회]]<ref>오자와 그룹</ref><br>[[생추어리 (개신)|생추어리]]<br>[[직간회 (개신)|직간회]]<br>[[소승회 (개신)|소승회]] || [[간 나오토 (개신)|간 나오토]] || '''제94대 내각총리대신'''<br>제13대 재무대신<br>제80대 후생대신<br>제1·3·8대 민주당 대표 || 2024. 0. 0. 출마 선언
|-
|| [[신정권연구회 (개신)|신정권연구회]]<br>[[료운카이 (개신)|료운카이]]<br>[[화제회 (개신)|화제회]] || [[와타나베 슈 (개신)|와타나베 슈]] || 국민민주당 부대표<br>입헌민주당 간사장 대행 || 2024. 0. 0. 출마 선언
|-
|| [[자유민주당 (개신)|자유민주당 출신 일부]]<br>[[일본유신회(2016년) (개신)|일본유신회 출신 일부]] || [[구로이와 유지 (개신)|구로이와 유지]] || 제17-19대 가나가와현지사 || 2024. 0. 0. 출마 선언
|-
|| [[지공회 (개신)|지공회]]<br>[[헤이세이 연구회 (개신)|헤이세이 연구회]]<br>[[수월회 (개신)|舊 수월회]] || <del>[[고노 다로 (개신)|고노 다로]]</del> || 제145·146대 외무대신<br>제20대 방위대신<br>제4대 디지털대신 || 2024. 0. 0. 출마 선언<br>2024. 0. 0. 사퇴<ref>고이케 유리코로 단일화</ref>
|-
| colspan="100" | <small>[[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신)|중원선]]에서의 대거 낙선으로 파벌과 그룹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졌다.</small>
|}
 
=== 정부 여당([[개신당]]) 측 ===
==== [[레이와 정책연구회]]의 [[호리코시 지로]] 출마 요구 ====
[[레이와 정책연구회]]는 [[니시키기 치사토]] 회장 명의로 '''"[[호리코시 지로]] 의원이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니시키기파는 [[오사카도청 (개신)|오사카도청]]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회원총회를 실시하였고 [[사토 일레이나]] 오사카도지사가 참석한 상태로 개회되었다. [[사토 일레이나]]도지사는 '''"[[호리코시 지로]] 선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면 우리 레이와연구회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니시키기 회장을 포함한 몇몇 간부들의 모두발언이 있고난 뒤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호리코시 지로 도쿄도지사 후보 추천안"채택되었다. 추천안이 채택된 직후 사토지사는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는 좌우 이념을 초월하여 모두 [[개신당|당]]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이 추천안은 통과 직후 치사토 법무대신이 직접 비행기를 탑승하여 도쿄에 위치한 개신당 중앙당사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사본은 등기우편을 통해 [[열풍회]] 회장실로 전달되었다.
 
==== [[유메노 샐리]]의 [[사토 일레이나]] 간첩행위 발언 ====
[[레이와 정책연구회]]에서 보낸 호리코시 지로 도쿄도지사 후보 추천안 등기우편이 열풍회 건물로 들어오자 회의중이던 [[유메노 샐리]] 특명대신이 우편을 집배원에게서 빼앗아 찢어버리고 '''"사토 일레이나가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열풍회 건물 인근에서 생중계중인 기자들을 모아 "대표 출마 무산시키고 말이야. 못하게 했잖아, 혁신을! '''이제는 정말 개신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요.''' 동지라는 것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라고 말했다.
 
또한 [[테츠완 아톰]] 열풍회 상임고문 역시 이에 맞장구 치며 "우리는 사토 지사가 최초의 [[오사카도지사]]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달게 최선을 다했고, 또한 도와줬습니다. 허나 그들은 이것을 잘못되게 해석하여 이를 우리 회파 회장이신 지로 회장에게 풀려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러한것으로 이런 유치한일을 벌리는것은 '''그들의 진정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레이와 정책연구회]]의 반발 =====
[[레이와 정책연구회]]는 샐리 특명대신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니시키기 치사토]] 법무대신을 필두로한 레이와 정책연구회 지도부가 즉각 [[열풍회]]를 항의 방문을 하였으나 열풍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진입에 실패하였다.''' 이에 크게 분노한 레이와 정책연구회 몇몇 회원이 근처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창문과 문을 부술려고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철수하게 된다.
 
다음날, [[레이와 정책연구회]] 소속 대신들이 각의에 불참하고 열풍회 사무실 앞에서 샐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니시키기 법무대신은 "[[사토 일레이나|사토]]회장은 누구보다 [[개신당|당]]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을 위해 직접 [[2023년 오사카도지사 선거|오사카도지사]]에 출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토 회장이 간첩이라면 당신들은 뭡니까?'''" 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사토 지사가 농성장에 방문하여 천막을 치고 긴급 간부회의를 실시하였다. 간부회의에서  '''"호리코시 지로 도쿄도지사 후보 추천안"'''을 다시 한번 의결하였다.
 
=== 기타 원외 정당 ===
==== 반NHK신당 ====
[[5월 1일]]에 [[타치바나 타카시 (개신)|타치바나 타카시]]는 이미 일본의 미래당이라는 신당으로 합당하면서 도지사의 야욕을 접었다고 밝혔지만, 재출마할 것으로 유력한 고이케의 친NHK 행보를 저지하겠다는 명목으로 [[6월 11일]]에 다시 출마를 선언하며 신당을 창당했다.
 
[[6월 11일]]에 '고이케와 NHK로부터 도민을 지키는당'으로 창당했으나 이틀 뒤인 [[6월 13일]]에 반NHK신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당 조직은 NHK당 시절과 다를 바 없다. 바뀐것은 일본의 미래당과 호리에몽 신당의 일부 인원을 추가한 정도.
 
[[6월 21일]], 타치바나가 [[호리코시 지로]]가 NHK 소속의 아나운서와 불륜, 노상, 카섹스를 했다고 주장하며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같은 이름의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iRi4od_Thus #]
 
[[6월 25일]], 도쿄역사에서 노숙중인 67세의 호리코시 지로를 자당 후보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호리코시 지로는 NHK 회장이 출근하는 틈을 타 자신이 쓰던 틀니를 회장의 뒤통수에 찍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6월 26일]], 지난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호리에몽 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신도 가나를 도지사 후보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 공명에어모토 ====
<div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7.5px; max-width: 500px; width: 100%; padding-bottom: 6px; background: #F95580; border: #F95580 solid 2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color: white">{{youtube|E6fH3ixe7FE|496px}}'''공명히사모토의 선거 광고'''</div>
 
니코동 등에서 '에어모토씨'라는 매드 무비의 소재로 인기를 끌던 [[히사모토 마사미]]가 [[2023년]], 자민당 유세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착란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에 히사모토는 자민당 고위층이 교통사고를 사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민당에 엄청난 적개심과 동시에창가학회와 공명당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2024년]]에 공명당과 자민당이 합당한다는 소식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명당과 같은 이름의 신당을 창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니코동 회원들이 집단으로 히사모토의 공명당에 입당. 당을 장악해 히사모토가 자는 동안 히사모토의 자택 앞에 5만 명의 당원이 군집해 당대회를 열어 당명을 <del>날치기로</del> 공명에어모토로 변경시켰다.
 
이후, 히사모토 마사미를 설득해 [[6월 30일]]에 도쿄도지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시켰다.
 
== 후보 ==
== 여론조사 ==
== 출구조사 ==
== 결과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 10pt; max-width: 600px; width: 100%; border: 2px solid #4CB5A2; text-align: center;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
! colspan="4" style="width:400px; background: #4CB5A2; color: #FFF; height: 60px" | {{글씨 크기|14|도쿄도지사}}<br><div style="margin: -2px 0px">도쿄도 일원</div><div style="margin: 2px 0px"></div>
|-
! colspan="2" style="background: #EEE;" | 후보
! width=25% style="background: #EEE;" | 득표수
! width=20% style="background: #EEE;" | 비고
|-
! colspan="2" style="background: #EEE;" | 정당
! style="background: #EEE;" | 득표율
! style="background: #EEE;" | 당락
|-
| width=20% rowspan="2" style="background: #4CB5A2; color: #FFF" | [[파일:개신당 심볼 흰색.svg|x40px|link=개신당]]
| width=35% | '''[[호리코시 지로]]'''<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44001">[44세]</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선거일 기준</ref><html></div></html>
| '''5,236,082.140'''<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999999">[안분표]</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안분표</ref><html></div></html>
| '''1위'''
|-
| {{개신당}}<ref>{{일본공산당}} 일부 추천</ref>
| '''65.03%'''
| style="background: #FFCC00" | '''당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EF426F; color: #FFF" | [[파일:일본의 미래당 로고.svg|x40px|link=일본의 미래당 (개신)]]
| [[고이케 유리코 (개신)|고이케 유리코]]
| 1,124,049
| 2위
|-
| {{일본의 미래당}}
| 13.96%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간 나오토 (개신)|간 나오토]]
| 511,297
| 3위
|-
| {{무소속2}}<ref>{{일본의 미래당}} 추천</ref>
| 6.35%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야마모토 타로 (개신)|야마모토 다로]]
| 334,155
| 4위
|-
| {{무소속2}}<ref>{{일본의 미래당}} 일부 추천</ref>
| 4.15%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하토야마 유키오 (개신)|하토야마 유키오]]
| 186,805
| 5위
|-
| {{무소속2}}<ref>{{일본의 미래당}} 일부 추천</ref>
| 2.32%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미사카 미코토]]
| 131,246
| 6위
|-
| {{무소속2}}<ref>{{개신당}}, {{일본의 미래당}} 일부 추천</ref>
| 1.63%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와타나베 슈 (개신)|와타나베 슈]]
| 81,324
| 7위
|-
| {{무소속2}}<ref>{{일본의 미래당}} 일부 추천</ref>
| 1.01%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FFEE02; color: #FFF" | '''[[NHK당|{{color|#00AAEF|반NHK신당}}]]'''
| [[다치바나 다카시 (개신)|다치바나 다카시]]
| 73,833.944<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999999">[안분표]</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안분표</ref><html></div></html>
| 8위
|-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EE02; font-size: 0.9em">{{글씨 색|#00AAEF|'''반NHK신당'''}}</span><ref>{{일본의 미래당}} 일부 추천</ref>
| 0.92%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F95580; color: #FFF" | '''{{color|#FFF|공명에어모토}}'''
| [[히사모토 마사미 (개신)|히사모토 마사미]]
| 71,662
| 9위
|-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95580; font-size: 0.9em">{{글씨 색|#FFF|'''공명에어모토'''}}</span>
| 0.89%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오노 다이스케 (개신)|오노 다이스케]]
| 70,052
| 10위
|-
| {{무소속2}}<ref>{{일본의 미래당}} 일부 추천</ref>
| 0.87%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EE1616; color: #FFF" | '''[[일본국민당|{{color|#FFF|일본국민당}}]]'''
| [[스즈키 노부유키 (개신)|스즈키 노부유키]]
| 49,117
| 11위
|-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E1616; font-size: 0.9em">{{글씨 색|#FFF|'''일본국민당'''}}</span><ref>{{일본의 미래당}}, {{일본제일당}} 일부 추천</ref>
| 0.61%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FFEE02; color: #FFF" | '''[[NHK당|{{color|#00AAEF|반NHK신당}}]]'''
| 호리코시 지로<small>(堀越 二郎)</small><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44002">[67세]</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선거일 기준</ref><html></div></html>
| 46,188.496<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999999">[안분표]</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안분표</ref><html></div></html>
| 12위
|-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EE02; font-size: 0.9em">{{글씨 색|#00AAEF|'''반NHK신당'''}}</span>
| 0.57%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00ACDF; color: #FFF" | '''[[행복실현당|{{color|#FFF|행복실현당}}]]'''
| 나나미 히로코<small>(七海 ひろこ)</small>
| 30,597
| 13위
|-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ACDF; font-size: 0.9em">{{글씨 색|#FFF|'''행복실현당'''}}</span>
| 0.38%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구로이와 유지]]
| 28,182
| 14위
|-
| {{무소속2}}<ref>{{일본의 미래당}} 일부 추천</ref>
| 0.35%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노노무라 류타로<small>(野々村 竜太郎)</small>
| 19,325
| 15위
|-
| {{무소속2}}
| 0.24%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FFEE02; color: #FFF" | '''[[NHK당|{{color|#00AAEF|반NHK신당}}]]'''
| 신도 가나<small>(新藤 加菜)</small>
| 15,902.978<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999999">[안분표]</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안분표</ref><html></div></html>
| 16위
|-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EE02; font-size: 0.9em">{{글씨 색|#00AAEF|'''반NHK신당'''}}</span>
| 0.20%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color|#FFF|트랜스휴머니즘당}}'''
| 고토 테루키<small>(後藤 輝樹)</small>
| 14,493
| 17위
|-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0.9em">{{글씨 색|#FFF|'''트랜스휴머니즘당'''}}</span>
| 0.18%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고미야마 히로시<small>(込山 洋)</small>
| 12,078
| 18위
|-
| {{무소속2}}<ref>[[스마일당 (개신)|스마일당]] 추천</ref>
| 0.15%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color|#FFF|도민재건회}}'''
| 다노우에 이쿠코<small>(田之上 郁子)</small>
| 6,442
| 19위
|-
| <span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4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font-size: 0.9em">{{글씨 색|#FFF|'''도민재건회'''}}</span>
| 0.08%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이시이 히토시<small>(石井 均)</small>
| 4,026
| 20위
|-
| {{무소속2}}
| 0.05%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하마모리 카오리<small>(浜森 香織)</small>
| 3,221
| 21위
|-
| {{무소속2}}
| 0.04%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무라모토 토라츠구<small>(村元 寅次)</small>
| 2,416
| 22위
|-
| {{무소속2}}
| 0.03%
| 낙선
|-
| rowspan="2" style="background: #808080; color: #FFF" | '''{{글씨 크기|20|無}}'''
| 우시오 가즈에<small>(牛尾 和恵)</small>
| 1,610
| 23위
|-
| {{무소속2}}
| 0.02%
| 낙선
|-
| rowspan="3" style="background:#eee;" | '''계'''
| style="background:#eee;" | '''유권자 수'''
| style="background:#eee;" | 11,375,296
| rowspan="3" style="background:#eee;" | '''투표율'''<br>72.17%
|-
| style="background:#eee;" | '''투표 수'''
| style="background:#eee;" | 8,209,551
|-
| style="background:#eee;" | '''무효표 수'''
| style="background:#eee;" | 157,623
|-
|}
 
== 반응 ==

2025년 9월 4일 (목) 20:35 기준 최신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권리능력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의사능력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3절 행위능력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절 주소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