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Sakura: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69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한나라닷컴}}
== 제1편 총칙 ==
{{대한제국의 주요선거 (한나라)}}
=== 제1장 통칙 ===
{{역대 민의원 (한나라)}}
제1조(기본원칙)
{{제25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div style="max-width: 500px; float: right; margin: 0; border: 2px solid #580009">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class ="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0; width: 100%; border: none; margin-top: 0; font-size: 10pt; color: #000"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style="border: none; font-size: 14pt; color: #fff; background: #580009; padding-top: 7px; padding-bottom: 7px" | '''제25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
| style="border-left: none; border-right: none" | <div style="margin: -5px -9px; margin-bottom: -12px;">{{youtube|WY1WRXptaLo|496px|300px}}</div>
|-
| style="border: none; background: #580009" |
|-
|}
{| class ="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0; width: 100%; border: none; margin-top: 0; font-size: 10pt; color: #000"
| style="width: 30%; border-left: none" | <span style="font-size:8.5pt">1981년 3월 19일</span><br><div style="margin: -5px 0px"></div>[[제24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한나라)|제24대 민원선]]
| style="width: 5%; background: rgba(119, 119, 119, 0.125);" |→
| style="width: 30%" | <span style="font-size:8.5pt">1984년 3월 7일</span><br><div style="margin: -5px 0px"></div>'''제25대 민원선'''
| style="width: 5%; background: rgba(119, 119, 119, 0.125);" |→
| style="width: 30%; border-right: none" |  <span style="font-size:8.5pt">1988년 3월 7일</span><br><div style="margin: -5px 0px"></div>[[제26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제26대 민원선]]
|-
| colspan="5" style="border: none; background: #580009" |
|-
|}
{| class ="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0; width: 100%; border: none; margin-top: 0; font-size: 10pt; color: #000"
|-
| style="width: 25%; border-left: none; color: #580009; background: #f5f5f5" | '''투표율'''
| style="text-align: left; border-right: none" | 87.2% <small>{{글씨 색|red|▲ 8.9%p}}</small>
|-
| colspan="2" style="border: none; background: #580009; color: #fff" | '''선거 결과'''
|-
| colspan="2" style="border: none; |<html><a href="/w/index.php/파일:제39대_민의원_의원_총선_결과_(한나라).svg" class="image"><img alt="제39대 민의원 의원 총선 결과 (한나라).svg" src="https://evewiki.kr/w/images/1/10/%EC%A0%9C45%EB%8C%80_%EB%AF%BC%EC%9D%98%EC%9B%90_%EC%9D%98%EC%9B%90_%EC%B4%9D%EC%84%A0_%EA%B2%B0%EA%B3%BC_%28%ED%95%9C%EB%82%98%EB%9D%BC%29.svg" width="500px"></a></html><br><small>'''▼'''</small>
|-
| colspan="2" style="border: none;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095DA 51.2%, #004EA1 51.2%, #004EA1 56.2%, #E61E2B 56.2%, #E61E2B 61%, #f95580 61%, #f95580 63.8%, #FFCC00 63.8%, #FFCC00 65.4%, #EA5504 65.4%, #EA5504 66.6%, #D6001C 66.6%, #5CB32E 67%, #808080 67%, #003E98 67%); color: #fff" | <span style="float: left">'''[[한나라당 (한나라)|{{글씨 색|#fff|한나라}}]] <span style="font-size: 8.5pt">256석 (51.4%)</span></span> <span style="float: right"><span style="font-size: 8.5pt">(32%) 160석</span>[[열린민주당 (한나라)|{{글씨 색|#fff|열민}}]]'''</span>
|}
{| class ="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0; width: 100%; border: none; margin-top: 0; font-size: 10pt; color: #000"
|-
| style="border-left: none; background: #f5f5f5; color: #580009" | '''정당'''
| style="background: #f5f5f5; color: #580009"| '''지역구'''
| style="background: #f5f5f5; color: #580009"| '''비례대표'''
| style="background: #f5f5f5; color: #580009"| '''총합'''
| style="border-right: none; background: #f5f5f5; color: #580009" | '''비율'''
|-
| style="border-left: none" | {{한나라당 (한나라)}}
| 220석
| 37석
| 257석
| style="border-right: none" | 51.4%
|-
| style="border-left: none" | {{열린민주당 (한나라)}}
| 136석
| 24석
| 160석
| style="border-right: none" | 32%
|-
| style="border-left: none" | {{더불어민주당 (한나라)}}
| 19석
| 6석
| 25석
| style="border-right: none" | 5%
|-
| style="border-left: none" | {{공정과 상식 (한나라)}}
| 17석
| 7석
| 24석
| style="border-right: none" | 4.8%
|-
| style="border-left: none" | {{우리시민끼리 (한나라)}}
| 8석
| 6석
| 14석
| style="border-right: none" | 2.8%
|-
| style="border-left: none" | {{정의당 (한나라)}}
| 4석
| 4석
| 8석
| style="border-right: none" | 1.6%
|-
| style="border-left: none" | {{국민의당 (한나라)}}
| 3석
| 3석
| 6석
| style="border-right: none" | 1.2%
|-
| style="border-left: none" | {{좌파당 (한나라)}}
| 1석
| 1석
| 2석
| style="border-right: none" | 0.4%
|-
| style="border-left: none" | {{무소속 (한나라)}}
| 4석
| -
| 4석
| style="border-right: none" | 0.8%
|-
|}</div>
{{목차}}
== 개요 ==
2022년 3월 9일에 시행한 제39대 대한제국 민의원 의원 선거. 선거의 시행 및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였고, 같은 날 2022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같이 개시되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난 제44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2번째로 치루어 지는 선거이다. 지난선거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사전투표율은 지난 선거 때 기록했던 26.69%를 남어 30.12%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최종 투표율은 몰?루%를 기록했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제2장 인 ===
==== 제1절 권리능력 ====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집권 여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되면서 처참하게 패배하였고 제1야당이였던 한나라당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하며 단독과반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이재명 총리의 성남신도시 사태로 인해 실각하여 시행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당해서 나온 열린민주당이 크게 이겨 원내 제1야당의 위치를 가져왔다. 이로인하여 이재명계가 몰락하고 문재인 전 총리의 참여계가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 제2절 의사능력 ====
== 선거 일정 ==
제3조의2(의사능력)
{| class ="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width:100%; font-size: 10pt; border: 2px solid #580009; color: #000; background: #fff"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 style="width: 35%; color: #fff; background: #580009" | '''날짜'''
| style="width: 35%; color: #fff; background: #580009" | '''실시 사항'''
| style="width: 30%; color: #fff; background: #580009" | '''기준일'''
|-
| rowspan="2" | 2022년 2월 7일~3월 9일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rowspan="2" | 해산일 부터 선거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 2022년 2월 12일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5일까지
|-
| 2022년 2월 17일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0일 부터
|-
| rowspan="3" | 2022년 2월 17일~2월 22일
| 거소·선상투표자신고
| rowspan="3" | 선거일 전 20일부터 5일 이내
|-
| 거소·선상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style="background: #fdf5e6" | 2022년 2월 17일~2월 18일
| style="background: #fdf5e6" | 후보자등록 신청<br><div style="margin: -5px 0px"></div><span style="font-size: 8.5pt;">(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span>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 rowspan="2" | 2022년 2월 14일까지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직의 사직
| rowspan="2" | 선거일 전 15일까지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 2022년 2월 23일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 style="background: #fdf5e6" | 2022년 2월 24일
| style="background: #fdf5e6"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 rowspan="2" | 2022년 2월 25일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 2022년 2월 25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
|-
| rowspan="3" | 2022년 2월 27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rowspan="2" | 선거일 전 10일까지
|-
| 거소투표용지 발송<br><div style="margin: -5px 0px"></div><span style="font-size: 8.5pt;">(선거공보, 안내문 동봉)</span>
|-
| 투표안내문<span style="font-size:8.5pt">(선거공보 동봉)</span>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style="background: #fdf5e6" | '''2022년 3월 4일~2022년 3월 5일'''
| style="background: #fdf5e6" | '''사전투표소 투표<br><div style="margin: -5px 0px"></div><span style="font-size: 8.5pt;">(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span>'''<ref>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ref>
| style="background: #fdf5e6"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 rowspan="2" style="background: #fdf5e6" | '''2022년 3월 9일'''
| style="background: #fdf5e6" | '''투표<br><div style="margin: -5px 0px"></div><span style="font-size: 8.5pt;">(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span>'''<ref>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ref>
| rowspan="2" style="background: #fdf5e6" | '''선거일'''
|-
| style="background: #fdf5e6" | 개표<br><div style="margin: -5px 0px"></div><span style="font-size: 8.5pt;">(투표 종료 후 즉시)</span>
|}
== 참여 정당 ==
정당 목록은 총선 당일 기준.
*지역구(몰?루개 정당)
{| class ="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0px; font-size: 10pt; border: 2px; color: #000; background: #fff"
| style="color: #000; background: #eeeeee" | '''구분'''
| style="color: #000; background: #eeeeee" | '''정당'''
| style="color: #000; background: #eeeeee" | '''출마<br>선거구 수'''
|-
| rowspan="8" style="background: #f5f5f5"| 원내정당
| style="text-align: left" | {{한나라당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style="text-align: left" | {{열린민주당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style="text-align: left" | {{더불어민주당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style="text-align: left" | {{공정과 상식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style="text-align: left" | {{국민의당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style="text-align: left" | {{정의당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style="text-align: left" | {{우리시민끼리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style="text-align: left" | {{노동당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rowspan="2" style="background: #f5f5f5"| 원외정당
| style="text-align: left" | {{국가혁명당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style="text-align: left" | {{충청의미래당 (한나라)}}
| style="background: #f5f5f5"|
|-
| colspan="2" style="background: #f5f5f5"| 무소속
| style="background: #f5f5f5"|
|-
|}
<hr style="margin: 0; margin-top: 6px">
*비례대표(몰?루개 정당)
**원내정당:
**원외정당:
<hr style="margin: 0; margin-top: 6px">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원외정당:
== [[제39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선거구 획정|선거구 획정]] ==
{{본문|제39대 민의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선거구 획정|선거구 획정]]}}
== 주요 이슈 ==


== 선거 전 예상 ==
==== 제3절 행위능력 ====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 후보자 ==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 선거 운동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선거방송 ==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여론조사 ==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 출구조사 예측조사 ==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투표 결과 ==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개표 결과 ==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치적 평가 ==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 사건사고 ==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 이야깃거리 ==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여담 ==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둘러보기 ==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4절 주소 ====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2025년 9월 4일 (목) 20:35 기준 최신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권리능력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의사능력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3절 행위능력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절 주소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