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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개신}}
== 제1편 총칙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4CB5A2; font-size: 1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
=== 제1장 통칙 ===
|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315deg, #009B9B 75px, #4CB5A2 75px); color: #fff" | '''역임한 직책'''
제1조(기본원칙)
|-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 style="margin-bottom: 0;" |<span class="mw-customtoggle-Mitsuha01">'''[ 펼치기 · 접기 ]'''</span>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Mitsuha01">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hr style="margin: 0; margin-top: 6px">
{| class ="wikitable" style="width: 100%;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center; float: right"
| colspan="5" style="background:#fff; color:#000;" | [[파일:Shugiin.png|100px]] '''일본국 중의원 의원 ([[기후현 제4구|{{글씨 색|#000|기후 4구}}]])'''
|-
| style="width: 30%; background: #f5f5f5;" | 제48-49대<br>[[가네코 슌페이]]
| style="width: 5%; background: #f5f5f5;" |→
| style="width: 30%; background: #ffffa0;" | '''제50대<br>미야미즈 미츠하'''
| style="width: 5%; background: #f5f5f5;" |→
| style="width: 30%; background: #f5f5f5;" | ''현직''
|-
|}</div>
|}
{| class ="wikitable" style="max-width: 400px; float: right; border: 2px solid #4CB5A2;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colspan="2"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color: #fff; text-align: left;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315deg, #009B9B 75px, #4CB5A2 75px);" |
<div style="margin: 1.5em 0 -4em 24em">[[파일:개신당_심볼_흰색.svg|35px|link=개신당]]</div>
<div style="margin: 0 0 0.2em 1em">'''제50대 중의원 의원<br><big><big>미야미즈 미츠하</big></big><br/>宮水 三葉 | Miyamizu Mitsuha'''</div>
|-
| colspan="2" style="border-left: none; border-right: none" | <div style="margin: -5.0px -9.0px">[[파일:미야미즈 미츠하.png|400px]]</div>
|-
| rowspan="2" style="width: 25%; 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출생'''
| style="text-align: left" | {{출생일과 나이|1996|12|1}}
|-
| style="text-align: left" | [[기후현 (개신)|기후현]] [[이토모리정 (개신)|이토모리정]]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거주지'''
| style="text-align: left" | [[도쿄도 (개신)|도쿄도]] [[미나토구 (개신)|미나토구]] <br>[[기후현 (개신)|기후현]] [[이토모리정 (개신)|이토모리정]] 아사히 2-2초메 4-10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현직'''
| style="text-align: left" | 제50대 중의원 의원<br>개신당 기후현당위원장<br>[[개신당]] [[기후현 제4구 (개신)|기후현 제4구]] 당협위원장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서명'''
| style="text-align: left" | [[파일:미야미즈 미츠하 서명 (개신).svg|200px]]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링크'''
| style="text-align: left"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x20px|link=http://warning.or.kr/]] | [[파일:페이스북_아이콘.svg|x20px|link=http://warning.or.kr/]] | [[파일:트위터_아이콘.svg|x20px|link=http://warning.or.kr/]]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Mitsuha02">'''[ 펼치기  ·  접기 ]'''</div>
<div id="mw-customcollapsible-Mitsuha02"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 font-size: 10pt;
| style="width: 25%; color: #fff; background: #4CB5A2" | '''부모'''
| style="text-align: left" | 아버지 미야미즈 토시키<br>어머니 미야미즈 후타바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배우자'''
| style="text-align: left" | 타치바나 타키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신체'''
| style="text-align: left" | 163cm, AB형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학력'''
| style="text-align: left" | 기후 현립 이토모리 초등학교 <small>(졸업)</small><br>기후 현립 이토모리 중학교 <small>(졸업)</small><br>기후 현립 이토모리 고등학교 <small>(졸업)</small><br>[[와세다대학 국어국문학과 (개신)|와세다대학 국어국문학과]] <small>(국어국문학/학사)</small>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소속 정당'''
| style="text-align: left" | {{개신당}}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지역구'''
| style="text-align: left" | [[기후현 제4구 (개신)|기후 4구]]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의원 선수'''
| style="text-align: left" | '''1'''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의원 대수'''
| style="text-align: left" | [[제50회 중의원 총선거 (개신)|50]]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소속 위원회'''
| style="text-align: left" |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약력'''
| style="text-align: left" | [[개신당]] 창당준비위원
|}</div></div>
|}
{{목차}}
== 개요 ==
[[일본국 (개신)|일본국]]의 정치인. 지역구는 [[기후현 제4구 (개신)|기후 4구]].


== 일생 ==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제2장 인 ===
==== 제1절 권리능력 ====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 비판 및 논란 ==
==== 제2절 의사능력 ====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 성향 ==
==== 제3절 행위능력 ====
{| class ="wikitable" style="max-width:750px; margin: auto; border: 2px solid #4CB5A2;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제4조(성년)
|-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 colspan="3" style="background:#4CB5A2; color:#fff" | '''아사히 신문 · [[도쿄대학 (개신)|{{글씨 색|#fff|도쿄대학}}]] 다니구치 연구실 공동 조사<br>[[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신)|{{글씨 색|#fff|2022년 중의원 선거}}]] 후보자 정보 - [https://warring.or.kr {{color|#fff|미야미즈 미츠하}}]'''
|-
| style="width:15%; background:#4CB5A2; color:#fff" | '''이슈'''
| style="width:70%; background:#4CB5A2; color:#fff" | '''질문'''
| style="width:15%; background:#4CB5A2; color:#fff" | '''답변'''
|-
| '''개헌'''
| style="text-align:left" | 헌법 개정
| style="background:#F8D4D3" | 조금 반대
|-
| colspan="3" style="background:#4CB5A2" |
|-
| '''정부'''
| style="text-align:left" | 사회복지 등 정부의 서비스가 나빠져도 예산이 들지 않는 작은 정부가 더 낫다.
| style="background:#F19E9C" | 반대
|-
| '''일자리 확충'''
| style="text-align:left" | 공공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필요하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찬성
|-
| '''소비세'''
| style="text-align:left" | 한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소비세율을 낮춰야 한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찬성
|-
| '''재정 지출'''
| style="text-align:left" | 당장은 재정 재건을 위한 세출의 억제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B1FCA3" | 찬성
|-
| '''격차 해소'''
| style="text-align:left" | A: 사회적 격차가 다소 있더라도 경제 경쟁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br>B: 경제 경쟁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격차 시정을 우선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F8D4D3" | 조금 B
|-
| '''재정 적자'''
| style="text-align:left" | A: 국채는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어 재정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br>B: 재정적자는 위기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FFFF9E" | 중립
|-
| '''부자 증세'''
| style="text-align:left" |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B1FCA3" | 찬성
|-
| '''법인세 증세'''
| style="text-align:left" |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찬성
|-
| '''산업'''
| style="text-align:left" | A.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br>B: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A
|-
| colspan="3" style="background:#4CB5A2" |
|-
| '''후쿠시마 오염수'''
| style="text-align:left" |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어쩔 수 없다.
| style="background:#F19E9C" | 반대
|-
| '''치안·인권'''
| style="text-align:left" |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 style="background:#F19E9C" | 반대
|-
| '''동성혼'''
| style="text-align:left" | 동성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찬성
|-
| '''동성애 법안'''
| style="text-align:left" | LGBT 등 성 소수자를 둘러싼 '이해 증진'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찬성
|-
| '''외국인 노동'''
| style="text-align:left" |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추진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찬성
|-
| '''탈원전'''
| style="text-align:left" | A: 지금 바로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br>B: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원의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A
|-
| '''부부별성'''
| style="text-align:left" | 부부가 원하는 경우,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각 혼전 성을 유지하는 것을 법률로서 인정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B1FCA3" | 찬성
|-
| '''가족관'''
| style="text-align:left" | A: 부부와 여러 아이들이 갖추어져 있는 형태가 가족의 기본이다.<br>B: 한부모 가정이나 사실혼 등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것이 좋다.
| style="background:#F8D4D3" | 조금 B
|-
| colspan="3" style="background:#4CB5A2" |
|-
| '''핵개발'''
| style="text-align:left" | 비핵 3원칙<ref>'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ref> 을 견지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B1FCA3" | 찬성
|-
| '''국방'''
| style="text-align:left" | 일본의 방위력은 더 강화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B1FCA3" | 찬성
|-
| '''선제 공격'''
| style="text-align:left" | 타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 공격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 style="background:#F19E9C" | 반대
|-
| '''대북관계'''
| style="text-align:left" |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FFFF9E" | 중립
|-
| '''후텐마 기지'''
| style="text-align:left" |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매립지 이전은 부득이한 일이다.
| style="background:#F19E9C" | 반대
|-
| '''미일안보조약'''
| style="text-align:left" | A: 위기 때 미국과의 협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일 안보조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br>B: 일본과 관계없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미일 안보조약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
| style="background:#DBFED6" | 조금 A
|-
| '''중국 위협론'''
| style="text-align:left" | A: 중국은 일본에 위협이 된다.<br>B:일본에 있어서 중국은 파트너이다.
| style="background:#FFFF9E" | 중립
|-
| colspan="3" style="background:#4CB5A2" |


|-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참의원 선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style="text-align:left" | A: 한 표 격차 시정을 위해서도 참의원 선거구의 합구는 허용돼야 한다.<br>B: 참의원 선거구의 합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정 범위 내의 한 표 격차는 허용되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style="background:#FFFF9E" | 중립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
| colspan="3" style="background:#4CB5A2" |
|-
| '''코로나19 대책'''
| style="text-align:center" | 검사 체제 확충, 수제 대책 강화, 치료약 및 백신 개발·확보
|
|-
| colspan="3" style="background:#4CB5A2; color:#fff; font-size:8.5pt" | ''''조금'의 답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どちらかと言えば)'이며 '중립'은 '어느쪽도 아니다(どちらとも言えない)'이다.'''
|}


== 어록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소속 정당 ==
제7조(후견개시심판)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center; border:2px solid #4CB5A2"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소속'''
|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4CB5A2;" | '''기간'''
|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4CB5A2;" | '''비고'''
|-
|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개신당}}
|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2022 -
|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정계입문
|-
|}


== 선거 이력 ==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center; border:2px solid #4CB5A2; font-size: 10pt"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연도'''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선거 종류'''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선거구'''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정당'''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득표수'''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당락'''
| style="color: #fff; background: #4CB5A2;" | '''비고'''
|-
| 2022
|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개신)|제50대 중의원 의원 총선거]]
| [[기후현 제4구 (개신)|기후 4구]]
| {{개신당}}
| '''170,049 (80.48%)'''
| '''당선(1위)'''
| '''초선'''
|-
|}


== 둘러보기 ==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제50대 중의원 의원 (개신)/개신당}}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50대 중의원 의원 (개신)/도카이}}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4절 주소 ====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2025년 9월 4일 (목) 20:35 기준 최신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사권은 공공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해석의 기준) 본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권리능력

제3조(권리능력) 사권의 향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의사능력

제3조의2(의사능력)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3절 행위능력

제4조(성년) 연령 18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허가) 하나의 업종 또는 여러 업종의 영업을 허가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심판)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으로 하고, 성년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일용품 구입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제7조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안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보좌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으로 하고, 피보좌인에게 보좌인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는 것. 2. 재물을 빌리거나 또는 보증하는 것.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를 하는 것. 4. 소송행위를 하는 것.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재 합의)를 하는 것.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것.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것.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리를 하는 것.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것. 10. 전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17조 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것.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이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 개시 심판 등의 취소) 제11조 본문에 규정된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좌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정신상 장애로 인해 사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으로 하고, 피보조인에게 보조인을 붙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에 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 전항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있어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보조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 개시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 상호 간의 관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과 관련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보좌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경우,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이나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동안에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우, 이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2항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얻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제한행위능력자가 자신이 행위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절 주소

제22조(주소) 생활 근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제23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나 외국인임에 관계 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가주소) 어떤 행위에 대해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5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본 절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그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