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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 개요 == | |||
== 제1장 총칙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 === | === 제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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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⑤ 기본법 제정으로 관습을 성문화하고 원활한 운영체계의 확립을 도모|}} | </br>⑤ 기본법 제정으로 관습을 성문화하고 원활한 운영체계의 확립을 도모|}} | ||
== 제2장 | == 제2장 지원설정 == | ||
=== 제3조 === | === 제3조 === | ||
{{인용문|헤르메스는 재단의 구성원들과 고유의 설정 창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정 제작에 지원한다. | |||
가. 가상 국가 | |||
나. 가상 기업 | |||
다. 가상 섬 | |||
라. 가상 정당 | |||
마. 가상 인물 | |||
바. 가상 사건사고|}} | |||
== 제3장 조직 == | |||
=== 제4조 === | |||
{{인용문|헤르메스는 이사회, 원로회, 총회로 구성된다.|}} | {{인용문|헤르메스는 이사회, 원로회, 총회로 구성된다.|}} | ||
=== | === 제5조 === | ||
{{인용문|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5인, 총 7인으로 구성되며 행정과 입법을 담당한다.|}} | {{인용문|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5인, 총 7인으로 구성되며 행정과 입법을 담당한다.|}} | ||
=== | === 제6조 === | ||
{{인용문|원로회는 대원로(초대 이사장), MCAC 창립멤버, 이사회 구성 이력 멤버, 이외 이사장 지명에 따른 명예멤버 등으로 구성되며 사법을 담당한다.|}} | {{인용문|원로회는 대원로(초대 이사장), MCAC 창립멤버, 이사회 구성 이력 멤버, 이외 이사장 지명에 따른 명예멤버 등으로 구성되며 사법을 담당한다.|}} | ||
=== | === 제7조 === |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 ||
== | == 제4장 이사장과 이사회 == | ||
=== | === 제8조 === | ||
{{인용문|헤르메스는 이사회 중심 체제이며 이사장은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 {{인용문|헤르메스는 이사회 중심 체제이며 이사장은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 ||
=== | === 제9조 === | ||
{{인용문|이사장은 원로를 지명할 수 있고, 행정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 | {{인용문|이사장은 원로를 지명할 수 있고, 행정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 | ||
=== | === 제10조 === | ||
{{인용문|이사장은 초대에 한하여 종신적이며, 6개월의 임기를 가진다. 이후 원로회와 총회 두 곳에서 투표결과를 각각 합산하여 선출한다.|}} | {{인용문|이사장은 초대에 한하여 종신적이며, 6개월의 임기를 가진다. 이후 원로회와 총회 두 곳에서 투표결과를 각각 합산하여 선출한다.|}} | ||
=== | === 제11조 === | ||
{{인용문|상임고문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특수직으로, 중립적 인물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에 관한 총괄적 조언을 담당한다.|}} | {{인용문|상임고문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특수직으로, 중립적 인물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에 관한 총괄적 조언을 담당한다.|}} | ||
=== | === 제12조 === | ||
{{인용문|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이사장을 적극 지원하며 헤르메스의 모든 원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 {{인용문|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이사장을 적극 지원하며 헤르메스의 모든 원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 ||
=== | === 제13조 === | ||
{{인용문|상임이사는 원로 지명을 추천할 수 있고, 행정기구 산하 조직을 설립, 운영 및 해체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재 및 궐위 상태의 경우에 이사장을 대신하여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위임받는다.|}} | {{인용문|상임이사는 원로 지명을 추천할 수 있고, 행정기구 산하 조직을 설립, 운영 및 해체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재 및 궐위 상태의 경우에 이사장을 대신하여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위임받는다.|}} | ||
=== | === 제14조 === | ||
{{인용문|상임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원로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만약 상임이사직 희망자가 없다면 연임을 결정한다.|}} | {{인용문|상임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원로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만약 상임이사직 희망자가 없다면 연임을 결정한다.|}} | ||
=== | === 제15조 === | ||
{{인용문|상임이사직이 사임 또는 궐위 등에 따라 공석일 경우, 대원로가 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거나 대원로가 직접 지명할 수 있다.|}} | {{인용문|상임이사직이 사임 또는 궐위 등에 따라 공석일 경우, 대원로가 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거나 대원로가 직접 지명할 수 있다.|}} | ||
=== | === 제16조 === | ||
{{인용문|이사는 행정기구장과 이의 산하 조직장을 겸할 수 있으며 행정적, 입법적 참여를 통한 헤르메스의 운영에 기여한다.|}} | {{인용문|이사는 행정기구장과 이의 산하 조직장을 겸할 수 있으며 행정적, 입법적 참여를 통한 헤르메스의 운영에 기여한다.|}} | ||
=== | === 제17조 === | ||
{{인용문|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후보는 이사장이 판단하는 활동량에 따라 최소 6인 추천되며, 총회에서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 {{인용문|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후보는 이사장이 판단하는 활동량에 따라 최소 6인 추천되며, 총회에서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 ||
=== | === 제18조 === | ||
{{인용문|만약 투표가 동률일 경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재량에 따라 차기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한다. | {{인용문|만약 투표가 동률일 경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재량에 따라 차기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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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9조 === | ||
{{인용문|만약 이사가 사임하거나 궐위될 때에 따로 보궐선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례의원 계승 원칙을 따르며 대상 후보가 없다면 이사장이 원로 중 임의지정하여 선출한다.|}} | {{인용문|만약 이사가 사임하거나 궐위될 때에 따로 보궐선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례의원 계승 원칙을 따르며 대상 후보가 없다면 이사장이 원로 중 임의지정하여 선출한다.|}} | ||
== | == 제5장 원로회 == | ||
=== | === 제20조 === | ||
{{인용문|원로회는 헤르메스의 창립 때부터 근간을 이루어온 동력원이며 행정적, 입법적 자문과 동시에 사법 및 사무보조를 전반적으로 행한다.|}} | {{인용문|원로회는 헤르메스의 창립 때부터 근간을 이루어온 동력원이며 행정적, 입법적 자문과 동시에 사법 및 사무보조를 전반적으로 행한다.|}} | ||
=== | === 제21조 === | ||
{{인용문|원로의 수는 제약이 없다.|}} | {{인용문|원로의 수는 제약이 없다.|}} | ||
=== | === 제22조 === | ||
{{인용문|원로회는 총회 개폐회, 탄핵소추, 갈등중재 등 대원로의 주재 하에 작동한다.|}} | {{인용문|원로회는 총회 개폐회, 탄핵소추, 갈등중재 등 대원로의 주재 하에 작동한다.|}} | ||
=== | === 제23조 === | ||
{{인용문|대원로는 원로회의 대표이며 초대 이사장으로 한한다. 만약 해당 이사장이 사임, 궐위하였을 경우 총회에서 다음 대원로를 선출한다.|}} | {{인용문|대원로는 원로회의 대표이며 초대 이사장으로 한한다. 만약 해당 이사장이 사임, 궐위하였을 경우 총회에서 다음 대원로를 선출한다.|}} | ||
== | == 제6장 행정기구 == | ||
=== | === 제24조 === | ||
{{인용문|행정기구는 헤설원, 이세계창작부, 라퓨타 월드 본부 등 3개의 주요 기구 및 이의 기타 사무 기구로 구성되며 각각 산하 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 | {{인용문|행정기구는 헤설원, 이세계창작부, 라퓨타 월드 본부 등 3개의 주요 기구 및 이의 기타 사무 기구로 구성되며 각각 산하 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 | ||
=== | === 제25조 === | ||
{{인용문|각각 행정기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따라 조직된다.|}} | {{인용문|각각 행정기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따라 조직된다.|}} | ||
=== | === 제26조 === | ||
{{인용문|행정기구장의 임기는 종신적이나 선거 직후 구성된 이사회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인용문|행정기구장의 임기는 종신적이나 선거 직후 구성된 이사회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
== | == 제7장 총회 == | ||
=== | === 제27조 === |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전통적 기구였던 국가정상회의를 계승하며 모든 일원들의 의견을 종합, 공유, 표출하는 장이다.|}}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전통적 기구였던 국가정상회의를 계승하며 모든 일원들의 의견을 종합, 공유, 표출하는 장이다.|}} | ||
=== | === 제28조 === | ||
{{인용문|총회는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 {{인용문|총회는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 ||
=== | === 제29조 === | ||
{{인용문|다수결로 하여 통과된 의제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어야한다.|}} | {{인용문|다수결로 하여 통과된 의제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어야한다.|}} | ||
=== | === 제30조 === | ||
{{인용문|2/3 이상이 찬성하여 통과된 의제는 이사회의 심의없이 이사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인용문|2/3 이상이 찬성하여 통과된 의제는 이사회의 심의없이 이사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
=== | === 제31조 === | ||
{{인용문|총회의 결과에 따른 이사회 심의가 지체됨에 따라 공포가 미루어질때에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즉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인용문|총회의 결과에 따른 이사회 심의가 지체됨에 따라 공포가 미루어질때에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즉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
== | == 제8장 구성원의 의무와 질서 == | ||
=== | === 제32조 === | ||
{{인용문|모든 일원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 | {{인용문|모든 일원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 | ||
</br>①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며 타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한다. 특히 욕설, 인신공격, 협박, 테러 등은 금한다. | </br>①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며 타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한다. 특히 욕설, 인신공격, 협박, 테러 등은 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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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③ 헤르메스와 이의 일원들에 대한 위신과 명예를 저해하는 언행을 금하고 성실하게 활동하여 공동 안녕과 발전에 기해야 한다.|}} | </br>③ 헤르메스와 이의 일원들에 대한 위신과 명예를 저해하는 언행을 금하고 성실하게 활동하여 공동 안녕과 발전에 기해야 한다.|}} | ||
== | == 제9장 징계 == | ||
=== | === 제33조 === | ||
{{인용문|제30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처벌 규정을 따른다. | {{인용문|제30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처벌 규정을 따른다. | ||
</br>① 최초 적발시 이사 또는 원로가 구두경고를 행한다. | </br>① 최초 적발시 이사 또는 원로가 구두경고를 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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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③ 공직 무단사임, 궐위는 용납되지 아니하며 이사, 원로 등에 후보로 올릴 수 없거나 지명될 수 없고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방의 출입도 거부된다.|}} | </br>③ 공직 무단사임, 궐위는 용납되지 아니하며 이사, 원로 등에 후보로 올릴 수 없거나 지명될 수 없고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방의 출입도 거부된다.|}} | ||
== | == 제10장 사임 및 궐위 == | ||
=== | === 제34조 === |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사임, 궐위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사임, 궐위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br>① 사임의 사유는 헤르메스 전통에 따라 수능 또는 자격증 시험을 앞둔 수험생 및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가족사로 한정하여 인정되며, 이외는 불명예 사임으로 간주한다. | </br>① 사임의 사유는 헤르메스 전통에 따라 수능 또는 자격증 시험을 앞둔 수험생 및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가족사로 한정하여 인정되며, 이외는 불명예 사임으로 간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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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③ 탄핵소추는 이사 또는 원로가 원로회에 정식으로 소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사회 5인 찬성 및 총회의 2/3 찬성에 따라 인용된다. | </br>③ 탄핵소추는 이사 또는 원로가 원로회에 정식으로 소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사회 5인 찬성 및 총회의 2/3 찬성에 따라 인용된다. | ||
</br>④ 탄핵 직후 공석에 따른 직무 분담 또는 계승은 기본법 규율에 따라 정한다.|}} | </br>④ 탄핵 직후 공석에 따른 직무 분담 또는 계승은 기본법 규율에 따라 정한다.|}} | ||
== 제11장 경제 == | == 제11장 경제 == | ||
| 142번째 줄: | 146번째 줄: | ||
=== 제37조 === | === 제37조 === | ||
{{인용문|헤르메스 달러는 헤르메스 재단의 통용화폐이며, 대한민국 원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헤르메스 달러와 대한민국 원의 교환비는 1:1이다.|}} | {{인용문|헤르메스 달러는 헤르메스 재단의 통용화폐이며, 대한민국 원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헤르메스 달러와 대한민국 원의 교환비는 1:1이다.|}} | ||
[[분류:헤르메스 재단]] | |||
2025년 9월 14일 (일) 13:02 기준 최신판
개요
제1장 총칙
제1조
| 헤르메스는 헤르메스주의에 입각하여 2015년 블럭맨 클랜의 정통성과 2018년 MCAC의 창작 정신을 모두 계승한 대체역사 및 가상역사 기반 활동의 창작 재단이다. |
제2조
| 헤르메스주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장 지원설정
제3조
헤르메스는 재단의 구성원들과 고유의 설정 창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정 제작에 지원한다.
가. 가상 국가 나. 가상 기업 다. 가상 섬 라. 가상 정당 마. 가상 인물 바. 가상 사건사고 |
제3장 조직
제4조
| 헤르메스는 이사회, 원로회, 총회로 구성된다. |
제5조
|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5인, 총 7인으로 구성되며 행정과 입법을 담당한다. |
제6조
| 원로회는 대원로(초대 이사장), MCAC 창립멤버, 이사회 구성 이력 멤버, 이외 이사장 지명에 따른 명예멤버 등으로 구성되며 사법을 담당한다. |
제7조
| 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
제4장 이사장과 이사회
제8조
| 헤르메스는 이사회 중심 체제이며 이사장은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
제9조
| 이사장은 원로를 지명할 수 있고, 행정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 |
제10조
| 이사장은 초대에 한하여 종신적이며, 6개월의 임기를 가진다. 이후 원로회와 총회 두 곳에서 투표결과를 각각 합산하여 선출한다. |
제11조
| 상임고문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특수직으로, 중립적 인물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에 관한 총괄적 조언을 담당한다. |
제12조
| 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이사장을 적극 지원하며 헤르메스의 모든 원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
제13조
| 상임이사는 원로 지명을 추천할 수 있고, 행정기구 산하 조직을 설립, 운영 및 해체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재 및 궐위 상태의 경우에 이사장을 대신하여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위임받는다. |
제14조
| 상임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원로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만약 상임이사직 희망자가 없다면 연임을 결정한다. |
제15조
| 상임이사직이 사임 또는 궐위 등에 따라 공석일 경우, 대원로가 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거나 대원로가 직접 지명할 수 있다. |
제16조
| 이사는 행정기구장과 이의 산하 조직장을 겸할 수 있으며 행정적, 입법적 참여를 통한 헤르메스의 운영에 기여한다. |
제17조
| 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후보는 이사장이 판단하는 활동량에 따라 최소 6인 추천되며, 총회에서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
제18조
| 만약 투표가 동률일 경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재량에 따라 차기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한다. |
제19조
| 만약 이사가 사임하거나 궐위될 때에 따로 보궐선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례의원 계승 원칙을 따르며 대상 후보가 없다면 이사장이 원로 중 임의지정하여 선출한다. |
제5장 원로회
제20조
| 원로회는 헤르메스의 창립 때부터 근간을 이루어온 동력원이며 행정적, 입법적 자문과 동시에 사법 및 사무보조를 전반적으로 행한다. |
제21조
| 원로의 수는 제약이 없다. |
제22조
| 원로회는 총회 개폐회, 탄핵소추, 갈등중재 등 대원로의 주재 하에 작동한다. |
제23조
| 대원로는 원로회의 대표이며 초대 이사장으로 한한다. 만약 해당 이사장이 사임, 궐위하였을 경우 총회에서 다음 대원로를 선출한다. |
제6장 행정기구
제24조
| 행정기구는 헤설원, 이세계창작부, 라퓨타 월드 본부 등 3개의 주요 기구 및 이의 기타 사무 기구로 구성되며 각각 산하 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 |
제25조
| 각각 행정기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따라 조직된다. |
제26조
| 행정기구장의 임기는 종신적이나 선거 직후 구성된 이사회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장 총회
제27조
| 총회는 헤르메스의 전통적 기구였던 국가정상회의를 계승하며 모든 일원들의 의견을 종합, 공유, 표출하는 장이다. |
제28조
| 총회는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
제29조
| 다수결로 하여 통과된 의제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어야한다. |
제30조
| 2/3 이상이 찬성하여 통과된 의제는 이사회의 심의없이 이사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제31조
| 총회의 결과에 따른 이사회 심의가 지체됨에 따라 공포가 미루어질때에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즉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제8장 구성원의 의무와 질서
제32조
| 모든 일원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
|
제9장 징계
제33조
| 제30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처벌 규정을 따른다.
|
제10장 사임 및 궐위
제34조
| 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사임, 궐위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11장 경제
제35조
| 헤르메스 재단은 경제 시스템을 독자 운영함에 따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앞장선다. |
제36조
| 헤르메스 뱅크는 헤르메스 달러를 유통하며 이에 따라 창작활동에 따른 금자적 지원을 행한다. |
제37조
| 헤르메스 달러는 헤르메스 재단의 통용화폐이며, 대한민국 원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헤르메스 달러와 대한민국 원의 교환비는 1: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