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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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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class="!bg-[#e3f7f5] dark:!bg-[#203030] !text-[#008879] dark:!text-[#e3f7f5] text-[9pt] text-center" | [[파일:태극기 (불꽃놀이).svg|x15px|link=대한민국 (불꽃놀이)]] [[대한민국 (불꽃놀이)|{{color|#008879|#e3f7f5|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color|#008879|#e3f7f5|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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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text-[#008879] dark:!text-[#e3f7f5]" style="background:none;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 -3px -0px;">{{글씨 크기|14|대한민국 헌법}}<br>大韓民國憲法<br>{{글씨 크기|9|Constitution<br>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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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 (불꽃놀이)|1948|7|17}}<br><small>헌법 제1호</small>
! style="background:#0a1942; color:#FFF" | 대한제국 정부의 인장
! style="background:#0a1942; color:#FFF" | 내각총리대신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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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color: #c39335;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6112f, #0a1942 20%, #0a1942 80%, #06112f); color:#fff"| [[파일:목근지문 화이트 (설중매).svg|40px]]<br>{{large|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br>大韓帝国 內閣總理大臣<br>Chancellor of Kore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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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style="margin: -4.5px -9.0px">[[파일:이관섭 (설중매).webp|450p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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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5% style="background:#0a1942; color:#fff" | 현직
| [[이관섭 (설중매)|이관섭]] <sub>/ 제74대</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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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a1942; color:#fff" | 취임일
!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현행
| 인덕 {{인덕|2022}}년 (2022년) 11월 10일
| {{출생일 (불꽃놀이)|1970|12|29}} ({{나이 (불꽃놀이)|1970|12|29}})<br><small>헌법 제5호</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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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a1942; color:#fff" | 정당
!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링크
| {{안민당 (설중매)}}
| <html><a href="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img alt="홈페이지 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 style="width: 22px; height: auto"></a></html><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헌법]</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헌법</ref><html></di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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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a1942; color:#fff" | 관저
| [[수상관저 (설중매)|수상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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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개요 ==
== 개요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帝国 內閣總理大臣), 통칭 수상은 [[대한제국 (설중매)|대한제국]]의 정부수반이자, [[대한제국 내각 (설중매)|내각]]의 대표자이다.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x-[18px] py-[12px]"><span style="font-size:120%">'''대한민국 헌법 제1조'''</span><br><br>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br>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div>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대황제 (설중매)|대한제국 대황제]]가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총리대신은 대황제의 신하로 여겨져 대신(大臣)이 붙는다. [[대한제국 헌법 (설중매)|대한제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內閣)의 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으로. 일반적으로 총리대신(總理大臣)으로 부르며, 내각의 상(相,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首相)이라고도 칭한다.<ref>이는 대신(각료)의 경우도 똑같아서 법무부의 수장인 법부대신은 法相(법상), 외부의 수장인 외부대신은 外相(외상), 통위부의 수장인 통위대신은 統衛相(통위상) 등으로 줄여 부른다.</ref> 또한 내각총리대신에 대해서는 각하(閣下)라는 경칭이 사용된다. 다만 황실 구성원에 대한 경칭(폐하, 전하)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대한제국의 총리는 [[대한제국 제국의회 (설중매)|제국의회]]의원들 중에서 대황제의 지명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제국의회의원' 뿐이지만<ref>즉 명목상으로는 현임 당수가 아니어도 현직 귀족원·민의원의원이면 대황제에 의하여 총리대신 지명이 가능하다는 것.</ref>, 보통은 민의원 의원 중에서 제1당의 총재가 지명되나, 대황제가 임의로 지명하기도 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ref>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ref>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ref>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ref>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제국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수 우위의 정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연경 19년(1945)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좌파 계열 인사는 전무하다. 리버럴로 분류되는 인사도 매우 드물며, 선진국 가운데서 이렇게 보수 우위의 정치구도가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는 매우 드물다.
현행 헌법은 [[삼균유신 (불꽃놀이)|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 역사 ==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ref>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ref><ref>[[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80346&searchKeywordTo=3]]</ref>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ref>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ref>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총리대신의 실질적인 전신은 조선의 대내사령과 영의정으로, 영의정이라는 명칭은 문하부 재신이 의정부에 통합된 1401년(태종 1) 당시 우정승(右政丞)이었던 이서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임명되면서 처음 나타난다.
== 구성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문(前文)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불꽃놀이)|제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불꽃놀이)|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불꽃놀이)|제3장]]: 국무령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불꽃놀이)|제4장]]: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불꽃놀이)|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원
**제2절: 행정각부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불꽃놀이)|제6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7장 (불꽃놀이)|제7장]]: 감사원
*[[대한민국 헌법 제8장 (불꽃놀이)|제8장]]: 경제
*[[대한민국 헌법 제9장 (불꽃놀이)|제9장]]: 헌법개정
*부칙(附則)


태종 연간(1401 ~ 1418)까지는 1414년(태종 14) 좌의정으로 바뀌는 좌정승(左政丞)이 여전히 수상이었고 영의정에게는 명목상의 결재권조차 없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ref>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ref>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전문(前文) ===
{| class ="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 (불꽃놀이)|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ref>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ref>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구분선}}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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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mw-customtoggle-honbop"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원문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honbop"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class="dark:bg-evewiki-010"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background:#FFF; font-size:10.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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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文<br>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구분선}}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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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다 세종 연간(1418 ~ 1450)인 1436년(세종 18) 왕이 이조와 병조의 인사[銓選], 병조의 군사(軍事), 형조의 사형수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의정부의 서명을 거치게 하였을 때, 고대 삼공의 모범을 따라 영의정도 좌우 의정과 함께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재상이 되었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ref>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ref>


1466년(세조 12) 공식 명칭이 영의정부사에서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바뀌었다.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ref>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ref>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명종 연간(1545 ~ 1567)과 임진왜란(1592 ~ 1598)을 거치며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지고 대신 비변사가 점차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되자 영의정은 좌우 의정과 함께 정1품 자문관 도제조(都提調) 자격과 관료들의 우두머리라는 명목을 가지고 집권 붕당 또는 국왕의 명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되었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이후 개국 503년(1873년) 3성 6부제 도입으로 영의정의 명칭이중서령(總理大臣)이 되었고, 개국 504년(1878년) 중서성과 문하성이 대내사성으로 통합되면서 대내사령(內閣總理大臣)이 되었고, 1885년 대내사성과 상서성이 통합되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되었다.  
*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대황제(大皇帝)가 하게 되며, 선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연수 초기에서 중후반기까지는 대황제가 임의로 임명하였으며, [[한국통감부 (설중매)|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통감부의 의중에 따라  [[귀족원 (설중매)|귀족원]]의 추천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광형 시대 (설중매)|광형 시대]] 초기에서 일제 패망까지는 귀족원에서 추천되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이 무렵 총리의 실권은 약간 미묘(?)했는데, 대한제국 국제에는 내각이나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내각총리대신은 "다른 대신들과 동등한 지위의 수석대신으로서 대황제를 보필하는 존재"이며, 내각은 통감부의 결정을 명목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또한, 총리는 국무대신에 대해서 임명권이 없으며 대신을 파면할 수 없고, 설득이나 사임을 촉구하는 정도의 행동밖에 할 수 없었다. 실패하면 총리대신 자신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이 시기에는 총리보다 한국통감의 실권이 더 다대했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대한제국 헌법(大韓帝国 憲法)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역할이 유사해졌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선출 ==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전후 대한제국에서 총리대신의 자격은 제국의회의원 중에서 제국의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는 집권정당의 총재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대황제가 내각총리대신 후보를 제청한뒤, 양원의 동의를 얻어<ref>민의원은 민의원 의사당에서, 귀족원은 귀족원 의사당에서 투표를 따로 치른다.</ref> 대황제가 총리에게 임명장<ref>대황제의 친필 서명 및 인장(어압 어새 봉)이 들어가고, 물러나는 내각총리대신이 부서한다.</ref>을 수여한다. 물론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가 다 그렇듯 대황제의 제청과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 본칙(本則)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일반적으로 총리대신은 민의원(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지명 시 요건을 제국의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귀족원(상원) 의원이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할 수도 있으나, 귀족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신헌법 제정 이래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 부칙(附則) ===
총리와 국무대신(각료)은 '문민(文民: Civilian)'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성녕 24년(1973) 내각 견해에 따르면,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및 무관을 제외한 자'''를 가리킨다.
{| class ="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br><br>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br><br>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br><br>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br>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br>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br><br>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br><br>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 임기 ==
|}
세계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한제국 헌법에 총리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서는 제국의회의원 총선거를 하고 다시 제국의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는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제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시 제국의회에서 총리를 지명할때 까지 내각의 총사직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론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임기는 제국의회의원 총 선거 이후 제국의회의 소집을 할 때까지 최장 4년을 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로 소집된 제국의회에서 재선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선만 된다면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인 사정상 임기가 지극히 단임 총리도 나타날 수 있다.
{{-}}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역사]] ==
내각총리대신의 임기가 이런 식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수 자리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임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리 임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총리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지만, 소속 정당에 제국의회의원 정년제가 있다면 사실상 제한이 분명히 있다. 다만 대한제국의 경우 고령의 다선의원이 많은 편이라 이론적으론 80대 총리도 가능하다.
{{본문|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
== 권한 ==
== 헌법개정 공포문 ==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장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의원내각제 총리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인용문|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br><br>[[대한민국 국무령 (불꽃놀이)|국무령]] [[이우 (하나의 민족)|이우]]<br>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br>국무총리 안호상<br>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br>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은 국가 의전서열 n위이다. 그 뒤로 귀족원/민의원 의장과 최고재판소 장관 등이 뒤따른다. 10위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앞을 대황제와 황족들, 대훈위 금척대수장 수훈자들이 선행하기 때문.
=== 입법권 (제국의회) ===
* 내각총리대신은 일반적으로 내각의 수장인 동시에 입법부 정당 중 가장 큰 세력의 총재이기 때문에 제국의회의 수장이자 마찬가지로 다수당 중진 출신인 귀족원의장, 민의원의장들을 비롯해 제국의회 다수당인 집권여당 및 연립여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때문에 그 외 야당들로부터는 견제가 상당한 편.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총리질의응답(PMQ) 시간에 야당 의원의 공세에 총리가 고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행정권 (내각) ===
*대한제국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내각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소속 대신을 파면·해임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대신이 갑자기 사직하면, 그 후임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ref>기존 국무대신에게 겸임을 시킬 경우 [[대한제국 대황제 (설중매)|대황제]]의 친임을 받을 필요 없이, 총리 본인이 인사발령장에 도장 찍어주면 끝난다. 국무대신이 아닌 사람을 새로 입각시킬 경우에는 대황제의 친임을 받아야 하나, '''새롭게 국무대신을 임명하는 친임식에 불과'''하고, 대황제가 총리대신이 주청하는 인사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대신 인사를 총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ref>
**파면과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총리는 이론적으로 모든 대신을 파면하고, 자신이 다른 모든 대신의 업무를 겸임하는 일인내각(一人内閣)을 만들 수 있다.<ref>물론 실제로 혼자서 노는 건 아니고, 임시 대리/대행을 발령하여 내각 기능을 조성하며 대개 내각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시기에 정도만 유지되나 마음먹고 작정하면 할 수 있다.</ref>
**[[대한제국 (설중매)|제국]] 시절에는 '''각료의 임명과 파면은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아니었다. 다만 적절한 인재를 각료로 임명하도록 총리가 황제에게 주청(奏請)할 수는 있었다.''' 총리와 귀족원 의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각중 불일치) 총리가 반대 의관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실패하면 그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이른바 헌정의 상도(憲政의常道)였다.
*[[민의원 (설중매)|민의원]]에 대해서 해산의 전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다. [[대한제국 헌법]] 제 7조에는 "대황제는 다음 각 호의 대권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황제의 대권은 역사적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경각부 (설중매)|경각부]]의 "각의 결정 없이 해산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으로는 각의에서 해산 서명을 거부하는 대신이 있어도 총리가 파면하고 자신이 겸임한 채 서명할 수 있으므로 총리에게 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한제국 경찰(大韓帝国警察)은 중앙의 [[대한제국 경찰청 (설중매)|대한제국 경찰청]]과 [[한성부 (설중매)|한성]]의 [[경시청 (설중매)|경시청]] 및 한성부를 제외한 각 도도부의 경찰본부로 분할되어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이다. 때문에 총리는 대한제국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찰을 통제하는 국가공안위원장 임명권(공안위원장은 국무대신의 일원이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을 통한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다. 대한제국의 공권력 순서는 총리-> 공안위-> 경찰청-> 경시청/도부현 경찰본부이다.
*[[대한제국 경찰청 (설중매)|대한제국 경찰청]]- 특별소속
*한성 [[경시청 (설중매)|경시청]] 및 각 도도부 경찰본부 - 지방 소속
=== 정보부 ===
대한제국 총리가 이끄는 '''대한제국 내각정보회의'''는 구성이 이러하다. 아래 조직들은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며. [[대한제국군 (설중매)|제국군]]와의 정보공유 관계가 매우 조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한제국 정부 (설중매)|대한제국 정부]]
== 비판점 ==
**[[국가안보청 (설중매)|국가안보청]]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대외조사청 (설중매)|대외조사청]]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설중매)|경찰청]]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ref>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f>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시청 (설중매)|경시청]]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기타 사항 ==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ref>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ref>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수상관저 ===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다른 뜻 설명|총리대신의 관저는 [[수상관저 (설중매)|수상관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ref>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ref>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ref>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f>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급여 ===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2017년에 [[주호영 (설중매)|주호영]] 전 총리대신은 2억 1,979만 9,000원을 수령했다(세전). 그 외에도 직급보조비 월 3,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전용기와 전용차 ===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생존 중인 전직 내각총리대신===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자연사 이외 사유로 사망 ===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 불명예 퇴진 (내각불신임결의) ===
== 관련 문서 ==
== 역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목록 ==
{{대한민국 육법 (불꽃놀이)}}
=== 칭제 이전 ===
*제6차 개헌
=== 연수 시대 ===
*국민의 4대 의무
=== 광형 시대 ===
*기본권
=== 연경 시대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건무 시대 ===
*양심의 자유
=== 성녕 시대 ===
*인권
=== 인덕 시대 ===
*일사부재리
== 여담 ==
*자유권적 기본권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제헌 국회 / 제헌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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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련 문서 (불꽃놀이)}}
{{헌법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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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2차 세계대전이 무승부르 끝나고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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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대한민국 30(1948)년 7월 17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헌법 제1호
현행 대한민국 52(1970)년 12월 29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55주년)
헌법 제5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현행 헌법은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4][5]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6]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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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7]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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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9]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10]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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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칙(附則)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역사

헌법개정 공포문

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국무령 이우
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안호상
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비판점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11]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12]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13]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14]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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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헌법
  2. ↑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3. ↑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4. ↑ 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5. ↑ [[1]]
  6. ↑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7. ↑ 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
  8. ↑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9. ↑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10. ↑ 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11. ↑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2. ↑ 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
  13. ↑ 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
  14. ↑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