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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피 (토론 | 기여)
솔피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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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nclude>{{새벽비}}</noinclude>
[[연습장:솔피/1]]<br>
{{다른 뜻 설명|성녕 시대에 대한 내용은 [[성녕 시대 (새벽비)|성녕 시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연습장:솔피/2]]<br>
{{역대 대한제국 대황제 (새벽비)}}
[[연습장:솔피/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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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솔피/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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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솔피/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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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C19C22, #E8CB2D 20%, #E8CB2D 80%, #C19C22); color: #BF1400" | 성녕황제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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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mw-customtoggle-Yisan_1"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5pt"><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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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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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실 (새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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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황자/경조 ~ 인덕황제 (새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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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제국 황태자 (새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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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제국 태상황 (새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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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무사령관 (새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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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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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max-width:420px; font-size:10.5pt; float:right; border:2px solid #E8CB2D"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c19c22, #E8CB2D 20%, #E8CB2D 80%, #c19c22); color: #BF1400" | <big>[[대한제국 대황제 (새벽비)|{{color|#BF1400|대한제국 제4대 황제}}]]</big><br><big><big>성녕황제 <nowiki>|</nowiki> 成寧皇帝</big></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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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style="margin: -4.5px -9.0px">[[파일:성녕황제 (새벽비).jpe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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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이름
| 이경(李澃) → 이산(李澃)<ref>본명은 이경이나 피휘를 위해 '맑을 경'의 발음을 '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명하였다. 본래는 고리타분한 관례인 피휘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사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애원으로 인하여, 빡빡한 피휘의 관례를 수정하여 피휘중 가장 수위가 낮은 방식인 발음을 바꾸는 형식의 개명을 하였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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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자
| 천우(天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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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style="width: 100px; 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출생
| 1940년 1월 19일
|-
| [[황성 한성부 (새벽비)|황성 한성부]] 황실병원
|-
! rowspan="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재위기간
| style="background: #BF1400; color: #E8CB2D"  | '''대한제국 황사'''
|-
| 1978년 2월 27일 ~ 1979년 6월 19일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대한제국 제4대 황제'''
|-
| 1979년 6월 19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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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Yisan_2"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5pt"><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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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font-size:10.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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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100px; 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본관
| [[전주 이씨]]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부모
| 양부 [[강종 효황제 (새벽비)|강종 효황제]], 양모 경덕효황후 박씨{{구분선}}친부 [[선정대원왕 (새벽비)|선정대원왕]], 친모 안선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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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형제자매
| 4남 1녀 중 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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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황후
| [[현인황후 (새벽비)|현인황후]]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자녀
| 장녀 [[성안공주 (새벽비)|성안공주]]<br>장남 [[인효태자 (새벽비)|인효태자]]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학력
| [[강학원 (새벽비)|강학원]] 유치원 <small>(수료)</small><br>[[강학원 (새벽비)|강학원]] 초등과 <small>(졸업)</small><br>[[강학원 (새벽비)|강학원]] 중등과 <small>(졸업)</small><br>[[강학원 (새벽비)|강학원]] 고등과 <small>(졸업)</small><br>[[한성제국대학 (새벽비)|한성제국대학]] 법학부 <small>(법학 / 학사)</small>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종교
| 유교 <small>(성리학)</small> → 불교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신장
| 178cm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묘호
| '''고종'''(高宗)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존호
| 성천태고청열의녕광무요순<br>(聖天太高淸烈義寧光武堯舜)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섭정
| [[인덕황제 이연|황태손 이연]](2011~현재)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연호
| [[성녕 시대 (새벽비)|성녕]](成寧, 1980~현재)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계급
| [[대한제국군 (새벽비)|대원수]]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봉호
| 한산군(韓山公)
|-
|}</div></div>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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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성녕황제(成寧皇帝)는 [[대한제국 (새벽비)|대한제국]]의 제4대 [[대한제국 대황제 (새벽비)|황제]]이며 [[선정대원왕 이표|선정대원왕]]의 삼남이다.


휘는 산(澃)이며 자는 천우(天祐)다. 1940년 1월 19일에 태어났으며 1979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46년간 재위중이며, 존호는 성천태고청열의녕광무요순(聖天太高淸烈義寧光武堯舜)이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황족군무령에 따라 황족이 되는 대신 행정고등시험에 응시하여 경찰의 길을 걸었다. 경찰 임용 이후에는 주로 방첩분야에서 근무했고. 경무청 보안국장을 비롯한 특무대신등 핵심 정보 요직을 두루 거치며 기무처 체제의 모순을 체감하며 군부의 원대복귀를 주장하며 [[일신회 (새벽비)|일신회]]의 수장이 되어 구군부와 대립했고, 그 과정에서 구군부를 견제하고 싶던 강종의 최후의 결단으로 황사로 책봉되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집, 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7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③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⑦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광복운동자·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3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방위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6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강종 사후에는 구군부의 4.20 변란을 진압하며 [[강종 효황제 (새벽비)|강종]]의 양자로 입적되어 황제로 즉위하였다, 즉위 이후 [[정명정치 (새벽비)|정명정치]]를 선언하며 [[성녕원대복귀조서 (새벽비)|성녕원대복귀조서]]를 반포, 기무처를 폐지하고 군의 원대복귀를 관철시키며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후에는 1895년 반포된 이래 한번도 수정 없이 유지되던 대한국 국제를 폐지하고 대한제국 헌법(신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제국에 한국적 입헌군주제를 뿌리내리게 했으며,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해 영명한 군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고, '경제 기적'이라고 칭해지는 대한제국의 경제 성장을 스스로 주도하는 업적을 세웠다.
=== 제32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div>


== 생애 ==
제3장 국무령
{{다른 뜻 설명|자세한 내용은 [[성녕황제/생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32조
== 묘호 ==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평가 ==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긍정적 평가 ===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부정적 평가 ===
제33조
그러나 당연히 지금까지 업적과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 정치에서 황제는 단순한 입헌군주가 아니다. 대한의 황제들은 능동적인 전제군주로써, 근대화와 열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고, 고종은 스스로 전제군주에서 대한제국 헌법이라는 신헌법을 제정해, 백성들에게 민주주의를 '하사'했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대한제국에 안착시켰다. 즉, 대한의 황제는 입헌군주정의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군주로써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성리학적 통치질서의 정점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고종은 긴 재위기간 동안 70년대부터 꾸준하게 신성화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국가의 조정권자라는 역할을 넘어서, 국왕이 만기친람했던 조선시대 처럼, 고종은 국정 그 자체를 주도하는 절대군주로 자리매김했다.
국무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34조
① 국무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④ 국무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국회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국무령이 궐위된 때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⑥ 국무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35조
국무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하여 국무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6조
국무령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37조
국무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8조
① 국무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애초에 성군은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성군이란 자신의 권력으로 나라를 이롭게 한 군주를 부르는 명칭인데, 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사민으로부터 나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부여되고 세습군주는 어떠한 권력도 쥘 수 없으며 단지 상징으로 존재할 뿐이다. 정상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임금은 손에 쥔 권력이 없으니 당연히 성군도 될 수 없다.<ref>물론 입헌군주제의 군주도 상징으로써의 역할이 있으니 이 역할을 잘 수행하면 명군, 성군이라는 칭호가 붙을 수는 있다. 그런 방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게 사실이지만(...). 단,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도 치적을 남겨 성군 칭호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단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국왕 본인이 민주화를 성취시키거나 최소한 수용하는 경우이다. 부탄의 국왕인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이 그 예시. 전제군주로써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으니 일반적인 의미의 성군이 맞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경우이다.</ref>
1.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2.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확정 및 임명 등 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나 의결을 요하는 일체사항의 성립
2. 법률의 위헌여부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유지에 관한 사항
3. 국무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감사위원, 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임 여부
② 전항의 국민투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국민투표는 확정되며,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포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9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0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1조
국무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42조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국무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국무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국무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국무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무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무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국무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6조
①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48조
국무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49조
국무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51조
국무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2조
국무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요컨대 힌국 정치에서 고종은 민주주의를 하사한 전제군주이자, 민주주의의 정체를 불러온 양면적인 '''성군'''이라는 점이다.
제4장 국회
== 가계 ==
제53조
* 증조부 : [[성조 장황제 (새벽비)|성조 장황제]](聖祖 章皇帝, 1860년 ~ 1920년)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증조모 : [[원명장황후 (새벽비)|원명장황후]](元明章皇后, 1859년 ~ 1913년)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 조부 : [[안종 순황제 (새벽비)|안종 순황제]](安宗 純皇帝, 1879 ~ 1917년)
제54조
** 조모 : [[공현순황후 (새벽비)|안현순황후]](安賢純皇后, 1876년 ~ 1934년)
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 부친 : [[선정대원왕 (새벽비)|선정의녕대원왕]](宣靖懿寧大院王, 1913년 ~ 1955년)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 모친 : [[단온의성대원비 (새벽비)|단온의성대원비]](端溫義成大院妃, 1914년 ~ 1973년)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
* 황후 : [[현인황후 (새벽비)|현인황후]](慧勝仁皇后, 1938년 ~ 2018년)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딸 :  [[강효대장공주 (새벽비)|강효공주]](康孝大長公主, 1960년 ~ 현재)
제55조
** 아들 : [[연종 덕황제 (새벽비)|연종 덕황제]](衍宗 德皇帝, 1961년 ~ 2001년)
①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며느리 : [[의선황태후 (새벽비)|의선황태후]](義宣皇太后, 1961년 ~ 현재)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56조
① 참의원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균부·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5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61조
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①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3조
①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4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6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0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7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4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75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된 때에는 국무원은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⑤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7조
①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78조
①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여담 ==
제5장 정부
* 외모가 준수하고 유머 감각과 언변이 좋아 유년기부터 황실의 아이돌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재학 시절 고등문관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명실상부한 황실의 스타로 거듭났었다. 이러한 인기에 걸맞게 강학원대학 재학 시절 수많은 여성들의 구애를 받았으나 오직 훗날의 황후인 최씨의 구애를 받아들였다. 재학 시절부터 고종과 현인황후는 대학을 대표하는 컴퍼스 커플로 유명했고 금슬이 좋았다.
제1절 국무원
제79조
①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②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③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80조
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에 관하여 국무령의 총괄 하에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1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국무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총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서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4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무원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국무원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회의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5.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6.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7.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8.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9. 정당해산의 제소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국방군총사령관·국방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2. 기타 국무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2절 행정각부
제85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제86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국무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87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최초로 평민과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한 최초의 황족'''이다. 이에 중조와 황족들이 이를 윤허하지 않자 "이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바엔 폐서인을 당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 이에 황실은 발칵 뒤집어졌고 현인황후는 주변의 엄청난 직ㆍ간접적 압력에 부담을 느껴 고종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한산군은 손을 붙잡고 "내 일생을 널 지키는데 쓰겠다"라며 청혼했다. 결국 당시 한산군의 고집에 중조가 결혼을 윤허하였다. 이러한 결혼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은 젊은 미남 황족과 아름다운 평민 여성이 우연히 대학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된 아름답고 낭만적인 로맨스 이야기로 화제가 되었다.
제6장 법원
제88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②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9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제90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1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무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④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제92조
①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94조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국방군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방군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국방군법원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 고종이 즉위 이후 신종의 은혜를 기리는 발언을 수시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고종과 신종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신종은 고종의 자유분방함을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여기며 총애했고, 황실 내의 반대 여론에도 고종을 종친사환금지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고종이 권력에 다가서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고종 또한 신종을 몹시 따르며 ''''강녕전께서는 따뜻한 맛이 있는데 교태전과 경근당에는 냉담함만이 있다''''라고 발언하거나 안기부장으로써 참석한 첫 어전회의에서 신종을 보고 “그 말투며 태도며 실로 경복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칭송하기도 했다.
제7장 감사원
제97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감사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8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국무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앞서 '''강녕전께서는 따뜻한 맛이 있는데 교태전과 경근당에는 냉담함만이 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당시 황후였던 경신순황후와 황실의 대다수 종친들과의 관계는 냉담했다. 보수적인 황실의 이단아였던 고종과 폐습에 찌든 황족들과 종친들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지 않았고, 심지어는 방계 종친들과 주먹다짐까지 벌여 고종이 이들을 전부 때려눕히는 일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고종이 황위에 오르자 상황이 역전되어 경신순황후는 평생을 별궁에 갇혀지냈고, 황족들의 특권과 재산은 고종에 의해 엄청나게 축소되었다.
제8장 경제
제100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01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0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0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04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10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0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07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국무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대단한 애처가였다. 현인황후와 금실이 매우 좋았고 여색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남편을 내조하는 역할만을 하길 원하던 황실의 관례를 깨고 외출 할 때도 항상 황후와 대동했고 국정에서도 그녀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 현인황후의 정치적 식견도 훌륭해서 어전회의에서 황후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애처가를 넘어서 후궁 제도에 매우 부정적이라 즉위 이후 친히 후궁 제도를 아에 폐지하기도 했다.  
제9장 헌법개정
제108조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9조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110조
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 현대적이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황후가 가장 보수적인 황실에서 여성의 사회 생활은 엄격히 금지되며 단순히 남편을 내조하는 역할만을 요구받으며 황후가 했던 단순한 행동<ref>외국인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함 그 자체인 인터뷰 등이 오만한 것으로 지적받기까지 할 정도였다.</ref>까지 지적 받고 많은 황실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궁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한번만 더 황후를 욕보이면 대역죄로 단죄하겠다"며 황후를 몸소 보호했다.
부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 자식들과 손주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다. 고종의 장남인 [[연종 덕황제 이광|인효태자]]의 성격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온화했고 착했다고 하는데 그런 아들의 성격을 질책하기보다는 아들의 성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손자인 이연이 인효태자를 닮아 착하고 똑부러지자 크게 기뻐하기도 했으며, 이연이 강학원대학 대신 돈명대학에 진학하자 황실 내에서 존재하던 반대 여론에 직접 '''나도 강대<ref>강학원대학의 약칭.</ref> 안나와서 황제 하는데 니들은 꼴랑 강대 나와서 백성들 등골이나 뽑아 처먹으면서 헛소리 작작해라. 내 손주가 그딴데 안가도 니들보다 잘났다.'''라며 종친들을  갈구고, 이연을 감쌌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즉위 이후 아들을 잃는 불행을 당했다. 인효태자가 29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요절하자 고종은 국사도 제치고 황실병원에 무작정 달려가 한참을 오열했고 너무 슬퍼서 끼니를 거르자 대신들과 주치의들이 겨우 뜯어말렸다. 고종은 태자의 요절을 매우 비통해하며 직접 글을 지어 태자를 애도했다. 또한 며느리가 되는 인효태자의 비인 의선황태후 한씨를 안타깝게 여겨 남편을 일찍 여읜 한씨에게 궁궐에 머무르게 했고, 며느리가 착하고 효성이 깊다고 자주 칭찬했다. 그리고 훗날 손자 이연이 태자가 되자 본인이 직접 주도하여 인효태자를 연종 덕황제(衍宗 德皇帝)로 추존하고 장명승덕태흠이인돈효(章明勝德太欽彛仁敦孝)라는 시호를 내려 태자를 위로했다.
제6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 한산군 시절부터 황실의 고루한 관습에 불만이 많았고, 즉위 이후 황실의 관습을 현대적으로 개량하거나 철폐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종이 즉위하고, 피휘가 너무 번거롭고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아에 피휘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휘로 가장 불편할 시민들이 '아름다운 고금의 전통을 페지하지 말아 달라'며 대규모 집회와 만인소, 유소를 벌이자''', 어쩔 수 없이 피휘중 가장 수위가 약한 방식을 적용하여 어휘(御諱)의 음만 바꾸어 읽는 형태로 피휘의 관례를 수정하였다. 또한 직접 황족들과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실에 적응하지 못하던 황후를 위해 황실의 악폐습을 과감하게 철폐하여 사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에 황족을 대표하여 강은군이 반대하자 격분하여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렸다고 고종실록에 적혀있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 즉위 초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30대에 흰머리가 되었다. 본래도 부친인 승경대원왕의 유전으로 새치가 많았고 30대가 넘어가자 아에 머리카락이 전부 흰머리가 되었다. 이로 인해 자신도 흰 머리를 여러 번 흑발로 염색했지만 흰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기도 하고 황후가 흰머리를 좋아해 황위에 오른 이후 염색을 포기했다. 그러나 70대가 넘어 흑발이 나자 신이 나서 대신들을 접견 할 때 이를 여러 번 자랑하기도 했다.
 
* 엄청난 애연가였다고 한다. 공식 석상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모습은 당시 사진이나 방송영상에서 꽤 많이 보여왔고, 9.18 사건의 그날에는 사령부를 차린 을2호벙커 안에서 줄담배를 피울 정도였다. 당시 전매청(현 KT&G)에서 고종이 피는 담배는 최고급 연초만을 엄선해서 납품했다고 한다. 처음 담배를 피울때는 형 예친왕의 화랑 담배를 몰래 가져다 피웠고, 1958년부터는 아리랑을, 1969년부터는 당시 최초의 고급 담배였던 청자를 피웠고, 1982년 이후로는 장미를 피웠지만 2001년 인효태자가 훙서한 이후 나이도 많고 해서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었다.
 
* 유교 국가인 대한제국에서 불교를 믿은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군주이다. 재위 말기 인효태자가 요절한 뒤 실의에 빠진 고종과 현인황후는 불교 사찰을 찾아다니며 명복을 빌었다. 그러다 아내 현인황후마저 죽으면서 생애 종반에는 아예 불교로 개종했다. 대한제국의 국시는 성리학이지만 고종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으며 대한제국에서 신도가 제일 많은 종교가 불교이기에 호의적인 반응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다만 소수의 유학자들의 반발이 존재했지만, 그런 소수의 부류는 폐하를 비판했다며 극우파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 대중 매체에서 ==
* 1984년 MBC 드라마 《대한왕조 육백년》 - 한산군 왕자님에서는 배우 이정길이 연기했다. 한산군 왕자님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고종이 주인공이며, 강학원 고등과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고종의 모습이 1화, 고종이 황위에 오르는 것이 마지막회이다. 즉, 즉위 이전까지 고종의 일생을 다룬 작품. 고종 역의 이정길은 소름돋을 정도로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역할인 경신효황후와 제천공은은 각각 김혜자와 최상훈이 맡아 열연했다.
 
== 어록 ==
{{인용문|이 개새끼들아! 세상이 안 무섭지? 너희가 망하는 것 똑똑히 볼 거야, 내가!|종친들의 전횡에 항의하며 종친들을 때려눕히면서, 이후 고종이 집권하자 이때 고종과 주먹다짐을 벌인 종친들은 응보의 단죄를 받게 된다. }}
{{인용문| 제위보다 소중한 것은,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신민의 믿음이다.|신 헌법 공포에 관한 칙유 中}}
{{인용문|몽상만으로 정사를 논하는 내각은 필요 없다. 현실을 읽고 대안을 내놓는 내각만이 짐의 내각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 노재봉 의정을 경질하며}}
{{인용문|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하오. 오늘 나와 경이 그리고 만백성이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요, 이를 후손 앞에 물려주어 겨레의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하는 것이오.|한성제국대학 총장에게 보내는 친서 中 (1976.3.16.)}}
{{인용문|이 새끼 너 건방져!|황실의 악폐습을 철폐하려 하던 당시 돈녕원경이던 강은군의 반대에  재떨이를 강은군에게 던지며.}}
{{인용문|진정한 신성(神聖)함은 괴력난신이 아니라, 인간이성의 합리성이다.|종교세를 제정하며}}
{{인용문|토지가 백성이라면, 황제란 비료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종자(種子)는 만백성의 이상이다.|1988년 신년사}}
{{인용문|내 다음은 오직 태손 너뿐이다.|인효태자 사후 후계 문제에 대한 논란 당시 이를 일소하며}}
{{인용문|나<ref>고종은 짐이라는 지칭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도 짐이라는 지칭과 나라는 지칭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다.</ref> 또한 인간인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소. 그러나 짐은 지금 당장의 칭송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후세 사가(史家)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 왔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난 일이 없네.|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환담 中}}
 
== 각종 타이틀 ==
== 관련 서적 ==
== 각종 친필 및 그림들 ==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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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집, 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7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③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⑦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광복운동자·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3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방위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6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2조

제3장 국무령 제32조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33조 국무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34조 ① 국무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④ 국무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국회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국무령이 궐위된 때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⑥ 국무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35조 국무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하여 국무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6조 국무령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37조 국무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8조 ① 국무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2.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확정 및 임명 등 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나 의결을 요하는 일체사항의 성립 2. 법률의 위헌여부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유지에 관한 사항 3. 국무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감사위원, 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임 여부 ② 전항의 국민투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국민투표는 확정되며,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포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9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0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1조 국무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42조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국무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국무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국무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국무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무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무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국무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6조 ①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48조 국무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49조 국무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51조 국무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2조 국무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4장 국회 제53조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54조 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①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56조 ① 참의원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균부·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5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61조 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①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3조 ①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4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6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0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7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4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75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된 때에는 국무원은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⑤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7조 ①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78조 ①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원 제79조 ①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②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③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80조 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에 관하여 국무령의 총괄 하에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1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국무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총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서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4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무원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국무원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회의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5.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6.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7.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8.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9. 정당해산의 제소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국방군총사령관·국방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2. 기타 국무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2절 행정각부 제85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제86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국무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87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장 법원 제88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②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9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제90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1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무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④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제92조 ①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94조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국방군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방군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국방군법원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97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감사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8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국무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경제 제100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01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0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0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04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10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0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07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국무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장 헌법개정 제108조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9조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110조 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부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