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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③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1조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2조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4조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5조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②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집, 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6조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3조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②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④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장 국회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⑦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25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⑤ 광복운동자·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전문개정 1952.7.7]
제23조
제3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1을 개선한다. <개정 1954.11.29>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전문개정 1952.7.7]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방위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제24조
[전문개정 1954.11.29]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25조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전문개정 1952.7.7]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54.11.29>
제27조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
[전문개정 1952.7.7]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7.7]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4.11.29>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개정 1954.11.29>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개정 1954.11.29>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42조의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54.11.29>
제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제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전문개정 1952.7.7]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 제32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div>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3장 국무령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54.11.29>
제32조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국무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34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① 국무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54.11.29>
②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1952.7.7]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④ 국무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국회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⑤ 국무령이 궐위된 때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52.7.7]
⑥ 국무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제35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국무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하여 국무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36조
[전문개정 1954.11.29]
국무령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37조
삭제 <1954.11.29>
국무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8조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국무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제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개정 1954.11.29>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절 국무원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개정 1954.11.29>
1.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제69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확정 및 임명 등 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나 의결을 요하는 일체사항의 성립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2. 법률의 위헌여부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유지에 관한 사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3. 국무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감사위원, 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임 여부
[전문개정 1954.11.29]
② 전항의 국민투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국민투표는 확정되며,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포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39조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0조
[전문개정 1954.11.29]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제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1조
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개정 1954.11.29>
국무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령령을 발할 수 있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제42조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국무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국무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6. 계엄안, 해엄안
⑤ 국무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3조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① 국무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② 국무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무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3. 기타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44조
제3절 행정각부
① 국무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6조
①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48조
국무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49조
국무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51조
국무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2조
국무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54.11.29>
제4장 국회
삭제 <1954.11.29>
제53조
[전문개정 1952.7.7]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4조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54조
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①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56조
① 참의원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균부·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5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61조
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①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3조
①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4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6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0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7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4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75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된 때에는 국무원은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⑤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7조
①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78조
①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장 법원
제5장 정부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제1절 국무원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9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①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제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에 관하여 국무령의 총괄 하에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②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1조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1952.7.7]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제83조의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 국무회의는 국무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1954.11.29]
③ 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총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서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4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무원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국무원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회의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5.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6.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7.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8.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9. 정당해산의 제소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국방군총사령관·국방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2. 기타 국무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2절 행정각부
제85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제86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국무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87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경제
제6장 법원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8조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전문개정 1954.11.29]
②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9조
[전문개정 1954.11.29]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② 대법원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90조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91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무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④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제92조
①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94조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국방군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방군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국방군법원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장 재정
제7장 감사원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7조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감사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8조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국무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제99조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8장 경제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제100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제101조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0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0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04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10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0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07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국무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장 헌법개정
제9장 헌법개정
제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개정 1954.11.29>
제108조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개정 1954.11.29>
제109조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신설 1954.11.29>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110조
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제10장 부칙
부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2026년 10월 11일 (일) 17:56 기준 최신판

연습장:솔피/1
연습장:솔피/2
연습장:솔피/3
연습장:솔피/4
연습장:솔피/5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9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집, 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7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②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③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⑦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광복운동자·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3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방위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6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2조

제3장 국무령 제32조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33조 국무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34조 ① 국무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④ 국무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국회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국무령이 궐위된 때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⑥ 국무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35조 국무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하여 국무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6조 국무령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37조 국무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8조 ① 국무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2.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확정 및 임명 등 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나 의결을 요하는 일체사항의 성립 2. 법률의 위헌여부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유지에 관한 사항 3. 국무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감사위원, 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임 여부 ② 전항의 국민투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국민투표는 확정되며,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포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9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0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1조 국무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42조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국무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국무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국무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국무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무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무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국무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6조 ①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48조 국무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49조 국무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51조 국무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2조 국무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4장 국회 제53조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54조 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①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56조 ① 참의원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균부·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5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61조 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①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3조 ①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4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6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0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7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4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75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된 때에는 국무원은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⑤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7조 ①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78조 ①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원 제79조 ①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②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③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80조 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에 관하여 국무령의 총괄 하에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1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2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국무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총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서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4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무원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국무원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회의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5.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6.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7.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8.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9. 정당해산의 제소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국방군총사령관·국방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2. 기타 국무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2절 행정각부 제85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제86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국무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87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장 법원 제88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②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9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제90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1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무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④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제92조 ①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94조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국방군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방군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국방군법원의 조직·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97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감사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8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국무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경제 제100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01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0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0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04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10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0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07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국무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장 헌법개정 제108조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9조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110조 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부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