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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3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국무령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한 [[대한민국 국무령 (불꽃놀이)|국무령]]에 대한 문서이다. | ||
== 제3장 국무령 == | == 제3장 [[대한민국 국무령 (불꽃놀이)|국무령]] == | ||
=== 제32조 국무령 === | === 제32조 국무령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div> | ||
2026년 10월 11일 (일) 19:2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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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국무령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한 국무령에 대한 문서이다.
제3장 국무령
제32조 국무령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33조 국무령의 선출
① 국무령은 국무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 국무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국무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국무령선거인단에서 재적국무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⑤ 국무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무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국무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국무령선거인단에서 재적국무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국무령당선자로 한다.
⑤ 국무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국무령선거인단의 구성
① 국무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무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③ 국무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무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③ 국무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국무령선거인
① 국무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국무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국무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무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 국무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국무령선거인은 당해 국무령선거인단이 선거한 국무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② 국무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무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④ 국무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국무령선거인은 당해 국무령선거인단이 선거한 국무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제36조 국무령 피선거권
국무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37조 국무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① 국무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국무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국무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국무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국무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국무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38조 취임선서
국무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하여 국무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하여 국무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9조 국무령의 임기
국무령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40조 국무령 권한대행
국무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1조 국무령의 국민투표 부의
① 국무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2.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확정 및 임명 등 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나 의결을 요하는 일체사항의 성립
2. 법률의 위헌여부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유지에 관한 사항
3. 국무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감사위원, 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임 여부
② 전항의 국민투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국민투표는 확정되며,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포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
2.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이나 명령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의 확정 및 임명 등 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나 의결을 요하는 일체사항의 성립
2. 법률의 위헌여부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유지에 관한 사항
3. 국무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감사위원, 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임 여부
② 전항의 국민투표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국민투표는 확정되며,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포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2조 국무령의 외교권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3조 국무령의 국방군통감권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국무령령
국무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45조 비상조치
① 국무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무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참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무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국무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국무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참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무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6조 계엄
① 국무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 공무원의 임면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48조 사면ㆍ복권
①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9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국무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50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국무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1조 민의원 해산
국무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제52조 국무령의 불소추 특권
국무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53조 국무령의 겸직금지 원칙
국무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4조 국무령의 불소추 특권
국무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