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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 (동아세계관)|대한민국 국회]]이며, 1946년, [[대한민국 헌법 (동아세계관)|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82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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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국회는 상원 격인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과 하원 격인 [[민의원 (대한민국)|민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의회는 [[원내교섭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br />국회의장단은 참의원 3인, 민의원 3인인데, 이 중 참의원 의장은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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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
=== 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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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기관에는 [[대한민국 국무원 (동아세계관)|국무원]]이 존재한다. 독립기관으로는 모든 공무원에 감찰 및 부정행위의 수사를 실시하는 [[감찰원]], 모든 국가행정기관의 예결산을 심사하는 [[심계원]], 국가시험등을 관리하는 [[고시위원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인권보장 등을 감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업무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존재한다.
한국의 행정기관에는 [[대한민국 국무원 (동아세계관)|국무원]]이 존재한다. 독립기관으로는 모든 공무원에 감찰 및 부정행위의 수사를 실시하는 [[감찰원]], 모든 국가행정기관의 예결산을 심사하는 [[심계원]], 국가시험등을 관리하는 [[고시위원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인권보장 등을 감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업무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존재한다.
<br />한국의 정부수반은 국가원수이기도 한 [[대한민국 대통령 (동아세계관)|대통령]]이다. 그리고 국무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동아세계관)|국무총리]]이다. 한국에는 [[대한민국 부통령 (동아세계관)|부통령]]도 존재하나, 행정부의 일원이 아니다.<ref>다만, 대통령직에 유고가 생길 시, 권한대행이 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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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
===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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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기구는 법원라고 불리며 삼심제로 운영된다. 제일 기초적인 재판소를 지방법원이라고 하고 제2급 재판소를 고등법원, 최상급의 재판소를 대법원이라고 한다.
한국의 사법기구는 법원라고 불리며 삼심제로 운영된다. 제일 기초적인 재판소를 지방법원이라고 하고 제2급 재판소를 고등법원, 최상급의 재판소를 대법원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도, 법률의 위법심사, 정당의 해산, 고위공무원 탄핵심사만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운영된다.
<br />한국은 따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 행정구역 ===
=== 행정구역 ===
{{본문|대한민국 (동아세계관)의 지방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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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행정구역은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한국의 지방행정구역은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br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와 도가 존재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도 산하의 시, 군, 현과 특별시 산하의 구가 존재한다.
 
<br />한국의 지방행정구역의 대강은 1896년 13도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46년 정부 수립 후에는 특별시 등이 생기는 등, 수많은 변화를 거쳤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와 도가 존재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도 산하의 시, 군, 현과 특별시 산하의 구가 존재한다. 기타 행정구역으로는 시와 수 산하에 존재하는 동, 군 산하의 읍, 면, 그리고 그 산하의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제 상으로는 동, 리 산하에는 통과 반이 존재한다.
 
도 산하의 시 중에서, 50만명이 넘는 시는 특례시가 되며, 이 경우 시 산하에 자치기능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100만이 넘으면 중핵시가 된다.
 
한국의 지방행정구역의 대강은 1896년 13도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46년 정부 수립 후에는 특별시 등이 생기는 등, 수많은 변화를 거쳤다.


=== 외교 ===
=== 외교 ===
한국은 외교적으로 [[미합중국 (동아세계관)|미국]], [[중화민국 (동아세계관)|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 중 미국과는 군사동맹 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해, 소련과는 수교는 맺고 있으나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미합중국 (동아세계관)|미국]], [[중화민국 (동아세계관)|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 중 미국과는 군사동맹 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해, 소련과는 수교는 맺고 있으나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제국 (동아세계관)|일본]]과는 수교 중에 있으며 표면 상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나 다만 양국 간의 대립이 존재한다.
<br />[[일본제국 (동아세계관)|일본]]과는 수교 중에 있으며 표면 상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나 다만 양국 간의 대립이 존재한다.
 
<br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UN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UN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군사 ==
==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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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 교육 ==
한국의 학제는 과거 유럽의 학제를 본뜬 일본식 학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5세 입학의 7-5-3-3제 학제가 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동이 만 5세가 되면 초등교육인 7년제의 소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후. 중등교육의 일환으로 5년제의 중학교 혹은 실업학교로 진학하며, 이 12년간이 의무교육 기간에 속한다.
<br />중등교육에서, 중학교는 문리계의 위주의 수업을 행하며, 실업학교의 경우,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가정계로 나뉘어, 기본적인 학업과 실용성 있는 전문과목을 공동으로 학습한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3년제의 고등학교로, 실업학교를 졸업하면 전문학교에 진학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표로하는 문리계 일반고와, 국가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고<ref>문과는 국제고, 이과는 과학고로 구분</ref>로 나뉘며, 실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학교는 실업학교와 같이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가정계 등으로 나뉘어 존재한다.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으로, 전문학교 졸업자는 고등전문학교로 진학한다.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졸업시 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대학원 진학 등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고등전문학교 진학자는 보통과 졸업시 준학사, 전공과 졸업시 학사를 수여받는다.


== 과학 ==
== 과학 ==

2024년 10월 29일 (화) 20:13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한국
태극기 대한민국 국장
국가애국가
수도서울특별시
최대 도시서울특별시
정치
정치체제대통령제
대통령문재인
틀:Br 분리 기입틀:Br 분리 기입
역사
개천절기원전 2333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6년
면적km2
내수면 비율%
시간대UTC (UTC+9)
인문
공용어한국어
인구
2020년 어림
조사
인구 밀도명/km2
경제
GDP(PPP)
 • 전체억$
 • 일인당$
GDP(명목)
 • 전체$
 • 일인당$
통화한국 원 () (화폐 단위:원)
기타
도메인.kr
국제 전화+82

대한민국(大韓民國), 약칭 한국(韓國)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국호

역사

지리

정치

선거 및 정당

1946년 정부 수립 이후 수차례의 개헌으로 통하여 현재 양원제 국회를 둔 한국은 아래와 같은 원내정당을 두고 있다.

입법부

한국의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이며, 1946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82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상원 격인 참의원과 하원 격인 민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의회는 원내교섭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국회의장단은 참의원 3인, 민의원 3인인데, 이 중 참의원 의장은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행정부

한국의 행정기관에는 국무원이 존재한다. 독립기관으로는 모든 공무원에 감찰 및 부정행위의 수사를 실시하는 감찰원, 모든 국가행정기관의 예결산을 심사하는 심계원, 국가시험등을 관리하는 고시위원회,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인권보장 등을 감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업무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존재한다.

한국의 정부수반은 국가원수이기도 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국무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국무총리이다. 한국에는 부통령도 존재하나, 행정부의 일원이 아니다.[1]

사법부

한국의 사법기구는 법원라고 불리며 삼심제로 운영된다. 제일 기초적인 재판소를 지방법원이라고 하고 제2급 재판소를 고등법원, 최상급의 재판소를 대법원이라고 한다. 그 이외에도, 법률의 위법심사, 정당의 해산, 고위공무원 탄핵심사만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운영된다.

행정구역

한국의 지방행정구역은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와 도가 존재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도 산하의 시, 군, 현과 특별시 산하의 구가 존재한다. 기타 행정구역으로는 시와 수 산하에 존재하는 동, 군 산하의 읍, 면, 그리고 그 산하의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제 상으로는 동, 리 산하에는 통과 반이 존재한다.

도 산하의 시 중에서, 50만명이 넘는 시는 특례시가 되며, 이 경우 시 산하에 자치기능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100만이 넘으면 중핵시가 된다.

한국의 지방행정구역의 대강은 1896년 13도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46년 정부 수립 후에는 특별시 등이 생기는 등, 수많은 변화를 거쳤다.

외교

한국은 외교적으로 미국,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 중 미국과는 군사동맹 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해, 소련과는 수교는 맺고 있으나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는 수교 중에 있으며 표면 상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나 다만 양국 간의 대립이 존재한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UN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군사

대한민국의 군대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군 산하에 국경경비대, 해군 산하에 해병대, 공군 산하에 우주전략대가 존재한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한국의 학제는 과거 유럽의 학제를 본뜬 일본식 학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5세 입학의 7-5-3-3제 학제가 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동이 만 5세가 되면 초등교육인 7년제의 소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후. 중등교육의 일환으로 5년제의 중학교 혹은 실업학교로 진학하며, 이 12년간이 의무교육 기간에 속한다.
중등교육에서, 중학교는 문리계의 위주의 수업을 행하며, 실업학교의 경우,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가정계로 나뉘어, 기본적인 학업과 실용성 있는 전문과목을 공동으로 학습한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3년제의 고등학교로, 실업학교를 졸업하면 전문학교에 진학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목표로하는 문리계 일반고와, 국가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고[2]로 나뉘며, 실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학교는 실업학교와 같이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가정계 등으로 나뉘어 존재한다.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으로, 전문학교 졸업자는 고등전문학교로 진학한다.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졸업시 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대학원 진학 등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고등전문학교 진학자는 보통과 졸업시 준학사, 전공과 졸업시 학사를 수여받는다.

과학

  1. 다만, 대통령직에 유고가 생길 시, 권한대행이 된다.
  2. 문과는 국제고, 이과는 과학고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