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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 ====제1장 총강(總綱)==== |
2024년 8월 11일 (일) 00:1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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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1조 (국체)
제1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은 독립주권을 지니고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공화정 국가이다. |
2조 (주권)
제2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와 다섯민족의 조화와 같은 대률에서 정하는 것은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 |
3조 (영토)
제3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단일한 영토는 5개민족의 자치주, 그리고 일반 주와 상급시와 수도시로 구성된다. |
4조 (인민의 평등)
제4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남녀노소와 취득경위를 따지지 않고 평등하다. |
5조 (군대)
제5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토를 영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주 인민군을 운영한다. |
6조 (복수정당의 보장)
제6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은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정치조직을 조직하는 것을 금한다. |
7조 (권력의 근본)
제7조
① 국가권력의 모든 근본은 인민에게 있어서 어떠한 권력도 인민을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인민은 권력의 원천이다. |
8조 (오대민족)
제8조
① 만주의 사는 대표적 다섯 개 민족은 다음과 같다. “ 만주족·몽골족·오로첸족·조선족·한족 ”② 다섯 민족은 서로 우열이 정의되거나 차별되어선 안된다. |
9조 (대률의 권위)
제9조
① 대률의 공포는 대판원의 결정에 의거한 모든 국가기관과 개인의 동의에 따른다. |
10조 (경제와 소유)
제1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경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여러 경우의 소유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추구한다. |
11조 (공무원)
제11조
① 공무원은 국가에 고용되어 속하는 봉사자이자 로동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다. |
제2장 권리(權利)
제12조 (인권)
제12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 인간의 존엄은 침해받을 수 없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제13조 (권리취득 및 보호)
제13조
① 개인의 권리는 자신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취득한다. 권리는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 그 범위를 결정한다. |
제14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①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지닌다. 개인의 신체는 개인의 주체적 결정에 따른다. |
제15조 (비밀과 자유의 보장)
제15조
① 모든 인민은 사생활, 개인 및 친족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명예와 존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16조 (평등의 보장)
제16조
① 모든 인민은 법 앞에 자유인으로서 평등하다. |
제17조 (종교의 자유)
제17조
① 모든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 그 누구도 종교를 이유로 박해할 수 없으며 행동이나 사상을 강요할 수 없다. |
제18조 (생명권)
제18조
① 모든 인민은 생명권을 지닌다.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해할 수 없으며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하는 벌로서 대률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하는 타인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19조
모든 인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 모든 인민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고하며 판단할 수 있다. |
제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20조
① 모든 인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국가권력은 단체조직을 방해할 수 없다. |
제21조 (정보와 지식의 자유)
제21조
① 모든 인민은 정보와 지식의 자유를 지닌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
제22조 (예술과 표현의 자유)
제22조
① 모든 인민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 |
제23조 (학문과 연구의 자유)
제23조
① 인민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있다. |
제2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4조
① 모든 인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은 자신이 정주할 곳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제25조 (주거의 불가침)
제25조
① 자신이 정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불가침은 보장한다. 주거의 침입이나 검사 및 수색은 오직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지에 대한 침입은 용납될 수 없다. |
제26조 (소유와 영리의 자유)
제26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자신이 취득한 합법적인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사적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27조 (출입국의 자유)
제27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경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다. |
제28조 (로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제28조
① 모든 인민은 로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모든 각종 로동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만 하며,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
제29조 (투표권)
제29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 주여진 당연한 권리이며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하다. |
제30조 (구제의 보장)
제30조
① 모든 인민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해 자신이 재산·생명·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았을 경우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제의 기준과 그 내용은 법을 통하여 정한다. |
제31조 (청조의 권리)
제31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에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문서로 청조할 권리가 있다. |
제32조 (기초교육의 의무)
제32조
① 모든 인민들은 자신의 사정에 무관하고 필수적으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시민권을 지닌 모든 인민에 한정한다. |
제33조 (집회와 투쟁의 자유)
제33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 없이 진행되는 집회, 행진, 회합, 시위, 행렬, 피케애-팅, 로동투쟁 홍보 등을 개최할 권리가 있다. |
제34조 (참정권)
제34조
① 모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국가의 운영에 직접참여·간접참여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35조 (사회보장)
제35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모든 인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제36조 (경의의 의무)
제36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가 수여한 영예인 수훈·각종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경의를 표할 의무가 있다. |
제37조 (국적박탈의 불가 보장)
제37조
① 모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망명권)
제38조
① 모든 인민은 망명권을 지닌다. |
제39조 (세금의 의무)
제39조
모든 인민은 합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공과금, 벌금이나 부여된 징수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합법적인 이유나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이상 과세를 회피할 수 없다. |
제40조 (국방의 의무)
제40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의 주권방어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는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
제41조 (보전의 의무)
제41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의 명승지나 고적, 자연·문화적·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적·역사적 기념물을 보호하고 보전한다. |
제42조 (권리의 제한)
제42조
① 모든 인민의 권리와 자유, 리익은 대률과 공공질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 보건과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대률을 초월하는 권한을 국가권력이 가질 수 없다. |
제43조 (조항 이외의 보장)
제43조
모든 인민은 대률에서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리익과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다. |
제3장 권력(權力)
제44조 (국가권력의 분립)
제44조
① 모든 국가권력은 대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입법·사법·감리에 해당하는 조직에 권력을 부여한다. |
제45조 (국가권력의 정의)
제45조
① 행정권의 수장은 대총통으로 한다. 대총통은 행정부를 소집 및 해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정무총리의 인가를 통해야 한다. |
제46조 (권력의 원천)
제46조
① 모든 권력의 원천은 인민이다. 따라서 인민은 모든 국가권력에 대해 청조를 통하여 탄핵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7조 (공직의 원칙)
제47조
① 권력을 부여받은 관료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사사로운 일을 이유로 공적인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 |
제48조 (국가권력의 법 준수)
제48조
국가권력은 모든 행정과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이는 대총통령이나 정무총리 행정명령에 의하여 특별대상으로 예외 되지 않는 이상 모든 행정에 유효하며, 입법권을 반드시 통하는게 원칙인 사안은 이를 예외로 규정할 수 없다. |
제49조 (권력 견제의 원칙)
제49조
모든 국가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선출이 민의에 기반하여 될지라도 사법권의 판결에서는 대률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 이외의 모든 경우에서 판결을 부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판결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 |
제50조 (법의 수정과 권위)
제50조
국가권력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법을 수정하거나 대총통령, 정무총리 행정명령을 조정 및 폐지할 수 있다. 모든 법은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하에 강제성을 지니며 법의 위계는 관련법으로 정한다. |
제4장 정부(政府)
제51조 (행정권의 귀속)
제51조
행정권은 정부와 그를 구성하는 행정조직인 내각에 귀속한다. |
제52조 (언어규정)
제52조
① 정부와 내각의 행정언어는 전국적으로 만주어로 한다. |
제1절 대총통(大總統)
제53조 (국가원수)
제53조
대총통은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국내 및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대내·대외에서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공직자이다. |
제54조 (대총통의 기본 의무)
제54조
① 대총통은 국가의 주권, 영토의 보존, 대률 수호의 책임을 진다. |
제55조 (대총통의 선출)
제55조
① 대총통은 전인민의 보통·평등·주체·비밀선거와 선거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
제56조 (선거규칙)
제56조
① 정식 대총통 선거는 매해 12월 첫 번째주 수요일을 당일로 하여 이루어진다. |
제57조 (선서)
제57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며,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국정신을 수호하며 오족조화를 실천하며 대률의 수호자이자 국가의 대표자로서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국가권력의 원천인 인민에게 봉사하며, 대총통으로서 부여된 직책과 귀중한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 것임을 전 인민에게 약속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와 같은 선서함으로서 대총통에 공식적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하며, 공식적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
제58조 (임기)
제58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을 기준으로 4년이며 한번 중임할 수 있다. |
제59조 (권력승계)
제59조
① 대총통의 직책이 궐위된 경우 권력승계서열에 따라 권한을 승계한다. |
제60조 (겸직금지)
제60조
대총통은 국가 대표기관급의 의원이 되거나, 그 밖에서 유급직에 종사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한 영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총통으로서 사용가능한 계좌는 정해진 계좌 하나로 한다. |
제61조 (전인민투표)
제61조
① 대총통은 필요를 인정할시 국가 운영과 주권에 중대한 정책을 전인민투표로 정할 수 있다. |
제62조 (조약과 외교사절의 권한)
제62조
① 대총통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임명·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제63조 (인민의회와 정무총리 임명)
제63조
① 전인민을 대상으로 국가정책 및 외교정책과 경향에 대한 연례교서를 반포한다. |
제64조 (주요 권한)
제64조
① 대총통은 독립적으로 국방부·외교부·보안사령부 장관의 임면을 할 수 있다. |
제65조 (사면권)
제65조
① 만주의 인민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6조 (군통수권)
제66조
① 대총통은 대률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 군사조직인 만주인민군과 향토예비대를 통수한다. |
제67조 (수장의 권한)
제67조
① 대총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훈장을 수여하고 명예 및 최고군사칭호, 일반 명예칭호, 외교서열 및 자격을 부여한다. |
제68조 (계엄권)
제68조
① 대총통은 전시·사변·변고·내란등에 준하는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다. |
제69조 (공무원의 임면)
제69조
① 대총통은 법률과 대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70조 (대총통령)
제70조
① 대총통은 대률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전역에 구속력이 미치는 명령 및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71조 (결재)
제71조
① 대총통은 모든 공식적 업무는 문서를 통하며, 이 문서는 정무총리와 관계 책임이 있는 모든 고위공직자가 서명한다. |
제72조 (인민의회의 해산)
제72조
① 대총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총통의 판단에 따라서 인민의회 대의원과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이는 정무총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제73조 (대총통의 명예보호)
제73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의 명예와 존엄성, 신분은 침해할 수 없다. |
제74조 (해임의 금기사항)
제74조
대총통의 해임에 관한 의안은 대총통이 인민의회의 권한의 조기종료에 대해 심의중일때는 발의할 수 없다. |
제75조 (불소추특권)
제75조
대총통은 내란·외환·대률의 파괴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민사상의 소추는 직속기관이 처리한다. |
제2절 부총통(副總統)
제76조 (직책의 위치)
제76조
부총통은 대총통의 업무를 보좌하여 국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77조 (대총통의 대리자)
제77조
① 부총통은 대총통의 업무를 평상시에 부여받지 아니하며, 동시에 평상시에 결재권한이 없다. |
제78조 (부총통의 선출)
제78조
① 부총통은 전인민의 보통·평등·주체·비밀선거와 선거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
제79조 (선거규칙)
제79조
① 정식 부총통 선거는 12월 첫 번째주 수요일을 당일로 하여 이루어진다. |
제80조 (선서)
제8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부총통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수호를 보좌하고 전인민적 권리를 보장하며 건국정신을 수호하고 오족조화를 실천하여 법을 준수하고 국가권력의 원천인 인민에게 봉사하며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책임을 다해 지키어 인민의 의지를 실천할것임을 전 인민에게 약속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와 같은 선서함으로서 부총통에 공식적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하며, 공식적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
제81조 (임기)
제81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부총통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을 기준으로 2년이며 한번 중임할 수 있다. |
제82조 (부총통의 명예보호)
제82조
① 부총통의 본인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 시중 및 보호는 국비로 수행하며,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
제5장 인민의회(人民議會)
제83조 (정의)
제83조
인민의회는 입법권을 대표하는 최고대표기관이자 국가권력중 입법권을 유일하게 귀속되는 조직이다. 입법권은 인민의회 이외의 조직이 대신할 수 없다. |
제84조 (선출과 권한)
제84조
① 인민의회의 권한은 첫 회기일로부터 시작되며 새로운 인민의회의 첫 회기일에 종료된다. |
제85조 (구성)
제85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의회는 항구성을 지니고 운영되는 대의원과 민의원, 양원으로 구성된다. |
제86조 (선출과 임기)
제86조
① 대의원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대의원의 3분의 1은 3년마다 새로 선출하며 이 경우 정기선거는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제87조 (출마자격과 특권)
제87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이자 국내에서 대의원은 10년, 민의원은 9년을 거주한자는 출마자격을 얻는다. 대의원은 35세, 민의원은 30세에 달하였으며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관련한 경력이 있는 자는 출마자격이 있다. |
제88조 (탄핵소추와 의뢰)
제88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의회는 감리원에 의뢰에 따라 정부 및 대총통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감리원이 유죄사실을 보고할시 인민의회 양원은 합동회의를 통하여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수 있으며, 탄핵소추안은 대률판의원에 이관되어 판결한다. |
제89조 (의무)
제89조
① 인민의회의 양원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의회 투표는 의원 본인이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양원 및 이하 기구 회의에 5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투표권을 양도하거나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
제90조 (업무)
제90조
① 인민의회의 양원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회기동안 2회 개회하며, 인민의회의 양원 임시회는 의원의 3분의 1이 요구하거나 정무총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개회할 수 있다. |
제91조 (불체포특권)
제91조
① 양원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회기중 의회의 동의없이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으며 재판에 따라서만 처벌받는다. |
제92조 (주요 권한)
제92조
① 양원은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가결할 권한이 있다. 자세한 것은 대률과 법률에 따른다. |
제1절 대의원(臺議員)
제93조 (정의와 원칙)
제93조
① 대의원은 인민의회의 상원으로서 기능한다. |
제94조 (임명과 안건 권한)
제94조
① 인민의회 대의원은 대총통의 제안에 따른 대판원장 및 대판관의 임면, 이들의 취임선서를 수락한다. |
제95조 (임명과 의정권한)
제95조
① 인민의회 대의원은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의 총인원 11인중 3인을 지목 및 임명한다. 대률판의원의 수장인 대률판의상의 후보를 대총통에게 추천받아 이를 승인·거부 한다. |
제96조 (의장의 자격)
제96조
① 대의원 의장은 비밀투표와 주체투표로 각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의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의장의 후보선출 및 결의는 의원이 하며 임명은 대총통이 임명한다. |
제97조 (의장의 권한)
제97조
① 대의원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의 권한이 있다. |
제98조 (의정 원칙)
제98조
① 대의원의 회기는 공동 및 개별회의로 진행한다. |
제99조 (안건)
제99조
① 민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심의 및 가결된 안건은 대의원으로 이송한다. 이송된 안건은 50일 이내 심의하며, 필요시 민의원에 보고하여 100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의원 의원의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가결된 안건은 법률로서 조건을 완성한 것으로 보며 대총통에 의해 선포된다. 제63조 2항에 의거하여 이는 가결 후 대총통에게 결재안으로서 이관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한다. |
제100조 (안건의 후첨)
제100조
① 대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이송된 법안이나 제안된 법안의 개정 및 추가 사항은 민의원으로 이송된다. 이송된 안건의 경우 이 안은 같은 안으로 보며 민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이 개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해서 가결할시 이는 다시금 상원에 절차상 이송된 후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재확인 절차를 걸친 뒤 대총통으로 이송된 안건은 제90조 2항에 의해서 처리한다. |
제101조 (법안의 채택원칙)
제101조
① 대의원은 국가 전역에서 구속력을 지니는 법안을 가결하고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인민의 권리를 롱반하는 경우 이는 대률판의원의 판결에 붙여야 한다. |
제2절 민의원(民議員)
제102조 (정의와 원칙)
제102조
① 민의원은 인민의회의 하원으로서 기능한다. |
제103조 (임면과 입법권한)
제103조
① 인민의회 민의원은 대의원 의원의 권한을 감리원에서 유죄사실을 보고하여 이것이 대판원에서 의원 권한의 정지를 승인할 경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04조 (임명과 의정권한)
제104조
① 인민의회 민의원은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의 총인원 11인중 3인을 지목 및 임명한다. 대률판의원의 수장인 대률판의상의 후보를 대총통에게 추천받아 이를 승인·거부 한다. |
제105조 (의장의 자격)
제105조
① 민의원 의장은 비밀투표와 주체투표로 각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의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의장의 후보선출 및 결의는 의원이 하며 임명은 대총통이 임명한다. |
제106조 (의장의 권한)
제106조
① 민의원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의 권한이 있다. |
제107조 (의정 원칙)
제107조
① 민의원의 회기는 공동 및 개별회의로 진행한다. |
제108조 (안건)
제108조
① 민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심의 및 가결된 안건은 대의원으로 이상한다. 이송된 안건은 50일 이내 심의하며, 필요시 감리원에 보고하여 100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의원 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가결된 안건은 법률로서 조건을 완성하였다 보며, 민의원 의장은 해당 법률에 대하여 제97조에 따라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제100조에 의해 추가된 사안에 대해서도 민의원 의장은 확인하여 이를 안건으로 붙여야 하며, 이후 제100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
제109조 (법안의 채택원칙)
제109조
① 민의원은 국가 전역에서 구속력을 지니는 법안을 가결하고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인민의 권리를 롱반하는 경우 이는 대률판의원의 판결에 붙여야 한다. |
제6장 정무총리(政務總理)
제110조 (위치)
제110조
정무총리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과 인민의회가 임명하는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그 위치는 대총통에 차석에 위치한다. |
제111조 (책임)
제111조
① 정무총리는 국가의 모든 행정과 대률준수의 책임을 진다. |
제112조 (선출원칙과 자격)
제112조
① 정무총리는 인민의회 양원의 선거원칙에 따른 총 의원 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지명 및 선출된다. |
제113조 (선출원칙)
제113조
① 정식 정무총리 선거는 선임 정무총리가 궐위된 일자로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인민의회 양원에 보고하고 양원은 지체없이 다음 정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
114조 (권한)
제114조
① 정무총리는 제11조와 본칙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엄격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제116조 (선출과 계엄해제 권한)
제116조
① 제56조에 따라서 정무총리는 대총통의 궐위시 선거일을 정한다. 또한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해야 하며, 부총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총통 권한대행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7조 (의회에 대한 권한)
제117조
① 정무총리는 제98조와 본칙에 따라서 인민의회 양원의 임시회를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요청으로 처리하며 개최하는 각 원의 의장이 동의할시 개회할 수 있다. |
제118조 (선서)
제118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로서 대률과 법률에 입각하고 인민의 의지에 순응하며 국가권력기관의 존립을 지탱하고 모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본인은 오족조화나 역사적 사명과 같은 대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의 리상을 이끌어 국내의 안정을 도모해 내 역할을 충분히 다할것임을 전인민에게 선언한다.” |
제119조 (임기)
제119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을 기준으로 2년이며, 두 번 중임할 수 있다. |
제120조 (궐위와 직무대행)
제120조
① 정무총리의 직위가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은 의회에서 간선제를 통해 상원의 결정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임명하며, 직무대행은 대수로 세지 아니하고 신변의 보호 이외의 어떠한 특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정의 업무만을 관할하도록 한다. |
제121조 (전인민투표)
제121조
① 정무총리는 대총통이 제61조에 의하여 전인민투표를 필요로 할시 이에 대해서 승인·거부를 할 수 있다. |
제122조 (군에 대한 권한과 징집선포)
제122조
① 정무총리는 만주인민군의 보고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통한 명령으로 그 행동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행동은 대률수호를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 |
제123조 (정무총리 행정명령)
제123조
① 정무총리는 정무총리 행정명령을 선포할 수 있다. 정무총리 행정명령은 법률의 부칙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니며,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지침으로서 효력이 존재한다. |
제124조 (의회 해산)
제124조
① 정무총리는 제72조에서 대총통이 인민의회의 대의원이나 민의원을 해산시키려 할 때 이를 동의·반대할 수 있다. |
제125조 (정무총리의 명예보호)
제125조
① 정무총리의 명예와 존엄성, 신분은 침해할 수 없다. |
제126조 (해임)
제126조
정무총리는 대총통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63조에 따라서 해임 또한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예외적으로 정무총리가 질병에 의해 정무를 볼 수 없을시 상원의 동의만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제127조 (불소추특권)
제127조
정무총리는 내란·외환·대률의 파괴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민사상의 소추는 직속기관이 처리한다. |
제7장 감리원(監理院)
제128조 (정의)
제128조
감리원은 국가의 모든 국가권력기관과 법률상 필요에 따른 민간기구 및 기업이나 단체를 감시·감독하고 법률상으로 필요한 절차나 요청에 따라서 수사를 맡는 기구이다. 감리원은 감사권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귀속되는 기구이다. |
제129조 (권한)
제129조
① 감리원은 수사(搜査)와 감시(監視)의 의무를 총괄한다. |
제130조 (감사총장)
제130조
① 감사총장은 인민의회 양원의 동의를 통한 지명과 대총통이 임명하여 임명된다. |
제131조 (의회관계)
제131조
① 감리원은 인민의회의 안건 결의나 발의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
제132조 (감시권한)
제132조
① 정무총리의 모든 선출과정은 감리원에서 감독하며 관련된 모든 결과나 결정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결정되거나 결과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여선 안된다. |
제133조 (기관내 공직자)
제133조
① 감리원에 속하는 감사관의 선출은 감리원에서 실시하고 행정부의 담당기관이 관여하는 시험을 통하여 선출하며, 관련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34조 (공정성)
제134조
① 감리원의 공정성이 위반될시 이는 인민의회가 대판원에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대판원이 대률판의원으로 이관하는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대률판의원으로 이관하거나 대판원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
제8장 행정권(行政權)
제135조 (정의)
제135조
① 행정부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행정기관 체계를 주도하며 활동을 총책임한다. |
제136조 (조직)
제136조
① 행정부는 대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총통이 제63조에 따라 정무총리의 제안, 대총통의 직권행사 혹은 정무총리의 직권행사를 통하여 대총통이 승인하여 조직한다. |
제137조 (기능)
제137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행정부는 다음을 수행한다. |
제138조 (구성원의 의무)
제138조
① 행정부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정무총리 앞에 소관 국가 기관의 활동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진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부 구성원은 사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
제139조 (권한)
제139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행정부는 권한에 대한 사안에 관련하여 국가 영토 전역에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공포한다. |
제140조 (사임)
제140조
① 행정부는 새로 선출된 인민의회에 새로운 내각 구성에 대한 권리를 대률과 법률, 원칙에 의거하여 양도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며, 새로운 내각을 위한 조치를 절차에 맞추어 행해야 한다. |
제1절 국정공의(國政共議)
제141조 (정의)
제141조
① 국정공의를 행정부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대한 정책을 심의·결정 한다. |
제142조 (권한)
제142조
다음 사항은 국정공의의 심의와 회의를 거쳐야 한다. |
제143조 (국정수석원로회의)
제143조
① 국정의 중대사안에 대해 대총통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정수석원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44조 (국정수석안보회의)
제144조
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외·군사 정책의 수립이나 정책심의를 위하여 국정공의로 안건이 이송되기 전 대총통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정수석안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45조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45조
①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인민의 실생활과 경제, 사회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국가의 경제를 발전하는 것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46조 (대률합리고문회의)
제146조
① 대률합리고문회의는 국가의 대률보장과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대률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계획안을 심의 및 대헌에 합하는지 검토한다. |
제2절 행정각부(行政各部)
제147조 (행정각부의 장)
제147조
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정공의의 국정심원 중에서 정무총리의 제청으로 대총통이 임명한다. |
제148조 (권한)
제148조
정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총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제149조 (조직)
제149조
①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9장 판원과 재판(判院之裁判)
제150조 (정의)
제15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 재판은 오직 판원에 의해서만 수행한다. |
제151조 (사법권)
제151조
① 사법권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이름으로 행사되며, 정당한 국가권력의 구속력이 존재하는 판결로서 이루어진다. 국민과 조직의 권리, 자유 및 법적리익을 보호하고 대률·법률·그 밖의 일을 보호하며 법규 및 국제조약의 리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제152조 (사법의 원칙)
제152조
① 사법의 행사시 판사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오직 대률과 법률에 따르어 공정하게 임한다. |
제153조 (대률과 관련한 심판 이관)
제153조
① 판원은 대률에 의하여 확립된 개인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및 그 밖의 법규를 적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판원이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그 법규가 대률에서 보장하는 개인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배해 침해한다 판단할 경우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대률판의원에 법률의 위배여부를 심의하도록 제청한다. |
제154조 (판사)
제154조
① 대판원은 대률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이 보호되는 대판관으로 구성된다. 판사의 권한은 법률이 정하는 근거에 따라서만 종료 및 정지될 수 있다. |
제155조 (판사의 보호)
제155조
판사의 급여, 주거의 보장과 신변의 안전은 예산으로 이행되어 사법권의 온전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
제156조 (대판원)
제156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판원은 민사·형사·그 밖의 사건에 대한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지방 및 그 밖의 법원을 관할하고 법률에 규정된 경우 관할에 따른 사건을 심의하며 판례의 쟁점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
제157조 (대판원장)
제157조
① 대판원장은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추천서를 인민의회 대의원에서 선출하여 대총통이 임명한다. |
제158조 (검찰과 검사)
제158조
①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국내의 법률에 규정된 범위와 형태에 따라서 합법성 준수에 관한 최고 감독권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국가의 리익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신해 형사기소를 수행한다. |
제159조 (군사재판소)
제159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장 대률판의원(大律判議院)
제160조 (정의)
제160조
대률판의원은 국가의 대률에 기초한 국가적 원칙을 정하고, 대률을 수호하며 유일한 대률의 유권해석 권한을 지니고, 국가의 대률에 기반한 국가권력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기구이다. |
제161조 (권한)
제161조
① 대률판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제162조 (구성)
제162조
① 대률판의원은 11인의 재판관인 대률판의관으로 구성한다. |
제163조 (대률판의상)
제163조
①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의 총책임자이다. |
제164조 (판결)
제164조
① 대률판의원에서 법률의 대률 위배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 결정, 대률청조의 용인 등을 결정할 때에는 대률판의관 11인중 7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제11장 지방자치(地方自治)
제165조 (원칙)
제165조
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솔 하에 행정과 집행, 대표를 수행한다. |
제166조 (지방의회)
제166조
① 지방대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인 지방의회는 각 행정구역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익을 사려하여 이의 시행 조치를 결정하며 해당 조치의 시행을 감독한다. |
제167조 (지방행정기관)
제167조
① 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통합된 중앙정부에 속하며 각 지역의 리익 및 개발요청에 관련한 집행기관의 국가정책 실행을 보장한다. |
제168조 (임명과 해임)
제168조
① 국가의 영토 내 행정구역인 주, 상급시 및 자치주와 수도시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대총통이 각각 임명한다. 그 밖의 행정구역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출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된다. |
제169조 (지방의회의 권한)
제169조
① 지방의회는 권한에 따른 결정을 채택하며, 각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구속력이 있는 결정 및 결의를 채택한다. |
제170조 (지방자치제)
제17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는 지역주민이 지역적 사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도록 보장하는 지방자치제가 인정된다. |
제171조 (원칙)
제171조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를 민의를 대변하여 그들의 리익을 추구해야 한다. |
제12장 국가상징(國家象徵)
제172조 (정의)
제171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가상징은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여 국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상징이며, 국기(國旗)·국장(國章)·국새(國璽)·수도(首都)·5대민족(五代民族)이 있다. |
제173조 (규정)
제172조
① 국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
제13장 종결 및 개율규정(終結 与 改律規定)
제174조 (효력)
제173조
① 국내·외의 모든 인민의 전인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은 전인민투표 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이전에 채택된 대률의 효력이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 채택된 대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75조 (개정절차)
제174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의 개정 및 증보는, 대총통의 결의 및 인민의회의 발의와 제안에 따라 채택된 전인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제176조 (개정원칙)
제175조
① 대률에 의해 수립된 국가의 독립, 단일, 영토보전, 정부의 형태, 건국이념, 오족조화, 민주주의 등의 의지와 국가의 4권분립과 같은 기본원칙의 위상은 격하할 수 없다. |
제177조 (채택과 시행)
제176조
① 대률적 법률은 대률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택되어야 하며, 대률상 부합하는 법률 또는 같은 효력을 지닌 법령이 시행되는 순간 채택된 경우 이는 대률과 합치된것이자 대률적 법률로 판정한다. |
제178조 (대률 종결시 권한행사)
제177조
① 대률의 시행 당시 현행하는 법률에 따라 선출된 대총통은 대률에 명시된 권한을 취득하며, 지정된 임기를 모두 만료하거나 잔여 임기를 모두 만료할때까지 권력을 행사한다. |
제179조 (행정부)
제178조
행정부는 대률의 시행일로부터 대률에 명시된 행정부와 정부궈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취득한다. |
제180조 (사법 및 수사의 권한)
제179조
① 대률에서 규정하는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기한에 따라 구성되며, 현행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새로운 기관이 구성될때까지 그 권한을 유지한다. |
제181조 (국가권력해산)
제180조
새로운 대률이 선포되면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해산되고, 새로운 대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해 양원을 다시 선출하고 정부를 수립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률체제 하의 국가체제를 건설한다. |
제182조 (이행의 원칙)
제181조
모든 국가권력은 대률에서 정한 것을 반드시 따르어야 하며, 대률의 종결과 시작은 모두 민의에 따르어야 한다. |
부칙
제1조 (직전 헌법의 효력정지)
제1조
① 만주 인민 공화국의 사회주의 원리 국헌의 효력을 정지한다. |
제2조 (대률기준력)
제1조
① 대률기준력은 1582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정한 태양력인 “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 (선거원칙)
제2조
① 대률에 따른 선거를 치룰때에는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선거원칙을 지닌다. |
제4조 (대률개정시 연임원칙)
제3조
① 국가대률을 개정할때 당시 임기를 지내고 있는 대총통은 개정된 국가대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지내지 아니하고, 이전 본인이 당선된 당시 대률에서 정하는 임기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