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한나라닷컴}} {{관련 문서|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목차}} == 개요 == 대한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6장 감사원 == === 제92조(감사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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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1조 감사원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div> | ||
=== | === 제102조 감사원의 구성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감사원장은 중추원에서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br>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감사원장은 중추원에서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br>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div> | ||
=== | === 제103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div> | ||
=== | === 제104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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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6장 감사원
제101조 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제102조 감사원의 구성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원장은 중추원에서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장은 중추원에서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3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