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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피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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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피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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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백}}
[[연습장:솔피/1]]<br>
{{역대 대한국 대황제 (플레이백)}}  
[[연습장:솔피/2]]<br>
{| class="wikitable" style="max-width:420px; font-size:10.5pt; float:right; border:2px solid #E8CB2D"
[[연습장:솔피/3]]<br>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c19c22, #E8CB2D 20%, #E8CB2D 80%, #c19c22); color: #BF1400" | <big>[[대한국 대황제 (플레이백)|{{color|#BF1400|대한 초대 황제}}]]</big><br><big><big>고조 순황제 <nowiki>|</nowiki> 高祖 純皇帝</big></big>
[[연습장:솔피/4]]<br>
[[연습장:솔피/5]]<br>
{{불꽃놀이}}
{{대한민국 육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00px; border:2px solid #008879; floa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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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style="margin: -4.5px -9.0px">[[파일:고조 (플레이백).png]]</div>
! colspan="2" class="!bg-[#e3f7f5] dark:!bg-[#203030] !text-[#008879] dark:!text-[#e3f7f5] text-[9pt] text-center" | [[파일:태극기 (불꽃놀이).svg|x15px|link=대한민국 (불꽃놀이)]] [[대한민국 (불꽃놀이)|{{color|#008879|#e3f7f5|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color|#008879|#e3f7f5|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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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border:2px solid transparent"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휘
| align=right | [[파일:대한민국 국장 (불꽃놀이).svg|x60px|link=대한민국 (불꽃놀이)]]
| 재록(載錄) → 재면(載冕) → 희(𤏴)
! class="text-[#008879] dark:!text-[#e3f7f5]" style="background:none;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 -3px -0px;">{{글씨 크기|14|대한민국 헌법}}<br>大韓民國憲法<br>{{글씨 크기|9|Constitution<br>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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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style="width: 100px; 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출생
|}</div>
| 1845년 7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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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 한성부 (플레이백)|한성부]] 정선방 구름재동 흥선군저<br>(現 [[황성 한성부 (플레이백)|황성 한성부]] 종로구 운현궁)
! width=25%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제정
| {{출생일 (불꽃놀이)|1948|7|17}}<br><small>헌법 제1호</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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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style="width: 100px; 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붕어
!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현행
| 1912년 9월 9일 (향년 67세)
| {{출생일 (불꽃놀이)|1970|12|29}} ({{나이 (불꽃놀이)|1970|12|29}})<br><small>헌법 제5호</small>
|-
|-
| [[황성 한성부 (플레이백)|황성 한성부]] 중구 경운궁
!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링크
| <html><a href="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img alt="홈페이지 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 style="width: 22px; height: auto"></a></html><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헌법]</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헌법</ref><html></di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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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재위기간
| style="background: #bf1400; color: #ffd400" | '''조선 제25대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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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2년 7월 28일 ~ 1895년 1월 12일 <small>(22년)</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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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대한국 초대 황제'''
|-
| 1895년 1월 12일 ~ 1912년 9월 9일 <small>(17년)</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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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Yigyo_2"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5pt"><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Yigyo_2"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font-size:10.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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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100px; 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본관
| 전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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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부모
| 생부 흥선헌의대원왕<br>생모 여흥순목대원비{{구분선}}양부 [[헌조 성황제 (플레이백)|헌조 성황제]]<br>양모 효정왕후 홍씨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형제자매
| 3남 3녀 중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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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왕후
| 문성왕후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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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자녀
| 장남 [[목종 헌황제 (플레이백)|목종 헌황제]]<br>차남 [[완친왕 (플레이백)|완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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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종교
| 유교 <small>(성리학)</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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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자
| 무경(武卿)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호
| 우석(又石)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묘호
| '''고조'''(高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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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봉호
| '''익성군'''(翼成君)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존호
| 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br>(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br>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br>(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br>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br>(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
|-
!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시호
| 문헌무장인익정효'''순황제<br>'''(文憲武章仁翼貞孝'''純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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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연호
| '''[[건원 시대 (플레이백)|건원]]'''(建元, 1895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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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E8CB2D; color: #BF1400" | 계급
| [[대한제국군 (플레이백)|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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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
|}
{{목차}}
{{목차}}
{{-}}
== 개요 ==
== 개요 ==
고조 순황제 이희(高祖 純皇帝 李𤏴)는 [[대한국 (플레이백)|대한국]]의 초대 [[대한국 대황제 (플레이백)|황제]]이다. 1849년 헌조 사후 왕족 가운데 유일한 헌조의 아래 향렬로써 보위에 올랐다.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x-[18px] py-[12px]"><span style="font-size:120%">'''대한민국 헌법 제1조'''</span><br><br>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br>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div>


고조의 등극은 대한 후기 300년을 통치해온 인조의 혈통의 단절과 덕흥대원군의 직계로의 왕통교체를 상징하며 실질적인 대한 제3왕조의 창건 및 대한 왕조의 중시조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59세의 나이에 붕어하기까지 부국강병과 동시에 제도와 문화의 동도서기화를 이루는등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으며 대한의 고토인 간도를 수복하여 영토를 확장시켰다. 고조가 즉위할 당시 미지의 나라였던 대한은 고조의 치세를 거치면서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지닌 '''대한국'''으로 변모했고, 고조의 치세는 천통성세라고 불리며 성군(聖君)으로 평가받는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ref>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ref>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ref>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ref>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 생애 ==
현행 헌법은 [[삼균유신 (불꽃놀이)|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 유년기 ===
1845년(헌종 11) 음력 7월 20일 한성부 중부 정선방 돈녕부상계 니동(現 황성 한성부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에서 흥선군(훗날의 흥선대원왕)과 현부인 여흥 민씨(훗날의 여흥대원비) 사이의 적장남으로 태어났다. 흥선군은 안동 김씨 김병기의 의심을 피해 바보인 척하면서 고의로 장남인 이재면의 관직을 청탁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잠깐 둘째 큰아버지 흥완군 이정응의 양자로 출계했다가 동생 고종이 즉위한 뒤 다시 본가로 돌아갔다.[3] 흥선대원군은 나이가 찬 이재면 대신[4] 아직 어려 당분간 섭정할 수 있는 차남 이명복을 왕으로 추대했다.


어릴때부터 외모가 아름다우며 영특하고 기개가 있었고, 유교 경전을 보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왕족으로써 이하전의 재능은 아까운 재능이었다. 그러나 1849년 평범한 왕족이었던 이하전의 인생은 역변하게 되었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ref>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ref><ref>[[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80346&searchKeywordTo=3]]</ref>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ref>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ref>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 구성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문(前文)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불꽃놀이)|제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불꽃놀이)|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불꽃놀이)|제3장]]: 국무령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불꽃놀이)|제4장]]: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불꽃놀이)|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원
**제2절: 행정각부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불꽃놀이)|제6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7장 (불꽃놀이)|제7장]]: 감사원
*[[대한민국 헌법 제8장 (불꽃놀이)|제8장]]: 경제
*[[대한민국 헌법 제9장 (불꽃놀이)|제9장]]: 헌법개정
*부칙(附則)


당시 국왕이었던 헌조가 후사없이 일찍 죽고 삼종의 혈맥이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이하전은 풍양조씨와 효유대왕대비 조씨(신정왕후 조씨)의 후원(뒷받침)으로 헌종과 효정왕후의 양자(장남)으로 정식 입적되어 '완녕군(完寧君)'으로 봉해지고 이하전에서 이희(李𤏴)로 개명하였고, 곧바로 대한 제25대 임금으로 정식 즉위하였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ref>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ref>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전문(前文) ===
{| class ="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 (불꽃놀이)|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ref>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ref>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구분선}}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
| <div class="mw-customtoggle-honbop"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원문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honbop"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class="dark:bg-evewiki-010"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background:#FFF; font-size:10.5pt"
|-
| 前文<br>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구분선}}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
|}
|}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인용문|대왕 대비가 이하전을 종사의 부탁으로 삼는다고 하교하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ref>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ref>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종사(宗社)의 부탁이 시급한데 금상(今上)을 이을 사람은 이하전(李夏銓)뿐이므로, 이를 종사의 부탁으로 삼으니, 곧 시인(時仁)의 첫째 아들이다." 하였다.}}


=== 즉위 배경 ===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고조는 선왕 헌조와 즉위 전까지는 법적(양자제도)으로 '''27촌''', 혈통상으로는 '''25촌''' 차이가 나는 머나먼 친척이었다.고조와 헌조는 혈통상 덕흥대원군의 아들 대에서 갈라졌고 법적으로는 중종의 아들 대에 갈라졌다. 단, 선말에 들어 왕실 자손이 거의 씨가 마르기 직전까지 가 1819년(순조 19년) 순조가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10대 사손 진안군 이언식 대부터 대원군가 종손에 한해서 군 작위 수여 및 왕족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13대 사손인 이하전은 종친부에서 관리하는 엄연한 왕족이었으므로 언급할 수 있는 대상이긴 했지만 헌조 즉위 당시만 해도 별로 주목 받지 못하는 왕족이었다.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ref>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ref>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1844년(헌조 10년) 민진용 역모 사건에 엮여서 1844년(헌종 10년)에 전계군의 세 자식들이 사사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조 - 사도세자의 직계 후손이 단절된 것이다.''' 이렇듯 삼종의 혈맥이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ref>익평군이 있었지만, 익평군은 숙부 은전군의 사후 양자가 되어 제사를 이어야 했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이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물론 장남이 입적하여 즉위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었지만 매우 드문일이라 기각되었다. 야사에서는 익평군이 풍계군과 그의 첩 전주 이씨의 아들로 태어난 동성동본이라 즉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ref> 혈통보다는 왕위 계승의 법칙에 따른 택군이 대두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하전이 다른 종친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바로 항렬. 원래 왕위 계승의 법칙에 따르면, 선왕의 다음 항렬 대에서 새 왕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왕족이 없기는 했다. 헌조는 덕흥대원군의 13세손(12대손)이고 그 아랫대가 14세손(13대손)인데, 왕과 가까운 친척들 중 14세손은 단 1명도 없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당했던 왕족이 도정궁 종손 이하전이었던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 비록 왕통을 계승한 건 덕흥대원군의 셋째인 선조 계열이었지만, 덕흥대원군의 장남 계열로만 계속 이어지는 종가가 바로 도정궁이기 때문에 왕실 직계보다 세대 교체가 빨랐기 때문이다.
*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이렇듯 왕실의 직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왕위 계승의 법칙에 따라 이하전이 차기 왕으로 옹립되는 것은 보다 당연했고, 풍양 조씨와 뜻을 같이 했던 권돈인이 직접 이하전을 후계자로 세우기를 호명하며 공식화 되었다. 풍양 조씨 뿐만 아니라 안동 김씨 또한 어린 이하전이 보다 다루기 수월할 것이라 여기어 옹립에 찬성하였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친정(親政) ===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안동 김씨의 세력이 큰 견제가 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시기 고조는 8살의 어린 나이었기에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다. 1852년 고조가 10살이 되던 해 순조, 헌종과 마찬가지로 안동 김씨의 일문인 김문근의 딸 문성왕후를 왕비로 삼았다. 안동 김씨 세력이자 대왕대비였던 순원왕후 김씨조차도 또 다시 안동 김씨를 왕비로 들이는 일을 반대했지만, 다른 안동 김씨의 압력에 유야무야되었고, 국구(國舅, 왕의 장인어른)가 되어 권력을 휘두른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1855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자 고조의 친정(親政)이 시작되었다. 친정을 시작한 고조는 정치적 친위 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남인, 소론은 물론, 북인과 반역향이라고 소외된 영남 유림, 서북인, 함경도인, 고려 왕씨 등 권력에서 소외된 계층, 왕가의 종친 등을 끌어들여 비주류를 등용하여 조정에 근왕파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때 왕족 가운데는 흥선군, 경평군, 익평군을, 그 외에는 이유원, 이최응, 김병국을 제수(除授)하였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키우던 고조는 1857년부터 척신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도 활발하게 전국으로 파견했고, 안동 김씨의 수장인 김좌근 등을 유배를 보내며, 안동 김씨의 조종을 받던 삼사를 모조리 파직하는등 반(反) 안동 김씨 행보를 걸었다. 또한 오군영의 훈련대장과 병조판서를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헌조가 만들었다 해체된 훗날 [[시위대 (플레이백)|시위대]]가 되는 무위영을 설치하 군권을 장악하고 아주 활발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진정한 왕이 되다 ===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던 1860년에 일이 터졌다. 고조가 친히 발탁하여 안동 김씨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경평군의 친동생 이세익(李世翊)의 한림 임명을 세도가 안동 김씨들이 부당하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경평군이 크게 노여워해 고조에게 상소를 올리며 세도가와 경평군의 대립이 폭팔했다. 안동 김씨들은 경평군에게 벌을 주라 청했고, 화가 난 경평군은 김좌근, 김문근(金汶根) 등 안동 김씨의 세도를 대놓고 비난했는데, 이 때 "이 나라가 김씨의 나라인가! 이씨의 나라인가!" 라는 말을 하였다. 당연히 가만있을 리 없던 세도가들은 이를 오히려 역공의 기회로 삼았다. 아예 신하들에게 경평군을 사형시키라고 까지 권하라고 부추겼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이때 고조가 개입하였다. 고조는 “경평군의 말이 옳다. 이 나라가 김씨의 나라가 아니라면 경평군을 사사할 필요가 없다“며 경평군을 공격한 대사헌 서대순을 파직하며 경평군을 보호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것 같았으나, 안동 김씨들은 정치적 탄핵이 실패하자 경평군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것이 흥선군의 정보망에 걸려들었고 이를 고조에게 고했다. 격노한 고조는 즉시 무위영과 오군영을 동원하여 비변사와 고관대작의 가택을 습격하여 세도가를 체포하였고, 대규모 출척을 가했다. 이것이 바로 임술대출척이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이때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복원하며 세도정치 60여년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내고 말았다.<ref>다만 신 안동 김씨 자체에 대한 숙청은 최소한으로 끝났다. 이는 안동 김씨와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한 것으로, 안동 김씨의 세력을 어느 정도 살려서 또 다른 세도 가문인 풍양 조씨 가문의 성장을 막고자 했고, 안동 김씨 내의 유능한 인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안동 김씨 일파는 실권과 재산은 크게 잃었지만 명예 등은 거의 잃지 않았다. 김병기는 잠시 경기도 광주유수 등의 외직으로 좌천되었다가 곧 복귀하여 좌찬성 등의 요직을 맡았다. 김병학 / 병국 형제는 오히려 더욱 진급, 고조의 치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ref>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 본칙(本則) ===
이때부터 고조는 왕권 강화와 더불어 각종 폐단에도 손을 대었다. 고조는 근왕파들을 통해 지방을 장악한 이후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은결을 색출해 내는 것으로 전정을 개혁했다. 또한 군정을 개혁하여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기준으로 하는 호포제를 실시, 세수를 증가시켰고, 장용영의 선례를 본받아 군제를 개혁하여 오군영을 무위영으로 통폐합하며 나름대로 군제 개혁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장용영의 조세규모는 커져갔고, 정조말기에는 호조가 장용영에게서 재정을 대출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화성건축의 경비가 모두 장용영에서 나왔다.
=== 부칙(附則) ===
 
{| class ="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또한 서원 철폐도 이어졌다. 고조실록에서는 이때 유생들이 반발하여 몇 날 며칠을 울고 불며 집단으로 시위를 벌였으나, “진정 백성에 해가 된다면 문선왕이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 유생들을 한강 남쪽으로 밀어내 버렸다. 이와 더불어 환곡제(還穀制)를 폐지하고, 사창제(社倉制)를 실시, 검소한 생활을 권장하고 법제도 바로잡았다. 또한 길거리의 부랑배들을 몰아내 국가 분위기를 바로잡았다. 이에 대한의 재정은 크게 확충되었고, 치안도 대단히 진정되어 고조 시절에는 민란이 격감되어 고조의 권위는 점차 증가해갔다.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br><br>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br><br>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br><br>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br>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br>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br><br>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br><br>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 개항과 동도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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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시기 들어 서구의 통상 강요는 더더욱 심해져가고 있었다. 조선의 쇄국은 정점에 달했으나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점차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현실처럼 러시아는 연해주를 확보하고 조선과 국경을 맞댄다. 1860년대 들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된 조선과 러시아는 사소한 국경 충돌을 빚으며 곤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던 1863년 온성군의 포수들이 수렵 과정에서 러시아인을 살해하자, 러시아는 즉시 조선에 자문을 보내어 공동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1864년 갑자양요가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름대로 군제를 개혁한 조선이었지만, 서구 열강과의 첫 충돌은 조선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는 조선과의 접경지역을 점령하고 남진을 시도하였으나, 극동에서의 확장을 우려한 영국과 청의 만류로 조기 종전을 결정하였다. 결국 조선은 협상에 나섰고, 인천, 원산, 청진을 개항하고 러시아 고문단의 파견과 러시아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된 함흥조약을 맺는 것으로써 갑자양요는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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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역사]] ==
함흥조약 이후 조선은 반강제적으로 여러 국가들과 수교를 시작하였고, 고조는 각각 수신사와 영선사, 보빙사를 파견하여 근대와 문명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면서 차르 알렉산드르 2세를 비롯해 드미트리 블루도프 등 러시아의 주요 인사를 만나고 러시아의 각종 시설을 시찰하였다. 귀국하자 이를 바탕으로 개화파를 형성, 근왕파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갈라지게 된다.
{{본문|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
 
== 헌법개정 공포문 ==
고조는 스스로 척사윤음을 반포하며 공맹과 정주의 나라에서 사악한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서양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동도서기'였다. 청의 양무운동을 모티브로 서양의 기술과 무기만을 수입하려 시작한 이 계획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작동하여 대한 육해군의 성공적인 근대화로 이어졌으나, 동도서기론은 시작 초기부터 고조와 조정의 예상과는 다른 역효과를 불러냈다.
{{인용문|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br><br>[[대한민국 국무령 (불꽃놀이)|국무령]] [[이우 (하나의 민족)|이우]]<br>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br>국무총리 안호상<br>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br>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무기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공학을 배워야했고, 공학은 과학과 사상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으며 서양식 무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서양의 언어와 군사교범을 들여와야 했다. 결국 이는 1875년부터 전면적인 근대적 학제의 확립과 산업 확충으로 귀결되었다. 게다가 1875년 이와쿠라 사절단을 모방하여 흥선군을 수장으로 하고 정부관료들로 편성한 조사시찰단은 서구를 탐방하며 구미 견문을 쌓으며 열성적인 근대화론자로 진화하였다. 흥선군은 조사시찰단 사이에서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고조에게 상주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장대강 (플레이백)|경장대강]]이다. 고조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면적인 근대화를 국시로 정함에 따라 경장대강은 조선의 개화 방침이 되었다.
 
경장대강의 반포를 기점으로 사회, 군사, 중앙행정기관의 개편과 함께 여러 개혁이 급격하게 추진된다. 이러한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관제를 개편, 1부(府) 6조(曹)제에서 2부(府) 9아문(衙門)제로 정착시키는 행정개혁과, 러시아 군사고문단 대신 세계 최고의 육군 강국인 독일 군사고문단 초빙, 러시아식 전제군주정의 도입, '사농공상'을 폐지, '사민평등'을 구가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한 보부상이나 조정 관료 등을 새롭게 사족이라는 특권 계급으로 함과 동시에, 승선부의 지배 하에 두어 전제 왕권을 강화한다. 동시에 학제(学制) 개혁, 지조(地租) 개정, 그레고리력 채용, 사법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결국 이 시기부터 동도서기론은 사실상 대한의 서구화를 뜻하는 의미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화정책의 추진은 대한을 험난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었다. 이러한 고조의 근대화 정책을 현대 대한에서는 어일신(御一新)이라고 칭한다.
=== 건양북벌 ===
=== 칭제건원 ===
건양북벌의 승리 이후 전국적으로 칭제건원에 대한 열망이 조성되었다. 이에 고조는 원구단을 축조하고 연호를 태시(建武)로 정하고 원구단에서 황제의 자격으로 고유제를 거행하여 즉위식을 거행하여 새로운 천자국 대한국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한청전쟁의 승리 이후 전국적으로 자주 여론과 칭제건원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었다. 이에 고조는 1895년 4월 말엽, 원수부가 설치되었던 평양 풍경궁에서 경복궁으로 환궁하였다. 또한 고조는 환궁 후 5월 14일에 정식으로 국호를 황제의 국가를 뜻하는 대한국(大韓帝國), 연호를 천통(天統)으로 정하고 원구단을 축조하여 그곳에서 황제로써 즉위식을 거행하여 독립된 자주국가임을 공식 선포하였다.
 
이때 고조는 제국의 예법에 걸맞게 4대조를 추존하고 왕실을 황실로 격상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기존의 제후국 예법을 황제국에 걸맞게 변경하고자 하였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조선이 선망했던 주명의 예법은 이미 200년 전에 명이 멸망했기에 고조와 대신들은 역대 중국 왕조의 예법과 한국사속 독자적 예법, 그리고 서구식 예법을 결합하여 정리하며 황실의 예법을 재정비한다.
=== 말년 ===
고조의 치세는 태평성대였지만, 그 치세를 유지하기 위해 고조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격무를 일삼았다. 여타 선왕들 또한 격무로 시름하기는 다반사였지만 수십년간 세도가, 서구, 청나라를 비롯한 여러 숙적들과 국가를 담보로 경쟁해온 대한의 수장인 고조의 부담은 여느 군왕들과도 비견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고조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고조는 어극 50주년인 1899년 3월 29일, 대신들과 태자가 보는 앞에서 붕어하였다. 향년 57세였고 8살의 나이에 등극한 이래 한치도 쉬지 않고 서세동점의 난세속 대한이라는 작은 배를 선장의 위치에서 살아남게 한 임금은 조용하게 영면에 들었다. 
 
사후 기강을 만들고 표준을 세운 업적을 인정받아 고조(高祖)의 묘호를 받았으며 성릉(聖陵)의 능호를 받아 서삼릉에 안치되었다.
== 여담 ==
* 미남이었다. 실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피부가 밝으며 매우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는 기록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 부인 문성왕후와의 금실이 매우 좋았다. 본래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한것이지만,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정작 왕후 본인은 한 번도 정사에 나서거나 가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성격이 과감한 고조와 조용한 왕후는 서로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다고 한다.
 
== 가계 ==
* 증조부 : 진안군 언식(晋安君 彦植, 1752 ~ 1819)
* 증조모 : 덕수군부인 장씨(德水郡夫人 張氏, 1750 ~ 1770)
** 조부 : 완성군 희(完城君 爔, 1771 ~ 1830)
** 조모 : 남양군부인 홍씨(南陽郡夫人 洪氏, 1772 ~ 1808)
*** 부친 : 완창대원왕 시인(完昌大院王 時仁, 1805 ~ 1843)
*** 모친 : 경주대원비 김씨(慶州大院妃 金氏, 1816 ~ 1863)
* 왕후 : 문성왕후 김씨(文成王后 金氏, 1837 ~ 1888)
** 장남 : [[중조 열황제 (플레이백)|중조 열황제 훈]](中祖 烈皇帝 鑫, 1881 ~ 1948)
*** 며느리 : 원명무황후 홍씨(元明武皇后 洪氏, 1883 ~ 1932)
** 차남 : [[흥친왕 (플레이백)|흥친왕 주]](興親王 鑄), 1883 ~ 1943)
*** 며느리 : 흥친왕비 민씨(興親王妃 閔氏, 1883 ~ 1961)


== 비판점 ==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ref>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f>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ref>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ref>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ref>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ref>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ref>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f>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 관련 문서 ==
{{대한민국 육법 (불꽃놀이)}}
*제6차 개헌
*국민의 4대 의무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양심의 자유
*인권
*일사부재리
*자유권적 기본권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제헌 국회 / 제헌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
== 둘러보기 ==
== 둘러보기 ==
{{대한국 황실의 계보도 (플레이백)}}
{{대한민국 관련 문서 (불꽃놀이)}}
{{대한국 황실 (플레이백)}}
{{헌법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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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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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일) 16:18 기준 최신판

연습장:솔피/1
연습장:솔피/2
연습장:솔피/3
연습장:솔피/4
연습장:솔피/5

[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2차 세계대전이 무승부르 끝나고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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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대한민국 30(1948)년 7월 17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헌법 제1호
현행 대한민국 52(1970)년 12월 29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55주년)
헌법 제5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현행 헌법은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4][5]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6]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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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7]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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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9]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10]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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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칙(附則)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역사

헌법개정 공포문

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국무령 이우
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안호상
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비판점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11]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12]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13]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14]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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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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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範十四條
※ 개별 문서가 있는 헌법만 열거함

  1. ↑ 헌법
  2. ↑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3. ↑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4. ↑ 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5. ↑ [[1]]
  6. ↑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7. ↑ 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
  8. ↑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9. ↑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10. ↑ 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11. ↑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2. ↑ 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
  13. ↑ 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
  14. ↑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