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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88조'''<br>① [[대한제국 내각 (한나라)|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div> | ||
'''국무대신'''(國務大臣, Minister of State of the Empire of Korea)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와 함께 [[대한제국 내각 (한나라)|내각]]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으로,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내각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각료(閣僚)라고도 한다. 특히 [[행정각성 (한나라)|행정각성]]의 장은 모두 국무대신이다. | |||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대한제국 국회의원 (한나라)|대한제국 국회의원]](의정원 의원, 중추원 의원)이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대신을 민간인이라고 부른다. | |||
== 자격 == | == 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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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8조'''<br>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br>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div>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89조'''<br>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br>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div> | |||
각 국무대신들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대한제국 황제 (한나라)|황제]]가 인증한다. 대신이 처음으로 입객할때 받는 임명장은 2장이며, 이중 "국무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황제의 옥새가 찍혀있다. 물론 황제를 알현하여 황제가 친히 수여한다. 나머지 1장인 "○○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나가며, 기존 국무대신이 타 대신 자리로 전보될 때에는 총리대신 명의의 임명장만 나온다.<ref>다만 총리가 바뀌었을 때는 법적으로 내각총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 교체 후에도 유임/전보되는 국무대신도 명목상 해임 후 다시 임명된다.</ref> 즉 국무대신이라는 자격의 임명/면직에 대해서만 천황의 의례적 인증이 필요하며, 그 국무대신이 전보를 하건 겸임을 하건 뭘 하는지는 천황의 인증조차 필요없는 전적인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다. | |||
== 특임대신 == | == 특임대신 == | ||
대다수의 국무대신은 [[행정각성 (한나라)|행정각성]]의 장을 겸하지만, 행정각성의 장을 겸하지 않는 무임소대신도 있다. 이들은 '''내각부 특임대신'''(内閣府特任大臣)이라 하여 내각에서 중요 과제로 취금되는 정책을 담당한다. 이 직위를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내각부 특임대신 (금융담당)''''처럼 괄호 안에 담당하는 정책을 표기하며, 줄여 부를 때는 '금융담당대신', '금융담당상'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내각부 특임대신은 어떤 직책을 둬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권에 따라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미수복영토 (한나라)|미수복영토 담당대신]], 금융담당대신,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은 내각부설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권에서도 빠진 적이 없다. | |||
== 지위 및 권한 == | == 지위 및 권한 == | ||
* 국무대신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성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 |||
**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떄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대신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제국 헌법 제79조).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 (한나라)|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 |||
** 내각총리대신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제87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대신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한나라)|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정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br>특이사항으로 정령으로 제·개정하는 각 정부기관의 직제의 공포문에는 행정안전성이나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대신 (한나라)|행정안전대신]]이 부서하며, [[공직선거법 (한나라)|공직선거법]]과 같이 소관 부서가 행정각성이 아닐 경우에도 행정안전대신이 부서한다. 예외적으로 국방성이나 병무청이 아닌, [[원수부 (한나라)|원수부]]나 각군본부 같은 국군의 부대나 기관 등의 직제에는 통념대로 [[국방대신 (한나라)|국방대신]]이 부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사법과 관련된 기관이 소관 부서일 경우에는 [[법무대신 (한나라)|법무대신]]이 부서한다. 그리고 소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일 경우 행정안전대신 대신 부서한다. | |||
**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대신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한나라)|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 |||
* 또한 [[대한제국의 차관 (한나라)|차관]]은 국무대신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는 국무대신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해야하며 이를 대리할 명문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관이 대신을 대리해서 해당 성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차관이 표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신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 의안에 대해 발언만 할 수 있다. | |||
* 헌법 제73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해 출석할 수 있다. | |||
== 명단 == | == 명단 == | ||
{{대한제국 내각 각료 (한나라)}} | |||
==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 ||
* [[국무회의 (한나라)|국무회의]] | |||
* [[정부위원 (한나라)|정부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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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무대신(國務大臣, Minister of State of the Empire of Korea)은 내각총리대신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으로,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내각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각료(閣僚)라고도 한다. 특히 행정각성의 장은 모두 국무대신이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대한제국 국회의원(의정원 의원, 중추원 의원)이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대신을 민간인이라고 부른다.
자격
아래와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현역 군인(헌법 제89조 제4항)
국방대신에 도원수나 육군통제사 등 현역 4성 장군이 지명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인증[1]되기 전에는 반드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
임명
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각 국무대신들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황제가 인증한다. 대신이 처음으로 입객할때 받는 임명장은 2장이며, 이중 "국무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황제의 옥새가 찍혀있다. 물론 황제를 알현하여 황제가 친히 수여한다. 나머지 1장인 "○○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나가며, 기존 국무대신이 타 대신 자리로 전보될 때에는 총리대신 명의의 임명장만 나온다.[2] 즉 국무대신이라는 자격의 임명/면직에 대해서만 천황의 의례적 인증이 필요하며, 그 국무대신이 전보를 하건 겸임을 하건 뭘 하는지는 천황의 인증조차 필요없는 전적인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다.
특임대신
대다수의 국무대신은 행정각성의 장을 겸하지만, 행정각성의 장을 겸하지 않는 무임소대신도 있다. 이들은 내각부 특임대신(内閣府特任大臣)이라 하여 내각에서 중요 과제로 취금되는 정책을 담당한다. 이 직위를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내각부 특임대신 (금융담당)'처럼 괄호 안에 담당하는 정책을 표기하며, 줄여 부를 때는 '금융담당대신', '금융담당상'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내각부 특임대신은 어떤 직책을 둬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권에 따라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미수복영토 담당대신, 금융담당대신,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은 내각부설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권에서도 빠진 적이 없다.
지위 및 권한
- 국무대신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성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떄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대신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제국 헌법 제79조).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 내각총리대신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제87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대신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정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특이사항으로 정령으로 제·개정하는 각 정부기관의 직제의 공포문에는 행정안전성이나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대신이 부서하며, 공직선거법과 같이 소관 부서가 행정각성이 아닐 경우에도 행정안전대신이 부서한다. 예외적으로 국방성이나 병무청이 아닌, 원수부나 각군본부 같은 국군의 부대나 기관 등의 직제에는 통념대로 국방대신이 부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사법과 관련된 기관이 소관 부서일 경우에는 법무대신이 부서한다. 그리고 소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일 경우 행정안전대신 대신 부서한다. -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대신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 또한 차관은 국무대신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는 국무대신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해야하며 이를 대리할 명문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관이 대신을 대리해서 해당 성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차관이 표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신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 의안에 대해 발언만 할 수 있다.
- 헌법 제73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해 출석할 수 있다.
명단
부총리 및 국무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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