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광복정부 (설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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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6일 (토) 23:4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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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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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현대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 제3공화국
[1] 기자조선은 현대 주류 학설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2] 한사군은 한국사 포함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음
[3] 가야는 신라의 복속 이후에도 사료에서 존재가 확인되어 7세기 중엽까지 반독립적 상태로 존속했다는 학설도 있음
[4] 외세 침략 등의 이유로 인해 한민족에 의한 정권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
주요 민족: 한민족 (예맥 · 삼한)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광복정부
光復政部 | Liberation Government
국기 (1945~1946) 국장 (1945~1946)
국기 (1946~1950) 국장 (1946~1950)
광복혁명
光復革命
상징
국가 애국가
준국가 국기가
국화 무궁화
위치
1945년 12월 25일[1] ~ 1950년 8월 22일[2]
수립 이전 헌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공화국
일제강점기 조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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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군 1945년 8월 18일
광복혁명선언 1945년 8월 20일
서울 해방 1945년 9월 3일
임시정부 환국 1945년 10월 3일
10.15 민중항쟁[3] 1945년 10월 15일
임시국회 개원 1946년 1월 1일
광복헌법 공포 1946년 2월 20일
광복정부 수립 1946년 3월 1일
김구 대통령 피살 1949년 6월 26일
국가개조위원회 설치 1949년 11월 12일
조선공화국 헌법 공포 1950년 8월 22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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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시
면적 223,915㎢
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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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언어
종교
통화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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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13도(道)
시급 22시 220군
기타 8구 123읍 2166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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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민주공화제(국민주권), 단일국가, 대통령제,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국가
요인
대통령 김구김규식
국무총리 김규식지청천신익희
국회의장 이승만김창숙최동오여운형박헌영
대법원장 김병로허헌이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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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대한민국 연호

개요

대한민국 광복정부(大韓民國 光復政府)는 광복혁명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과도적 헌정체제이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최초의 실효 정부이며, 후대 복국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광복정부를 현대 국가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규정한다.

광복정부는 1945년 광복군의 국내진군과 전국각지의 민중봉기가 결합된 광복혁명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초대 대통령 김구와 국무총리 김규식을 중심으로 민족 국가의 재건과 민주공화국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지개혁과 반민족행위자 처벌, 좌우통합 등 여러 범국가적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이후 김구의 피살로 전환기를 맞았고, 1950년 조선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역사

1945년 8월 일본 제국이 포츠담 선언 수락을 거부하고 본토결전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역시 전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중국에 주둔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은 미군과의 협력하에 국내로의 진공을 결정하였으며, 1945년 8월 18일 국내진군을 개시하였다.

역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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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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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국내진군 · 광복혁명선언 · 8.20 광복항쟁 · 서울 해방 · 임시정부 환국 · 조선국민회의 결성 · 10.15 민중항쟁 · 인천 협정 · 임시국회 개원 · 광복헌법 공포 · 광복정부 수립
관련 인물
임시정부
김구 · 김규식 · 조소앙 · 신익희 · 엄항섭 | 
광복군
지청천 · 이범석 · 김홍일 · 노능서 · 김원봉 | 
조선국민회의
여운형 · 안재홍 · 김창숙 · 백남운 · 송진우 · 함석헌 · 장면 | 
10.15 항쟁
장준하 · 백기완 · 문익환 | 
법조계
하헌 · 유진오 · 허정 · 윤치영

행정부
해리 S. 투르먼 | 
미군
더글러스 맥아더 · 알버트 웨드마이어 · 존 R. 하지 · 딘 러스크

국민정부
장제스 · 쑹메이링 | 
국민혁명군
허잉친 · 바이충시 · 장췬
관련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 한국광복군 · 조선국민회의 · 대한민국 임시국회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한국독립당 · 조선민족혁명당 · 조선공산당 · 한국민주당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조선농민총동맹 · 유도회총본부 · 조선천주교중앙협의회

  1. 광복헌법의 제정이 이뤄진 날.
  2. 조선공화국으로 국호가 개정된 날.
  3. 연합국의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였으며, 좌우각계를 막론하여 모인 조선국민회의가 구심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