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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설명|상위 문서: [[선종 태황제 (플레이백)|선종 태황제]]}}
{{불꽃놀이}}
{{선종 태황제 관련 문서}}
{{대한민국 육법 (불꽃놀이)}}
== 생애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 유년기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00px; border:2px solid #008879; float:right"
1891년 6월 13일 새벽 3시 경 내의원에서 은언군의 후손인 안종<ref>훗날의 진양공, [[안종 원황제 (플레이백)|안종]] 당시에는 임금의 4세까지만 왕족으로 인정받았기에 작호가 없었다.</ref>과 백정의 딸이자 소실인 유씨 사이에서 서장자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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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class="!bg-[#e3f7f5] dark:!bg-[#203030] !text-[#008879] dark:!text-[#e3f7f5] text-[9pt] text-center" | [[파일:태극기 (불꽃놀이).svg|x15px|link=대한민국 (불꽃놀이)]] [[대한민국 (불꽃놀이)|{{color|#008879|#e3f7f5|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color|#008879|#e3f7f5|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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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right | [[파일:대한민국 국장 (불꽃놀이).svg|x60px|link=대한민국 (불꽃놀이)]]
! class="text-[#008879] dark:!text-[#e3f7f5]" style="background:none; text-align:left" | <div style="margin: -3px -0px;">{{글씨 크기|14|대한민국 헌법}}<br>大韓民國憲法<br>{{글씨 크기|9|Constitution<br>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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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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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5%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제정
| {{출생일 (불꽃놀이)|1948|7|17}}<br><small>헌법 제1호</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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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현행
| {{출생일 (불꽃놀이)|1970|12|29}} ({{나이 (불꽃놀이)|1970|12|29}})<br><small>헌법 제5호</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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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08879; color:#ffffff" | 링크
| <html><a href="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img alt="홈페이지 아이콘.svg" src="https://evewiki.kr/w/images/e/ec/%ED%99%88%ED%8E%98%EC%9D%B4%EC%A7%80_%EC%95%84%EC%9D%B4%EC%BD%98.svg" style="width: 22px; height: auto"></a></html><html><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헌법]</a></sup></html><html><div style="display: none;"></html><ref>헌법</ref><html></di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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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개요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x-[18px] py-[12px]"><span style="font-size:120%">'''대한민국 헌법 제1조'''</span><br><br>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br>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div>


어린 시절 운현궁의 사손인 이선<ref>훗날의 완화군, 당시에는 임금의 4세까지만 왕족으로 인정받았기에 작호가 없었다.</ref>의 양자로 출계하였으며, 1897년(건원 3년) 열조부인 장헌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며 양부 이선이 '완화군(完和君)' 군호를 받게 된다. 1899년 완화군이 병으로 훙서하자 본래라면 은언군가의 6세손으로써 황족이 될 수 없던 선종은 운현궁의 사손으로써 현풍군의 작호를 받았으며, 1910년 황족 작위가 개편되자 현풍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선종은 총명하고 뻬어난 외모를 지녔으며, 생부 진양군의 사후에는 경은군과 함께 삼종지맥의 유이한 후손이란 타이틀을 가졌지만, 백정의 손자라는 혈통 탓에 은근히 황족들과 대신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이러한 선종의 외로운 유년기는 선종이 장차 양면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ref>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ref>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ref>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ref>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 아무도 가지 않는 길 ===
현행 헌법은 [[삼균유신 (불꽃놀이)|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결국 수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선종은 고심끝에 자진하여 육군유년학교에 입학한다. 이 당시 조선의 무관 무시 풍조가 뿌리깊게 남아있던 한국에서 육군무관학교에 진학한 황족은 선종이 최초였다. 선종은 유년학교에서는 무난하게 생활하였으나 무관학교를 진학한 뒤에는 계속되는 무관후보생 생활에 질려 공부 대신 규정을 자주 위반하고, 패싸움을 주도하고 다녀 황실 어른들에게 빈번하게 질책당하였다. 당시 선종은 진보주의 서적을 탐독하다 점호 때 적발되어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기도 했다. 결국 태자였던 목종에게 여러번 갈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종은 여러 금서를 탐독하고 자유주의자들과 서신으로 교류할 정도로 반항적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부에 전념하여 우등생으로 졸업해 1912년 육군 보병 참위로 임관하여 제1연대 소대장으로 복무했다. 1913년 부위로 진급하였고, 1914년 [[전쟁참모 (플레이백)|전쟁참모]] 과정인 전쟁대학교에 입학해 1915년 정위로 진급하였고 1917년 황족으로써 명목상 수석 졸업하였다.  


전쟁대학교 졸업 후 원수부 총참모부로 전속되어 전쟁참모 업무를 시작했다. 본래 선종 또한 [[전쟁참모 (플레이백)|전쟁참모]] 처럼 야전 지휘관은 스처가고 최상위 제대 참모로 주로 복무해야 했다. 그러나 선종은 '''차나 달이려고 무관이 된게 아니라며''' 이런 당연한 절차를 무시했다. 선종은 무관후보생때부터 수 없이 벌인 사고를 유일무이한 현역 황족이라는 빽으로 무마시키며 잘 알고 있었다. 선종은 이번에도 황족이라는 위상을 이용하여 총참모부에서 깽판을 벌여 서백리 출병에 자신을 중대장으로써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선종은 창끝부대 지휘관으로써 만주 횡단철도와 연해주 동해안, 심지어 바이칼 호의 이르쿠츠크 내륙 깊숙히까지 점령하며 전쟁영웅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붉은 군대와 교전 과정에서 학살이 포함된 대규모 초토화 작전으로 자유시 학살이라는 흑역사를 남겼다. 서백리 원정 직전까지만 해도 선종은 사회주의에 호의적인 모습을 여럿 보여왔으나, 서백리 출병 당시 붉은 군대에 혐오감을 느끼며 사회주의와 손절하게 된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ref>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ref><ref>[[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80346&searchKeywordTo=3]]</ref>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ref>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ref>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 구성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문(前文)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불꽃놀이)|제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불꽃놀이)|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불꽃놀이)|제3장]]: 국무령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불꽃놀이)|제4장]]: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불꽃놀이)|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원
**제2절: 행정각부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불꽃놀이)|제6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7장 (불꽃놀이)|제7장]]: 감사원
*[[대한민국 헌법 제8장 (불꽃놀이)|제8장]]: 경제
*[[대한민국 헌법 제9장 (불꽃놀이)|제9장]]: 헌법개정
*부칙(附則)


서백리 출병 당시 선종과 함께 참전했던 육군무관학교의 선후배들은 붉은 군대와 교전하며 붉은 군대의 전투력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백군과의 협력을 통해 1차대전의 전훈과 서백리의 광활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 핵심 전력을 기동화, 장갑화하여 장차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후진적인 당시의 제국군에서 이러한 제한은 받아들여질 턱이 없었다. 결국 선종은 지휘계통 따위는 생까고 [[목종 헌황제 (플레이백)|목종]]에게 직접 기동부대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었으나, 선종의 황족이라는 신분으로 유야무야되었다. 결국 선종은 [[기사혁명 (플레이백)|기사혁명]] 직전까지 수많은 월권과 파천황적 행보를 보였음에도 군문을 떠나지 않았으며, 선종의 이런 막가파식 행보는 역설적으로 대한제국에서 총력전과 기동전에 대한 연구의 방패로 작용하였고, 선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차 대한제국 기갑군의 모체가 될 제1전차대가 창설된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ref>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ref>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전문(前文) ===
{| class ="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 (불꽃놀이)|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ref>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ref>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구분선}}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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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mw-customtoggle-honbop"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원문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honbop"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class="dark:bg-evewiki-010"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background:#FFF; font-size:10.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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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文<br>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구분선}}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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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 선종과 함께 서백리 출병에 참전했던 김석원 지청천, 김홍일등의 소장파 무관들은 점차 선종을 우두머리로 하여 사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군의 현대화와 기동전, 총력전 체제, 중공업입국을 주장하는 독서회를 창설하였다. 이 독서회는 장차 비밀결사에서 점점 군내의 거대 사조직화 되어 [[민족유일당 (플레이백)|극명회]]로 발전하게 된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ref>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ref>


이후 선종은 1920년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귀환 직후 선종이 창설에 기여한 제1전차대장을 맡아 대한제국 전차병과의 초석을 다졌다. 1921년에는 서백리 출병으로 미루었던 우등 전쟁참모에게 주어진 특전인 해외 유학을 떠났다. 선종은 베를린 육군대학에 입교하여 최초의 현대적 총력전을 선보인 독일군의 전술을 공부하였는데, 초인플레이션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던 독일의 혼란기를 몸소 체감한 선종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과 정치적 냉소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얻는다.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ref>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ref>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1922년 선종은 독일에서 참령으로, 1924년 귀국 후 부령에 진급해 제1전차대를 증편한 제1전차대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이 시기 독서회는 영관급과 위관급에서 세를 넓혔고 이름을 극명회로 바꾸었다. 선종은 김홍일의 국방론을 바탕으로 총력전쟁국가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극명회를 키워가기 시작했으며 극명회의 영수로써 군에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한다. 1925년에는 총참모부 군무부장이라는 요직에 보직된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호전에 따른 군축이 대두되자, 민병석 의정이 일본의 야마나시 군축을 본따 사남군축을 발표한다. 이에 열 받은 선종은 극명회와 군부 내의 소장파를 대표하여 군축의 부당함, 민병석 내각에 대한 불신임, 문민 출신이 역임하는 육해군 대신을 현역 무관의 자리로 하고, 원수부를 폐지하고 육해군부를 의정부 산하에서 프로이센 군사내각처럼 황제 직속으로 두자는 통수권일원화를 담은 상소를 목종에게 상주하며 '''지휘계통과 문민통제를 모조리 무시하는 초대형 사고'''를 친다. 그간 선종은 이러한 월권을 수 없이 자행하였으나, 이런 초대형 사고를 치자 결국 군무부장에서 보직해임되었다. 이에 격분한 선종은 이딴놈들을 위해 복무할 수 없다며 사직을 청하고 헌정당과 접촉을 시도한다. 그러자 목종은 황족 중 최선임자 겸 전직 좌파이자 황제인 자신도 못말리는 반골 현풍군과 반 정부 야당인 헌정당과 결합 시도에 기겁해 '''호적에서 파여서 평민이 되고 싶냐'''는 협박과 곧 바로 정령 진급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선종의 예편과 헌정당 입당을 막았다. 결국 현풍군은 사직을 철회하고 다시 제1전차대대장으로 보직되었다. 이때 선종은 문민관료와 목종의 한심한 추태에 노골적으로 경멸을 표했으며, 제도적으로 총력전 국가를 건설한다는 기존 노선을 철회하고 대전쟁 시기 최상급육군지휘부가 주도하는 총력전 체제를 본받아 자신과 극명회, 군이 주도하는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심한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이후 사남군축의 내용대로 제1전차대대가 독립기갑연대로 승격하자 연대장 대리를 지내다가 1926년 정령으로 보직되며 정식 연대장이 되었고, 다시 총참모부 군무부장에 복직하였다. 이후 1929년 참장에 진급해 시위혼성사단장이 되었다.
*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 [[기사혁명 (플레이백)|기사혁명]]과 황태자 책봉 ===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호시탐탐 군의 주도하에 총력전을 구현하고자 한 선종에게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게 된다. 1930년 원래부터 콩팥과 심장이 좋지 않았던 목종은 대공황과 헌정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충격, 연달은 정치적 혼란으로 원래도 엉망이었던 건강이 크게 악화된다. 이에  [[폐태자 이건 (플레이백)|황태자 이건]]이 대리청정을 맡게 되었으나, 태자 또한 목종이 벌여놓은 문제들을 수습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결국 태자는 부황의 지지를 얻어 의정원을 해산하고, 언론 검열을 강화해 강제로 혼란을 수습한다. 이와 더불어 군비 삭감을 비롯한 대규모 긴축정책을 시행하나 군부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이 당시 군부의 불만은 극에 달했는데, 3.1 폭동 당시 목종이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원수부를 상설화하여 군권을 장악하며 육해군의 총참모부와 총제영이 허울로 전락하고, 원수부의 주도하에 시행된 서백리 원정의 부진으로 군부 내의 불만은 가속화 되었으며 군 내부의 진급 적체를 해결하지 못하여 불만이 고조되었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군부의 불만이 고조되던 와중, 군비 삭감 및 대규모 군축이 확정되자 군부의 불만은 폭팔하게 되고, 선종과 극명회는 이때를 노려 정변을기획하였다. 1930년 11월 10일 자정 독립기갑연대 병력 일부를 시작으로 황성 일대 육군의 일부가 선종의 지휘 하에 조정 및 국가중요시설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기사혁명 (플레이백)|기사혁명]]이 시작되었다. 황성 동부의 경성위수사령부, 황성 서부의 제30사단, 황성 남부의 제7사단 그리고 서경, 개성, 대구, 광주, 부산에 주둔 중이던 군대들이 궐기하여 황궁과 황성방송국, 원수부, 육군부, 경무청, 파출소, 중앙전화국, 시청, 도청, 발전소 등이 표적이 되었다. 의정 윤덕영이 머물렀던 의정관은 사태 초기 시위혼성사단에게 점거되었으며 황태자였던 [[폐태자 이건 (플레이백)|이건]]은 사살되었다. 이후 선종은 오전 9시 경, 체포당한 윤덕영과 육군대신 박중양을 데리고 해군총제사 신순성 대징과 함께 경복궁에 있던 목종을 운현궁에 유폐시키며 강제로 혁명 지지와 계엄령 선포를 추인받는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 본칙(本則)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 부칙(附則) ===
{| class ="wikitable dark:!border-[#FFF]" style="width: 100%; float: left; border: 2px solid #000; text-align: left"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br><br>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br><br>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br><br>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br>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br>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br><br>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br><br>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
{{-}}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역사]] ==
{{본문|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역사}}
== 헌법개정 공포문 ==
{{인용문|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br><br>[[대한민국 국무령 (불꽃놀이)|국무령]] [[이우 (하나의 민족)|이우]]<br>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br>국무총리 안호상<br>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br>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이후 선종은 목종의 명의로 여러 포고문을 쏟아내는데, 전국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하고 조정 대신들을 모조리 체포하며, 오후 8시를 기해 의정원, 중추원, 지방의원 등 의회는 모조리 해산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 비판점 ==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이로써 선종은 내각 총사퇴를 결의하며 마침내 목종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조정, 의정원, 재판소의 역할을 포함한 국가의 전권을 손에 쥐게 된다. 다음날인 11월 10일 육군 부장에 진급하는 한편 경성위수사령관을 겸하여 황성의 모든 군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실권을 빼앗긴 목종은 나름대로의 저항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의 주요 관직들을 죄다 극명회로 채우고 군대를 동원하여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로서 현풍군은 목종의 친위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고 모든 권력을 찬탈하는 데 성공했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ref>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f>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후 극명회의 주도로 선종은 목종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하루라도 대통을 비울 수 없다며 혁명에 공이 큰 현풍군을 입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930년 11월 29일 현풍군은 정식으로 태자에 책봉되었다. 이렇듯 모든 저항이 무위에 돌아가자 군부는 본격적인 선위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에 목종은 마지못하여 대리청정의 명을 내렸지만, 이후 퇴위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그렇게 1930년 12월 12일, 목종은 군부의 압박과 대신들의 끈질긴 퇴위 강요에 끝내 못이겨 강제로 퇴위하고, 삼종지맥의 후손이자 백정의 외손자인 선종은 황위에 등극한다.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ref>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ref>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재위 초기 ===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목종을 끌어낸 선종은 연호를 백선(白宣)으로 정하고 황제가 되었다. 즉위 직후 전통을 이용하여 미래를 개척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하며 헌법을 정지시켜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제정치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극명회 (플레이백)|극명회]]를 중심으로 잔존 정당 세력을 모두 통합하여 [[민족유일당 (플레이백)|민족유일당]]을 창당하고 유일한 합법정당으로 지정하여 일당제를 시작했다. 당과 국가를 장악한 선종은, 어일신 당시부터 내려오던 뿌리깊은 기득권을 청산하기 위해 기술관료와 군부를 적극 등용하는 국가 운영방식을 확립하였다. 부패한 문관들을 견제하고 군의 진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헤 혁명문관제도를 시작했다. 무관학교 출신 정위, 참령급 무관들은 이 제도를 통해 문관으로 전환하였고, 선종의 철저한 지지세력이 되어 총력전 체제 건설의 주역이 되었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ref>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ref>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ref>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f>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종은 문관 뿐만 아니라 사족들 또한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선종은 개국작을 폐지하고, 조선 초기의 전례를 본받아 백작-부원군의 이등작을 복원한다. 이와 함께 이등작의 수를 30명으로 제한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황족 작위도 조선 초 공-후의 작위를 본따 친왕-공-후로 바꾸며 황족들을 대거 정리하여 궐내의 여론을 장악하는 한편, 의정부를 폐지하고 수당제의 원칙에 따라 3성을 부활시키는 반동적 정책을 펼쳤다. 이는 1932년 대한국 국제를 폐지하고 흠정헌법인 [[대한제국 국제 (플레이백)|대한제국 국제]]를 반포하며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이 시기 확립된 전제군주정은 표면상 반동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고도의 중공업화와 근대화를 행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 선종은 천제로부터 천명을 받아 천하를 소유하는 황제라는 동양적 황제가 아닌, 전체주의 독재자들처럼 자신을 민족의 영도자로 강조하였고, 자신을 '''수령'''으로 지칭하였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동양평화를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은 초강경 팽창주의적 외교를 전개한다. 선종은 일본과의 평화적 공존에 대해 회의감을 지녔고, 대만과 유구를 한국의 영토로 확립하여 경제블럭을 확장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선종은 청나라를 병합하여 만주를 본격적으로 수탈하기로 결정, 1933년 허울뿐인 독립을 유지하던 청나라는 사라지게 된다. 만주 병합 직후부터는 당시 대공황을 극복한 스탈린의 중공업 정책 등을 모방해 일명《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며 황성제국대학 법과대학를 졸업하여 법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료 자리에 오른 전통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관료 그룹과 달리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경험을 쌓았던 젊은 시절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소련식 계획경제 지지자들을 중용했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국방 면에서는 김홍일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가 대거 발탁되었다.  
== 관련 문서 ==
=== 대동아전쟁 ===
{{대한민국 육법 (불꽃놀이)}}
=== 재위 말기 ===
*제6차 개헌
==== 붕어 ====
*국민의 4대 의무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양심의 자유
*인권
*일사부재리
*자유권적 기본권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제헌 국회 / 제헌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
== 둘러보기 ==
{{대한민국 관련 문서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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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2차 세계대전이 무승부르 끝나고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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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대한민국 30(1948)년 7월 17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헌법 제1호
현행 대한민국 52(1970)년 12월 29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55주년)
헌법 제5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현행 헌법은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4][5]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6]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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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7]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 원문 펼치기 · 접기 ]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9]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10]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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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칙(附則)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역사

헌법개정 공포문

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국무령 이우
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안호상
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비판점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11]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12]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13]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14]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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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양심의 자유
  • 인권
  •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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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헌법
  2. ↑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3. ↑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4. ↑ 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5. ↑ [[1]]
  6. ↑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7. ↑ 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
  8. ↑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9. ↑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10. ↑ 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11. ↑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2. ↑ 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
  13. ↑ 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
  14. ↑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