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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50px"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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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빛민주공화국은 삼잘주의에 기초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민주공화국이다.
| 새빛민주공화국은 전체 새빛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삼잘주의에 기초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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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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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빛민주공화국은 조화민주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 새빛민주공화국은 《조화민주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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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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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살이상의 인민은 성별·민족·직업·거주기간·성분·신앙·재산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18살이상의 인민은 성별·민족·직업·거주기간·성분·신앙·재산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 특히 민디스트놈, 김은석놈, 도병희놈, 허명진놈, 그리고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사상신봉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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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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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수) 23:43 기준 최신판

제1장 총강

제1조 새빛민주공화국은 전체 새빛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삼잘주의에 기초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새빛민주공화국은 《조화민주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새빛민주공화국은 새빛에서 삼잘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실론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새빛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근로인민에게 있다.
새빛민주공화국의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 각급 의회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4조 새빛민주공화국의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한다.
제5조 새빛민주공화국에서 국회와 지방 각급 의회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새빛민주공화국에서 각급 주권기관의 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6조 새빛민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새빛민주공화국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7조 새빛민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제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새빛민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주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8조 새빛민주공화국은 법에 따라 통치되며 인민주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새빛민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9조 새빛민주공화국은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삼잘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0조 새빛민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새빛동포들의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1조 새빛민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2조 새빛민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새빛민주공화국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새빛민주공화국은 모든 인민에게 참다운 인민주권주의적권리와 자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제14조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인민은 성별·민족·직업·거주기간·성분·신앙·재산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8살이상의 인민은 성별·민족·직업·거주기간·성분·신앙·재산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 특히 민디스트놈, 김은석놈, 도병희놈, 허명진놈, 그리고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사상신봉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16조 인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인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인민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