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특이점이 있다면 예산 및 재정 관련 내용(54조~59조 - 추가경정예산, 예비비와 계속비, 준예산, 조세법률주의 등)은 정부와 국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모두 국회 파트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수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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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
특이점이 있다면 예산 및 재정 관련 내용( | 특이점이 있다면 예산 및 재정 관련 내용(70조~75조 - 추가경정예산, 예비비와 계속비, 준예산, 조세법률주의 등)은 정부와 국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모두 국회 파트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수입·지출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
== 제4장 [[대한민국 국회 (불꽃놀이)|국회]] == | == 제4장 [[대한민국 국회 (불꽃놀이)|국회]] == | ||
=== 제55조 === | === 제55조 입법권과 국회의 구성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br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br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div> | ||
=== 제56조 === | === 제56조 국회의원의 구성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br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br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br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br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br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br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
=== 제57조 === | === 제57조 국회의원의 임기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br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br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div> | ||
=== 제58조 === | === 제58조 참의원의원의 자격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참의원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균부·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br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br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br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참의원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균부·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br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br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br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div> | ||
=== 제59조 === | === 제59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br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br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div> | ||
=== 제60조 === | === 제60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div> | ||
=== 제61조 === | === 제61조 국회의원의 의무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의원은 그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br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br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div> | ||
=== 제62조 === | === 제62조 정기회와 임시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br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br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br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br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br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br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br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br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div> | ||
=== 제63조 === | === 제63조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br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br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div> | ||
=== 제64조 === | === 제64조 양원의 의장과 부의장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br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br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br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br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div> | ||
=== 제65조 === | === 제65조 의결정족수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br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ㅍ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br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ㅍ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div> | ||
=== 제66조 === | === 제66조 의사공개의 원칙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div> | ||
=== 제67조 === | ===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div> | ||
=== 제68조 === | === 제68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br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div> | ||
=== 제69조 === | === 제69조 법률안의 공포·재의요구·확정·발효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br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br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br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br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br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br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div> | ||
=== 제70조 === | === 제70조 예산안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br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br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br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br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br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br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br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br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br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br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div> | ||
=== 제71조 === | === 제71조 계속비와 예비비의 의결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br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br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div> | ||
=== 제72조 === | === 제72조 추가경정예산안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div> | ||
=== 제73조 === | === 제73조 정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 금지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div> | ||
=== 제74조 === | === 제74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div> | ||
=== 제75조 === | === 제75조 조세법률주의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div> | ||
=== 제76조 === | === 제76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div> | ||
=== 제77조 === | === 제77조 국회 출석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br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br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div> | ||
=== 제78조 === | === 제78조 국무원불신임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된 때에는 국무원은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br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br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br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br />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br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된 때에는 국무원은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br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br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br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br />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br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div> | ||
=== 제79조 === | === 제79조 국회의 자율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br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br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div> | ||
=== 제80조 === | === 제80조 탄핵소추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br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br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br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br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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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일) 20:2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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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특이점이 있다면 예산 및 재정 관련 내용(70조~75조 - 추가경정예산, 예비비와 계속비, 준예산, 조세법률주의 등)은 정부와 국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모두 국회 파트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수입·지출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제4장 국회
제55조 입법권과 국회의 구성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56조 국회의원의 구성
① 양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써 정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국회의원의 임기
①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제58조 참의원의원의 자격
① 참의원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균권·균부·균학의 실현과 조국의 총화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민의원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참의원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무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9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60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1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62조 정기회와 임시회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령,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무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무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국무령이 집회요구 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63조
①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다만, 국무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양원의 의장과 부의장
①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참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③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5조 의결정족수
①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ㅍ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②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ㅍ③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참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66조 의사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8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양원 중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부터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9조 법률안의 공포·재의요구·확정·발효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무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무령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국무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70조 예산안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71조 계속비와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 정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 금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74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5조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77조 국회 출석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 국무원불신임
①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민의원에서 의결된 때에는 국무원은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새 연도의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를 의결한다.
④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⑤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9조 국회의 자율권
① 각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②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80조 탄핵소추권
① 국무령·행정각부의 장·법관·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