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부칙을 제외한 대한민국 헌법의 마지막 부분은 헌법개정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 제9장 헌법개정 == === 제110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확정, 공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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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br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br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br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br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div> | ||
=== 제111조 국회 의결 헌법개정안의 확정 === | === 제111조 국회 의결 헌법개정안의 확정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br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div> | ||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div> | |||
=== 제112조 국무령 제안 헌법개정안의 확정 === | === 제112조 국무령 제안 헌법개정안의 확정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br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br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div> | ||
2026년 10월 14일 (수) 19:1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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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칙을 제외한 대한민국 헌법의 마지막 부분은 헌법개정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9장 헌법개정
제110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확정, 공포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11조 국회 의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제112조 국무령 제안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