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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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일몽}}{{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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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제1장 총강(總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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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를 민의를 대변하여 그들의 리익을 추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를 민의를 대변하여 그들의 리익을 추구해야 한다.}}
====제12장 국가상징(國家象徵)====
====제12장 국가상징(國家象徵)====
=====제171조 (정의)=====
=====제172조 (정의)=====
{{인용문1|제171조
{{인용문1|제171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가상징은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여 국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상징이며, 국기(國旗)·국장(國章)·국새(國璽)·수도(首都)·5대민족(五代民族)이 있다.<br>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가상징은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여 국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상징이며, 국기(國旗)·국장(國章)·국새(國璽)·수도(首都)·5대민족(五代民族)이 있다.<br>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가상징은 역사적 전통과 건국이념, 단결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다.<br>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가상징은 역사적 전통과 건국이념, 단결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다.<br>
③ 모든 국가상징은 파괴하거나 훼손하여선 안되며, 모든 인민은 모든 국가상징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③ 모든 국가상징은 파괴하거나 훼손하여선 안되며, 모든 인민은 모든 국가상징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제172조 (규정)=====
=====제173조 (규정)=====
{{인용문1|제172조
{{인용문1|제172조
① 국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br>
① 국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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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만주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밀이삭을 둥글게 배치하여, 그 뒤로 햇살이 뻗어나가며 모든 것 위에 만주벌판에서 뛰어가는 말을 탄 남자가 그려진 붉은 바탕의 방패를 놓는다. 그 남자의 뒤로 다섯 개의 빛줄기가 있으며 이는 다섯 민족을 상징한다.<br>
⑵ 만주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밀이삭을 둥글게 배치하여, 그 뒤로 햇살이 뻗어나가며 모든 것 위에 만주벌판에서 뛰어가는 말을 탄 남자가 그려진 붉은 바탕의 방패를 놓는다. 그 남자의 뒤로 다섯 개의 빛줄기가 있으며 이는 다섯 민족을 상징한다.<br>
③ 국새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br>
③ 국새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br>
⑴ 용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국새는 정방형으로 만주문자, 몽골문자, 끼릴문자, 조선말, 한자로 “만주 민주 공화국”을 상징하는 문구를 음각으로 새긴 도장으로 한다.<br>
⑴ 용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국새는 정방형으로 만주어로“만주 민주 공화국”을 의미하는 문구를 양각으로 새긴 도장으로 한다.<br>
⑵ 재질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인민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규정에 맞춘 도장으로 하며 대총통이 보관한다.<br>
⑵ 재질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인민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규정에 맞춘 도장으로 하며 대총통이 보관한다.<br>
④ 수도는 다음과 같다.<br>
④ 수도는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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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종결 및 개율규정(終結 与 改律規定)====
====제13장 종결 및 개율규정(終結 与 改律規定)====
=====제173조 (효력)=====
=====제174조 (효력)=====
{{인용문1|제173조
{{인용문1|제173조
① 국내·외의 모든 인민의 전인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은 전인민투표 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이전에 채택된 대률의 효력이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 채택된 대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br>
① 국내·외의 모든 인민의 전인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은 전인민투표 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이전에 채택된 대률의 효력이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 채택된 대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br>
② 국내·외의 모든 인민의 전인민투표로 대률이 채택된 날은 그 당일은 국경일로서 대률의 날로 칭한다.}}
② 국내·외의 모든 인민의 전인민투표로 대률이 채택된 날은 그 당일은 국경일로서 대률의 날로 칭한다.}}
=====제174조 (개정절차)=====
=====제175조 (개정절차)=====
{{인용문1|제174조
{{인용문1|제174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의 개정 및 증보는, 대총통의 결의 및 인민의회의 발의와 제안에 따라 채택된 전인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br>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의 개정 및 증보는, 대총통의 결의 및 인민의회의 발의와 제안에 따라 채택된 전인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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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총통이 대률개정안을 전인민투표로 제출하라는 인민의회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의회는 합동회의를 통해 양원의원 총 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따라 해당 대률개정안을 도입하는 법안을 채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대총통은 법률에 서명하거나 이를 전인민투표로 제출하여 전인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경우 유효한 투표로 판단한다.<br>
③ 대총통이 대률개정안을 전인민투표로 제출하라는 인민의회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의회는 합동회의를 통해 양원의원 총 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따라 해당 대률개정안을 도입하는 법안을 채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대총통은 법률에 서명하거나 이를 전인민투표로 제출하여 전인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경우 유효한 투표로 판단한다.<br>
④ 전인민투표로 제출된 대률개정안은, 참여한 인민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주나 시 및 수도의 3분의 2 이상에서 투표가 이루어져 개표가 완료된 경우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④ 전인민투표로 제출된 대률개정안은, 참여한 인민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주나 시 및 수도의 3분의 2 이상에서 투표가 이루어져 개표가 완료된 경우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175조 (개정원칙)=====
=====제176조 (개정원칙)=====
{{인용문1|제175조
{{인용문1|제175조
① 대률에 의해 수립된 국가의 독립, 단일, 영토보전, 정부의 형태, 건국이념, 오족조화, 민주주의 등의 의지와 국가의 4권분립과 같은 기본원칙의 위상은 격하할 수 없다.<br>
① 대률에 의해 수립된 국가의 독립, 단일, 영토보전, 정부의 형태, 건국이념, 오족조화, 민주주의 등의 의지와 국가의 4권분립과 같은 기본원칙의 위상은 격하할 수 없다.<br>
② 대률에 대한 개정사안은 전인민투표로 제출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채택된 대률은 대률판의원의 안건으로 자동 인계되어, 대률판의원은 이 개정된 대률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재투표를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률에 대한 개정사안은 전인민투표로 제출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채택된 대률은 대률판의원의 안건으로 자동 인계되어, 대률판의원은 이 개정된 대률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재투표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6조 (채택과 시행)=====
=====제177조 (채택과 시행)=====
{{인용문1|제176조
{{인용문1|제176조
① 대률적 법률은 대률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택되어야 하며, 대률상 부합하는 법률 또는 같은 효력을 지닌 법령이 시행되는 순간 채택된 경우 이는 대률과 합치된것이자 대률적 법률로 판정한다.<br>
① 대률적 법률은 대률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택되어야 하며, 대률상 부합하는 법률 또는 같은 효력을 지닌 법령이 시행되는 순간 채택된 경우 이는 대률과 합치된것이자 대률적 법률로 판정한다.<br>
② 대률에 명시된 그 밖의 법률은 인민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채택하되 대률의 제정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br>
② 대률에 명시된 그 밖의 법률은 인민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채택하되 대률의 제정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br>
③ 대률이 시행되는 순간에 현행되는 법률은 대률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부분만이 적용되며 대률이 채택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모두 대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대률이 시행되는 순간에 현행되는 법률은 대률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부분만이 적용되며 대률이 채택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모두 대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177조 (대률 종결시 권한행사)=====
=====제178조 (대률 종결시 권한행사)=====
{{인용문1|제177조
{{인용문1|제177조
① 대률의 시행 당시 현행하는 법률에 따라 선출된 대총통은 대률에 명시된 권한을 취득하며, 지정된 임기를 모두 만료하거나 잔여 임기를 모두 만료할때까지 권력을 행사한다.<br>
① 대률의 시행 당시 현행하는 법률에 따라 선출된 대총통은 대률에 명시된 권한을 취득하며, 지정된 임기를 모두 만료하거나 잔여 임기를 모두 만료할때까지 권력을 행사한다.<br>
② 대률의 시행 당시 현행하는 법률에 따라 선출된 부총통은 지정된 임기를 모두 만료할때까지 권력을 행사한다.}}
② 대률의 시행 당시 현행하는 법률에 따라 선출된 부총통은 지정된 임기를 모두 만료할때까지 권력을 행사한다.}}
=====제178조 (행정부)=====
=====제179조 (행정부)=====
{{인용문1|제178조
{{인용문1|제178조
행정부는 대률의 시행일로부터 대률에 명시된 행정부와 정부궈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취득한다.}}
행정부는 대률의 시행일로부터 대률에 명시된 행정부와 정부궈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취득한다.}}
=====제179조 (사법 및 수사의 권한)=====
=====제180조 (사법 및 수사의 권한)=====
{{인용문1|제179조
{{인용문1|제179조
① 대률에서 규정하는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기한에 따라 구성되며, 현행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새로운 기관이 구성될때까지 그 권한을 유지한다.<br>
① 대률에서 규정하는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기한에 따라 구성되며, 현행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새로운 기관이 구성될때까지 그 권한을 유지한다.<br>
② 대률판의원은 새로운 대률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뒤, 즉시 모든 대률판의관은 해임되며 새로운 대률판의관을 임명하고 새로운 대률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한다.<br>
② 대률판의원은 새로운 대률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뒤, 즉시 모든 대률판의관은 해임되며 새로운 대률판의관을 임명하고 새로운 대률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한다.<br>
③ 대판원 및 군사판원, 최고중재판원과 지방판원의 판사는 대률에 규정된 판원의 구성이 완료될때까지 권한을 유지한다. 판사의 공석은 절차에 따라 보충된다.}}
③ 대판원 및 군사판원, 최고중재판원과 지방판원의 판사는 대률에 규정된 판원의 구성이 완료될때까지 권한을 유지한다. 판사의 공석은 절차에 따라 보충된다.}}
=====제180조 (국가권력해산)=====
=====제181조 (국가권력해산)=====
{{인용문1|제180조
{{인용문1|제180조
새로운 대률이 선포되면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해산되고, 새로운 대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해 양원을 다시 선출하고 정부를 수립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률체제 하의 국가체제를 건설한다.}}
새로운 대률이 선포되면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해산되고, 새로운 대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해 양원을 다시 선출하고 정부를 수립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률체제 하의 국가체제를 건설한다.}}
=====제181조 (이행의 원칙)=====
=====제182조 (이행의 원칙)=====
{{인용문1|제181조
{{인용문1|제181조
모든 국가권력은 대률에서 정한 것을 반드시 따르어야 하며, 대률의 종결과 시작은 모두 민의에 따르어야 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대률에서 정한 것을 반드시 따르어야 하며, 대률의 종결과 시작은 모두 민의에 따르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 (대률기준력)=====
=====제1조 (직전 헌법의 효력정지)=====
{{인용문1|제1조
① [[만주 인민 공화국]]의 사회주의 원리 국헌의 효력을 정지한다.<br>
② 개정 이전의 제1차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의 효력을 정지한다.}}
=====제2조 (대률기준력)=====
{{인용문1|제1조
{{인용문1|제1조
① 대률기준력은 1582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정한 태양력인 “서력”을 기준으로 한다.<br>
① 대률기준력은 1582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정한 태양력인 “서력”을 기준으로 한다.<br>
② 대률기준력은 정부에서 공식으로 사용하는 역법으로 쓰여야 한다.<br>
② 대률기준력은 정부에서 공식으로 사용하는 역법으로 쓰여야 한다.<br>
③ 대률기준력은 모든 시간적 기준을 다루는 기준에 대해 기준이 된다.}}
③ 대률기준력은 모든 시간적 기준을 다루는 기준에 대해 기준이 된다.}}
=====제2조 (선거원칙)=====
=====제3조 (선거원칙)=====
{{인용문1|제2조
{{인용문1|제2조
① 대률에 따른 선거를 치룰때에는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선거원칙을 지닌다.<br>
① 대률에 따른 선거를 치룰때에는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선거원칙을 지닌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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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모든 선거권을 지닌 자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항 이외에서, 선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권자 본인이 자신의 의사와 신념에 따라서 해당 선거권의 행사에서 스스로가 주가되는 투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주체투표”라고 정한다.<br>
⑶ 모든 선거권을 지닌 자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항 이외에서, 선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권자 본인이 자신의 의사와 신념에 따라서 해당 선거권의 행사에서 스스로가 주가되는 투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주체투표”라고 정한다.<br>
⑷ 모든 선거권을 지닌자는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선출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투표내용에 대해 일체 무기명과 투표용지를 관급하여 투표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비밀선거”라고 정한다.|}}
⑷ 모든 선거권을 지닌자는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선출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투표내용에 대해 일체 무기명과 투표용지를 관급하여 투표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비밀선거”라고 정한다.|}}
=====제3조 (개률시연임원칙)=====
=====제4조 (대률개정시 연임원칙)=====
{{인용문1|제3조
{{인용문1|제3조
① 국가대률을 개정할때 당시 임기를 지내고 있는 대총통은 개정된 국가대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지내지 아니하고, 이전 본인이 당선된 당시 대률에서 정하는 임기를 따른다. <br>
① 국가대률을 개정할때 당시 임기를 지내고 있는 대총통은 개정된 국가대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지내지 아니하고, 이전 본인이 당선된 당시 대률에서 정하는 임기를 따른다. <br>
⑴ 국가대률을 개정할시, 대총통 본인이 지낸 임기는 잔여 임기만을 지낸다.<br>
⑴ 국가대률을 개정할시, 대총통 본인이 지낸 임기는 잔여 임기만을 지낸다.<br>
⑵ 대총통뿐만 아닌 모든 고위직•선출직 공무원은 이와같은 임기규칙을 따른다.}}
⑵ 대총통뿐만 아닌 모든 고위직·선출직 공무원은 이와같은 임기규칙을 따른다.}}

2024년 8월 11일 (일) 00:1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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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민주공화국
대률 大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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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총강 (제1장) (1~11조) · 권리 (제2장) (10~43조) · 권력 (제3장) (44~50조) · 정부 (제4장) (51~82조) · 인민의회 (제5장) (83~109조) · 정무총리 (제6장) (110~127조) · 감리원 (제7장) (128~134조) · 행정권 (제7장) (135~149조) · 판원과 재판 (제9장) (150~159조) · 대률판의원 (제10장) (160~164조) · 지방자치 (제11장) (165~171조) · 국가상징 (제12장) (172~173조) · 종결 및 개율규정 (제13장) (174~182조)
역사 사회주의 원리 국헌 · 제1차 대률
개헌 1차
헌법 원리
개별 기본권

제1장 총강(總綱)

1조 (국체)
제1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은 독립주권을 지니고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공화정 국가이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은 인민에 기초한 민주 공화국이다.
③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정부의 지도를 따른다.

2조 (주권)
제2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와 다섯민족의 조화와 같은 대률에서 정하는 것은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과 독립은 어떠한 존재도 침해할 수 없으며, 미래를 결정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3조 (영토)
제3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단일한 영토는 5개민족의 자치주, 그리고 일반 주와 상급시와 수도시로 구성된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은 통치하는 모든 영토에 미치며 주체적인 공화국 정부의 동의 없이 침해할 수 없으며 영토의 보전을 보장한다.
③ 만주 민주 공화국의 영토에 속한 자연과 자원은 일차적으로 만주 민주 공화국 정부의 관리하에 속한다.

4조 (인민의 평등)
제4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남녀노소와 취득경위를 따지지 않고 평등하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대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모든 자유를 향유하며 자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균등히 진다.
③ 만주 민주 공화국의 모든 인민은 자유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지배될 수 없으며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④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자신의 자유를 근거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5조 (군대)
제5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토를 영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주 인민군을 운영한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공식 군대는 만주 인민군과 만주 향토방위대이다.

6조 (복수정당의 보장)
제6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은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정치조직을 조직하는 것을 금한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당은 복수정당제가 인정된다.
③ 국가의 대률에서 정하는 이념을 부정하는 정당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조 (권력의 근본)
제7조

① 국가권력의 모든 근본은 인민에게 있어서 어떠한 권력도 인민을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인민은 권력의 원천이다.
② 인민은 전국민선거와 자유선거를 통한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기본된 권리를 행사한다.
③ 인민이 행사하는 투표는 자유·비밀·주체적 투표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절대적 원칙이다.
④ 인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국가기관에 권력의 행사를 위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
⑤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엔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8조 (오대민족)
제8조

① 만주의 사는 대표적 다섯 개 민족은 다음과 같다. “ 만주족·몽골족·오로첸족·조선족·한족 ”② 다섯 민족은 서로 우열이 정의되거나 차별되어선 안된다.
③ 다섯 민족에 포함되지 않은 이타 민족 또한 다섯 민족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④ 다섯 민족은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 민족을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9조 (대률의 권위)
제9조

① 대률의 공포는 대판원의 결정에 의거한 모든 국가기관과 개인의 동의에 따른다.
② 대률은 국가에서 최고의 법이며 통치하는 영토 전역에서 직접 효력을 지닌다.
③ 외국의 법이나 조약은 만주 민주 공화국 내의 법을 우선하지 않는다.
④ 대률의 존재는 국체를 보장하며 국가는 대률을 보장한다.

10조 (경제와 소유)
제1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경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여러 경우의 소유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추구한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은 개인의 소유와 공공의 소유를 인정하고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권리를 정당한 절차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③ 소유자의 권리행사는 책임이 따르며 행사는 공공에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11조 (공무원)
제11조

① 공무원은 국가에 고용되어 속하는 봉사자이자 로동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다.
② 공무원의 그 종류는 법이 정하는 바와 대총통의 명령에 따라서 결정되며, 모든 공무원은 내부계급을 제외하고서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지위를 지닌다.
③ 공무원의 중립성은 대총통과 정무총리, 만주 대의원과 민의원의 의원, 만주 민주 공화국 인민의회에 속한 일부 공인과 대총통과 정무총리가 정하는 바에 따른 민간 고문을 제외하고선 모두 일괄적으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는 관련법에 의거한다.

제2장 권리(權利)

제12조 (인권)
제12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 인간의 존엄은 침해받을 수 없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② 인민에게 부여된 권리는 어떠한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모든 국가권력에 인민의 권리는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하므로 인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은 권리를 보장함을 통해 구속된다.
③ 어떠한 사람도 고문 및 폭력이나 인륜에 어긋나는 잔인한 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해서도 안된다.

제13조 (권리취득 및 보호)
제13조

① 개인의 권리는 자신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취득한다. 권리는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 그 범위를 결정한다.
② 모든 인민은 법인격으로서 인정받으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③ 모든 인민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범법자와 인민대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①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지닌다. 개인의 신체는 개인의 주체적 결정에 따른다.
② 체포 및 구금은 오직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만 이행되어야 한다. 체포된 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48시간 이상 임시 구금할 수 없다.
③ 구금, 체포 및 기소된 자는 구금, 체포 기소된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법률 봉사를 통한 구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비밀과 자유의 보장)
제15조

① 모든 인민은 사생활, 개인 및 친족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명예와 존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인민은 예금, 문서, 통신, 우편, 전보 및 이외 방법을 통한 개인적 통신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아야 한다.
③ 모든 인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닌다. 이는 국가권력이 검열하여 유포를 막아선 안된다.

제16조 (평등의 보장)
제16조

① 모든 인민은 법 앞에 자유인으로서 평등하다.
② 그 누구도 출신·사회적 지위·재산·성별·인종·국적·언어·종교·신념·거주지·민족·혈통 또는 정치적 견해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않는다. 그 누구도 장애 등의 신체적·정신적 등 개별의 특성적 상황에 따라서 차별받아선 아니 된다.
③ 인민을 나누거나 차등하기 위한 정책 혹은 기준을 국가권력은 수립할 수 없다.

제17조 (종교의 자유)
제17조

① 모든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 그 누구도 종교를 이유로 박해할 수 없으며 행동이나 사상을 강요할 수 없다.
②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전함을 방해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때 인민의 의무로서 부여된 징집의 의무는 예외로 한다.
④ 어떠한 종교도 국교가 될 수 없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활동해야만 한다.

제18조 (생명권)
제18조

① 모든 인민은 생명권을 지닌다.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해할 수 없으며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하는 벌로서 대률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하는 타인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조치이다.
② 모든 인민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항할 수 있다. 그 정당한 저항의 범위에 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19조

모든 인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 모든 인민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고하며 판단할 수 있다.

제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20조

① 모든 인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국가권력은 단체조직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군인, 국가안보기관 종사자, 법집행기관 및 공무원이나 법관, 고위 성직자는 정당 및 로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하는 의사를 유포해선 안된다.
③ 군인은 군대 내에 허가되지 않은 조직을 창설하거나 운영·가입권유 등을 할 수 없다.

제21조 (정보와 지식의 자유)
제21조

① 모든 인민은 정보와 지식의 자유를 지닌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② 모든 인민의 지식 저작물이나 문화유산·역사유산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제22조 (예술과 표현의 자유)
제22조

① 모든 인민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
② 표현의 자유의 한도는 법률로서 정하며, 타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해하려는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할 수 없다.
③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술과 표현을 통한 창작활동에 검열을 가할 수 없다.

제23조 (학문과 연구의 자유)
제23조

① 인민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있다.
② 모든 학문과 연구는 윤리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도덕적이지 못한 연구는 행해질 수 없다.

제2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4조

① 모든 인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은 자신이 정주할 곳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인민은 자신이 정주하는 곳을 이전할때엔 국가에 신고해야만 한다.
③ 모든 인민은 자신이 자신의 등록된 거처 이외의 곳에서 머무를때는 신고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25조 (주거의 불가침)
제25조

① 자신이 정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불가침은 보장한다. 주거의 침입이나 검사 및 수색은 오직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지에 대한 침입은 용납될 수 없다.
② 주거에 대한 박탈은 법률이 정하는 바나 판원의 판결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제26조 (소유와 영리의 자유)
제26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자신이 취득한 합법적인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사적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② 상속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산권은 법률을 통하여 보장하며, 개인의 재산을 압류 및 몰수나 동결과 같은 조치는 오직 판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특별한 상황이 아닐 시에는 개인의 재산을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인민은 영리활동의 자유를 지니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
④ 모든 인민은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불공정경쟁을 금하며 독점행위는 법으로 금한다.

제27조 (출입국의 자유)
제27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경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인민은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충족해야만 출국을 허가받을 수 있다.

제28조 (로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제28조

① 모든 인민은 로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모든 각종 로동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만 하며,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② 모든 인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로동환경에서 로동할 권리, 차별없이 보상을 받을 권리, 자신의 성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모든 인민은 로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파업권을 비롯한 로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개별·집단의 해결은 보호받는다.
④ 모든 인민은 휴식권을 지닌다. 모든 인민은 계약에 따라서, 혹은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규정된 로동시간, 휴일 및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⑤ 로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 조직은 모든 개인·집단 이나 개별적 직업 모두에게 통용되는 권리이다.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29조 (투표권)
제29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 주여진 당연한 권리이며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하다.
②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을 지니며, 대총통을 선출하는 선거는 모든 선거권자가, 각 인민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각 지역의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지니며 전인민투표의 사안에 있어선 그 기준을 관련법을 통해 정한다.

제30조 (구제의 보장)
제30조

① 모든 인민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해 자신이 재산·생명·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았을 경우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제의 기준과 그 내용은 법을 통하여 정한다.

제31조 (청조의 권리)
제31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에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문서로 청조할 권리가 있다.
② 정해진 절차는 관련법과 행정명령을 통하여 정하며 청조는 서면 이외의 충분한 접근성으로 인민이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안된 청조를 반드시 검토하고 답변해야하며 무시할 수 없다.

제32조 (기초교육의 의무)
제32조

① 모든 인민들은 자신의 사정에 무관하고 필수적으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시민권을 지닌 모든 인민에 한정한다.
② 국가는 개개인의 품성·지성·체력 등의 다방면에서 발전하여 국가의 로동자로서 육성하고 문명을 가르침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③ 모든 인민은 자신의 자녀를 의무교육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의 의무이자 권리를 다하게 해야 한다.
④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교육은 무상으로 진행하며,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⑤ 교육의 전문성·주체성·정치적 중립성·사회성·고등교육 선택권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한다.
⑥ 교육기관에서의 의무교육과 선택에 따라서 수행하는 고등교육은 교육의 공익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접근성이 충분히 넓어 모든 자격이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사립 교육기관 또한 국립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교육의 위계를 조성하면 안된다.

제33조 (집회와 투쟁의 자유)
제33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 없이 진행되는 집회, 행진, 회합, 시위, 행렬, 피케애-팅, 로동투쟁 홍보 등을 개최할 권리가 있다.
② 이러한 권리가 공공의 안녕이나 안전, 공공질서의 리익, 타 인민의 건강·재산·자유 및 기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하에 따라 진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수행을 막을 수 없으며,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재재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통보하에 해산시킬 수 있다.

제34조 (참정권)
제34조

① 모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국가의 운영에 직접참여·간접참여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모든 인민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지닌다. 국가기관과 행정구역의 지방단위 정치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지니며 전인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선거권과 피선거권, 전인민투표권은 판원에서 주체적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행위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판원의 판결에 따라서나 혹은 법률에 따라서 구속된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국외추방형을 받은 자, 국가전복세력에 소속한 자, 기초교육을 수료하지 못한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인민은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 해당 공직의 입후보자격요건은 공직의 성격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판원에 정식 고용되어 공무원으로 로동하기를 희망할 경우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 기타 공직은 각자의 기준을 따른다.

제35조 (사회보장)
제35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모든 인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국가는 의료·위생·보건 사업을 증진하고 또 모든 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대중적 위생교육 및 사업을 진행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의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모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개인과 집단은 집단위생에 힘쓰고 그 누구도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진흥해야 한다.

제36조 (경의의 의무)
제36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가 수여한 영예인 수훈·각종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경의를 표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인민은 국가가 수여한 영예에 따라 보장되는 여러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인민은 국가상징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한다.

제37조 (국적박탈의 불가 보장)
제37조

① 모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신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망명하여 복수국적이 아닌 단일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적은 박탈되지 않는다.

제38조 (망명권)
제38조

① 모든 인민은 망명권을 지닌다.
② 모든 인민은 자신이 신체적인 위협이나 정치·사상·사회적·경제적인 박해를 이유로 망명할 수 있다.

제39조 (세금의 의무)
제39조

모든 인민은 합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공과금, 벌금이나 부여된 징수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합법적인 이유나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이상 과세를 회피할 수 없다.

제40조 (국방의 의무)
제40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의 주권방어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는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② 모든 인민은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따라서 군대에서 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모든 남성과 녀성에 대해 모두 부과한다.

제41조 (보전의 의무)
제41조

① 모든 인민은 국가의 명승지나 고적, 자연·문화적·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적·역사적 기념물을 보호하고 보전한다.
② 모든 인민은 자연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지켜 남용되지 않고 시장원리와 공익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2조 (권리의 제한)
제42조

① 모든 인민의 권리와 자유, 리익은 대률과 공공질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 보건과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대률을 초월하는 권한을 국가권력이 가질 수 없다.
②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역의 균등·오족조화·대률정신과 사회적,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43조 (조항 이외의 보장)
제43조

모든 인민은 대률에서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리익과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다.

제3장 권력(權力)

제44조 (국가권력의 분립)
제44조

① 모든 국가권력은 대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입법·사법·감리에 해당하는 조직에 권력을 부여한다.
② 각 행정·입법·사법·감리에 해당하는 권력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 (국가권력의 정의)
제45조

① 행정권의 수장은 대총통으로 한다. 대총통은 행정부를 소집 및 해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정무총리의 인가를 통해야 한다.
② 행정권의 운영은 정무총리가 한다. 정무총리는 전반적은 행정을 처리하며 큰 사안에 대해서 대총통의 결재를 필요로 한다.
③ 입법권의 모든 권력은 인민이 선거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인민의회가 지닌다.
④ 사법권은 판관으로 구성된 판원이 지닌다. 판관은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⑤ 감리권은 감사관으로 구성된 감리원이 지닌다. 감사관은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제46조 (권력의 원천)
제46조

① 모든 권력의 원천은 인민이다. 따라서 인민은 모든 국가권력에 대해 청조를 통하여 탄핵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인민은 국가권력을 상대로 무력이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파괴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47조 (공직의 원칙)
제47조

① 권력을 부여받은 관료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사사로운 일을 이유로 공적인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
② 모든 관료는 인민에게 봉사자이자 공공에 복무하는 자로서 사사로이 재물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③ 모든 관료는 국가권력의 실행자이다. 국가권력의 실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국한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제48조 (국가권력의 법 준수)
제48조

국가권력은 모든 행정과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이는 대총통령이나 정무총리 행정명령에 의하여 특별대상으로 예외 되지 않는 이상 모든 행정에 유효하며, 입법권을 반드시 통하는게 원칙인 사안은 이를 예외로 규정할 수 없다.

제49조 (권력 견제의 원칙)
제49조

모든 국가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선출이 민의에 기반하여 될지라도 사법권의 판결에서는 대률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 이외의 모든 경우에서 판결을 부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판결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

제50조 (법의 수정과 권위)
제50조

국가권력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법을 수정하거나 대총통령, 정무총리 행정명령을 조정 및 폐지할 수 있다. 모든 법은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하에 강제성을 지니며 법의 위계는 관련법으로 정한다.

제4장 정부(政府)

제51조 (행정권의 귀속)
제51조

행정권은 정부와 그를 구성하는 행정조직인 내각에 귀속한다.

제52조 (언어규정)
제52조

① 정부와 내각의 행정언어는 전국적으로 만주어로 한다.
② 자치주나 특별지역에선 행정언어로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인민의회가 정부불신임안을 표명하여 가결할시 대총통에게 사임을 요청한다.

제1절 대총통(大總統)

제53조 (국가원수)
제53조

대총통은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국내 및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대내·대외에서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공직자이다.

제54조 (대총통의 기본 의무)
제54조

① 대총통은 국가의 주권, 영토의 보존, 대률 수호의 책임을 진다.
② 대총통은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영위와 인민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보장하며, 대총통은 모든 행정과 정책에 책임을 진다.
③ 대총통은 국가의 주권자인 인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제55조 (대총통의 선출)
제55조

① 대총통은 전인민의 보통·평등·주체·비밀선거와 선거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② 제53조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다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양원의 단일후보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③ 대총통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전유권자의 총계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총통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총통 후보의 요건은 40세 이상이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만주에 10년이상 거주하였고, 기초·고등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후보출마자 본인이 참정권을 지니어 선거권을 부여받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대총통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⑤ 새로운 대총통 선거는 대률에서 정하는 일자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56조 (선거규칙)
제56조

① 정식 대총통 선거는 매해 12월 첫 번째주 수요일을 당일로 하여 이루어진다.
② 대총통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정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시행일이 결정되며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③ 대총통이 궐위된 상태에서 정무총리가 공석일시 30일 이내에 정무총리를 지명하거나, 30일을 지날시 판원에서 대총통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명령한다.

제57조 (선서)
제57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며,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국정신을 수호하며 오족조화를 실천하며 대률의 수호자이자 국가의 대표자로서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국가권력의 원천인 인민에게 봉사하며, 대총통으로서 부여된 직책과 귀중한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 것임을 전 인민에게 약속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와 같은 선서함으로서 대총통에 공식적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하며, 공식적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② 선서는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당선인 신분에서 매해 1월 두 번째주 수요일에 인민의회의 양원 의장 혹은 의원, 대판원의 대판원장과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상, 감리원의 감사총장, 각 종교계의 최고직책을 지내는 자, 생존중인 선대 대총통과 미리 예정된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묵던 수도시의 묵던궁전의 대정전 앞과 그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당선인 신분에서 대총통의 권한승계를 수락한 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의 권한은 새로 대총통이 취임하는 때, 또는 조기에 탄핵·면직되거나 사임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 면직·탄핵의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의 호칭과 명예를 유지한다.

제58조 (임기)
제58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을 기준으로 4년이며 한번 중임할 수 있다.

제59조 (권력승계)
제59조

① 대총통의 직책이 궐위된 경우 권력승계서열에 따라 권한을 승계한다.
② 권력승계서열은 첫 번째는 부총통, 두 번째는 상원의장으로 하며 세 번째는 하원의장, 그 다음 서열은 관련법으로 정한다.

제60조 (겸직금지)
제60조

대총통은 국가 대표기관급의 의원이 되거나, 그 밖에서 유급직에 종사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한 영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총통으로서 사용가능한 계좌는 정해진 계좌 하나로 한다.

제61조 (전인민투표)
제61조

① 대총통은 필요를 인정할시 국가 운영과 주권에 중대한 정책을 전인민투표로 정할 수 있다.
② 전인민투표는 정무총리와 인민의회의 인가 하에 이루어진다.

제62조 (조약과 외교사절의 권한)
제62조

① 대총통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임명·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② 대총통은 조약의 종결을 정하고 선포하여 국내에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3조 (인민의회와 정무총리 임명)
제63조

① 전인민을 대상으로 국가정책 및 외교정책과 경향에 대한 연례교서를 반포한다.
② 인민의회의 정기선거 및 임시선거 명령, 각 인민의회의 첫 회기를 소집, 인민의회의원의 인민에 대한 선서 접수, 2개월 이내에 상원이 결의한 안건 수리, 법률의 공포 및 재심의와 재투표를 명령한다.
③ 대총통은 양원의 동의하에 정무총리를 임명하며, 정무총리의 해임, 정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정부와 각 내각을 조성, 인민의회의 승인에 따라 장·차관급 인사의 임면, 장·차관급 인사의 해임, 내각 구성원의 선서 수락, 국내 주·수도시·자치주·상급시의 대표자의 행위를 일부 또는 전부 무효화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4조 (주요 권한)
제64조

① 대총통은 독립적으로 국방부·외교부·보안사령부 장관의 임면을 할 수 있다.
② 대총통은 인민의회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만주국가은행의 총재와 감사총장을 임면할 수 있다.
③ 국가 외교공관의 최고책임자인 장을 임면한다.
④ 대총통 직속 국가기관을 폐지 및 재조직하고 해당기관의 최고책임자인 장을 임면한다.
⑤ 5년 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인을 양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을 임명한다.
⑥ 전인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안을 채택한다.
⑦ 전인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안을 채택한다.
⑧ 교섭을 수행하고 공화국 국제조약 및 비준서에 서명하며 인가된 해외의 외교대표와 그 외 외국과 본국의 대표단을 신임하고 소환장을 접수한다.
⑨ 법률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유를 인민의회 양원에 통보한다.
⑩ 만주 민주 공화국 국적의 포기와 망명에 대한 안을 수리한다.
⑪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상 총인원 11인중 1인을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추천을 받아 지목 및 임명
⑫ 대률판의원의 수장인 대률판의상의 추천

제65조 (사면권)
제65조

① 만주의 인민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만주의 인민의 전과기록을 비공개화 할 수 있다.
③ 제65조의 1,2항은 인민의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6조 (군통수권)
제66조

① 대총통은 대률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 군사조직인 만주인민군과 향토예비대를 통수한다.
② 대총통은 만주인민군의 고위장성을 임면하며 모든 군사에 대해 계급을 정한다.
③ 대총통은 군사시설과 조직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지닌다.

제67조 (수장의 권한)
제67조

① 대총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훈장을 수여하고 명예 및 최고군사칭호, 일반 명예칭호, 외교서열 및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서 수여 가능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계엄권)
제68조

① 대총통은 전시·사변·변고·내란등에 준하는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다.
② 국가의 민주주의, 독립성 및 주권, 영토보전과 인민에 안위에 심각하며 즉각적 위험이 있거나 대률이 보장하는 국가주요기관의 기능이 붕괴된 경우나 국가에 대한 침략이나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을시, 제3항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다.
③ 계엄의 종류는 지역계엄, 전국계엄의 종류가 있으며 그 단계는 초기계엄과 중대계엄으로 한다. 지역계엄은 구역단위로 계엄을 선포하며, 전국계엄은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 계엄을 선포한다, 초기계엄과 중대계엄은 법을 통해 정한다.
④ 중대계엄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대률 제15·20·21·24·27·33조에 대해 일부 제한할수 있다.
⑤ 계엄의 선포는 지체없이 인민의회에 통고되어야 한다.
⑥ 인민의회의 상·하원에 관계없이 총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재적인원이 모여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시 대총통은 이를 해지해야 하며, 정무총리의 계엄 해제 요청시 정당사유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정무총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제69조 (공무원의 임면)
제69조

① 대총통은 법률과 대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법률과 대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험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인민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대총통령)
제70조

① 대총통은 대률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전역에 구속력이 미치는 명령 및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대총통은 대총통령을 정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준하며 인민의회 양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71조 (결재)
제71조

① 대총통은 모든 공식적 업무는 문서를 통하며, 이 문서는 정무총리와 관계 책임이 있는 모든 고위공직자가 서명한다.
② 대총통이 서명한 인민의회의 법률, 또는 정부발의로 공포된 대총통령은 해당 법령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책임이 있는 인민의회 양원의 의장이나 정무총리가 사전 서명해야 하며, 대총통 본인이 최종결재자로서 서명해야 한다.

제72조 (인민의회의 해산)
제72조

① 대총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총통의 판단에 따라서 인민의회 대의원과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이는 정무총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인민의회의 해산을 필요로 할시 정무총리가 공석일 경우 정무총리의 후보를 양원에 출마시킬 수 있다.

제73조 (대총통의 명예보호)
제73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의 명예와 존엄성, 신분은 침해할 수 없다.
② 대총통의 본인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 시중 및 보호는 국비로 수행하며,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③ 대총통은 국가의 대표로서 의전혜택을 받는다.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제74조 (해임의 금기사항)
제74조

대총통의 해임에 관한 의안은 대총통이 인민의회의 권한의 조기종료에 대해 심의중일때는 발의할 수 없다.

제75조 (불소추특권)
제75조

대총통은 내란·외환·대률의 파괴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민사상의 소추는 직속기관이 처리한다.

제2절 부총통(副總統)

제76조 (직책의 위치)
제76조

부총통은 대총통의 업무를 보좌하여 국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77조 (대총통의 대리자)
제77조

① 부총통은 대총통의 업무를 평상시에 부여받지 아니하며, 동시에 평상시에 결재권한이 없다.
② 부총통은 대총통이 일신상 이유, 혹은 궐위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을시 권한대행으로서 권력을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한다.
③ 부총통은 다른 내각 내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

제78조 (부총통의 선출)
제78조

① 부총통은 전인민의 보통·평등·주체·비밀선거와 선거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② 제78조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다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양원의 단일후보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③ 대총통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전유권자의 총계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부총통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총통 후보의 요건은 40세 이상이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만주에 9년이상 거주하였고, 기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후보출마자 본인이 참정권을 지니어 선거권을 부여받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부총통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⑤ 새로운 부총통 선거는 대률에서 정하는 일자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79조 (선거규칙)
제79조

① 정식 부총통 선거는 12월 첫 번째주 수요일을 당일로 하여 이루어진다.
② 부총통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정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시행일이 결정되며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제80조 (선서)
제8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부총통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수호를 보좌하고 전인민적 권리를 보장하며 건국정신을 수호하고 오족조화를 실천하여 법을 준수하고 국가권력의 원천인 인민에게 봉사하며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책임을 다해 지키어 인민의 의지를 실천할것임을 전 인민에게 약속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와 같은 선서함으로서 부총통에 공식적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하며, 공식적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한다.
② 선서는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당선인 신분에서 매해 세 번째 수요일에 대판원장과 감리원의 감사총장, 미리 예정된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관저에서 이루어진다. 당선인 신분에서 부총통의 권한승계를 수락한 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만주 민주 공화국의 부총통의 권한은 새로 부총통이 취임하는 때, 또는 조기에 탄핵·면직되거나 사임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 면직·탄핵의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만주 민주 공화국 부총통의 호칭과 명예를 유지한다.

제81조 (임기)
제81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부총통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을 기준으로 2년이며 한번 중임할 수 있다.

제82조 (부총통의 명예보호)
제82조

① 부총통의 본인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 시중 및 보호는 국비로 수행하며,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② 부총통은 국가의 의전혜택을 받는다.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제5장 인민의회(人民議會)

제83조 (정의)
제83조

인민의회는 입법권을 대표하는 최고대표기관이자 국가권력중 입법권을 유일하게 귀속되는 조직이다. 입법권은 인민의회 이외의 조직이 대신할 수 없다.

제84조 (선출과 권한)
제84조

① 인민의회의 권한은 첫 회기일로부터 시작되며 새로운 인민의회의 첫 회기일에 종료된다.
② 인민의회의 조직과 활동. 이에 속한 대·민의원의 법적 지위는 대률와 법률에 따라 정한다. 대·민의원의 선출 조건 또한 대률과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③ 인민의회의 모든 의원은 대률이 정하는 선거원칙에 따라서 선출된다.
④ 선거에 관한 규정은 대률과 법률을 따른다.

제85조 (구성)
제85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의회는 항구성을 지니고 운영되는 대의원과 민의원, 양원으로 구성된다.
② 대의원은 대률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주에 정해진 의원과 주에 준하는 각 자치주, 상급시, 수도시에 정해진 인원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③ 민의원은 대률과 법률에 따라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와 그 주에 준하는 각 자치주, 상급시, 수도시에 인원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④ 모든 인민의회의 의원은 양원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⑤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의원은 100인 이상으로, 민의원은 400인 이상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제86조 (선출과 임기)
제86조

① 대의원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대의원의 3분의 1은 3년마다 새로 선출하며 이 경우 정기선거는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대의원 의원은 한 대의원의 임기가 온전히 끝나기 전까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③ 양원의 보궐선거는 의원의 권한이 조기 종료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④ 임기의 기준은 대률기준력으로 하며, 대률기준력은 부칙 제1조를 따른다.

제87조 (출마자격과 특권)
제87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이자 국내에서 대의원은 10년, 민의원은 9년을 거주한자는 출마자격을 얻는다. 대의원은 35세, 민의원은 30세에 달하였으며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관련한 경력이 있는 자는 출마자격이 있다.
② 양원의 모든 의원은 선출될 시 만주 민주 공화국 인민 앞에 선서한다. : “ 나는 전 만주의 인민의 의지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행동에 신중을 가하며 의정활동에 있어서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겠음을 맹세합니다.”
③ 모든 의원은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모든 의원은 신변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법률로서 정한다.

제88조 (탄핵소추와 의뢰)
제88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의회는 감리원에 의뢰에 따라 정부 및 대총통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감리원이 유죄사실을 보고할시 인민의회 양원은 합동회의를 통하여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수 있으며, 탄핵소추안은 대률판의원에 이관되어 판결한다.
② 탄핵소추가 통과될시 대총통은 모든 직무의 권한을 정지하며, 궐위상태로서 법률적 상황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서 부총통이 권한대행으로서 인수인계를 받는다. 또한 대률판의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권한은 회복되지 아니하며, 대률판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의 회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③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치며, 형·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고 탄핵이 결정될시 대총통은 즉시 해임되며 이에 따라서 민간인의 신분을 지닌다. 이에 따른 내용은 법률과 대률판의원의 주문에 따른다.

제89조 (의무)
제89조

① 인민의회의 양원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의회 투표는 의원 본인이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양원 및 이하 기구 회의에 5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투표권을 양도하거나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② 모든 양원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리익을 중시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③ 모든 양원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사사로운 리익을 취하거나, 직위를 사사로이 취득 및 타인을 위해 직위를 알선해선 아니 된다.

제90조 (업무)
제90조

① 인민의회의 양원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회기동안 2회 개회하며, 인민의회의 양원 임시회는 의원의 3분의 1이 요구하거나 정무총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개회할 수 있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법률은 제63조 3항, 제90조 2항에 의거하여 대총통의 서명 이후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 이는 양원에 의해 가결된 대총통령에 경우에도 법률과 같이 한다.
③ 만주 민주 공화국의 법률, 인민의회 및 양원의 결의문은 대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인민의회 및 양원의 결정은 대률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만주 민주 공화국의 법률 및 그 이외의 법률의 수립, 제출, 심의, 도입, 실행, 공포, 재가 절차는 특별법, 인민의회와 양원과 대률의 규정과 조문에 따라서 규율된다.

제91조 (불체포특권)
제91조

① 양원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회기중 의회의 동의없이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으며 재판에 따라서만 처벌받는다.
② 의회의원의 권한은 사임 및 사망한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서 능력이 없는자, 사망 또는 실종이 인정되는 경우나 그밖 법률 및 대률에 명시된 경우 종료 및 정지한다.

제92조 (주요 권한)
제92조

① 양원은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가결할 권한이 있다. 자세한 것은 대률과 법률에 따른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100일 전까지 각원에 제출하고 각원은 이를 회계연도 시행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는 인민의회의 각원에서 의결이 완료될때까지 다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한다.
⑴ 대률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⑵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리행
⑶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지속
④ 정부는 이미 결의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시 추가국정예산안을 편성해 인민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인민의회의 각원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 혹은 새 비목을 설치 및 수정할 수 없다.
⑥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인민의회 양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⑦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⑧ 과세 징수금 및 그 밖의 의무 납부금을 확정한다.
⑨ 양원은 감리원에 수사 및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감리원이 수사나 감찰 과정에서 위법사유나 범죄사실, 불법과 같은 범법사유를 인민의회에 보고할시 이를 탄핵 및 직무정지할 권리가 있다.
⑩ 감리원에 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도 안건으로서 다루며, 가결시 제9항에 대해 실행하며,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는 대률 및 법률로 정한다.

제1절 대의원(臺議員)

제93조 (정의와 원칙)
제93조

① 대의원은 인민의회의 상원으로서 기능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제77조에 의하여 3분의 1은 3년마다 교체한다.

제94조 (임명과 안건 권한)
제94조

① 인민의회 대의원은 대총통의 제안에 따른 대판원장 및 대판관의 임면, 이들의 취임선서를 수락한다.
② 인민의회 대의원은 대총통의 제안에 따른 임기 5년의 인권위원장의 임면의 동의
③ 인민의회 대의원은 대총통의 제안에 따른 만주국가은행의 총재와 감리원의 감사총장의 임면의 동의
④ 권한의 조기종료로 인한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민의원의 권한을 수행하며 재선거 일정을 조정
⑤ 민의원에서 이송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가·부결 결정
⑥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은 정무총리의 동의와 양원의장과의 협의 후 대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95조 (임명과 의정권한)
제95조

① 인민의회 대의원은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의 총인원 11인중 3인을 지목 및 임명한다. 대률판의원의 수장인 대률판의상의 후보를 대총통에게 추천받아 이를 승인·거부 한다.
② 5년 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 4인을 지명 및 임명한다.
③ 인민의회 대의원은 민의원 의원의 권한을 감리원에서 유죄사실을 보고하여 이것이 대판원에서 의원 권한의 정지를 승인할 경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감리원의 감독하에 권한과 관련된 사안의 의회청문회를 실시한다.
⑤ 양원의 조정 및 실무기구를 구성·설립·운영한다.
⑥ 활동 규정에 관한 규제 및 민의원의 조직 내부 규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그밖의 결정을 채택한다.

제96조 (의장의 자격)
제96조

① 대의원 의장은 비밀투표와 주체투표로 각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의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의장의 후보선출 및 결의는 의원이 하며 임명은 대총통이 임명한다.
② 대의원 의장은 해임될 수 있으며, 총 의원의 과반수가 이를 찬성하는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대의원 의장은 총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사임할 수도 있다.
③ 대의원 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중 전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안건으로서 임기연장과 임기종료를 정하며, 임기가 종료될시 새로운 대의원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97조 (의장의 권한)
제97조

① 대의원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의 권한이 있다.
② 대의원의 심의사안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③ 부의장 후보를 제시하며, 부의장 후보를 지목한다.
④ 대의원의 정기회기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한다.
⑤ 대의원의 활동 규정의 준수 여부를 보장한다.
⑥ 대의원이 발행한 법률안에 서명한다.
⑦ 대률판의원에 선임할 대률판의관의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국가 예산집행 규제를 위한 회계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제출하여 안건에 올린다.
⑧ 대의원이 가결하거나 부결한 안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⑨ 대의원의 모든 안건의 총책임자이다.
⑩ 대의원 의장은 소관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다.
⑪ 이외 의회 규정에서 위임된 기타 의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⑫ 대의원 의장이 법안의 가·부결을 선포할 때 의장의 육성으로 선포와 함께 의사봉을 세 번 소리내어 치는 것으로 안건은 완전히 통과된다.
⑬ 대의원 의장은 의회에 마련된 의장석에 착석하여 모든 운영과 회의를 주관하도록 한다.
⑭ 대의원 의장은 의회의 의사결정 진행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정도로 의원이나 참관자가 혼란을 야기할 경우 의장은 질서유지권이나 의회무장권을 발동할 수 있다.

제98조 (의정 원칙)
제98조

① 대의원의 회기는 공동 및 개별회의로 진행한다.
② 대의원의 첫 회기는 선거 결과의 발표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대총통이 소집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회되며 회기는 때에 따라서 의장이 정한다.
④ 대·민의원은 대총통에 의해 개회되고 대의원과 민의원의 공동회의에서 폐회된다. 의회 회기 사이의 기간에서 대총통은 자신의 대총통령에 대한 발의, 대·민의원 의장의 제안 또는 의원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에서는 오직 소집의 근거가 된 사안에 관해서만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⑤ 양원의 공동 및 개별회의는 공개회의로 한다.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정무총리 및 정부구성원, 만주국가은행의 총재와 감리원의 감사총장과 감사총장의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자, 미리 참석이 인정된 인원은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청취할 권리가 있다.
⑥ 대총통은 정기회의에만 참석할 수 있다. 이외 다른 회의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참석할 수 없으며 참석이 필요할 경우 이는 사전에 동의를 요한다.

제99조 (안건)
제99조

① 민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심의 및 가결된 안건은 대의원으로 이송한다. 이송된 안건은 50일 이내 심의하며, 필요시 민의원에 보고하여 100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의원 의원의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가결된 안건은 법률로서 조건을 완성한 것으로 보며 대총통에 의해 선포된다. 제63조 2항에 의거하여 이는 가결 후 대총통에게 결재안으로서 이관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한다.
② 대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해 전부 부결된 안건은 민의원으로 환부되며, 민의원의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이 이 법안을 가결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2차심의 후 대의원으로 이송된다. 이송된 안건은 대의원에서 2차 투표를 통하여 처리되며 2차 투표에서 최종 결의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제출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안건의 수정안에도 동일한 안건으로 본다.

제100조 (안건의 후첨)
제100조

① 대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이송된 법안이나 제안된 법안의 개정 및 추가 사항은 민의원으로 이송된다. 이송된 안건의 경우 이 안은 같은 안으로 보며 민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이 개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해서 가결할시 이는 다시금 상원에 절차상 이송된 후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재확인 절차를 걸친 뒤 대총통으로 이송된 안건은 제90조 2항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94조 5항에서 대의원이 이송된 법안이나 제안된 법안의 개정 및 추가 사항을 민의원에서 부결될시 이는 양원 간의 이견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101조 (법안의 채택원칙)
제101조

① 대의원은 국가 전역에서 구속력을 지니는 법안을 가결하고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인민의 권리를 롱반하는 경우 이는 대률판의원의 판결에 붙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민의원에서 제출하여 이송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가·부결을 할 수 있으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법률, 인민의회의 결의문, 양원의 합의문이나 결의문, 대총통령 형태의 법안을 채택한다.
③ 대률의 개정 및 추가는 대의원의 경우 의원 총 수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도입되며, 이는 민의원과 합동회의를 통하여 조율하고 정하며 양원의 대률의 개정 및 추가를 위한 합동회의시 대총통의 재석을 요한다.
④ 대의원과 양원의 법안은 대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원의 재석인원 수의 과반수의 의하여 채택된다.

제2절 민의원(民議員)

제102조 (정의와 원칙)
제102조

① 민의원은 인민의회의 하원으로서 기능한다.
② 민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회기가 끝날때마다 의원전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출한다.

제103조 (임면과 입법권한)
제103조

① 인민의회 민의원은 대의원 의원의 권한을 감리원에서 유죄사실을 보고하여 이것이 대판원에서 의원 권한의 정지를 승인할 경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인민의회 민의원은 대총통의 제안에 따른 임기 5년의 인권위원장의 임면의 동의
③ 인민의회 민의원은 대총통의 제안에 따른 만주국가은행의 총재와 감리원의 감사총장의 임면의 동의
④ 인민의회 민의원은 법안을 제법하고, 심의하며 모든 국가 내에서 존재하는 법률에 대해서 최초로 입법권한을 지닌다.
⑤ 인민의회 민의원은 최초로 감리원에 수사 및 감찰을 의뢰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이는 제88조에 따라서 안건으로서 다룬다.
⑥ 인민의회 민의원은 제99조에서 대의원이 안건 심사기간을 100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승인·거부를 할 수 있다.
⑦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은 정무총리의 동의와 양원의장과의 협의 후 민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104조 (임명과 의정권한)
제104조

① 인민의회 민의원은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의 총인원 11인중 3인을 지목 및 임명한다. 대률판의원의 수장인 대률판의상의 후보를 대총통에게 추천받아 이를 승인·거부 한다.
② 5년 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 4인을 지명 및 임명한다.
③ 감리원의 감독하에 권한과 관련된 사안의 의회청문회를 실시한다.
④ 양원의 조정 및 실무기구를 구성·설립·운영한다.
⑤ 활동 규정에 관한 규제 및 민의원에 대한 내부 규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그밖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합동회의를 통해 양원간 의견을 조정하며 이에 대해 결론이 200일 이상 나지 아니할 경우 정무총리의 승인 하에 민의원은 대의원에 대해 대률판의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민의원은 민의원 의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정부나 정무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가결될시 대의원으로 이송한다.

제105조 (의장의 자격)
제105조

① 민의원 의장은 비밀투표와 주체투표로 각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의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의장의 후보선출 및 결의는 의원이 하며 임명은 대총통이 임명한다.
② 민의원 의장은 해임될 수 있으며, 총 의원의 과반수가 이를 찬성하는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민의원 의장은 총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사임할 수도 있다.
③ 민의원 의장의 임기중 전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안건으로서 임기연장과 임기종료를 정하며, 임기가 종료될시 새로운 대의원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06조 (의장의 권한)
제106조

① 민의원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의 권한이 있다.
② 민의원의 심의사안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③ 부의장 후보를 제시하며, 부의장 후보를 지목한다.
④ 민의원의 활동 규정의 준수 여부를 보장한다.
⑤ 민의원의 정기회기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한다.
⑥ 민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며, 대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을 확인한다.
⑦ 대률판의원에 선임할 대률판의관의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국가 예산집행 규제를 위한 회계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제출하여 안건에 올린다.
⑧ 민의원이 가결하거나 부결한 안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⑨ 민의원의 모든 안건의 총책임자이다.
⑩ 민의원 의장은 소관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다.
⑪ 이외 의회 규정에서 위임된 기타 의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⑫ 민의원 의장이 법률의 가·부결을 선포할 때 의장의 육성으로 선포와 함께 의사봉을 세 번 소리내어 치는 것으로 안건은 완전히 통과된다.
⑬ 민의원 의장은 의회에 마련된 의장석에 착석하여 모든 운영과 회의를 주관하도록 한다.
⑭ 민의원 의장은 의회의 의사결정 진행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정도로 의원이나 참관자가 혼란을 야기할 경우 의장은 질서유지권이나 의회무장권을 발동할 수 있다.

제107조 (의정 원칙)
제107조

① 민의원의 회기는 공동 및 개별회의로 진행한다.
② 민의원의 첫 회기는 선거 결과의 발표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대총통이 소집해야 한다.
③ 민의원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회되며 회기는 때에 따라서 의장이 정한다.
④ 대·민의원은 대총통에 의해 개회되고 대의원과 민의원의 공동회의에서 폐회된다. 의회 회기 사이의 기간에서 대총통은 자신의 대총통령에 대한 발의, 대·민의원 의장의 제안 또는 의원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에서는 오직 소집의 근거가 된 사안에 관해서만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⑤ 양원의 공동 및 개별회의는 공개회의로 한다.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정무총리 및 정부구성원, 만주국가은행의 총재와 감리원의 감사총장과 감사총장의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자, 미리 참석이 인정된 인원은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청취할 권리가 있다.
⑥ 대총통은 민의원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의 출석은 양원의 공동회의가 아니라 민의원 단독회의에 경우엔 불가하며, 법률 제법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대총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의 안건발의 이외엔 산하 기관에서 맡으며 대총통 본인은 과정에 대한 보고만 청취할 수 있다.

제108조 (안건)
제108조

① 민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심의 및 가결된 안건은 대의원으로 이상한다. 이송된 안건은 50일 이내 심의하며, 필요시 감리원에 보고하여 100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의원 의원 재석인원 수의 과반 수 이상에 의하여 가결된 안건은 법률로서 조건을 완성하였다 보며, 민의원 의장은 해당 법률에 대하여 제97조에 따라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제100조에 의해 추가된 사안에 대해서도 민의원 의장은 확인하여 이를 안건으로 붙여야 하며, 이후 제100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99조제100조에서 대의원이 이송된 법안이나 제안된 법안의 개정 및 추가 사항을 민의원에서 부결될시 이는 양원 간의 이견은 조정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제109조 (법안의 채택원칙)
제109조

① 민의원은 국가 전역에서 구속력을 지니는 법안을 가결하고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인민의 권리를 롱반하는 경우 이는 대률판의원의 판결에 붙여야 한다.
② 민의원은 독립적으로 제출된 법안을 법제위원회에서 법률초안을 가공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안건으로서 회의에 입안되었을 때 민의원은 법률안에 대해 가·부결을 할 수 있으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법률, 인민의회의 결의문, 양원의 합의문이나 결의문, 대총통령 형태의 법안을 채택한다.
③ 대률의 개정 및 추가는 대의원의 경우 의원 총 수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도입되며, 이는 대의원과 합동회의를 통하여 조율하고 정하며 양원의 대률의 개정 및 추가를 위한 합동회의시 대총통의 재석을 요한다.
④ 민의원과 양원의 법안은 대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원의 재석인원 수의 과반수의 의하여 채택된다.

제6장 정무총리(政務總理)

제110조 (위치)
제110조

정무총리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과 인민의회가 임명하는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그 위치는 대총통에 차석에 위치한다.

제111조 (책임)
제111조

① 정무총리는 국가의 모든 행정과 대률준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정무총리는 모든 국가권력기관과 모든 국가행정기관, 모든 공무원의 책임을 대변하며, 모든 행정과 정책에 책임을 진다.
③ 정무총리는 대총통을 보좌하며, 대총통에게 인민의회의 의견을 전달한다.

제112조 (선출원칙과 자격)
제112조

① 정무총리는 인민의회 양원의 선거원칙에 따른 총 의원 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지명 및 선출된다.
② 정무총리의 후보는 양원에서 의원중 후보를 선정하며, 그중 정무총리 후보를 10인 이내로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그들중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대의원과 민의원의 총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상태로 모든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표결한다. 모든 표가 모인 투표함은 절대적으로 밀봉된 후에 감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상황 하에서 개표를 시작하며,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자가 정무총리로서 지명된다. 이후 지명자를 확정한 서류에 감사총장과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 대의원과 민의원의 의장이 서명한 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총통이 국새로서 결재를 완료하면 그 자리에서 정무총리는 선출된다.
③ 정무총리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해 제109조 2항과 같이 진행한다.
④ 정무총리 후보의 요건은 35세 이상이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만주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기초·고등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후보출마자 본인이 의원에 재직중인 자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⑤ 정무총리 후보는 재직중이던 정무총리가 불신임 되었을 경우나, 사임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되어 선출을 준비해야 한다.

제113조 (선출원칙)
제113조

① 정식 정무총리 선거는 선임 정무총리가 궐위된 일자로 시작하여 10일 이내에 인민의회 양원에 보고하고 양원은 지체없이 다음 정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② 정무총리의 모든 선출되정은 감리원의 감독을 필수로 하며, 이에 관련하여 모든 결과나 결정은 감리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③ 정무총리의 선출과정에서 표결은 인민의회 자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주재하여 실시한다.

114조 (권한)
제114조

① 정무총리는 제11조와 본칙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엄격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정무총리는 제45조에서 이르는 바와 같이 대총통이 행정부의 해산이나 조직에 대해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 정무총리는 이를 찬성·거부한다.
③ 정무총리는 제45조에 의거하여 행정권의 주된 운영을 맡는다. 또한 내각의 장·차관급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조정을 할시엔 대총통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무원으로서 직책박탈이나 업무배제, 권한정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정무총리는 정무총리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 내에서 작용하는 규칙이거나, 일반적으로 부칙과 같은 위계를 지닌다.
⑤ 정무총리는 대총통에게 행정조직의 인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으며, 장·차관급 이하의 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이 권한을 남용하여 인사를 조작해선 아니되며 모든 인사에 대한 권한행사는 감리원의 감시를 받는다.
⑥ 정무총리는 대총통이 서명한 인민의회 법률, 대총통령에 대해 확인하며 최종결재자로서 서명한다.
⑦ 정무총리는 대총통의 모든 결재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한다.
⑧ 정무총리는 인사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대률이 정하는 국가권력기관의 모든 임명에 대해서 결재권을 지닌다.
⑨ 정무총리는 긴급명령권을 지닌다. 긴급명령은 대총통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법률에 준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법으로 정하며 인민의회는 양원동의를 통해서 긴급명령을 철회시킬 수 있다.

제116조 (선출과 계엄해제 권한)
제116조

제56조에 따라서 정무총리는 대총통의 궐위시 선거일을 정한다. 또한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해야 하며, 부총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총통 권한대행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무총리는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대총통의 정당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 판단될 경우 의회를 강제로 소집하여 긴급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강제소집에 응하는 의원은 의회에 출두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할 수 없다.

제117조 (의회에 대한 권한)
제117조

① 정무총리는 제98조와 본칙에 따라서 인민의회 양원의 임시회를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요청으로 처리하며 개최하는 각 원의 의장이 동의할시 개회할 수 있다.
② 정무총리는 대총통이 대의원·민의원의 해산을 요청할시 이에 동의·반대를 할 수 있다.
③ 정무총리는 제89조에 의거하여 양원의 공동 및 개별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와 공개회의를 가리지 아니하고 참석할 수 있으며, 업무상 통보 이외엔 어떠한 참석의 연락을 취할 수 없다.
④ 정무총리는 의원의 직책을 겸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인민의회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대률에 대한 안건에 한정하며, 이외의 의회의 모든 직책은 정무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반드시 의원직 하나만 겸임이 가능하다.
⑤ 정무총리는 제104조에서 지정하는 민의원에 대한 내부 규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그밖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이 양원간 합동회의로 결론이 200일 이상 나지 아니할 경우 정무총리는 대률판의원에 대의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승인·거부 할 수 있다.
⑥ 정무총리는 인민의회가 행정부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받아야 한다. 이 보고는 반드시 대총통에게도 보고되어야 하며, 이것이 결의에 의한 것이라면 수용해야 한다.
⑦ 정무총리는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독자발의로 법안이 제출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포함 3인 이상의 발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⑧ 정무총리는 인민의회 양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는 의원의 특권인 제78조를 적용하여 발언에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보안을 유출하거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8조 (선서)
제118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로서 대률과 법률에 입각하고 인민의 의지에 순응하며 국가권력기관의 존립을 지탱하고 모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본인은 오족조화나 역사적 사명과 같은 대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의 리상을 이끌어 국내의 안정을 도모해 내 역할을 충분히 다할것임을 전인민에게 선언한다.”
② 선서는 후보가 대총통에게 인정받아 국새를 찍음으로서 바로 실시한다. 선서는 최초로 선출되었을 때 하며, 양원의 모든 의원과 대총통, 감사총장과 전임 정무총리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③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의 권한은 새로 정무총리가 취임하는 때, 또는 조기에 탄핵·면직되거나 사임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 면직·탄핵의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만주 민주 공화국 정무총리의 호칭과 명예를 유지한다.

제119조 (임기)
제119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을 기준으로 2년이며, 두 번 중임할 수 있다.
② 정무총리의 임기는 임기중 2번 인민의회 양원에서 신임과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며, 신임의 경우 임기를 연임하고 불신임의 경우 퇴직한다.
③ 대률기준력은 부칙 제1조를 따른다.
④ 정무총리는 임기도중 자신이 선출되었던, 혹은 자신이 의원직을 지니고 있던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해산될 때 인수인계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다음 의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마치도록 한다. 더불어 정무총리 본인 또한 다음 의회의 의원으로 재출마할 수 있다.

제120조 (궐위와 직무대행)
제120조

① 정무총리의 직위가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은 의회에서 간선제를 통해 상원의 결정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임명하며, 직무대행은 대수로 세지 아니하고 신변의 보호 이외의 어떠한 특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정의 업무만을 관할하도록 한다.
② 직무대행은 대총통 권한승계서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권한은 새로운 정무총리가 선출된 직후 바로 해제된다. 직무대행은 최대한 빠른 정무총리의 업무재개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③ 직무대행의 조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121조 (전인민투표)
제121조

① 정무총리는 대총통이 제61조에 의하여 전인민투표를 필요로 할시 이에 대해서 승인·거부를 할 수 있다.
② 정무총리는 전인민투표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군에 대한 권한과 징집선포)
제122조

① 정무총리는 만주인민군의 보고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통한 명령으로 그 행동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행동은 대률수호를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
② 정무총리는 향토예비군의 행정적 징집선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대총통이 요청 한 바를 수행하거나 대총통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정무총리는 대총통이 향토예비군의 행정적 징집선포를 요청할 때 이를 승인·거부할 수 있다.
④ 향토예비군의 행정적 징집선포는 인민의회에 지체없이 보고되어야 하며, 선포 이후 업무는 국방부로 이관한다. 또한 이는 인민의회의 선언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⑤ 향토예비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제123조 (정무총리 행정명령)
제123조

① 정무총리는 정무총리 행정명령을 선포할 수 있다. 정무총리 행정명령은 법률의 부칙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니며,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지침으로서 효력이 존재한다.
② 정무총리 행정명령은 인민의회의 동의없이 독립적으로 선포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률에 위배되거나 인민의 리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인민의회는 이를 선언으로 철회시킬 수 있다.

제124조 (의회 해산)
제124조

① 정무총리는 제72조에서 대총통이 인민의회의 대의원이나 민의원을 해산시키려 할 때 이를 동의·반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정무총리 본인이 의원직을 상실할 때 정무총리직 또한 10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더불어 다음 대의 의회에서 정무총리로 선출될 수 없다.
③ 정무총리는 해산에 책임을 지며, 대총통에게 해산이유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용인될 경우 해산절차에 돌입하며 제74조에 의하여 인민의회의 권한의 조기종료의 절차를 밟는다.
④ 인민의회는 정무총리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대률판의원에 검찰을 통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양원의장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다.
⑤ 정무총리는 인민의회에 의해 선출되므로 의회가 해산될 경우 100일의 유예기간 이후엔 직무가 정지되어 사임처리된다.
⑥ 인민의회의 해산을 정무총리가 거부할시 대총통은 정무총리에 대해 보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시비는 대판원을 통하여 정한다.

제125조 (정무총리의 명예보호)
제125조

① 정무총리의 명예와 존엄성, 신분은 침해할 수 없다.
② 정무총리 본인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 시중 및 보호는 국비로 수행하며,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③ 정무총리는 행정의 차석 통수자로서 의전혜택을 받는다.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④ 정무총리는 정치활동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서 그 명예는 대총통이 받는 명예에 대한 보호인 모독죄와 같은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정무총리의 심한 모욕 이외엔 이에 대한 책임을 인민에게 묻지 아니한다. 다만 이 심한 모욕의 범위는 판원에서 그 시비를 정한다.

제126조 (해임)
제126조

정무총리는 대총통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63조에 따라서 해임 또한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예외적으로 정무총리가 질병에 의해 정무를 볼 수 없을시 상원의 동의만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제127조 (불소추특권)
제127조

정무총리는 내란·외환·대률의 파괴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민사상의 소추는 직속기관이 처리한다.

제7장 감리원(監理院)

제128조 (정의)
제128조

감리원은 국가의 모든 국가권력기관과 법률상 필요에 따른 민간기구 및 기업이나 단체를 감시·감독하고 법률상으로 필요한 절차나 요청에 따라서 수사를 맡는 기구이다. 감리원은 감사권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귀속되는 기구이다.

제129조 (권한)
제129조

① 감리원은 수사(搜査)와 감시(監視)의 의무를 총괄한다.
② 감리원은 감사의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선 법률로서 그 한계를 정한다.
③ 감리원은 시험으로 선출되는 감사관으로 구성되는 국가권력기관이며, 그 장은 의회에서 선출하여 대총통이 임명하는 감사총장이다.
④ 감리원에서 모든 법률과 관련된 시비를 다룰 때 에는 무조건 판원을 통해야 한다.
⑤ 감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과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위임 또는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일 수 있다.
⑥ 감리원은 국가의 모든 선거에 대해서 감시·감독해야하며 모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한다.
⑦ 감리원은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30조 (감사총장)
제130조

① 감사총장은 인민의회 양원의 동의를 통한 지명과 대총통이 임명하여 임명된다.
② 감사총장은 감리원의 최고 공무원이다.
③ 감사총장은 대총통이나 부총통이 취임식을 치를 때 무조건 참석해야 하며, 자신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
④ 감사총장은 대의원의 회의에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회의의 참석에 대해 대의원 의장의 동의를 받고 감사총장 본인이 참석하거나 감사총장의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⑤ 감사총장은 감사총장직과 감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책 이외의 다른 민간·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정당에 속할 수 없다.
⑥ 감사총장은 감리원의 모든 방면에서의 중립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⑦ 감사총장은 감리원의 모든 수사와 감시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⑧ 감사총장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에 따라서 3년이며, 연임의 경우 인민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후 인민의회 양원에 안건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연임을 결정한다.

제131조 (의회관계)
제131조

① 감리원은 인민의회의 안건 결의나 발의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② 감리원은 인민의회가 감사를 의뢰할시 이를 수행해야 하며, 감리원의 감사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리원은 인민의회가 감사를 의뢰할시 해당 대상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 또한 감사활동에 대해서 인민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모든 자료는 청문회에 반영한다.
④ 감리원은 인민의회가 의뢰한 감사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모든 내용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국가보안과 관련한 것은 정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보고를 진행한다.
⑤ 감리원은 인민의회에서 권한과 관련된 사안의 의회청문회를 시행할 때 이를 감독한다.

제132조 (감시권한)
제132조

① 정무총리의 모든 선출과정은 감리원에서 감독하며 관련된 모든 결과나 결정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결정되거나 결과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여선 안된다.
② 정무총리나 대총통이 행하는, 혹은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인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감리원이 감시한다.
③ 정무총리에게 국가기밀이나 보안과 관련된 것이 아닐 경우 감리원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의 모든 예산집행에 대해 감리원은 감시할 수 있다.
⑤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고서로서 인민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3조 (기관내 공직자)
제133조

① 감리원에 속하는 감사관의 선출은 감리원에서 실시하고 행정부의 담당기관이 관여하는 시험을 통하여 선출하며, 관련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감리원의 최고 공직자인 감사총장, 감리원의 고위간부는 모두 인민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리원의 속하는 모든 공직자와 감사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34조 (공정성)
제134조

① 감리원의 공정성이 위반될시 이는 인민의회가 대판원에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대판원이 대률판의원으로 이관하는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대률판의원으로 이관하거나 대판원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② 감리원은 공정성 심사 도중 이에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조사에 대해 조사를 중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없다.

제8장 행정권(行政權)

제135조 (정의)
제135조

① 행정부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행정기관 체계를 주도하며 활동을 총책임한다.
②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구성은 인민의회를 통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모든 인사에 대한 권한 행사는 인민의회와 감리원의 감시를 받는다.
③ 행정부는 협의체이며, 그 활동에 있어 대총통과 정무총리, 인민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행정부의 권한, 조직 및 활동의 절차는 대률과 법률로 정한다.

제136조 (조직)
제136조

① 행정부는 대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총통이 제63조에 따라 정무총리의 제안, 대총통의 직권행사 혹은 정무총리의 직권행사를 통하여 대총통이 승인하여 조직한다.
② 행정부의 구조 및 구성에 관한 제안은 정무총리가 임명된 후 10일 이내에 제안을 대총통에게 제출함으로서 이행된다.
③ 행정부 구성원은 인민과 대총통 앞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선서한다.

제137조 (기능)
제137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행정부는 다음을 수행한다.
⑴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 국방, 안보 및 공공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한다. 대총통의 동의에 따라 국가정책을 승인하고 이의 시행을 보장한다.
⑵ 국가예산 및 이의집행 보고서를 인민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집행을 실행한다.
⑶ 인민의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이나 대총통령의 집행을 보장한다.
⑷ 국가 대외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실시한다.
⑸ 행정각부, 위원회나 그 밖의 중앙 및 지방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활동을 관리한다.
⑹ 행정각부, 위원회나 그 밖의 중앙 및 지방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행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거나 중지시킨다.
⑺ 대총통과 정무총리, 그리고 국정공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의 로동자에 대한 재정 및 임금 통합 정책을 승인한다.
⑻ 대률, 법률 및 대총통령에 의해 부여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8조 (구성원의 의무)
제138조

① 행정부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정무총리 앞에 소관 국가 기관의 활동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진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부 구성원은 사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② 행정부 구성원은 법률에서 해당하는 의무의 수행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여 대표기관의 의원이나 재직자가 되거나 과학 또는 기타 창작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유급직을 맡거나, 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영리조직의 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③ 행정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법률로서 정하며,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은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하 고위공직자가 아닌 모든 공직자는 일반 인민 중에서 시험이나 인사를 통해 선발 혹은 배치한다. 관련한 것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139조 (권한)
제139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행정부는 권한에 대한 사안에 관련하여 국가 영토 전역에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공포한다.
② 정무총리는 국가 영토 전역에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공포하며 이는 대총통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부 및 대총통, 정무총리의 명령은 대률, 법률, 대총통령에 위배되어선 안 된다.

제140조 (사임)
제140조

① 행정부는 새로 선출된 인민의회에 새로운 내각 구성에 대한 권리를 대률과 법률, 원칙에 의거하여 양도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며, 새로운 내각을 위한 조치를 절차에 맞추어 행해야 한다.
② 행정부 및 행정부 구성원은 자신에게 위임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대총통에게 사임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③ 대총통은 10일 이내에 사임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사안을 검토 및 결정하여 당사자와 인민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임이 수락될 시 행정부의 권한 또는 행정부 구성원의 권한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정무총리의 사임이 수락된다는 것은 정무총리 휘하의 모든 행정의 권한이 종료되는 것이며, 대총통이 사임할 시 모든 행정의 권한이 종료된다.
⑤ 대총통은 자신의 발의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 종료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정부 구성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정무총리의 해임은 대률을 따른다.
⑥ 대총통 본인이 사임할 경우 정무총리는 대률과 법률을 따라서 행동한다.

제1절 국정공의(國政共議)

제141조 (정의)
제141조

① 국정공의를 행정부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대한 정책을 심의·결정 한다.
② 국정공의는 대총통·정무총리와 5인 이상의 공의심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총통은 국정공의의 공의심장이 되고, 정무총리는 국정공의의 공의차장이 된다.
④ 국정공의의 공의심장이나 공의차장은 군에 현역으로 복무중인 자는 임명될 수 없다.

제142조 (권한)
제142조

다음 사항은 국정공의의 심의와 회의를 거쳐야 한다.
⑴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⑵ 선전포고·강화나 기타 중대한 대외정책
⑶ 대률개정·전인민투표안·조약안·중대한 행정명령안·대총통령안
⑷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혹은 기타 재정에 관한 중대사항·감리원의 감사 통고에 따른 협조계획
⑸ 대총통의 긴급명령·계엄과 그 해제
⑹ 인민의회의 임시회 소집의 요구 혹은 대총통령의 재심의 요청
⑺ 영전의 수여
⑻ 사면·감형·복권
⑼ 국정처리에 대한 평가나 분석 혹은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⑽ 행정부 혹은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⑾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 조정
⑿ 정부에 제출된 청조에 관한 심사와 결의
⒀ 군사에 관한 주요사안이나 검찰총장·참동참모의장·각군의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관리자, 해외로 파견되는 공무대사
⒁ 정당해산에 관한 제소
⒂ 기타 대총통, 정무총리가 제출한 사안

제143조 (국정수석원로회의)
제143조

① 국정의 중대사안에 대해 대총통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정수석원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정수석원로회의의 의장은 전직 대총통이 수행한다. 다만 부재할시 대총통이 임명한다.
③ 국정수석원로회의의 조직·직무 및 기타 필요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국정수석원로회의의 개회나 회의 등은 비정기적으로 대총통이 필요로 할 때 열 수 있다.
⑤ 국정수석원로회의는 대총통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서 소집이나 구성이 결정된다.
⑥ 국정수석원로회의의 위원은 대총통이나 의장이 정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144조 (국정수석안보회의)
제144조

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외·군사 정책의 수립이나 정책심의를 위하여 국정공의로 안건이 이송되기 전 대총통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정수석안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국정수석안보회의는 대총통이 주재한다.
③ 국정수석안보회의의 조직·직무 및 기타 필요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국정수석안보회의의 개회나 회의 등은 비정기적으로 대총통이 필요로 할 때 열 수 있다.
⑤ 국정수석안보회의는 대총통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서 소집이나 구성이 결정된다.
⑥ 국정수석안보회의의 위원은 대총통이나 의장이 정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145조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45조

①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인민의 실생활과 경제, 사회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국가의 경제를 발전하는 것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대총통이 주재한다.
③ 국가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 및 기타 필요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경제자문회의의 개회나 회의 등은 비정기적으로 대총통이 필요로 할 때 열 수 있다.
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대총통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서 소집이나 구성이 결정된다.
⑥ 국가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은 대총통이나 의장이 정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146조 (대률합리고문회의)
제146조

① 대률합리고문회의는 국가의 대률보장과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대률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계획안을 심의 및 대헌에 합하는지 검토한다.
② 대률합리고문회의는 대률 규범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을 대률판의원에 바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률판의원의 답변을 직할로 수렴할 수 있다.
③ 대률합리고문회의의 조직·직무 및 기타 필요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대률합리고문회의의 개회나 회의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행한다.
⑤ 대률합리고문회의의 위원은 대판원에서 3/1, 정무총리가 3/1, 대률판의원에서 감독을 정하여 보내며, 감리원에서 3/1을 지명하여 대총통이 임명한다.

제2절 행정각부(行政各部)

제147조 (행정각부의 장)
제147조

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정공의의 국정심원 중에서 정무총리의 제청으로 대총통이 임명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중요직책을 지내는 자 또한 정무총리의 제청으로 대총통이 임명한다.

제148조 (권한)
제148조

정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총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49조 (조직)
제149조

①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행정각부의 모든 장급 공무원은 인민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③ 모든 행정각부는 대총통과 정무총리의 지도체제에 따른다.

제9장 판원과 재판(判院之裁判)

제150조 (정의)
제15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 재판은 오직 판원에 의해서만 수행한다.
② 사법권은 판원에 유일하게 귀속한다. 판원 이외에서의 사법권 행사는 불가하다.
③ 사법권은 민법, 형법 및 그 밖의 법률로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며, 법률에 규정한 경우 형사소송은 배심원단의 참여 하에 수행된다.
④ 만주 민주 공화국의 판원은 최고 기관인 대판원과 그 이하의 지방판원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판원이다.
⑤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제도는 대률 및 대률에 의한 법률로 의하여 수립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대률이 보장하는 판원 이외의 특별판원 및 긴급판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법률로 정하는 판원 이외에서의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제151조 (사법권)
제151조

① 사법권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이름으로 행사되며, 정당한 국가권력의 구속력이 존재하는 판결로서 이루어진다. 국민과 조직의 권리, 자유 및 법적리익을 보호하고 대률·법률·그 밖의 일을 보호하며 법규 및 국제조약의 리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② 사법권은 대률·법률·그 밖의 법규 및 국제조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분쟁에 적용한다.
③ 판원의 결정, 판결 및 그 밖의 명령은 공화국 전역에서 구속력을 지닌다. 이는 법률 절차상 재판이나 대총통의 권한 행사 이외엔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152조 (사법의 원칙)
제152조

① 사법의 행사시 판사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오직 대률과 법률에 따르어 공정하게 임한다.
② 사법권의 행사와 관련한 판원의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모든 행동은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판사는 특정 사건에 관하여 해명하지 아니한다.
③ 대률에 의해 규정된 사법권의 원칙은 모든 판원 및 판관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④ 법의 적용에 있어 판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어야 한다.
⑴ 개인은 유죄판결이 인정될때까지 범죄행위에 대해 무죄로 본다.
⑵ 그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반복하여 형사 또는 행정처벌이나 그 이외의 모든 형태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⑶ 그 누구도 본인의 동의 없이 관할법원을 변경할 수 없다.
⑷ 법정에서 모든 사람은 사회적·공무적 직책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증언할 권리가 있다.
⑸ 책임을 부과시키거나 강화시키며, 인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책임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은 소급효를 가지지 못하며, 법률의 위반을 저지른 후 이에 대한 책임이 법률에 따라 폐지되거나 경감되는 경우 최신의 법, 혹은 새로운 해당 법을 적용한다.
⑹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이유가 없다.
⑺ 그 누구도 자신, 배우자 및 법률로 정의된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할 의무가 없으며, 성직자는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신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할 의무가 없다.
⑻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그 누구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없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당할 수 없다.
⑼ 유추에 따른 형법의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⑽ 그 누구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제153조 (대률과 관련한 심판 이관)
제153조

① 판원은 대률에 의하여 확립된 개인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및 그 밖의 법규를 적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판원이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그 법규가 대률에서 보장하는 개인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배해 침해한다 판단할 경우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대률판의원에 법률의 위배여부를 심의하도록 제청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대률이나 법률에 위배될 시 대판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54조 (판사)
제154조

① 대판원은 대률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이 보호되는 대판관으로 구성된다. 판사의 권한은 법률이 정하는 근거에 따라서만 종료 및 정지될 수 있다.
② 판사는 탄핵이나 직무정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곤 파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징계가 아니라면 정직·감봉·직무배제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판사는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결정에 근거한 대총통의 동의 없이 체포나 재판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행범 혹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닐 시 인민의회 대의원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재판에 따른 행정처벌 혹은 형사처벌을지지 아니한다.
④ 판사의 자격은 이하 법률로 정하며, 일반 판사의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⑤ 판사는 그 직책을 양원의 의원직이나 이외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다른 사법관련 직책, 모든 행정관련 직책을 겸임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창의적 활동을 제외한 유급직을 맡거나 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영리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대판관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으로 5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⑦ 대판관과 판사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55조 (판사의 보호)
제155조

판사의 급여, 주거의 보장과 신변의 안전은 예산으로 이행되어 사법권의 온전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제156조 (대판원)
제156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판원은 민사·형사·그 밖의 사건에 대한 최고 사법 기관으로서 지방 및 그 밖의 법원을 관할하고 법률에 규정된 경우 관할에 따른 사건을 심의하며 판례의 쟁점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제157조 (대판원장)
제157조

① 대판원장은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추천서를 인민의회 대의원에서 선출하여 대총통이 임명한다.
② 대판원장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으로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③ 지방판원 및 그 밖의 판원의 의장과 판사는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추천서를 인민의회 민의원에 보고하고 대총통이 임명한다.
④ 판원에서는 대률적 법률에 따라 사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법협의체의 의장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는 대률적 법률로 정한다.
⑤ 최고사법총관사회의의 업무의 지위와 조직에 관한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
⑥ 대판원장과 대판관이 아닌 판사는 대판관총회의를 통해 대판원장이 임면한다.

제158조 (검찰과 검사)
제158조

①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국내의 법률에 규정된 범위와 형태에 따라서 합법성 준수에 관한 최고 감독권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국가의 리익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신해 형사기소를 수행한다.
② 검찰은 하급검사가 상급검사에게, 상급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종속되는 통일된 중앙집권적 체계로 구성된다. 검사는 다른 국가기관 및 공무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인민의회에 의해서만 책임을 진다.
③ 검찰총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의회 대의원의 동의 없이 임기중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재판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직무배제를 받거나 형사상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
④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으로 4년이며, 한번 중임할 수 있다.
⑤ 검찰의 활동권한, 활동의 조직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59조 (군사재판소)
제159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사재판소의 상고심은 대판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재판소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대률적 법률과 법률로 정한다.
④ 군사재판소의 재판관의 자격은 현재 군대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이고 정무총리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⑤ 중대계엄시 군사재판은 군사·군사공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 및 외환, 초병·초소·내부반란·보급 및 병사를 위해를 끼치는 행위·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따라서 단심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사형과 유배의 선고는 대판원에서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야만 시행할 수 있다.

제10장 대률판의원(大律判議院)

제160조 (정의)
제160조

대률판의원은 국가의 대률에 기초한 국가적 원칙을 정하고, 대률을 수호하며 유일한 대률의 유권해석 권한을 지니고, 국가의 대률에 기반한 국가권력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기구이다.

제161조 (권한)
제161조

① 대률판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⑴ 판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대률 위배여부 심판
⑵ 탄핵의 최종심판
⑶ 정당의 해산심판
⑷ 국가권력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에 대한 심판
제88조에 따른 권한정지에 대한 확정
제134조에 따른 감리원의 공정성 위배에 대한 심판
제146조에 따른 대률합리고문회의의 대률 규범의 공식적 해설 제공
제146조에 따른 대률합리고문회의 위원 임명
② 대률판의원은 다음과 같은 인민의회의 요청을 관장한다.
제101조·제109조에 따른 법률이 대률에서 보장하는 인민의 권리를 롱반할 경우에 대한 판결
제104조에 따른 민의원의 대의원에 대한 공소 심판
제124조에 따른 인민의회의 의회해산 불복 공소 심판
③ 대률판의원의 조직과 세부적 권한은 관련 법으로 정한다.

제162조 (구성)
제162조

① 대률판의원은 11인의 재판관인 대률판의관으로 구성한다.
②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양원의 의원직이나, 모든 행정관련 직책을 겸임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창의적 활동을 제외한 유급직을 맡거나 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영리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은 탄핵 또는 권한정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④ 대률판의원의 수장인 대률판의상은 제64조에 따라 대총통이 임명한다.
⑤ 대률판의관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으로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
⑥ 대률판의관의 조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163조 (대률판의상)
제163조

①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의 총책임자이다.
②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의 최고공직자이다.
③ 대률판의상은 대률 수호의 의무를 대총통과 공동으로 진다.

제164조 (판결)
제164조

① 대률판의원에서 법률의 대률 위배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 결정, 대률청조의 용인 등을 결정할 때에는 대률판의관 11인중 7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대률판의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지방자치(地方自治)

제165조 (원칙)
제165조

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솔 하에 행정과 집행, 대표를 수행한다.
② 지방행정은 해당 지역 내의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제166조 (지방의회)
제166조

① 지방대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인 지방의회는 각 행정구역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익을 사려하여 이의 시행 조치를 결정하며 해당 조치의 시행을 감독한다.
② 지방의회는 보통, 평등, 주체, 비밀선거 등의 대률에서 보장하는 선거원칙에 인민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된다.
③ 20세에 달한 모든 인민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모든 인민은 오직 하나의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⑴ 영토 개발을 위한 계획, 경제 및 사회적 계획, 지방예산 및 이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 승인·거부
⑵ 지방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해결
⑶ 법률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사안과 관련한 지방행정기관대표의 보고서 검토
⑷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그 밖의 운영기관 구성, 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 청취, 그 밖의 활동 조직에 관련한 사안 결정
⑸ 법률에 따른 인민의 권리 및 법적리익의 보장을 위한 그 밖의 권한 행사
⑤ 지방의회의 권한은 정무총리 및 양원대표와의 협의 이후 대총통, 또는 자진해산에 관한 결정이 채택된 경우 조기에 종료된다.
⑥ 지방의회의 권한, 조직 및 활동절차, 각 의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

제167조 (지방행정기관)
제167조

① 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통합된 중앙정부에 속하며 각 지역의 리익 및 개발요청에 관련한 집행기관의 국가정책 실행을 보장한다.
② 지방행정기관은 다음을 수행한다.
⑴ 계획, 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 및 사회 계획, 지방예산의 작성, 예산 집행의 보장
⑵ 공공재산의 관리
⑶ 지방행정기관장의 임면, 지방행정기관의 직무 조직과 관련한 그 밖의 사안과 결정
⑷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에 위임된 그 밖의 권한행사
③ 지방행정기관은 관련법에 따라서 자체적인 내부규정이나 조직, 활동을 결정한다.

제168조 (임명과 해임)
제168조

① 국가의 영토 내 행정구역인 주, 상급시 및 자치주와 수도시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대총통이 각각 임명한다. 그 밖의 행정구역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출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장의 불신임투표에 관한 사안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총 의원 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불신임하고 당사자의 해임을 공화국 대총통 또는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영토 내 행정구역인 주, 상급시 및 자치주와 수도시의 장의 권한은 대총통이 새로 취임하는 경우 종료된다.
④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활동의 조직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69조 (지방의회의 권한)
제169조

① 지방의회는 권한에 따른 결정을 채택하며, 각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구속력이 있는 결정 및 결의를 채택한다.
② 지방세입의 감소 또는 지방세출의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의안은 오직 해당 지방행정기관장의 긍정적 결의가 있을 때에만 심의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
③ 국가의 대률과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 결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④ 지방행정기관장의 결의와 명령은 공화국 대통령, 정부 또는 상급 지방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제170조 (지방자치제)
제170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는 지역주민이 지역적 사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도록 보장하는 지방자치제가 인정된다.
②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실시되며 또한 지역주민 단체가 밀집하여 거주중인 지역의 공동체 내 지방의회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된다.
③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기능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은 법률에 명시된 권한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제171조 (원칙)
제171조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를 민의를 대변하여 그들의 리익을 추구해야 한다.

제12장 국가상징(國家象徵)

제172조 (정의)
제171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가상징은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여 국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상징이며, 국기(國旗)·국장(國章)·국새(國璽)·수도(首都)·5대민족(五代民族)이 있다.
② 만주 민주 공화국의 국가상징은 역사적 전통과 건국이념, 단결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다.
③ 모든 국가상징은 파괴하거나 훼손하여선 안되며, 모든 인민은 모든 국가상징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제173조 (규정)
제172조

① 국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⑴ 국기의 이름은 청천금야기이다.
⑵ 국기는 영원한 하늘을 뜻하는 청색, 만주벌판을 뜻하는 황금색으로 구성하며, 청색과 황금색과 청색을 번갈아 청색이 황금색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어 같은 폭을 가지도록 한다.
⑶ 국기의 비율은 1:2로 규정하며, 좌측 상단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만주문자로 “만주(ᠮᠠᠨᠵᡠ)”를 붓글씨체로 표기한금색 문양을 삽입한다.
② 국장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⑴ 국가휘장의 이름은 만주 대휘장이다.
⑵ 만주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밀이삭을 둥글게 배치하여, 그 뒤로 햇살이 뻗어나가며 모든 것 위에 만주벌판에서 뛰어가는 말을 탄 남자가 그려진 붉은 바탕의 방패를 놓는다. 그 남자의 뒤로 다섯 개의 빛줄기가 있으며 이는 다섯 민족을 상징한다.
③ 국새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⑴ 용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국새는 정방형으로 만주어로“만주 민주 공화국”을 의미하는 문구를 양각으로 새긴 도장으로 한다.
⑵ 재질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인민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규정에 맞춘 도장으로 하며 대총통이 보관한다.
④ 수도는 다음과 같다.
⑴ 만주 민주 공화국의 수도는 “묵던”이다.
⑵ 만주 민주 공화국의 수도인 묵던은 “수도시”의 행정구역급을 유일히 지니며, 이는 주와 같은 격을 지닌다.
⑶ 수도의 법적지위는 이하 법률로 정한다.
⑤ 5대민족은 다음과 같다.
⑴ 5대민족은 만주족, 몽골족, 오로첸족, 조선족, 한족으로 한다.
⑵ 이들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주요 민족으로 인정하나, 특권이 있지는 아니한다.
⑥ 국가상징물의 의식적 사용절차와 관련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13장 종결 및 개율규정(終結 与 改律規定)

제174조 (효력)
제173조

① 국내·외의 모든 인민의 전인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은 전인민투표 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이전에 채택된 대률의 효력이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 채택된 대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국내·외의 모든 인민의 전인민투표로 대률이 채택된 날은 그 당일은 국경일로서 대률의 날로 칭한다.

제175조 (개정절차)
제174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의 개정 및 증보는, 대총통의 결의 및 인민의회의 발의와 제안에 따라 채택된 전인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② 대총통이 인민의회의 심의를 위해 대률개정안을 이송한 경우, 이는 전인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며, 이 경우 인민의회의 결정은 대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③ 대총통이 대률개정안을 전인민투표로 제출하라는 인민의회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의회는 합동회의를 통해 양원의원 총 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따라 해당 대률개정안을 도입하는 법안을 채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대총통은 법률에 서명하거나 이를 전인민투표로 제출하여 전인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경우 유효한 투표로 판단한다.
④ 전인민투표로 제출된 대률개정안은, 참여한 인민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주나 시 및 수도의 3분의 2 이상에서 투표가 이루어져 개표가 완료된 경우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176조 (개정원칙)
제175조

① 대률에 의해 수립된 국가의 독립, 단일, 영토보전, 정부의 형태, 건국이념, 오족조화, 민주주의 등의 의지와 국가의 4권분립과 같은 기본원칙의 위상은 격하할 수 없다.
② 대률에 대한 개정사안은 전인민투표로 제출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채택된 대률은 대률판의원의 안건으로 자동 인계되어, 대률판의원은 이 개정된 대률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재투표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7조 (채택과 시행)
제176조

① 대률적 법률은 대률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택되어야 하며, 대률상 부합하는 법률 또는 같은 효력을 지닌 법령이 시행되는 순간 채택된 경우 이는 대률과 합치된것이자 대률적 법률로 판정한다.
② 대률에 명시된 그 밖의 법률은 인민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채택하되 대률의 제정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률이 시행되는 순간에 현행되는 법률은 대률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부분만이 적용되며 대률이 채택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모두 대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178조 (대률 종결시 권한행사)
제177조

① 대률의 시행 당시 현행하는 법률에 따라 선출된 대총통은 대률에 명시된 권한을 취득하며, 지정된 임기를 모두 만료하거나 잔여 임기를 모두 만료할때까지 권력을 행사한다.
② 대률의 시행 당시 현행하는 법률에 따라 선출된 부총통은 지정된 임기를 모두 만료할때까지 권력을 행사한다.

제179조 (행정부)
제178조

행정부는 대률의 시행일로부터 대률에 명시된 행정부와 정부궈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취득한다.

제180조 (사법 및 수사의 권한)
제179조

① 대률에서 규정하는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기한에 따라 구성되며, 현행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새로운 기관이 구성될때까지 그 권한을 유지한다.
② 대률판의원은 새로운 대률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뒤, 즉시 모든 대률판의관은 해임되며 새로운 대률판의관을 임명하고 새로운 대률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한다.
③ 대판원 및 군사판원, 최고중재판원과 지방판원의 판사는 대률에 규정된 판원의 구성이 완료될때까지 권한을 유지한다. 판사의 공석은 절차에 따라 보충된다.

제181조 (국가권력해산)
제180조

새로운 대률이 선포되면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해산되고, 새로운 대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해 양원을 다시 선출하고 정부를 수립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률체제 하의 국가체제를 건설한다.

제182조 (이행의 원칙)
제181조

모든 국가권력은 대률에서 정한 것을 반드시 따르어야 하며, 대률의 종결과 시작은 모두 민의에 따르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직전 헌법의 효력정지)
제1조

만주 인민 공화국의 사회주의 원리 국헌의 효력을 정지한다.
② 개정 이전의 제1차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의 효력을 정지한다.

제2조 (대률기준력)
제1조

① 대률기준력은 1582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정한 태양력인 “서력”을 기준으로 한다.
② 대률기준력은 정부에서 공식으로 사용하는 역법으로 쓰여야 한다.
③ 대률기준력은 모든 시간적 기준을 다루는 기준에 대해 기준이 된다.

제3조 (선거원칙)
제2조

① 대률에 따른 선거를 치룰때에는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선거원칙을 지닌다.
⑴ 모든 선거권을 지닌 자는 연령 이외의 자격조건을 두지 않고 선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통선거”라 정한다.
⑵ 모든 선거권을 지닌 자는 개개인의 투표권이 출신·사회적 지위·재산·성별·교육수준·민족·문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유권자에 있어서 1인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평등선거”라 정한다.
⑶ 모든 선거권을 지닌 자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항 이외에서, 선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권자 본인이 자신의 의사와 신념에 따라서 해당 선거권의 행사에서 스스로가 주가되는 투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주체투표”라고 정한다.
⑷ 모든 선거권을 지닌자는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선출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투표내용에 대해 일체 무기명과 투표용지를 관급하여 투표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비밀선거”라고 정한다.

제4조 (대률개정시 연임원칙)
제3조

① 국가대률을 개정할때 당시 임기를 지내고 있는 대총통은 개정된 국가대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지내지 아니하고, 이전 본인이 당선된 당시 대률에서 정하는 임기를 따른다.
⑴ 국가대률을 개정할시, 대총통 본인이 지낸 임기는 잔여 임기만을 지낸다.
⑵ 대총통뿐만 아닌 모든 고위직·선출직 공무원은 이와같은 임기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