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Sakura/1: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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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Sakura]]''' : 본 연습장
{| class="wikitable !-m-0.5 !w-[calc(100%+0.25rem)] !border-none" style="font-family: 'Pretendard JP','Pretendard',sans-serif !important;
*'''[[연습장:Sakura/1]]''' : 소설 틀
| colspan="3" class="!p-2 text-center" | <div class="font-bold">{{+3|공직선거법}}</div><div class="text-blue-600">{{-1|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nowiki>|</nowiki> 6년 4월 1일 시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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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class="!p-2 text-center" | <div class="font-bold">{{+2|제1장 총칙}}</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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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evewiki-dark-bg" id="evewiki-novel-body">
| class="w-1/2" | 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div class="evewiki-novel-content" id="evewiki-drag-protection">
| class="w-1/2" |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헤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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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novel-content-header">
|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span class="evewiki-dark-txt">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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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 제3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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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条(議員の定数) 衆議院議員の定数は、四百六十五人とし、そのうち、二百八十九人を小選挙区選出議員、百七十六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とする。
| 제4조(의원의 정수)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465인으로 하고, 그 중 289인은 소선거구선출의원, 17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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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参議院議員の定数は二百四十八人とし、そのうち、百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百四十八人を選挙区選出議員とする。
|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48인으로 하고, 그 중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48인은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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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③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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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五条(選挙事務の管理) この法律において選挙に関する事務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管理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ついて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し、市町村の議会の議員又は市町村長の選挙について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 제5조(선거사무의 관리) 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선거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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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五条の二 中央選挙管理会は、委員五人をもつて組織する。
| 제5조의2(중앙선거관리회) ①중앙선거관리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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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委員は、国会議員以外の者で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する者の中から国会の議決による指名に基いて、内閣総理大臣が任命する。
| ②위원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른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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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前項の指名に当つては、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ら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제1항의 지명에 있어서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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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内閣総理大臣は、委員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場合は、そ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二号及び第三号の場合においては、国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파면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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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しなくなつた場合
| 1.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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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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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 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その他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つた場合
| 3.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비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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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委員のうち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は、内閣総理大臣は、くじで定める二人以外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
| ⑤위원 중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된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추첨으로 정한 2인 이외의 위원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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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国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指名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と同数の予備委員の指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予備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の指名を行うときに限り、予備委員の指名を行う。
| ⑥국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지명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예비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을 지명하는 때에 한하여 예비위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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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予備委員は、委員が欠けた場合又は故障のある場合に、その職務を行う。
| ⑦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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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予備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
| ⑧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예비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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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委員の任期は、三年とする。但し、補欠委員の任期は、その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 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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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委員は、国会の閉会又は衆議院の解散の場合に任期が満了したときは、あらたに委員が、その後最初に召集された国会における指名に基いて任命されるまでの間、なお、在任するものとする。
|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이 그 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서 지명에 의하여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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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委員は、非常勤とする。
| ⑪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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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委員長は、委員の中から互選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⑫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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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委員長は、中央選挙管理会を代表し、その事務を総理する。
| 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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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中央選挙管理会の会議は、その委員の半数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 ⑭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열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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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中央選挙管理会の議事は、出席委員の過半数で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 ⑮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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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횃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 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며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체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앝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께를 할금 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 지 더운 김이 홱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쌔근쌔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의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쌔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 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 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 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담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똥그랬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씨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께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고야 그제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네 보라는 듯이 내 앞에서 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섶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밑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야?"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횡허케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애! 너 배냇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얘!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울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벙거지가 나서 고개를 홱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 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닭벼슬을 좋아한다면서도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홰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꾀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여 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시는 용을 못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횃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어 짐 져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울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갯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번엔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씰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며는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쌀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뻐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리어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번 쪼인 앙갚음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곯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께로 돌아와서 다시 턱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하릴없이 닭을 반듯이 눕히고 그 입에다 궐련 물부리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여 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 같이 피를 흘리는 데 댈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 가량 고추장물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홰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홰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겅둥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횃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허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 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뭣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빼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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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23:08 기준 최신판

공직선거법
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 6년 4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제3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第四条(議員の定数) 衆議院議員の定数は、四百六十五人とし、そのうち、二百八十九人を小選挙区選出議員、百七十六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とする。 제4조(의원의 정수)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465인으로 하고, 그 중 289인은 소선거구선출의원, 17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2 参議院議員の定数は二百四十八人とし、そのうち、百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百四十八人を選挙区選出議員とする。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48인으로 하고, 그 중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48인은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3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③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五条(選挙事務の管理) この法律において選挙に関する事務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管理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ついて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し、市町村の議会の議員又は市町村長の選挙について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제5조(선거사무의 관리) 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선거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第五条の二 中央選挙管理会は、委員五人をもつて組織する。 제5조의2(중앙선거관리회) ①중앙선거관리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2 委員は、国会議員以外の者で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する者の中から国会の議決による指名に基いて、内閣総理大臣が任命する。 ②위원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른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3 前項の指名に当つては、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ら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제1항의 지명에 있어서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内閣総理大臣は、委員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場合は、そ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二号及び第三号の場合においては、国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④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파면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一 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しなくなつた場合 1.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二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三 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その他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つた場合 3.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비행이 있는 경우
5 委員のうち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は、内閣総理大臣は、くじで定める二人以外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 ⑤위원 중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된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추첨으로 정한 2인 이외의 위원을 파면한다.
6 国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指名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と同数の予備委員の指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予備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の指名を行うときに限り、予備委員の指名を行う。 ⑥국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지명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예비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을 지명하는 때에 한하여 예비위원을 지명한다.
7 予備委員は、委員が欠けた場合又は故障のある場合に、その職務を行う。 ⑦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8 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予備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 ⑧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예비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9 委員の任期は、三年とする。但し、補欠委員の任期は、その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0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委員は、国会の閉会又は衆議院の解散の場合に任期が満了したときは、あらたに委員が、その後最初に召集された国会における指名に基いて任命されるまでの間、なお、在任するものとする。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이 그 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서 지명에 의하여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
11 委員は、非常勤とする。 ⑪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2 委員長は、委員の中から互選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⑫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13 委員長は、中央選挙管理会を代表し、その事務を総理する。 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14 中央選挙管理会の会議は、その委員の半数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⑭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열수없다.
15 中央選挙管理会の議事は、出席委員の過半数で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⑮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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