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 (동아세계관)의 필두국무대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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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필두국무대신'''(内閣筆頭国務大臣, 영어:Deputy Prime minister)은 [[일본제국 (동아세계관)|대일본제국]]의 행정권을 관할하는 [[내각 (일본제국)|내각]]에 존재하는 [[국무대신]]이다.  
'''내각필두국무대신'''(内閣筆頭国務大臣, 영어:Deputy Prime minister)은 [[일본제국 (동아세계관)|대일본제국]]의 행정권을 관할하는 [[내각 (일본제국)|내각]]에 존재하는 [[국무대신 (일본제국)|국무대신]]이다.  
<br />내각필두국무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지명되어 [[일본제국 (동아세계관)의 내각총리대신|총리대신]]의 궐위시 이를 대리할 수 있다.
<br />내각필두국무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지명되어 [[일본제국 (동아세계관)의 내각총리대신|총리대신]]의 궐위시 이를 대리할 수 있다.
<br />공식명칭은 내각필두국무대신이나, 대부분의 경우 '''부총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현임은 [[민주당 (일본제국)|민주당]]소속 [[히라노 히로후미]]
<br />공식명칭은 내각필두국무대신이나, 대부분의 경우 '''부총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현임은 [[민주당 (일본제국)|민주당]]소속 [[히라노 히로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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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 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이 사고를 당할 경우,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각법 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이 사고를 당할 경우,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이에 따라 총리가 부재인 경우,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의 직명으로 직무를 대행하는데, 이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 필두국무대신 직이다. 따라서 필두국무대신의 지위는 총리직을 대신할 때에만 사실상 발현된다.
<br />이에 따라 총리가 부재인 경우,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의 직명으로 직무를 대행하는데, 이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 필두국무대신 직이다. 따라서 필두국무대신의 지위는 총리직을 대신할 때에만 사실상 발현된다.
필두국무대신은 총리의 권한을 대리하기에 동일하다고 판단되나, 이 중에 총리의 전권사항은 배제된다.
<br />내각 법제국에서는 각료의 임면 및 중의원해산은 총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고, 필두국무대신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지만, 예산편성과 조약체결, 군 출동은 가능하다고 견해를 내렸다.
만약, 이 직위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상태로 놓는다. 다만, 총리와 부총리가 동시에 궐위된 상황에 대비하여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지정한 순번에 따라 총리직을 대리하게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다음 순번의 자가 부총리직을 대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역사 ==
== 역사 ==


== 호칭 ==
== 호칭 ==

2024년 10월 1일 (화) 22:17 기준 최신판

내각필두국무대신(内閣筆頭国務大臣, 영어:Deputy Prime minister)은 대일본제국의 행정권을 관할하는 내각에 존재하는 국무대신이다.
내각필두국무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지명되어 총리대신의 궐위시 이를 대리할 수 있다.
공식명칭은 내각필두국무대신이나, 대부분의 경우 부총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현임은 민주당소속 히라노 히로후미


개요

내각필두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궐위시 이를 대리하는 자다. 상설직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임명하는 직책이다. 다만, 임명하는 것이 관례화가 되어 있다.
천황에 의해 인증되며, 명칭에 필두가 붙으나 여타 국무대신에 비해 특별한 권한이 없는 사실상의 명예직이다.
민간에서는 필두국무대신보다 부총리라는 명칭이 사용하고 있다.

지위 및 권한

내각법 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이 사고를 당할 경우,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가 부재인 경우,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의 직명으로 직무를 대행하는데, 이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 필두국무대신 직이다. 따라서 필두국무대신의 지위는 총리직을 대신할 때에만 사실상 발현된다.

필두국무대신은 총리의 권한을 대리하기에 동일하다고 판단되나, 이 중에 총리의 전권사항은 배제된다.
내각 법제국에서는 각료의 임면 및 중의원해산은 총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고, 필두국무대신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지만, 예산편성과 조약체결, 군 출동은 가능하다고 견해를 내렸다.

만약, 이 직위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상태로 놓는다. 다만, 총리와 부총리가 동시에 궐위된 상황에 대비하여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지정한 순번에 따라 총리직을 대리하게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다음 순번의 자가 부총리직을 대리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역사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