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원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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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衆議院)는 [[대한민국 (동아세계관)|대한민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중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한다.
'''민의원'''[[대한민국 (동아세계관)|대한민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 중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한다.
<br />1946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설치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br />1946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설치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개요 ==
== 개요 ==
민의원은 한국의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946년 민의원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존속하는 의회로써 특히 국무원 조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민의원은 한국의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946년 민의원으로 설치되어 1962년 양원제 폐지로 인해 폐지되고,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로 개조되었다가, 1982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조되어 지금까지 존속하는 의회로써 특히 국무원 조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br />임기는 4년이나 해산이 존재하며 8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br />임기는 4년이나 해산이 존재하며 9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 연혁 ==
== 연혁 ==


== 구성 ==
== 구성 ==
== 조직 ==


=== 상임위원회 ===
=== 상임위원회 ===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18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25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아래의 기관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나타낸다.
* 국회운영위원회
* 의원운영위원회
** 국회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민의원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정책실, 국가안보실, 국정공보처
* 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무경제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 내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 정무장관 제1실, 제2실
* 법제위원회
** 헌법재판소
** 법제처
* 재정경제위원회
** 재무부
** 경제기획처
** 한국은행
* 내무행정위원회
** 내무부
** 총무처
** 지방재생본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시위원회
* 외무위원회
* 외무위원회
* 법제위원회
** 외무부
** 국제평화협력본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 사법위원회
** 감찰원
** 심계원
** 법원 및 군사법원(행정부문)
** 법무부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국방부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 농림축산위원회
** 교육부
* 농림축산식품위원회
** 농림축산부
* 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위원회
* 상공자원위원회
** 해양수산부
* 상공위원회
** 상공부
* 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과학기술부
* 보건복지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보건위원회
** 보건부
* 복지위원회
** 복지부
*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문화관광부
* 환경노동위원회
* 가정체육위원회
** 가정체육부
* 국토건설위원회
** 국토건설부
* 교통위원회
** 교통부
* 환경위원회
** 환경부
** 공해등조정위원회
* 노동위원회
** 노동부
* 인권보훈위원회
** 인권보훈부
** 국가인권위원회
* 자원위원회
** 동력자원부
* 정보위원회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부


=== 특별위원회 ===
=== 특별위원회 ===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있다.


* 예산결산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
* 윤리위원회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4개의 상설특별위원회를 두고있다.


== 조직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가기본정책특별위원회
* 행정감시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비상설특별위원회 ====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 이외에도 비상설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br />현재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10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를 두고있다.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언론제도개선특별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인구위기특별위원회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 특징 ==
== 특징 ==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참의원에 대한 민의원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
*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
* 국무총리의 인준권
* 국무총리의 인준권

2024년 8월 31일 (토) 15:31 기준 최신판

민의원대한민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 중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참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한다.
1946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설치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요

민의원은 한국의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946년 민의원으로 설치되어 1962년 양원제 폐지로 인해 폐지되고,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로 개조되었다가, 1982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조되어 지금까지 존속하는 의회로써 특히 국무원 조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임기는 4년이나 해산이 존재하며 9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연혁

구성

조직

상임위원회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25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아래의 기관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나타낸다.

  • 의원운영위원회
    • 국회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민의원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정책실, 국가안보실, 국정공보처
  •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 정무장관 제1실, 제2실
  • 법제위원회
    • 헌법재판소
    • 법제처
  • 재정경제위원회
    • 재무부
    • 경제기획처
    • 한국은행
  • 내무행정위원회
    • 내무부
    • 총무처
    • 지방재생본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시위원회
  • 외무위원회
    • 외무부
    • 국제평화협력본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 사법위원회
    • 감찰원
    • 심계원
    • 법원 및 군사법원(행정부문)
    • 법무부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국방부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농림축산식품위원회
    • 농림축산부
  • 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 상공위원회
    • 상공부
  • 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보건위원회
    • 보건부
  • 복지위원회
    • 복지부
  •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관광부
  • 가정체육위원회
    • 가정체육부
  • 국토건설위원회
    • 국토건설부
  • 교통위원회
    • 교통부
  • 환경위원회
    • 환경부
    • 공해등조정위원회
  • 노동위원회
    • 노동부
  • 인권보훈위원회
    • 인권보훈부
    • 국가인권위원회
  • 자원위원회
    • 동력자원부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부

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4개의 상설특별위원회를 두고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가기본정책특별위원회
  • 행정감시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 이외에도 비상설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10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를 두고있다.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언론제도개선특별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인구위기특별위원회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특징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참의원에 대한 민의원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
  • 국무총리의 인준권
  • 국무원에 대한 책임
  • 국무원 불신임권
  • 국무원에 의한 해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