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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 | | colspan="3" class="!p-2 text-center" | <div class="font-bold">{{+3|공직선거법}}</div><div class="text-blue-600">{{-1|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nowiki>|</nowiki> 6년 4월 1일 시행}}</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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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class="!p-2 text-center" | <div class="font-bold">{{+2|제1장 총칙}}</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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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1/2" | 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
| | | class="w-1/2" |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 |||
| |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
|- | |- | ||
| | |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 ||
| 제3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 |||
|- | |- | ||
| 第四条(議員の定数) 衆議院議員の定数は、四百六十五人とし、そのうち、二百八十九人を小選挙区選出議員、百七十六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とする。 | |||
| 제4조(의원의 정수)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465인으로 하고, 그 중 289인은 소선거구선출의원, 17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 |||
|- | |- | ||
| | | 2 参議院議員の定数は二百四十八人とし、そのうち、百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百四十八人を選挙区選出議員とする。 | ||
|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48인으로 하고, 그 중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48인은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 |||
|- | |- | ||
| 3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
| | | ③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 | ||
| 第五条(選挙事務の管理) この法律において選挙に関する事務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管理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ついて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し、市町村の議会の議員又は市町村長の選挙について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 |||
| | | 제5조(선거사무의 관리) 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선거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
|- | |- | ||
| 第五条の二 中央選挙管理会は、委員五人をもつて組織する。 | |||
| | | 제5조의2(중앙선거관리회) ①중앙선거관리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
|- | |- | ||
| 2 委員は、国会議員以外の者で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する者の中から国会の議決による指名に基いて、内閣総理大臣が任命する。 | |||
| | | ②위원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른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
|- | |- | ||
| | | 3 前項の指名に当つては、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ら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③제1항의 지명에 있어서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4 内閣総理大臣は、委員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場合は、そ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二号及び第三号の場合においては、国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
| ④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파면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
|- | |- | ||
| | | 一 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しなくなつた場合 | ||
| 1.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 |||
|- | |- | ||
| 二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 |||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 | 三 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その他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つた場合 | ||
| 3.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비행이 있는 경우 | |||
|- | |- | ||
| 5 委員のうち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は、内閣総理大臣は、くじで定める二人以外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 | |||
| | | ⑤위원 중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된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추첨으로 정한 2인 이외의 위원을 파면한다. | ||
|- | |- | ||
| 6 国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指名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と同数の予備委員の指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予備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の指名を行うときに限り、予備委員の指名を行う。 | |||
| | | ⑥국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지명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예비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을 지명하는 때에 한하여 예비위원을 지명한다. | ||
|- | |- | ||
| | | 7 予備委員は、委員が欠けた場合又は故障のある場合に、その職務を行う。 | ||
| ⑦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 |||
|- | |- | ||
| | | 8 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予備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 | ||
| ⑧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예비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 | |- | ||
| 9 委員の任期は、三年とする。但し、補欠委員の任期は、その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 |||
| 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 | |- | ||
| | | 10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委員は、国会の閉会又は衆議院の解散の場合に任期が満了したときは、あらたに委員が、その後最初に召集された国会における指名に基いて任命されるまでの間、なお、在任するものとする。 | ||
|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이 그 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서 지명에 의하여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 | |||
|- | |- | ||
| 11 委員は、非常勤とする。 | |||
| ⑪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 | |- | ||
| 12 委員長は、委員の中から互選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⑫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 ||
|- | |- | ||
| 13 委員長は、中央選挙管理会を代表し、その事務を総理する。 | |||
| | | 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
|- | |- | ||
| 14 中央選挙管理会の会議は、その委員の半数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 |||
| | | ⑭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열수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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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中央選挙管理会の議事は、出席委員の過半数で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 |||
| | | ⑮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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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23:08 기준 최신판
공직선거법 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 6년 4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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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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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 제3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 |
第四条(議員の定数) 衆議院議員の定数は、四百六十五人とし、そのうち、二百八十九人を小選挙区選出議員、百七十六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とする。 | 제4조(의원의 정수)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465인으로 하고, 그 중 289인은 소선거구선출의원, 17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 |
2 参議院議員の定数は二百四十八人とし、そのうち、百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百四十八人を選挙区選出議員とする。 |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48인으로 하고, 그 중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48인은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 |
3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③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第五条(選挙事務の管理) この法律において選挙に関する事務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管理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ついて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し、市町村の議会の議員又は市町村長の選挙について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 제5조(선거사무의 관리) 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선거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
第五条の二 中央選挙管理会は、委員五人をもつて組織する。 | 제5조의2(중앙선거관리회) ①중앙선거관리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
2 委員は、国会議員以外の者で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する者の中から国会の議決による指名に基いて、内閣総理大臣が任命する。 | ②위원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른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
3 前項の指名に当つては、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ら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제1항의 지명에 있어서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4 内閣総理大臣は、委員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場合は、そ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二号及び第三号の場合においては、国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파면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
一 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しなくなつた場合 | 1.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 |
二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三 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その他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つた場合 | 3.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비행이 있는 경우 | |
5 委員のうち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は、内閣総理大臣は、くじで定める二人以外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 | ⑤위원 중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된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추첨으로 정한 2인 이외의 위원을 파면한다. | |
6 国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指名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と同数の予備委員の指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予備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の指名を行うときに限り、予備委員の指名を行う。 | ⑥국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지명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예비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을 지명하는 때에 한하여 예비위원을 지명한다. | |
7 予備委員は、委員が欠けた場合又は故障のある場合に、その職務を行う。 | ⑦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 |
8 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予備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 | ⑧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예비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9 委員の任期は、三年とする。但し、補欠委員の任期は、その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 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10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委員は、国会の閉会又は衆議院の解散の場合に任期が満了したときは、あらたに委員が、その後最初に召集された国会における指名に基いて任命されるまでの間、なお、在任するものとする。 |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이 그 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서 지명에 의하여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 | |
11 委員は、非常勤とする。 | ⑪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12 委員長は、委員の中から互選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⑫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 |
13 委員長は、中央選挙管理会を代表し、その事務を総理する。 | 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
14 中央選挙管理会の会議は、その委員の半数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 ⑭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열수없다. | |
15 中央選挙管理会の議事は、出席委員の過半数で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 ⑮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https://www.civicedu.go.kr/web/ebook/law/001/assets/contents/download.pdf https://laws.e-gov.go.jp/law/325AC1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