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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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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m-0.5 !w-[calc(100%+0.25rem)] !border-none" style="font-family: 'Pretendard JP','Pretendard',sans-serif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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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class="!p-2 text-center" | <div class="font-bold">{{+3|공직선거법}}</div><div class="text-blue-600">{{-1|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nowiki>|</nowiki> 6년 4월 1일 시행}}</div>
<div style="width: 100%; padding: 2rem; padding-bottom: 0; background-position: center 55%;"><span class="font-size-1.5rem" style="font-weight: 900; text-shadow: 0 0 2rem black;">에조 공화국</span><span style="margin-left: 1rem; font-size: 0.5rem; text-shadow: 0 0 2rem black;">蝦夷 共和国 | Republic of Ezo</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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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5%" | 국화
| colspan="2" class="!p-2 text-center" | <div class="font-bold">{{+2|제1장 총칙}}</div>
| width="75%" | [[은방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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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 class="w-1/2" | 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흰머리오목눈이]]
| class="w-1/2" |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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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 [[북국의 봄]]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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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psan="2" style="padding: 1rem" |
|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 제3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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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center>역사</center>
| 第四条(議員の定数) 衆議院議員の定数は、四百六十五人とし、そのうち、二百八十九人を小選挙区選出議員、百七十六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とする。
| 제4조(의원의 정수)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465인으로 하고, 그 중 289인은 소선거구선출의원, 17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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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center><div class="mw-customtoggle-ezo__history">'''[ 펼치기 · 접기 ]'''</div></center>
| 2 参議院議員の定数は二百四十八人とし、そのうち、百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百四十八人を選挙区選出議員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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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48인으로 하고, 그 중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48인은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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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00%; padding-top: 2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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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5%" | 1974년
| 3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width="75%" | [[제1차 에조전쟁 (너의 목소리)|제1차 에조전쟁]]
| ③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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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 第五条(選挙事務の管理) この法律において選挙に関する事務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管理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ついて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し、市町村の議会の議員又は市町村長の選挙について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 [[제2차 에조전쟁 (너의 목소리)|제2차 에조전쟁]]
| 제5조(선거사무의 관리) 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선거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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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 第五条の二 中央選挙管理会は、委員五人をもつて組織する。
| [[타카시마 조약 (너의 목소리)|타카시마 조약]]
| 제5조의2(중앙선거관리회) ①중앙선거관리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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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 2 委員は、国会議員以外の者で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する者の中から国会の議決による指名に基いて、内閣総理大臣が任命する。
| '''에조 공화국''' 건국
| ②위원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른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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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前項の指名に当つては、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ら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div>
| ③제1항의 지명에 있어서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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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内閣総理大臣は、委員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場合は、そ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二号及び第三号の場合においては、国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파면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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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psan="2" style="padding: 1rem" |
| 一 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しなくなつた場合
| 1.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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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center>지리</center>
| 二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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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center><div class="mw-customtoggle-ezo__info">'''[ 펼치기 · 접기 ]'''</div></center>
| 三 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その他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つた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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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비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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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00%; padding-top: 2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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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5%" | 수도
| 5 委員のうち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は、内閣総理大臣は、くじで定める二人以外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
| width="75%" | [[삿포로 (너의 목소리)|삿포로]]
| ⑤위원 중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된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추첨으로 정한 2인 이외의 위원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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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6 国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指名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と同数の予備委員の指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予備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の指名を行うときに限り、予備委員の指名を行う。
| 144,000
| ⑥국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지명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예비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을 지명하는 때에 한하여 예비위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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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予備委員は、委員が欠けた場合又は故障のある場合に、その職務を行う。
</div>
| ⑦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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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psan="2" style="padding: 1rem" |
| 8 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予備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
| ⑧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예비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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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center>인문 환경</center>
| 9 委員の任期は、三年とする。但し、補欠委員の任期は、その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 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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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center><div class="mw-customtoggle-ezo__humanities_environment">'''[ 펼치기 · 접기 ]'''</div></center>
| 10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委員は、国会の閉会又は衆議院の解散の場合に任期が満了したときは、あらたに委員が、その後最初に召集された国会における指名に基いて任命されるまでの間、なお、在任するものとする。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ezo__humanities_environment">
|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이 그 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서 지명에 의하여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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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 100%; padding-top: 2rem;">
{| style="widt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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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width="10%" | 인구
| 11 委員は、非常勤とする。
! width="15%" | 총인구
| ⑪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width="80%" | 1,620,2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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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밀도
| 12 委員長は、委員の中から互選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⑫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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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 13 委員長は、中央選挙管理会を代表し、その事務を総理する。
|  
| 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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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 공용언어
| 14 中央選挙管理会の会議は、その委員の半数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 [[러시아어]], [[일본어]]
| ⑭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열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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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 공용문자
| 15 中央選挙管理会の議事は、出席委員の過半数で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 [[키릴문자]], [[한자]], [[가나 문자]]
| ⑮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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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종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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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자국군
|  
| [[경비보안대 (너의 목소리)|경비보안대]] <small>(사실상)</s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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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v>
</div></div>
|}
</div>
</div>
</div>
{{목차}}
https://www.civicedu.go.kr/web/ebook/law/001/assets/contents/download.pdf
== 개요 ==
https://laws.e-gov.go.jp/law/325AC10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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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b-4 text-xl text-white">'''에조 공화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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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조인의 땅에서 이루어진 열강의 [[제1차 에조전쟁 (너의 목소리)|두 차례의]] [[제2차 에조전쟁 (너의 목소리)|전쟁을]] 보상하겠다는 듯, [[탑 (너의 목소리)|탑]]의 붕괴 후 갑작스레 얻어진 독립은 에조인들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열강의 '너그러운 자비심'으로 세워진 에조인들의 첫 번째 정부는 스스로를 자만한 나머지 [[유니온 (너의 목소리)|유니온]]의 핵심 연구시설이 있던 북부를 다시 유니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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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패배 후 에조는 유니온의 지배를 겪어본 '혁명세대'가 만든 [[민주동맹 (너의 목소리)|민주동맹]]과 [[일본 (너의 목소리)|일본]]에서 올라온 강경 반유니온·반미 성향의 [[윌타 해방전선 (너의 목소리)|윌타 해방전선]], [[미국 (너의 목소리)|미국]]과 민주파 정부에 실망한 [[연석회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유니온의 통치를 잊을수록, 에조의 정치적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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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때는 영원한 유니온의 통치를 상징했던 [[탑 (너의 목소리)|그 탑]]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강은 에조에 다시금 나타난 높고 거대한 탑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조는 열강의 야욕을 넘기고 무사히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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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
}}
[[제2차 세계 대전 (너의 목소리)|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부흥하던 일본 사회에 제동을 건 것은 [[유니온 (너의 목소리)|유니온]]의 [[제1차 에조전쟁 (너의 목소리)|갑작스러운 침공]]이었습니다.
 
유니온은 공습부대와 상륙부대를 이용한 작전으로 홋카이도에 주둔하고 있던 자위대를 무력화시켰으며 속전속결로 홋카이도 일대를 점령하였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이루어진 [[제1차 에조전쟁 (너의 목소리)|제1차 에조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곧바로 [[미국 (너의 목소리)|미국]]과 동맹국들은 참전을 선언했으나 쓰가루 해협에서 이루어진 수 년 간의 상륙작전과 소모전, 그리고 전술핵들은 참전한 제1세계 국가들에게 짙은 피로감을 남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1979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작전의 실패를 선언하고 유니온과 [[하코다테 각서 (너의 목소리)|하코다테 각서]]를 체결, 제1차 에조전쟁은 불완전하게나마 종결되게 됩니다.
 
전쟁이 종결된 후, 유니온은 에조에 [[에조 민정청 (너의 목소리)|에조 민정청]]을 두고 군에 의한 철권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에조는 유니온의 필요에 의해 빠르게 과학 연구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유니온은 80년대 중후반, 스스로의 기술력을 과시하듯 에조의 중심부에 [[탑 (너의 목소리)|하얗고 거대한 탑]]을 세웠습니다. 유니온의 영원한 통치를 나타내는 듯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높고, 또 웅장했습니다. 홋카이도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이 즈음부터, 유니온에 의해 건설된 탑을 경계하는 미국에 의해 하코다테 각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고, 쓰가루 해협은 결국 국지적인 도발과 폭격이 난무하는 긴장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탑의 정체를 공개하라면서 [[국제연합 (너의 목소리)|UN]]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니온에 탑 시찰을 요구하나 거절당했습니다. 수 차례의 요구와 거절 끝에 1996년, 미국은 에조에 건설된 의문의 탑을 미국을 향한 신병기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습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쓰가루 해협에서는 해전과 공중전, 상륙전이 난무하는 혼란의 도가니가 펼쳐졌습니다. 그 와중, 일본에서 홋카이도의 해방을 노리던 [[윌타 해방전선 (너의 목소리)|윌타 해방전선]]의 벨라실러가 에조에 잠입, [[탑 붕괴 (너의 목소리)|탑을 폭파시키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니온이 당황한 틈을 타 이루어진 남부에서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유니온은 미군이 상륙한 [[하코다테시 (너의 목소리)|하코다테]]에 [[N2 폭탄 (너의 목소리)|N2 폭탄]]을 투하하며 하코다테를 증발시키고 양 측의 사상자, 그리고 에조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높아지게 됩니다. 양 측이 혼신을 다한 전쟁이었지만 탑이 없어지며 양 국이 더이상 전쟁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고착화된 전선 뒤에서는 [[1999년 혁명 (너의 목소리)|철권통치와 하코다테 폭격에 분노한 에조인들의 봉기]]가 일어나자 다급해진 유니온은 결국 [[타카시마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간의 미-유 공동통치와 에조 독립국가 건설을 합의하게 됩니다.
 
[[제헌 유니온 국회의원 선거 (너의 목소리)|25년만에 에조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선거]] 끝에 첫 에조인들의 나라가 세워졌고,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시민들은 바랬습니다. 하지만 유니온에 대한 한 서린 심정 때문이었을까요? 정권을 잡은 [[민주당 (너의 목소리)|민주당]]은 에조에서 했던 연구자료를 내놓으라는 둥 철수하는 유니온의 발목을 잡으며 친미 행보를 노골화했고, 격분한 유니온은 타카시마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에조를 침공, 연구단지가 있던 북부를 다시 점거했습니다. 에조는 미국에 개입을 요청했으나 유니온이 연구단지가 있는 북부를 점령하는데 그치자 미국은 다시 한 번 유니온과 전쟁을 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인계철선'을 원했던 에조는 하는 수 없이 [[신하코다테시 (너의 목소리)|신하코다테시]] 일부를 미군의 군사기지로 내어주는 정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그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6일 (화) 23:08 기준 최신판

공직선거법
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 6년 4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제3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第四条(議員の定数) 衆議院議員の定数は、四百六十五人とし、そのうち、二百八十九人を小選挙区選出議員、百七十六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とする。 제4조(의원의 정수)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465인으로 하고, 그 중 289인은 소선거구선출의원, 17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2 参議院議員の定数は二百四十八人とし、そのうち、百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百四十八人を選挙区選出議員とする。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48인으로 하고, 그 중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48인은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3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③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五条(選挙事務の管理) この法律において選挙に関する事務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管理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ついて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し、市町村の議会の議員又は市町村長の選挙について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제5조(선거사무의 관리) 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선거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第五条の二 中央選挙管理会は、委員五人をもつて組織する。 제5조의2(중앙선거관리회) ①중앙선거관리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2 委員は、国会議員以外の者で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する者の中から国会の議決による指名に基いて、内閣総理大臣が任命する。 ②위원은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른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3 前項の指名に当つては、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ら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제1항의 지명에 있어서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内閣総理大臣は、委員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場合は、そ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二号及び第三号の場合においては、国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④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파면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一 参議院議員の被選挙権を有しなくなつた場合 1.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二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三 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その他委員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つた場合 3.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비행이 있는 경우
5 委員のうち同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に属する者が三人以上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は、内閣総理大臣は、くじで定める二人以外の委員を罷免するものとする。 ⑤위원 중 동일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가 3인 이상이 된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추첨으로 정한 2인 이외의 위원을 파면한다.
6 国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指名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と同数の予備委員の指名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予備委員が欠けた場合においては、同時に委員の指名を行うときに限り、予備委員の指名を行う。 ⑥국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지명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예비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동시에 위원을 지명하는 때에 한하여 예비위원을 지명한다.
7 予備委員は、委員が欠けた場合又は故障のある場合に、その職務を行う。 ⑦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8 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予備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 ⑧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예비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9 委員の任期は、三年とする。但し、補欠委員の任期は、その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⑨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0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委員は、国会の閉会又は衆議院の解散の場合に任期が満了したときは、あらたに委員が、その後最初に召集された国会における指名に基いて任命されるまでの間、なお、在任するものとする。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이 그 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서 지명에 의하여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
11 委員は、非常勤とする。 ⑪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2 委員長は、委員の中から互選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⑫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13 委員長は、中央選挙管理会を代表し、その事務を総理する。 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14 中央選挙管理会の会議は、その委員の半数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⑭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열수없다.
15 中央選挙管理会の議事は、出席委員の過半数で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⑮중앙선거관리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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