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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피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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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조선}}
{{나오미}}
{{제주 관련 문서 (당신들의 조선)}}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20px; border:2px solid #343434; text-align:left; float:right"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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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line-height:107%;border:2px solid #000;padding:7px;margin-bottom:3px; text-align:center; color:#000;">
! colspan="2"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1|예맥사회주의당}}<br>濊貊社會主義黨 | Yemaek Socialist Party {{-2|(YSP)}}
<big>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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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50% style="height:130px" |
<big>庚寅共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法</big>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width:55%; border:2px solid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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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 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big></div>
| <div style="margin:-5px -9px">{{Theme|[[파일:예맥사회주의당 로고 (나오미).svg]]|[[파일:예맥사회주의당 로고 White (나오미).svg]]}}</div>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약칭은 특별조치법이며, 반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反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으로도 불리며 1950년 1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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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dth=50% |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width:65%; border:2px solid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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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yle="margin:-5px -9px">{{테두리|[[파일:예맥사회주의당 깃발 (나오미).sv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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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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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당삼족오
!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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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div style="margin:-5.8px -10px>
{| style="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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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20px; background:#343434; color:#FFF" | 표어
| {{color|#343434|#FFF|'''존왕. 구국. 사회주의'''<br>{{-1|尊王. 救國. 社會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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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창당
| {{출생일 (나오미)|1929|6|20}} {{-2|({{나이 (나오미)|1929|6|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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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주소
| <div style="margin:-5px -9px">{{#multimaps: 37.5687281,126.9719221 | height = 150px | zoom = 1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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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 평양부 (나오미)|황성 평양부]] 중앙방 서기산동<br>(중앙당 본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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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이념
| '''[[예맥사회주의 (나오미)|예맥사회주의]]'''<br>• [[반제국주의]]<br>• [[국수주의]]<br>• [[제3의 길]]<br>• [[국가협동조합주의]]<br>• [[국가자본주의]]<br>• [[반자본주의]]<br>• [[반자유주의]]<br>• [[반공주의]]<br>• [[초보수주의]]<br>• [[집산주의]]<br>{{구분선}}'''내부 계파:'''<br>• [[초보수주의]]<br>• [[가부장적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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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정치적 스펙트럼
| '''[[제3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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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대한국 수령 (나오미)|{{color|#FFF|수령}}]]
| [[장세동 (나오미)|장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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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행정장
| [[ (나오미)| ]] {{-2|/ N선 (N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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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규범
| 1,124,763명 {{-2|(2023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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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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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군국기무처 (나오미)|{{color|#FFF|군국기무처 위원}}]]</div>
| style="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right, #343434 100%, #AAA 100%); color:#FFF" | '''30석 / 30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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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상징 색
| <div style="display:inline; border-radius:2px; padding:2px 4px; background:#343434; color:#FFF">회색 {{-2|(#343434)}}</div>
|-
!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국제 조직
|
|-
!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하위 조직
| [[예맥사회주의당 수권자회 (나오미)|예맥사회주의당 수권자회]]<br>[[예맥사회주의당 중앙영도부 (나오미)|중앙영도부]]<br>[[예맥사회주의당 중앙혁명영도부 (나오미)|중앙혁명영도부]]<br>[[예맥사회주의당 중앙군사영도부 (나오미)|중앙군사영도부]]<br>[[예맥사회주의당 중앙기강영도부 (나오미)|중앙기강영도부]]<br>[[예맥사회주의당 중앙조합영도부 (나오미)|중앙조합영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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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군사 조직
| [[구국군 (나오미)|구국군]], [[의열단 (나오미)|의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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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외곽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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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기관지
| [[진광 (나오미)|진광]](震光)
|-
!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당원
| 1,124,763명 {{-2|(2023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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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예비 당원 수
| 1,124,763명 {{-2|(2023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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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343434; color:#FFF"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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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차}}
{{-}}


== 배경 ==
==개요==
[[대한민국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은 [[1948년]] [[07월 17일]]에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1950년 [[경인공란 (당신들의 조선)|경인공란]]에서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 정권]]의 패색이 짙어지고, [[국부천제 (당신들의 조선)|결국 제주로 정부를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인용문|'''존왕. 구국. 사회주의'''(尊王. 救國. 社會主義.)}}
'''예맥사회주의당'''은 [[대한국 (나오미)|대한국]]의 유일정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은 [[조선로동당 (당신들의 조선)|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에서 [[본토 수복]]과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입법과 해당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헌법]]을 요구했다.  
약칭은 전위, 전선이며 영어 약자는 YSP(Yemaek Socialist Party)이다. 1922년 결성되었으며 1929년 [[6.10 궐기 (나오미)|6.10 궐기]]로 집권한 후 현재까지 {{-2|({{나이 (나오미)|1929|6|10}}주년)}} 대한국의 집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 하고있다. 현재 당의 수령은 [[장세동 (나오미)|장세동]]이다.


이에 따라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는 이러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 지위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로 격상하고, 대통령의 권한 확대와 국무원불신임제와 조국통일시기까지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부칙을 골자로 하는 [[제주 헌법 (당신들의 조선)|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 강령·정책 ==
=== 강령 ===
<div style="width:100%; padding:10px; border-top:5px solid #343434; border-bottom:2px solid #343434; background-image:linear-gradient(225deg, #343434 33.5px, transparent 33.5px), linear-gradient(315deg, #343434 33.5px, rgba(125,125,125,.1) 33.5px);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글씨 크기|14|{{color|#343434|예맥사회주의당 강령}}}}'''</div>
<div style="padding:10.0px 15.0px; border-bottom:2px solid #343434; background:rgba(125,125,125,.03)">
# 아당(我黨)은 국체를 호지한다. 국체에 대한 일체의 변혁을 단호히 배격하여 멸사봉공의 각오를 다진다.
# 아당(我黨)은 민족 고유의 정치를 지향한다. 어중이떠중이들의 구태의연한 우민적 과두정을 척결하고 민족의 정체인 전제정치를 확립한다.
# 아당(我黨)은 민족의 유일무이한 수권정당이다. 부패 붕당을 대신하여 계급, 지역, 손익을 초월하여 민족을 대변한다.
# 인간은 오직 국가 하에서만 존재한다. 아당(我黨)은 민족의 혼을 고양하여 민족과 국가에 극명하는 충용스러온 신 세대를 육성한다.
# 아당(我黨)은 혁신을 주도한다. 모든 행정각부부와 사적조직을 신국가건설의 대업을 위해 재편한다.
# 아당(我黨)은 민족의 파수꾼이다. 사사롭게 민족을 분열시키는 모든 사상, 계급, 직업, 사익등의 분야에서 일체의 반민족적 행태를 격멸한다.
# 국가는 경제를 통제한다. 아당은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략물자를 통제하며 자원확보에 총력을 가하여 민족자력경제를 완성한다.
# 아당(我黨)은 효율적 식산을 지지한다. 국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여 효율적인 식산을 달성한다.
#아당(我黨)은 흥농당이다. 농민은 민족의 뿌리이며 전통의 수호자다. 아당은 농촌 부락을 보호하고 경자유전을 완수한다.</div>


당시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신들의 조선)|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으로 채워지고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대거 낙선하였고, 이에 따라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승만은 이 특별조치법의 효력은 한시적이며, 야당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법률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당신들의 조선)|이승만]]은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후 각종 숙청을 통해 신생 여당인 [[자유당 (당신들의 조선)|자유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야당을 관제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의 유효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1952년에 특별조치법을 갱신하였다.
== 당명 ==
 
* [[한국어]]: 예맥사회주의당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제주 대통령 (당신들의 조선)|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의 신생 친위정당인 [[자유당 (당신들의 조선)|자유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제주 국회 (당신들의 조선)|국회]]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제주의 국회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 [[한문]] 표기: 濊貊社會主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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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이인수 (당신들의 조선)|이인수]]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영구화되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은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자유당의 지도부가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다.
* [[영어]]: Yemaek Socialist Party (YSP)
 
----
== 내용 ==
* [[일본어]]
=== 본문 ===
** [[신자체]] 한자 사용: 民族唯一党
=== 제1조 (목적)===
** [[정체자|구자체]] 한자 사용: 民族唯一黨<ref>물론 구자체를 고집하는 소수의 보수파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표기는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하다.</ref>
{{인용문|이 법은 조국과 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여 조국을 일민주의에 기초한 통일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경인공란토벌시기의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취함으로써 국가보위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음 표기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목적이다.
*** [[가나(문자)|가나]] 표기법: ミンジョク ユイイツ トオ
 
*** [[헵번식 로마자 표기법]]: Minzokuyuiitsu-tō
=== 제2조 (이 법의 지위) ===
*** [[외래어 표기법/일본어|일본어]]의 [[외래어 표기법]]: 민조쿠유이이츠토오
{{인용문|이 법은 헌법 제104조와 제111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특별조치법으로 헌법의 규정중 이 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다.}}
----
헌법을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헌법 제정에 절차에 관한 조항인 제104조에 따라 제정되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고, 특별법에 관한 조항인 111조에 따라 헌법보다 선행한다는 근거가 되고있디.
* [[중국어]]
 
** [[정체자]](번체자): 濊貊社會主義黨
=== 제3조(국민의 기본권) ===
** [[간화자]](간체자): 民族唯一党
{{인용문|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경인공란토벌과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 [[표준중국어]] 발음
즉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 [[한어병음]]: Mínzhǔzìyóudǎng
 
*** [[외래어 표기법/중국어|중국어]]의 [[외래어 표기법]]: 민주웨이당
=== 제4조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 ===
** 한국어 한자음: 예맥사회주의당
{{인용문|대통령은 조국통일 이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거나 국가보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제거 또는 소멸되었을 때에는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
 
=== 제5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
{{인용문|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조국과 민족에게 닥친 국난을 회피하거나 중대한 재정경제 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국회의 긴급명령에 관한 개정 및 폐지권) ===
{{인용문|제3조의 긴급명령은 국회가 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제7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중임) ===
{{인용문|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 제57조의 1차 중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국가동원기구의 설치) ===
{{인용문|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 및 관련된 국가보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의 방침을 결정하고, 전투구역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동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
== 당색 및 상징 ==
{{인용문|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 및 감찰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 2px solid #343434; font-size: 10pt"
|-
! style="color: #FFF; background: #343434" | {{large|예맥사회주의당 상징}}
|-
| width=33% height="120px" | {{Theme|[[파일:예맥사회주의당 로고 (나오미).svg|250px]]|[[파일:예맥사회주의당 로고 White (나오미).svg|250px]]}}
|-
| '''{{color|#343434|#FFF|당삼족오}}'''
|-
|}


=== 제10조 (국회의원의 증선과 보선) ===
== 당가 ==
{{인용문|(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진행의 난점을 타개하고 국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조국통일 이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한 차기 국회 개원일에 만료한다. 이는 헌법 제34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max-width:400px; text-align:center; border:2px solid #343434; font-size:10pt"
(2) 자유지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그 인원수를 증선하여 보선하고, 미수복지구 선출 국회의원의 보선은 대통령이 그 인선방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3) 증선되거나 보선된 국회의원은, 제2대 국회의원과 함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 colspan="2" style="color:#fff; background:#343434" | 사대문을 열어라
|-
| <div style="margin: -5.0px -9.0px">{{youtube|POJYi3JlBfo&t|650px}}</div><div style="margin: -11.5px 0px"></div>
|-
| style="color: #fff; background: #343434" |<div class="mw-customtoggle-RSP_SONG" style="color:#fff;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RSP_SONG"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class="dark:bg-evewiki-010"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background:#FFF;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
! style="height: 25px; color: #343434;" | '''{{color|#343434|#fff|<br>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br>이씨대한 육백년 양양하도다<br>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br>아아 이슬 같이 죽겠노라<br><br>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br>고구려 삼천년 양양하도다<br>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br>아아 이슬 같이 죽겠노라<br><br>}}
|-
! style="height:25px; color:#343434; background:#343434" |
|-
|}
|}


=== 제11조 (시행령) ===
당가는 작곡가 금수현이 고구려를 배경으로 쓴 '을불의 고생'에서 유래한 군가 양양가(洋洋歌)를 살짝 편곡한 사대문을 열어라(衷情歌)이다.  
{{인용문|이 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특별조치법의 수정과 폐지) ===
{{인용문|특별조치법의 수정이나 폐지는 헌법 104조의 절차를 따른다.}}
 
=== 시행령 ===
 
== 비판 ==


== 본부 ==
=== 본부청사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2px solid #343434; font-size:10pt"
|-
| width=33% height="120px" | [[파일:예맥사회주의당 본부청사.png|1000px]]
|-
! style="color:#fff; background:#343434" | '''{{color|#fff|예맥사회주의당 본부청사}}
|-
|}


=== 시도당사 ===
== 역사 ==
=== 초창기 ===
=== 혁명 이후 ===
=== 화종 시기 ===
=== 현재 ===
== 비판 및 논란 ==
== 소속 인원 ==
=== 군국기무처 위원 ===
{{제n대 군국기무처 위원/예맥사회주의당 (나오미)}}
== 계파 ==
{{예맥사회주의당의 파벌 분류}}
2023년 현재 당내의 주류 계파들은
== 지지 기반 ==
== 다른 정당과의 관계 ==
== 역대 수권자회 ==
{{본문|예맥사회주의당 (나오미)/역대 수권자회}}
{{역대 예맥사회주의당 수권자회 (나오미)}}
== 역대 지도부 ==
{{역대 예맥사회주의당 수령 (나오미)}}
{{역대 예맥사회주의당 행정장 (나오미)}}
{{예맥사회주의당 수뇌부 (나오미)}}
== 여담 ==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4.3 사건 (당신들의 조선)|4.3 사건]]
== 둘러보기 ==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당신들의 조선)|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각주 (나오미)}}
 
[[분류:당신들의 조선]]

2026년 9월 30일 (수) 01:23 기준 최신판

[ 세계관 설명 ]
먼동이 터오고 헤어질 시간이면
다시괴로워서
남몰래 흘린눈물이
뺨을적시네
샬라
"나오미의 꿈"은 "대한제국이 공화국이 되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이 문서는 나오미의 꿈 공식 설정입니다. 연재자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문서의 모든 내용은 허구입니다.
예맥사회주의당
濊貊社會主義黨 | Yemaek Socialist Party (YSP)
당삼족오 당기
표어 존왕. 구국. 사회주의
尊王. 救國. 社會主義.
창당 단기 4262(1929)년 6월 20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65주년)
주소

지도를 불러오는 중...

황성 평양부 중앙방 서기산동
(중앙당 본부청사)
이념 예맥사회주의
• 반제국주의
• 국수주의
• 제3의 길
• 국가협동조합주의
• 국가자본주의
• 반자본주의
• 반자유주의
• 반공주의
• 초보수주의
• 집산주의

내부 계파:
• 초보수주의
• 가부장적 보수주의
정치적 스펙트럼 제3의 위치
수령 장세동
행정장 / N선 (N대)
규범 1,124,763명 (2023년 1월 기준)
당가
30석 / 30석 (100%)
상징 색
회색 (#343434)
국제 조직
하위 조직 예맥사회주의당 수권자회
중앙영도부
중앙혁명영도부
중앙군사영도부
중앙기강영도부
중앙조합영도부
군사 조직 구국군, 의열단
외곽 기구
기관지 진광(震光)
당원 1,124,763명 (2023년 1월 기준)
예비 당원 수 1,124,763명 (2023년 1월 기준)
링크

개요

존왕. 구국. 사회주의(尊王. 救國. 社會主義.)

예맥사회주의당은 대한국의 유일정당이다.

약칭은 전위, 전선이며 영어 약자는 YSP(Yemaek Socialist Party)이다. 1922년 결성되었으며 1929년 6.10 궐기로 집권한 후 현재까지 (65주년) 대한국의 집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 하고있다. 현재 당의 수령은 장세동이다.

강령·정책

강령

예맥사회주의당 강령
  1. 아당(我黨)은 국체를 호지한다. 국체에 대한 일체의 변혁을 단호히 배격하여 멸사봉공의 각오를 다진다.
  2. 아당(我黨)은 민족 고유의 정치를 지향한다. 어중이떠중이들의 구태의연한 우민적 과두정을 척결하고 민족의 정체인 전제정치를 확립한다.
  3. 아당(我黨)은 민족의 유일무이한 수권정당이다. 부패 붕당을 대신하여 계급, 지역, 손익을 초월하여 민족을 대변한다.
  4. 인간은 오직 국가 하에서만 존재한다. 아당(我黨)은 민족의 혼을 고양하여 민족과 국가에 극명하는 충용스러온 신 세대를 육성한다.
  5. 아당(我黨)은 혁신을 주도한다. 모든 행정각부부와 사적조직을 신국가건설의 대업을 위해 재편한다.
  6. 아당(我黨)은 민족의 파수꾼이다. 사사롭게 민족을 분열시키는 모든 사상, 계급, 직업, 사익등의 분야에서 일체의 반민족적 행태를 격멸한다.
  7. 국가는 경제를 통제한다. 아당은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략물자를 통제하며 자원확보에 총력을 가하여 민족자력경제를 완성한다.
  8. 아당(我黨)은 효율적 식산을 지지한다. 국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여 효율적인 식산을 달성한다.
  9. 아당(我黨)은 흥농당이다. 농민은 민족의 뿌리이며 전통의 수호자다. 아당은 농촌 부락을 보호하고 경자유전을 완수한다.

당명


  • 영어: Yemaek Socialist Party (YSP)



당색 및 상징

예맥사회주의당 상징
당삼족오

당가

사대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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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이씨대한 육백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 같이 죽겠노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고구려 삼천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 같이 죽겠노라

당가는 작곡가 금수현이 고구려를 배경으로 쓴 '을불의 고생'에서 유래한 군가 양양가(洋洋歌)를 살짝 편곡한 사대문을 열어라(衷情歌)이다.

본부

본부청사

예맥사회주의당 본부청사

시도당사

역사

초창기

혁명 이후

화종 시기

현재

비판 및 논란

소속 인원

군국기무처 위원

틀:제n대 군국기무처 위원/예맥사회주의당 (나오미)

계파

틀:예맥사회주의당의 파벌 분류 2023년 현재 당내의 주류 계파들은

지지 기반

다른 정당과의 관계

역대 수권자회

틀:역대 예맥사회주의당 수권자회 (나오미)

역대 지도부

틀:역대 예맥사회주의당 수령 (나오미) 틀:역대 예맥사회주의당 행정장 (나오미) 틀:예맥사회주의당 수뇌부 (나오미)

여담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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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물론 구자체를 고집하는 소수의 보수파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표기는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