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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 | [[무궁화]]<ref>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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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 '''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br>•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br>• '''광복''' [[1945년]] [[8월 15일]]<br>• '''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br>• '''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br>•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br>•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br>•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7월 29일]]<br>• '''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br>•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0월 17일]]<br>• '''수도 이전''' [[1983년]] [[10월 3일]]<br>• '''제5공화국 출범''' [[1985년]] [[10월 29일]]<br> | | colspan="2" | • '''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ref>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 (백지계획)|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ref> <br>•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ref>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다. [[1986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87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5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ref><br>• '''광복''' [[1945년]] [[8월 15일]]<br>• '''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br>• '''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ref>[[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ref><br>•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br>•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br>•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7월 29일]]<br>• '''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br>•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0월 17일]]<br>• '''수도 이전''' [[1983년]] [[10월 3일]]<br>• '''제5공화국 출범''' [[1985년]] [[10월 29일]]<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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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9일 (토) 01: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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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 ↑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 ↑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
- ↑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다. 1986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87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5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 ↑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
- ↑ 법률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특별시로 정의하고 있고, 1983년 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세종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세종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7조 1항에서도 세종특별시가 수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 ↑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 ↑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 국제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