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민주 공화국/대률판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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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 17:5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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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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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률판의원
Амба фафүн и ыаsһаыамби беиде йамүн
大律判议院
명칭 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판의원
满洲民主共和国 大律判议院
표어 正經大原
정경대원
설립 2000년 1월 1일
대률판의상 제4대 대률판의상 구왈갸 로요
주소 장춘 상급시 대률판의원
설립근거 국가 대률(国家 大律)
세부
대률판의관
대률판의상 포함 11인, 펼치기·접기
대률판의관 구왈갸 로요 (대률판의상 겸임)
대률판의관 보홀로 에르구
대률판의관 켕기야 발하
대률판의관 시텔리 달록 구이
대률판의관 에르데트 종공
대률판의관 에테르무치 흡수굴
대률판의관 간즈르깅 냐마
대률판의관 리희순
대률판의관 강자예
대률판의관 이고르 베체로프
대률판의관 마리야 샤라포바
장춘 대률판의원 전경

개요

대률판의원(만주어:Амба фафүн и ыаsһаыамби беиде йамүн, 한자:大律判议院)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기관으로, 대률에 관한 모든 재판권한을 지니는 대률적 기구이다. 현행 대률에 의해 2000년 신설된 사법기구로 4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각부에서 인물을 추천하여 임명해 총 11인의 대률판의관이 있고, 그중 한명은 대률판의상을 대총통의 임명에 따라 임명된다.

장춘 상급시에 있는 장춘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대률판의원으로 불리고 독자적인 우편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처음에는 하얼빈의 문묘에 임시 대률판원을 설치했었으나 대률개정을 통해 대률판의원으로 다시금 편성되어 장춘의 괴뢰 만주국 팔대부 법무부에 속해있던 건물을 개조하여 이사해 지금에 이른다.

조직

  • 대률판의상(大律判议相) 총리급 | 대률판의관(大律判议官) 장관급
    • 대률판의관 비서실(대률판의상까지 담당)
    • 대률연구소
      • 대률교수회의
      • 법률교수회의
  • 사무처 - 사무처장 차관급
  • 행정처 - 행정처장 차관급
  • 기록처 - 기록처장 차관급
  • 조정처 - 조정처장 차관급

대률판의상


역대 대률판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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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안기야 원희
제2대
아추탑 강명
제3대
박상 아투룻
제4대
구왈갸 로요
제4대 대률판의상
구왈갸 로요
제163조

①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의 총책임자이다.
② 대률판의상은 대률판의원의 최고공직자이다.
③ 대률판의상은 대률 수호의 의무를 대총통과 공동으로 진다.

대률판의상(大律判议相)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만을 전담으로 하는 사법기관인 대률판의원의 수장이며, 대률판의관 11인중 한명을 대총통이 임명하여 임명된다. 임기는 대률판의관을 같이 지내고 대률판의관의 임기와 겸직하여 가는 체제이므로 대률판의관과 같은 6년의 임기를 지닌다. 의전서열은 5위이고 현재 제4대 대률판의상 구왈갸 로요가 취임중에 있다. 지금까지 대률판의상은 만주족 이외의 민족이 취임한 적은 없는것이 특징이며, 공관은 대률판의원 주변에 위치하여 있다.

대률판의관


대률판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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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률판의상 · 大律判议相
구왈갸 로요
코카친 오트건바야르 대총통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보홀로 에르구
무헬린 공근 대판원장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켕기야 발하
용기리 혼하 대판원장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시텔리 달록 구이
니콜라이 코발스키 대의원 의장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에르데트 종공
무수리 아하바이 민의원 의장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에테르무치 흡수굴
무헬린 공근 대판원장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간즈르깅 냐마
무수리 아하바이 민의원 의장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리희순
조임평 대의원 의장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강자예
니콜라이 코발스키 대의원 의장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이고르 베체로프
그레고리 아나톨로프 대총통 임명
대률판의관 · 大律判议官
마리야 샤라포바
퉁갸 길로호 민의원 의장 임명
제162조

① 대률판의원은 11인의 재판관인 대률판의관으로 구성한다.
②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양원의 의원직이나, 모든 행정관련 직책을 겸임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창의적 활동을 제외한 유급직을 맡거나 영리활동을 수행하거나 영리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대률판의원의 대률판의관은 탄핵 또는 권한정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④ 대률판의원의 수장인 대률판의상은 제64조에 따라 대총통이 임명한다.
⑤ 대률판의관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으로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
⑥ 대률판의관의 조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대률판의관(大律判议官)은 대률판의원의 재판관으로, 차관급 공무원이자 사법부의 고위판사이다. 이들은 대률판의원의 재판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중 한명은 대총통에게 대률판의상으로 임명되어 대률판의원의 수장을 맡는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판사로서 가질 수 있는 대판원장이외의 최고 커리어이기도 하다.

대률재판

제161조

① 대률판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⑴ 판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대률 위배여부 심판
⑵ 탄핵의 최종심판
⑶ 정당의 해산심판
⑷ 국가권력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에 대한 심판
제88조에 따른 권한정지에 대한 확정
제134조에 따른 감리원의 공정성 위배에 대한 심판
제146조에 따른 대률합리고문회의의 대률 규범의 공식적 해설 제공
제146조에 따른 대률합리고문회의 위원 임명
② 대률판의원은 다음과 같은 인민의회의 요청을 관장한다.
제101조·제109조에 따른 법률이 대률에서 보장하는 인민의 권리를 롱반할 경우에 대한 판결
제104조에 따른 민의원의 대의원에 대한 공소 심판
제124조에 따른 인민의회의 의회해산 불복 공소 심판
③ 대률판의원의 조직과 세부적 권한은 관련 법으로 정한다.

대률판의원은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번호를 통하여 재판을 관리하고 있다. 각각의 순서는 천간에서 십간을 채용하고, 그 앞에 대률판의원의 한글자 약자인 律(률)을 앞에 붙여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律甲(갑)-대률위반법률심판

대률위반법률심판은 현행 대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법률의 권한과 구속력 등 법률로서 지니는 모든 효력을 박탈하는 심판이다. 심판의 대상은 대률에 위배되는 법률이거나 명확성이 너무나 떨어져 대판원에서 공소를 올리는 경우, 아니면 포괄위임금지의 법칙을 위반한 경우 대상이 된다.

대판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해서 공소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필요에 따라서 감리원이나 법무부에서 판원에 이를 보고해 처리해달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인민의회의 결정을 뒤엎는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대률위반법률심판은 매우 엄격한 절차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 심판된 법률은 대표적으로 음반 및 음악저작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무효화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律乙(을)-탄핵심판

탄핵심판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시키는 탄핵(彈劾)을 결정하는 심판으로, 공직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대판원에서 할 수 있으나 완전히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은 대률판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다. 대률판의원에 공소가 제기된 탄핵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기관도 간섭할 수 없으며, 다만 대률판의원 자체에 있는 감찰기관이 이를 중간에 검문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인한다.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고위공직자 1명을 제외하곤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했던 경우는 산업부장관 바르가깅 바톨로프의 경우인데, 이는 기각되었으므로 현재까지 탄핵된 사람은 없는 셈이다.

律丙(병)-유권해석

유권해석은 대총통 산하 대률적 회의인 대률합리고문회나 인민의회에 공식적 대률의 해석과 규범을 해설하고 오해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따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률판의관의 내부적 회의를 통한 판결을 통해 대률의 해설과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정 혹은 해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律丁(정)-권한분쟁심판

이는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권력을 지닌 기관이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때 이에 대해서 조정하고 판결하는 심판이다. 대표적으로 감리원과 경찰의 권한분쟁에 대해서 심판한 사건이 대표적이며, 이때는 개개인이나 법률이 피고가 아니라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된다.

律戊(무)-대률청조심판

이는 대표적으로 제88조에 따른 권한정지에 대한 확정, 제104조에 따른 민의원의 대의원에 대한 공소 심판, 제124조에 따른 인민의회의 의회해산 불복 공소 심판 등을 심판하는 의회청조심판이 있고, 개개인이 요청하는 민간청조심판이 있다. 전자인 의회청조심판은 예시로 들은 것에 대한 것은 기각, 인용 둘중 하나로 심판되는데, 대률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이므로 각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청조심판은 기각, 인용, 각하 세가지로 나뉘어 심판된다.

律己(기)-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은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만주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해산된 정당은 없다. 정당해산심판의 도입은 정당해산에 관한 법률이 부재할 당시 무력으로 점거되어 의원까지도 피랍하는 상황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당이 해산될려면 외환이나 내전과 같은 중대사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하다고 여겨진다.

律庚(경)-공정성위반심판

공정성위반심판은 감리원이나 감사기관, 국가권력 등이 지켜야할 공정성을 위반하였다 판단될때 요구되는 심판으로 대표적으로 감리원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각하되지 않고 재판까지 올라간 사건인 율경-현-4123의 경우 일부위배 판정을 받고 감리원이 발칵 뒤집히는 사태까지도 일어난 바 있었다.

공정성위반심판은 감리원뿐만 아닌 공정성을 지녀야할 모든 국가권력이 대상이 되는 심판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