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 총리대신 (개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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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나 지지율 저조, 당 내부의 압박 등의 원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끝도 없이 많을 수 있다. 총리 재선출에 실패하는 경우는 보통 선거에서 패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만주국 입법원 (개화)|입법원]]에서의 총리임명안 후보자 선출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하기 때문에 기존 총리는 자연스럽게 퇴진한다.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나 지지율 저조, 당 내부의 압박 등의 원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끝도 없이 많을 수 있다. 총리 재선출에 실패하는 경우는 보통 선거에서 패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만주국 입법원 (개화)|입법원]]에서의 총리임명안 후보자 선출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하기 때문에 기존 총리는 자연스럽게 퇴진한다.


총리대신은 황제에 의해 해임될 수도 있다. [[저우바오중 (개화)|저우바오중]] 총리가 9대 총리대신 역임 중 해임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쿠데타로 인한 일로, 평시에 해임당한 총리는 아직까지 없다. [[만주국 헌법재판부 (개화)|헌법재판부]]에 의해 탄핵당할 수도 있다. 만약 총리대신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만주국 법률을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헌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헌법재판부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2/3 이상이 탄핵에 찬동하면 총리는 탄핵된다.
총리대신은 황제에 의해 해임될 수도 있다. [[저우바오중 (개화)|저우바오중]] 총리가 9대 총리대신 역임 중 해임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쿠데타로 인한 일로, 평시에 해임당한 총리는 아직까지 없다. [[만주국 헌법재판부 (개화)|헌법재판부]]에 의해 탄핵당할 수도 있다. 만약 총리대신이 총리대신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할 정도로 만주국 법률을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헌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헌법재판부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2/3 이상이 탄핵에 찬동하면 총리는 탄핵된다.


==권한==
==권한==

2024년 9월 30일 (월) 15:56 판


만주국 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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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정샤오쉬 셰제스 차이윈성 롼전둬 자오신보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류멍징 뤼룽후안 롼전둬 저우바오중 푸제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저우바오중 바오구안청 장옌칭 양이천 한광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자오더쥔 뤼핑 천쥔성 한주빈 쉬친
제21대 제22대 제23대 제24대 제25대
푸지후안 팡웨이중 원스전 쉬친 왕훙원
제26대 제27대 제28대 제29대 제30대
뤼푸위안 왕랸정 왕진샨 두칭린 리쉐융
제31대 제32대
우다웨이 류궈중

만주국 총리대신
滿洲國總理大臣
ᠮᠠᠨᠵᡠ ᡤᡠᡵᡠᠨᡳ ᡴ ᠵᡳᠩᡴᡳᠨᡳ ᡝᠵᡝᠨ
Chancellor of the State of Manchuria
현직 류궈중 / 제32대
취임일 2022년 월 일
정당
관저 매국관(梅菊館)

개요

만주국 총리대신만주국의 정부수반이자 만주국 국무원의 대표다.

호칭

공식 명칭은 만주국 총리대신(滿洲國總理大臣)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총리대신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총리라고 줄여 부른다. 만주어로는 ᠮᠠᠨᠵᡠ ᡤᡠᡵᡠᠨᡳ ᡴ ᠵᡳᠩᡴᡳᠨᡳ ᡝᠵᡝᠨ[1]이라고 하는데, ᠮᠠᠨᠵᡠ ᡤᡠᡵᡠᠨᡳ 은 만주국이고 ᠵᡳᠩᡴᡳᠨᡳ 가 으뜸, ᡝᠵᡝᠨ 이 대신(주인)이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영문명이 Prime Minister가 아니라 Chancellor인데 이는 역시 총리의 영문 번역명으로 Chancellor을 쓰는 한국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총리대신이리는 명칭보다는 수상(首相)이라는 명칭이 통용된다. 마찬가지로 국내 언론들은 다른 대신들도 "~대신"보다는 "~상"이라고 부르는 편이다.[2]

역사

만주국 총리대신은 명목상으로는 청나라 내각총리대신을 계승한다. 이는 만주국이 자국과 청나라와의 역사적 연속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만주국 총리대신과 청나라 내각총리대신은 하등 관련이 없다.

1938년 전까지는 입법부인 만주국 입법원이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만주 황제가 협의 하에 임명했다. 이런 과정으로 임명된 초대 총리대신 정샤오쉬는 한국 정부와 황제 모두의 신뢰를 받으며 10년 가까지 총리의 자리를 지켰다. 1938년 초대 입법원이 개원했지만 입법원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해 총리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만주는 명목상 중립국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동시에 이전까지는 완전히 금지되어 탄압의 대상이었던 사회주의 운동이 소련의 압박으로 인해 합법화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성향의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역설적으로 의회 정치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는 총리 선출권의 상당부분이 입법원에 넘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당제 정치는 민주주의가 익숙하지 않은 만주에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 1946년부터 1955년까지 약 10년간 총리대신은 6번이나 교체되었다. 당시 총리대신의 평균 임기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정치는 1955년 쿠데타와 만주 내전의 촉매가 되기도 하였다.

1957년, 만주 내전의 종식 이후 치루어진 첫 총선에서 좌익 만주농공당이 승리하여 저우바오중이 총리대신에 취임하자 비좌익 세력은 위기를 느꼈다. 이들은 농공당에 맞서기 위해 반공 빅텐트 정당인 협화당을 창당했고 1959년 총산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가져왔다. 이후 바오구안청 총리의 집권을 시작으로 38년간 이어지는 협화당의 장기집권기, 이름하여 59년 체제의 막이 올랐다. 59년 체제 당시 협화당의 원로들이 만주국의 총리대신 자리를 돌아가며 맡았다. 이 시기 총리대신의 권력은 약한 편이었는데, 이는 집권 여당인 협화당이 1인 주도 체제가 아닌 과두 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9년 체제 당시의 총리의 평균 임기는 2년 언저리에 불과했으나 정치적인 안정성 자체는 햡화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상승했다.

1990년대 말, 야당의 집권으로 59년 체제가 붕괴하고 38년만에 비협화당 출신인 만주신당뤼푸위안이 총리대신에 취임했다. 하지만 뤼푸위안의 내각은 몇 년 못 가 붕괴하고 말았다. 그 이후의 총리대신은 그 이전의 총리대신과 비교하였을 때 임기와 권한 등에서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3] 이는 정당들의 체질 개선과 임의적인 입법원 해산 빈도 감소로 총리대신의 직무 수행 환경이 변화했음에 기인한다.

선출과 퇴진

선출

만주 총리대신의 임명은 간단히 정리하면 입법원, 참의부, 황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전 총리의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총리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입법원에서 총리 선출안 후보자 투표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입법원 의원 정수의 과반을 넘기는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에서 가장 믾은 표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이가 총리대신 임명안의 총리후보자로 선출된다. 보통 다수당의 주석이 총리후보자로 선출되지만 연정의 결과 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입법원에서 제정된 총리대신 임명안은 이후 참의부에 전달된다. 참의부는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다. 후보자가 적격한 걸로 판단된다면 황제에게 총리대신 임명안 재가를 주청하고,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총리대신 임명안 기각을 주청한다. 다만 참의부의 주청은 만주의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거의 무조건 임명안 재가를 주청하는,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로 바뀌었다.

참의부의 주청을 받은 황제는 임명안을 재가할지 기각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황제가 임명안을 재가하기로 결정하면 황제는 총리대신 임명장을 제정하고 옥새를 찍는다. 황궁으로 호출된 총리후보자는 황제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황제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하사받는다. 황제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그 순간에 총리후보자는 법적으로 총리대신이 된다. 반면 황제가 임명안을 기각하기로 하면 입법원에 새로운 총리후보자를 선출하라는 조서를 하달한다. 참의부의 주청과 마찬가지로 황제의 재가 절차 역시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에는 형식적인 절차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총리대신 임명은 입법원이 하는 셈이다.

황제가 최종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황제가 원한다면 앞선 과정들을 모두 생략하고 직접 총리대신을 임명할 수도 있다. 정샤오쉬, 셰제스 그리고 푸제가 그런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다만 정샤오쉬와 셰제스는 입법원 소집 이존에 임명된 사례이고 푸제의 임명은 쿠데타와 내전 정국을 진압하기 위한 비상시의 상황으로, 평시에 황제가 입법원과 참의부의 선출 및 검토 절차 없이 총리대신을 임명한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없다.

퇴진

총리가 퇴진을 하는 경우는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와 총리 재선출에 실패하는 경우, 황제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헌법재판부에 의해 탄핵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나 지지율 저조, 당 내부의 압박 등의 원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끝도 없이 많을 수 있다. 총리 재선출에 실패하는 경우는 보통 선거에서 패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입법원에서의 총리임명안 후보자 선출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하기 때문에 기존 총리는 자연스럽게 퇴진한다.

총리대신은 황제에 의해 해임될 수도 있다. 저우바오중 총리가 9대 총리대신 역임 중 해임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쿠데타로 인한 일로, 평시에 해임당한 총리는 아직까지 없다. 헌법재판부에 의해 탄핵당할 수도 있다. 만약 총리대신이 총리대신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할 정도로 만주국 법률을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헌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헌법재판부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2/3 이상이 탄핵에 찬동하면 총리는 탄핵된다.

권한

행정대권

입법대권

통수대권

기타

관저

전용기

경호

역대 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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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제27대 제2ㅑ대 제29대 제30대
뤼푸위안 왕랸정 왕진샨 두칭린 리쉐융
제31대 제32대
우다웨이 류궈중

관련문서

각주

  1. 발음 : 만주 구룬 이 진키니 어전
  2. 그 예시로 국무원 의전서열 2위 대신인 재정대신은 국내 언론에서 재정상이라고 부른다.
  3. 왕진샨우다웨이는 총리 임기를 꽉 채워 각각 4년과 8년 집권했고 중도에 입법원 해산을 단행한 두칭린도 6년 넘게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