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div class="w-full rounded-lg border-evewiki-090 overflow-hidden" style="border: 1px solid"> | <div class="w-full rounded-lg border-evewiki-090 overflow-hidden" style="border: 1px solid"> | ||
{| class="wikitable !-m-0.5 !w-[calc(100%+0.25rem)] !border-none" | {| class="wikitable !-m-0.5 !w-[calc(100%+0.25rem)] !border-none" style="font-family: "Pretendard JP","Pretendard","Apple SD Gothic Neo","Spoqa Han Sans","SpoqaHanSans","Noto Sans KR","Noto Sans","Noto Sans CJK KR","NanumBarunGothic","Nanum Gothic","KoPub Dotum","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 !important; | ||
| colspan=" | | colspan="3" class="!p-2 text-center" | <div class="font-bold">{{+3|공직선거법}}</div><div class="text-blue-600">{{-1|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nowiki>|</nowiki> 6년 4월 1일 시행}}</div> | ||
|- | |- | ||
| colspan=" | | colspan="3" class="!p-2 text-center" | <div class="font-bold">{{+2|제1장 총칙}}</div> | ||
|- | |- | ||
| class="w- | | colspan="2" class="w-[calc(50%-5px)]" | 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
| class="w-1/2" |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class="w-1/2" |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 | colspan="2" |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 ||
|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
|- | |- | ||
|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 | colspan="2" |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 ||
| 제 3 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 | 제 3 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 ||
|- | |||
| rowspan="3" style="width: 5px; padding: 0; background: #00a495; border: 0;" | | |||
| 第四条(議員の定数) 衆議院議員の定数は、四百六十五人とし、そのうち、二百八十九人を小選挙区選出議員、百七十六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とする。 | |||
| 제4조(의원의 정수)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465인으로 하고, 그 중 289인은 소선거구선출의원, 17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 |||
|- | |||
| 2 参議院議員の定数は二百四十八人とし、そのうち、百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百四十八人を選挙区選出議員とする。 | |||
|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48인으로 하고, 그 중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48인은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 |||
|- | |||
| 3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
| ③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
| colspan="2" | 第五条(選挙事務の管理) この法律において選挙に関する事務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管理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ついて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し、市町村の議会の議員又は市町村長の選挙について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 |||
| 제5조(선거사무의 관리) 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선거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
|- | |||
| | |||
| | |||
|} | |} | ||
</div> | </div> |
2024년 11월 19일 (화) 17:49 판
공직선거법 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 6년 4월 1일 시행
| ||
제1장 총칙
| ||
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 제 3 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 |
第四条(議員の定数) 衆議院議員の定数は、四百六十五人とし、そのうち、二百八十九人を小選挙区選出議員、百七十六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とする。 | 제4조(의원의 정수) 중의원의원의 정수는 465인으로 하고, 그 중 289인은 소선거구선출의원, 176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으로 한다. | |
2 参議院議員の定数は二百四十八人とし、そのうち、百人を比例代表選出議員、百四十八人を選挙区選出議員とする。 | ②참의원의원의 정수는 248인으로 하고, 그 중 100인은 비례대표선출의원, 148인은 선거구선출의원으로 한다. | |
3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③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第五条(選挙事務の管理) この法律において選挙に関する事務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又は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中央選挙管理会が管理し、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ついては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し、市町村の議会の議員又は市町村長の選挙について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管理する。 | 제5조(선거사무의 관리) 이 법률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하고,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도도부현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선거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
https://www.civicedu.go.kr/web/ebook/law/001/assets/contents/download.pdf https://laws.e-gov.go.jp/law/325AC1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