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6장 (한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6번째 줄:
대한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대한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6장 감사원 ==
== 제6장 감사원 ==
=== 제92조 감사원 ===
=== 제101조 감사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div>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div>


=== 제93조 감사원의 구성 ===
=== 제102조 감사원의 구성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감사원장은 중추원에서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br>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div>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감사원장은 중추원에서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br>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div>


=== 제94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
=== 제103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div>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div>


=== 제95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
=== 제104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2024년 12월 20일 (금) 12:17 기준 최신판

한닷은 현재 진실·화해를위한한닷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
이 문서는 한나라닷컴의 공식 문서입니다. 한나라닷컴 연재자 외 수정을 금지합니다.

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6장 감사원

제101조 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제102조 감사원의 구성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원장은 중추원에서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3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