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12장 (한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6번째 줄:
대한제국 헌법 제1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대한제국 헌법 제1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12장 헌법개정 ==
== 제12장 헌법개정 ==
=== 제122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  
=== 제132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헌법개정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다.</div>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헌법개정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다.</div>


=== 제123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
=== 제133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내각총리대신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div>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내각총리대신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div>


=== 제124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
=== 제134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황제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div>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황제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div>
----
----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분류: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2024년 12월 20일 (금) 12:19 기준 최신판

한닷은 현재 진실·화해를위한한닷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
이 문서는 한나라닷컴의 공식 문서입니다. 한나라닷컴 연재자 외 수정을 금지합니다.

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1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2장 헌법개정

제132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헌법개정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3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내각총리대신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황제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