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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상 존재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조선의 최고인민회의에도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이 존재한다.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의 경우 원칙상 해당 지역민들이 선거로 직접 선출해야 하나 현 상황이 여의치 못하므로 현재는 각 지역에 제주도를 본적으로 두고 있는 조선 공민(혹은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공민이 거주 중인 지역의 대의원과 함께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557명 중에서 | * 명목상 존재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조선의 최고인민회의에도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이 존재한다.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의 경우 원칙상 해당 지역민들이 선거로 직접 선출해야 하나 현 상황이 여의치 못하므로 현재는 각 지역에 제주도를 본적으로 두고 있는 조선 공민(혹은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공민이 거주 중인 지역의 대의원과 함께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557명 중에서 24명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에서 선출된 제주를 본적으로 두고 있는 대의원들은 [[제주민주자치동맹 (당신들의 조선)|제주민주자치동맹]]이라는 정당을 조직하여 이 곳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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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 04:18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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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미해방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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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불러오는 중... | ||||
도 소재지 | 제주시 | |||
하위 행정구역 | 2시 | |||
면적 | 1,850.3㎢[1] | |||
인구 | 1,354,180명[2] | |||
인구밀도 | 731.87명/㎢ | |||
당 책임비서 | 공석[3] | |||
인민위원장 | 공석[4] | |||
상징 | 도화 | 영산홍 | ||
도목 | 록나무 | |||
도조 | 큰오색더구리 | |||
지역번호 | 061[5] | |||
IATA 도시 코드 | CJU[명목상] | |||
ISO 3166-2 | KR-49[명목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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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주도는 조선의 명목상의 행정구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주도에 대한 규정
(...) 조선인민은 제주해방이라는 영광스러운 조국통일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국내외의 반동적집단과 반동분자들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中 |
조선은 박헌영 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국토완정론에 따라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제주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조선은 제주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명목상의 행정구역인 제주도를 두고 있다. 현 대한민국 제주도의 도청은 북제주군 애월읍에 위치해있으나 조선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1956년 이전의 도청 소재지인 제주시를 여전히 명목상의 도소재지로 두고 있다.
실질적 조직이 없는 행정구역이다 보니 인민위원회 따위는 없으며 인민위원장이나 당위원회 책임비서도 임명되지 않는다. 조선에서 제주도에 관한 모든 사무는 정무원 또는 조선로동당 산하의 제주사무행정실에서 처리한다.
명목상의 하위 행정구역
제주특별행정구
관련 문서 : 특별행정구
네티즌들이 제작한 비공식 제주특별행정구의 기[9] |
제주특별행정구 / 濟州特別行政區
Che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강성산 |
조선의 국가주석을 지낸 강성산이 1983년 6월 26일에 제시한 조선과 대한민국 간의 통일 방안 중 하나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조선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제적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인정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독자적인 자치 정부와 입법 기관, 사법 기관, 군대 등을 가지며 이에 조선 정부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중앙정부에 제주 정원을 남기는 식으로의 통일 방안이며 이는 덩샤오핑이 홍콩 반환과 관련한 영국 간 회담 당시 홍콩의 통치 방안으로써 제시한 '일국양제(一國兩制)' 이론과 여러모로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기타
- 명목상 존재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조선의 최고인민회의에도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이 존재한다.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의 경우 원칙상 해당 지역민들이 선거로 직접 선출해야 하나 현 상황이 여의치 못하므로 현재는 각 지역에 제주도를 본적으로 두고 있는 조선 공민(혹은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공민이 거주 중인 지역의 대의원과 함께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를 선거구로 두는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557명 중에서 24명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에서 선출된 제주를 본적으로 두고 있는 대의원들은 제주민주자치동맹이라는 정당을 조직하여 이 곳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