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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대한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
== 제5장 내각 == | == 제5장 내각 == | ||
=== 제76조 행정권 === | === 제1절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 === | ||
==== 제76조 행정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div> | ||
=== 제78조 내각총리대신 선출 === | ==== 제78조 내각총리대신 선출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br>② 중추원과 의정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의정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중추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정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br>② 중추원과 의정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의정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중추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정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div> | ||
=== 제79조 | ==== 제79조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성을 지휘·감독한다.</div> | ||
==== 제80조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대행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각관방장관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한 국무대신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div> | |||
==== 제81조 내각총리대신의 국군통수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br>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div> | |||
==== 제82조 내각의 법률집행을 위한 정령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령을 발할 수 있다.</div> | |||
==== 제83조 내각총리대신의 긴급명령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br>② 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br>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정원이 해산되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추원에 긴급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br>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br>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div> | |||
==== 제84조 계엄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에게 계엄 선포를 계엄을 선포를 건의 할 수 있다.<br>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br>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정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추원에 긴급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br>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각총리대신은 해제할 것을 황제에게 건의하여야 한다.</div> | |||
==== 제85조 공무원의 임면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한다.</div> | |||
==== 제85조 사면 · 복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황제에게 건의 할 수 있다.<br>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
=== | ==== 제86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를 황제에게 건의할 수 있다.</div> | |||
==== 제87조 부서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div> | |||
=== 제2절 내각 === | |||
==== 제1관 내각과 국무대신 ==== | |||
===== 제88조 내각의 조직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br>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br>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div> | |||
===== 제89조 국무대신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br>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책임진다.<br>③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br>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div> | |||
===== 제90조 내각 불신임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양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양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div> | ||
=== | ===== 제91조 내각 총사직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div> | ||
=== | ===== 제92조 내각의 일시적인 직무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div> | ||
=== | ===== 제93조 불소추특권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div> | ||
=== | ==== 제2관 국무회의 ==== | ||
=== | ===== 제94조 국무회의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r>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br>③ 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을 국무대신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무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r>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br>③ 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을 국무대신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div> | ||
=== | ===== 제95조 국무회의 의결의 원칙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div> | ||
=== | ===== 제96조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법률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 거쳐야 한다.<br>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br>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br>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br>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br>5. 계엄과 그 해제의 건의<br>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br>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br>8. 영전수여 건의<br>9. 사면·감형과 복권 건의<br>10. 행정각성간의 권한의 획정<br>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br>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br>13. 행정각성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br>14. 정당해산의 제소<br>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br>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br>17.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br>18. 기타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div> | ||
===== 제96조 [[국가안정보장회의 (한나라)|국가안정보장회의]]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br>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br>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
===== 제97조 [[국민경제자문회의 (한나라)|국민경제자문회의]]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br>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 | |||
=== | ==== 제3관 헹정각성 ==== | ||
=== | ===== 제98조 행정각성의 장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성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성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div> | ||
=== | ===== 제99조 성령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각성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성령을 발할 수 있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각성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성령을 발할 수 있다.</div> | ||
=== | ===== 제100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성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행정각성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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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금) 04: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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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5장 내각
제1절 내각총리대신
제76조 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78조 내각총리대신 선출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② 중추원과 의정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의정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중추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정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② 중추원과 의정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의정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중추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정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79조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성을 지휘·감독한다.
제80조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대행
내각총리대신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각관방장관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한 국무대신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 내각총리대신의 국군통수권
① 내각총리대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내각의 법률집행을 위한 정령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령을 발할 수 있다.
제83조 내각총리대신의 긴급명령권
① 내각총리대신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정원이 해산되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추원에 긴급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정원이 해산되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추원에 긴급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84조 계엄
① 내각총리대신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에게 계엄 선포를 계엄을 선포를 건의 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정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추원에 긴급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각총리대신은 해제할 것을 황제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정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추원에 긴급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각총리대신은 해제할 것을 황제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85조 공무원의 임면
내각총리대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한다.
제85조 사면 · 복권
①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황제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6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를 황제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7조 부서권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해야 한다.
제2절 내각
제1관 내각과 국무대신
제88조 내각의 조직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9조 국무대신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책임진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책임진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0조 내각 불신임
내각은 양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91조 내각 총사직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92조 내각의 일시적인 직무
내각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제93조 불소추특권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2관 국무회의
제94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을 국무대신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을 국무대신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95조 국무회의 의결의 원칙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6조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계엄과 그 해제의 건의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건의
9. 사면·감형과 복권 건의
10. 행정각성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성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18. 기타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계엄과 그 해제의 건의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건의
9. 사면·감형과 복권 건의
10. 행정각성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성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18. 기타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
제96조 국가안정보장회의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국민경제자문회의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헹정각성
제98조 행정각성의 장
행정각성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제99조 성령
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각성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성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행정각성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