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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화) 13: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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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빈
대황제
대한제국 대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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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대황제 大韓帝國 大皇帝 | Emperor of the Korea | |
|---|---|
| 현직 | 영강황제 / 제5대 |
| 즉위 | 1990년 5월 12일 |
| 연호 | 영강 (永康) |
| 초대 | 고조 순황제 |
| 경칭 | 성상(聖上) / 폐하(陛下) / 성상 폐하 |
| 관저 | 경복궁 (법궁) |
| 대황제기[1] |
|---|
개요
대황제(大皇帝)는 대한제국의 군주이자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칭호이다. 수령으로 칭하기도 한다.
현재 대한제국의 대황제는 1990년 5월 12일, 제5대 황제로 즉위한 영강황제이며, 연호는 영강(永康)이다.
대한제국의 대황제는 한청전쟁의 승리 이후 1895년 1월 12일 고조가 환구단에서 칭제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성립됐으며, 국왕에서 황제, 왕태자에서 황태자 등으로 칭호가 격상된다. 칭제 이후 대한국 국제 시절에는 시대별로 상이한 군권을 행사하였으나, 기사혁명 이후 반포된 현재의 대한제국 국제에서 '국가의 원수이자 민족의 수령으로써 민족의 의지를 구현하며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신다'라고 명시되었다.
칭호
대황제의 외국어 표기법은 각 나라별로 상이한데, 일본어 발음은 '황제(皇帝)'의 한자 음독인 'コテイ (Kōtei)'. 영어로는 흔히 'Emperor of Korea'로 옮긴다. 영미권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황제 칭호를 붙이는데 일례로 태국에서는 자국 군주는 그냥 라자(왕)라고 부르면서도 대황제에 대해서는 마하라자(황제)라고 칭한다. 일본 제국, 청나라,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 인도 제국 등 다른 황제국의 황제들이 모두 격동의 20세기를 거치며 사라져버린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일본 천황과 함께 황제(Emperor)로 불리는 군주이다.
현대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대황제를 언급할 때는 약칭인 '폐하(陛下)'나 '성상(聖上)' 혹은 수령님이나 황제를 붙여 '황제폐하(皇帝陛下)'라고 하며, 대한제국의 뉴스나 신문사에서는 거의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라고 한다. 또는 줄여서 폐하(陛下). 간혹 옛날식 명칭인 나라님 혹은 임금님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성상(聖上)이나 황상(皇上)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재위 중인 임금을 부르는 말로 옛 중국에서도 자국 임금에 대해 쓰던 말이다. 일상적으로 대황제를 언급할 때는 대부분 '폐하 혹은 성상'이라고만 한다.
서구권에서는 'Emperor', 즉 황제로 불리며, 공식 직함에 황제를 의미하는 “황(皇)”이 들어가는 지위로는 전 세계에서 천황, 교황과 함께 단 셋 뿐인 직함이다. 물론 이것도 동양 한정이고 서양에서는 교황을 원래 '파파'라고 불렀으며 여기에는 '황제'나 '군주'라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교황 참조)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대한제국은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인받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어원
황제라는 칭호는 진시황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사기》의 <진시황본기>에 의하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왕(王)을 대신해서 천하의 지배자를 지칭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올리도록 이사(李斯)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신하들이 천황(天皇), 지황(地皇), 태황(泰皇)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은 태황(泰皇)이라면서 태황이라는 호칭을 바치자, 이를 거절하고 태황의 황과 신을 뜻하던 제를 붙여 직접 만든 것이 황제(皇帝)라고 한다.
황(皇)과 제(帝)는 상나라 때부터 군주를 가리키는 어휘이긴 했으나 보통은 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옥황상제나 기독교 신의 번역어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상제(上帝)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황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위대한(皇) 하느님(帝)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의미이다.
대한제국에서는 칭제 건원 이후 대한국 국제에서 대한국 대황제로 공식 지칭은 정해졌지만, 공식 지칭과는 별개로 대한제국 황제나 대한국 황제, 대한국 대황제등의 표현이 난립하였다. 그러던 1930년 기사혁명 이후 대황제인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극명체제가 수립되며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대황제로 표현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민족의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수령이라는 지칭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역대 대황제
대한제국 대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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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역사
군권(君權)
| 대한제국 헌법 제1장 대황제 제3조 대한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享有)하옵시는 군권(君權)을 침손(侵損)할 행위(行爲)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事前)과 사후(事後)를 막론(莫論)하고 신민의 도리(道理)를 잃은 자(者)로 인정(認定)할 것이다. 제4조 대한제국 대황제께서는 제국군을 통솔(統率)하옵시어 편제(編制)를 정(定)하시고 계엄(戒嚴)과 해엄(解嚴)을 명(命)하옵신다. 제5조 대한제국 대황제께서는 제국의회의 찬조(贊助)를 받으시어 법률(法律)을 제정(制定)하옵시고 그 반포와 집행(執行)을 명령(命令)하시며 법률을 개정(改正)하옵신다. 제6조 대한제국 대황제께서는 대사(大赦)⸱특사(特赦)⸱감형(減刑)⸱복권(復權)을 명(命)하옵신다. 제7조 대한제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신다. 제8조 대한제국 대황제께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 하옵신다. 제9조 대한제국 대황제께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강화 및 제반약조를 채결하옵신다. |
위상
대한 사민들은 황실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굉장히 경외시한다. 전국에 황제의 어진영이 붙어져 있지 않은 곳이 없고, 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것을 떠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황제를 비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사민들 황실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치인을 비방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에서 욕하지 말라 해서 못하는게 아니라 대한사민 대부분이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74조에 따라 황제에 대한 모독죄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며,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의 외교관도 문관 신분으로 대한제국 법률의 지배를 받는 만큼 황제를 비난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의를 게을리 했다가 추밀원 감찰국에 이를 발각되면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황제주권설과 황제법인설
대한제국 헌법에서는 주권과 관련한 조문이 전무하다. 이는 1972년 개헌 당시 주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격론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고종은 헌법을 개정하며 통치권(주권)은 법인인 국가에 있으며, 대황제는 그러한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도움을 얻어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학설인 황제기관설이나, 국민주권설에 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제국의회와 내각은 젊은 황제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경실색하며 당대까지도 여전히 주류 학설이던 황제주권설을 강하게 옹호하며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결국 고종은 주권에 관한 조항을 헌법 본문에는 삽입하지 않되, 칙유에서 "주권을 영구적으로 그대 사민들에게 의탁한다'며 선언하고, 헌법 반포 칙유를 근거로 최고재판소를 움직여 국가의 주권은 본래 대황제에 있으나 이를 사민들에게 영구적으로 의탁하며, 대황제는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써 행동한다는 황제법인설을 주류 학설로 만들어 버린다.
다만 대한의 극우 세력은 여전히 대황제를 국가기관으로 내세우는 것을 넘어 황제주권설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위한 개헌을 주장한다. 물론 신 헌법을 만든 주체의 손자가 황위에 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논란
대한제국은 여전히 다른 군주국에 비해 매우 강력하게 대황제와 황실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한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 역사적 평가 뿐만 아니라 웃음의 대상이 되는 풍자와 패러디등 일체가 터부시 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황실은 사실상 예외로 인정 받으며, 황제에 대해 논할 상황에서는 상당한 경례를 지켜서 폐하의 업적이나 은덕만을 칭송해야 한다.
본래는 삼사에서 왕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거나, 왕의 언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내는 간쟁, 성균관 유생들이 전국의 유생을 대표하여 상소로 올리는 유소가 왕을 견젤하였으나, 영조의 탕평책으로 대표되는 당파 벗기 운동은 반발이 지나가자 결국 유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했으며 결국 성균관은 단순한 학업의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당연하게 조선 후기로 갈 수록 유소 및 권당의 횟수는 줄어들었으며, 경조 때는 안동김씨 세도의 입맛에 맞는 유소 권당이 일어났으나 경조가 이를 외면하고, 고조 시기까지 혼란스러웠던 정세속에서 여러차례 권당이 벌어졌지만. 고조대부터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격하되고 서양식 학문을 가르치자 유소는 사라졌고, 어일신의 일환으로 삼사가 폐지되자 사실상 대황제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때부터 대한제국의 관료제는 대황제에게 철저히 집중되었다. 대황제가 실수를 한다면, 그건 성상을 잘못 보필한 신하들의 죄라는 대원칙 아래 내각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올리는 모든 서류를 대황제가 직접 결재하며 추밀원은 중간에서 행정의 컨트롤을 책임진다. 그 결과 대한의 행정은 실제론 실권이 미비한 내각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반면, 실제 권력자인 대황제와 추밀원은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게 되었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일체의 비판 조차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로 대한에는 형법상 침방률과 같은 황실에 대한 불경죄 조항이 형법에 존재하며 실제로 과거에는 이를 근거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였으나, 고종 즉위 이후 이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에서는 공공연하게 당연시 되는 사적제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각종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협박과 테러 살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경찰 또한 폐하를 능멸한 자들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기에 대한제국에서 정상적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다.
대한제국을 제외하고 아직 왕실이 존재하는 영국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정말, 화란, 백이의 등 유럽의 입헌 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왕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상당히 자유로운 데 비하여[2][3] 대한제국에서는 대황제에 대한 신성불가침성이 매우 강력하다. 물론 황족 개개인의 인간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민들은 상당수 있지만 대황제와 국체 자체를 모욕하는 것은 대한제국 내에서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황족들에 대한 비판은 약간 느슨한 편이다.
여담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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