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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제국의 태정대신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관례상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성제국의 제국군의 최고지휘감독권자 또한 태정대신의 권한이며, 이는 태정대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 대성제국의 태정대신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관례상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성제국의 제국군의 최고지휘감독권자 또한 태정대신의 권한이며, 이는 태정대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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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대성에서 태정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성제국 국회 (대성)|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 집권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 양원의 투표로 태정대신후보를 지명<ref>중의원은 중의원 의사당에서, 참의원은 참의원 의사당에서 투표를 따로 치른다. 다만, 중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와 참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가 다를 경우, 중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를 양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로 간주한다.</ref>한 뒤 [[천황 (대성)|천황]]<ref>천황의 친필 서명 및 인장(어명어새)이 들어가고, 물러나는 태정대신이 부서한다. </ref>이 태정대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 전후 대성에서 태정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성제국 국회 (대성)|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 집권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 양원의 투표로 태정대신후보를 지명<ref>중의원은 중의원 의사당에서, 참의원은 참의원 의사당에서 투표를 따로 치른다. 다만, 중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와 참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가 다를 경우, 중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를 양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로 간주한다.</ref>한 뒤 [[천황 (대성)|천황]]<ref>천황의 친필 서명 및 인장(어명어새)이 들어가고, 물러나는 태정대신이 부서한다. </ref>이 태정대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 ||
2026년 9월 13일 (일) 18:01 판
| 이 문서는 네이션즈에서 연재중인 대성제국의 공식 문서입니다. |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日本国内閣総理大臣 Prime Minister of Japan | |
|---|---|
| 현직 | 아즈미 준 /제102대 |
| 취임일 | 2014년 6월 10일 |
| 정당 | 민주당 |
| 관저 | 수상관저 |
대성제국 태정대신 大星帝国 太政大臣 Prime Minister of Daihoshi | |
| 현직 | 킨 아키라소 / 제99·100대 |
| 취임일 | 2017년 11월 1일 |
| 정당 | 자유민주당 |
| 관저 | 수상관저 |
개요
대성제국 태정대신(太政大臣; 다이조오다이진)은 대성제국의 정부수반이다. 대성제국 헌법에 따르면 천황과 국민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대표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태정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장관) 가운데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首相; 슈쇼)이라고도 칭하며, 대성제국 관료계의 경칭은 각하(閣下; 갓카)이다.
대성제국의 태정대신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관례상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성제국의 제국군의 최고지휘감독권자 또한 태정대신의 권한이며, 이는 태정대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상징
| 대성정부의 인장 | 태정대신의 문장 |
선출
전후 대성에서 태정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 집권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 양원의 투표로 태정대신후보를 지명[1]한 뒤 천황[2]이 태정대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일반적으로 태정대신은 중의원(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지명 시 요건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의원(상원) 의원이 총리에 취임할 수도 있으며 중의원의 수반 지명 선거에서 참의원 의원이 득표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태정대신 국무대신(각료)은 '문민(文民: Civilian)'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1973년 정부 견해에 따르면, 제국군의 직업군인 경력을 지닌 자로서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및 자위관을 제외한 자를 가리킨다.
권한
- 대성제국 태정대신은 대성제국의 행정수반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총통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 대성제국 태정대신은 국가의전서열 7위 이다.그 뒤로 의정원 의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이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