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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령의 상징으로 | 국무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문장의 형태로 사용된다.<ref>[[대한민국 국무총리 (불꽃놀이|국무총리는]] 국무령 문장의 무궁화 문양이 정부 상징인 무궁화 꽃잎에 한 번 더 싸여 있는 모양의 문장을 사용한다.</ref> 국무령기의 공식적인 다른 이름은 없으나 봉황이 그려진 깃발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봉황기’라고도 부른다. 국무령기는 국무령이 재임하는 기간 국무령 집무실과 관저에 게양하고, 국무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6] | ||
1950년 2월 16일에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무령기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고[7], 그 이후에는 기록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아도 1952년 제2대 이우 국무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문장을 썼다. | |||
1964년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실에서 촬영한 봉황기의 모습을 보면,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달랐다.[8] | |||
이후 1967년에 국무령 공고 7호가 제정되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
== 예우곡 == | == 예우곡 == | ||
== 명칭 및 호칭 == | == 명칭 및 호칭 == | ||
2026년 10월 12일 (월) 18: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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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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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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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령 大韓民國 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현직 | 이종 / 제2대 |
| 취임일 | 1993년 1월 24일 |
| 정당 | |
| 집무실 | 정무청 |
| 관저 | 운현궁 |
개요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2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3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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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무령기 | 대한민국 국무령 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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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문장의 형태로 사용된다.[1] 국무령기의 공식적인 다른 이름은 없으나 봉황이 그려진 깃발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봉황기’라고도 부른다. 국무령기는 국무령이 재임하는 기간 국무령 집무실과 관저에 게양하고, 국무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6]
1950년 2월 16일에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무령기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고[7], 그 이후에는 기록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아도 1952년 제2대 이우 국무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문장을 썼다.
1964년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실에서 촬영한 봉황기의 모습을 보면,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달랐다.[8]
이후 1967년에 국무령 공고 7호가 제정되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예우곡
명칭 및 호칭
명칭
호칭
역사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대한민국 국무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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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 |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국무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권
대한민국헌법
제83조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92조 행정각부의 장인 각료는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99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106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109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2조 행정각부의 장인 각료는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99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106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109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대법원장 임명권
- 대법관 임명권
- 감사위원 임명권
-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무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000~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