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화국 대통령 (불꽃놀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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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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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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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 경칭을 사용한다. 각하 경칭은 정부 수립 초기에는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 국무총리 (불꽃놀이)|국무총리]], 군 장성과 각료들에게도 쓰였으나<ref>이는 각하를 고위 공직자 전반에 쓰던 일본 제국의 문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ref>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각하는 한 분으로 족하다"며 각하 경칭을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며, 반일 의식이 강했던 [[이우 (불꽃놀이)|이우]]도 일제 잔재를 몰아내기 위해 각하는 국무령에게만 쓰도록 지시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경칭으로 굳어졌다.<ref>다만 외교 무대에서는 현재까지도 각국 외무장관 등 각료나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 사절 또한 각하(H.E.)로 경칭하는 것이 예절이다.</ref>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통령 각하로 쓰거나 약칭으로 각하라고 지칭한다. 그 밖에 上 또는 어른, 어르신으로도 부른다.
== 역사 ==
== 역사 ==
==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
==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

2026년 10월 12일 (월) 21:19 판

[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2차 세계대전이 무승부르 끝나고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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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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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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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이우 이종

대한민국 국무령
大韓民國 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이종 / 제2대
취임일 1993년 1월 24일
정당
집무실 정무청
관저 운현궁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2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3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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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령기 대한민국 국무령 휘장

국무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문장의 형태로 사용된다.[1] 국무령기의 공식적인 다른 이름은 없으나 봉황이 그려진 깃발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봉황기’라고도 부른다. 국무령기는 국무령이 재임하는 기간 집무실인 광화청과 관저인 운현궁에 게양하고, 국무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2]

1950년 2월 16일에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무령기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아도 1952년 제2대 이우 국무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문장을 썼다.

1964년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실에서 촬영한 봉황기의 모습을 보면, 현재와 같이 보라색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달랐다.

이후 1967년에 국무령 공고 7호가 제정되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예우곡

명칭 및 호칭

명칭

호칭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 경칭을 사용한다. 각하 경칭은 정부 수립 초기에는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군 장성과 각료들에게도 쓰였으나[3]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각하는 한 분으로 족하다"며 각하 경칭을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며, 반일 의식이 강했던 이우도 일제 잔재를 몰아내기 위해 각하는 국무령에게만 쓰도록 지시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경칭으로 굳어졌다.[4]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통령 각하로 쓰거나 약칭으로 각하라고 지칭한다. 그 밖에 上 또는 어른, 어르신으로도 부른다.

역사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대한민국 국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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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이우 이종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국무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권

대한민국헌법

제83조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92조 행정각부의 장인 각료는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99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106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109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국가 긴급권

대한민국 국무령 권한대행

권한 행사의 방법

예우와 특권

불소추 특권

역대 취임식장

생활

관저

별장

급여

업무

교통수단

출신

경력

선출

당선인

당선인의 결정·통지

당선인의 공고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임기

직속기관

둘러보기

  1. ↑ 국무총리는 국무령 문장의 무궁화 문양이 정부 상징인 무궁화 꽃잎에 한 번 더 싸여 있는 모양의 문장을 사용한다.
  2. ↑ 이우 전 국무령이 사망한 직후 광화청과 운현궁의 봉황기가 즉시 내려졌다.
  3. ↑ 이는 각하를 고위 공직자 전반에 쓰던 일본 제국의 문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4. ↑ 다만 외교 무대에서는 현재까지도 각국 외무장관 등 각료나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 사절 또한 각하(H.E.)로 경칭하는 것이 예절이다.
  5. ↑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국무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