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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후루 아이싱가]]의 경우는 '''프룬체 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남춘봉]]의 경우는 '''황푸군관학교'''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해 고등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외 모든 대총통들은 대학교를 나온 이들이다. 이외의 대총통의 선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감리원에서 특히 엄중하게 검사하는데 통상적으로 1~3회정도 개표도중 감리원이 긴급개입하여 조작의심이 있는 표들을 모두 몰수해 검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니어후루 아이싱가]]의 경우는 '''프룬체 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남춘봉]]의 경우는 '''황푸군관학교'''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해 고등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외 모든 대총통들은 대학교를 나온 이들이다. 이외의 대총통의 선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감리원에서 특히 엄중하게 검사하는데 통상적으로 1~3회정도 개표도중 감리원이 긴급개입하여 조작의심이 있는 표들을 모두 몰수해 검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파일:묵던궁전 광장.png|섬네일|350px|[[묵던 수도시 (만주일몽)|묵던 수도시]]의 [[묵던궁전 (만주일몽)|묵던궁전]]의 동궁광장
[[파일:묵던궁전 광장.png|섬네일|350px|[[묵던 수도시 (만주일몽)|묵던 수도시]]의 [[묵던궁전 (만주일몽)|묵던궁전]]의 동궁광장]]
투표자가 동표가 나온다면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양원의 단일후보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또한 후보자가 한명이라면 전체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당선될 수 없다.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인'''신분을 부여받고 대총통의 퇴위 이전까지 인수인계를 받게된다. 대률상으로 1월의 두번째주 수요일에 [[묵던 궁전(만민공)|묵던 궁전]]의 동원의 대정전 앞 광장인 '''왕정광장(王亭廣場)'''에서 취임식을 치르게 된다.
투표자가 동표가 나온다면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양원의 단일후보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또한 후보자가 한명이라면 전체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당선될 수 없다.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인'''신분을 부여받고 대총통의 퇴위 이전까지 인수인계를 받게된다. 대률상으로 1월의 두번째주 수요일에 [[묵던 궁전(만민공)|묵던 궁전]]의 동원의 대정전 앞 광장인 '''왕정광장(王亭廣場)'''에서 취임식을 치르게 된다.
{{인용문1|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며,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국정신을 수호하며 오족조화를 실천하며 대률의 수호자이자 국가의 대표자로서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국가권력의 원천인 인민에게 봉사하며, 대총통으로서 부여된 직책과 귀중한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 것임을 전 인민에게 약속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인용문1|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며,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국정신을 수호하며 오족조화를 실천하며 대률의 수호자이자 국가의 대표자로서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국가권력의 원천인 인민에게 봉사하며, 대총통으로서 부여된 직책과 귀중한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 것임을 전 인민에게 약속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위와 같은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57조 (선서)|제57조]]) 선서 내용을 모두 낭독한 후 연사를 마치면 의례적인 악수와 공연 등이 끝나고 대총통으로서 처음 국새를 찍게되는 안건으로 "대총통 임명의 안 결재"를 수행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업무는 모두 이것으로 시작한 관례가 있다.
위와 같은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57조 (선서)|제57조]]) 선서 내용을 모두 낭독한 후 연사를 마치면 의례적인 악수와 공연 등이 끝나고 대총통으로서 처음 국새를 찍게되는 안건으로 "대총통 임명의 안 결재"를 수행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업무는 모두 이것으로 시작한 관례가 있다.

2022년 6월 22일 (수) 18: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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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의 역대 대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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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
Амба Гадаыамбі | 大总统
현직 코카친 오트건바야르 /제8대
임기 2020년 1월 8일 ~ 2024년 1월 1일
초대 니어후루 아이싱가
관저 묵던 수도시 묵던궁전
 총통관
호칭 각하 (閣下)
설립 1994년 1월 10일
대총통 공식관저 묵던궁전(盛京宮殿)
대총통 실질관저 총통관(總統舘)

개요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만주어: Амба Гадаыамбі , 한자: 满洲民主共和国 大总统)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상 국가원수이자 만주 인민군과 향토방위대의 통수권자이다. 공무원 서열중 가장 최고이며 행정부의 수장이고 법률안에 최종 결재자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현행 대률에 따라 4년의 임기를 지니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푸차 자이탄뿐이다.

상징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기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장

ㅤ상징은 위와 같다.

대률

대률에서는 대총통에 대해 "제4장 정부(政府)"의 "제1절 대총통(大總統)"을 통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총통의 정의와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53조

대총통은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국내 및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대내·대외에서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공직자이다.

제54조

① 대총통은 국가의 주권, 영토의 보존, 대률 수호의 책임을 진다.
② 대총통은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영위와 인민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보장하며, 대총통은 모든 행정과 정책에 책임을 진다.
③ 대총통은 국가의 주권자인 인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대률판의원 유권해석 玄-甲-012 "대총통의 국가원수 지위의 범위"

(초략)대총통은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자이다. 대총통은 모든 공무원중 최상위 위계에 있으며, 대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의 모든 통수권을 독점한다. 따라서 대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모든 권력을 사권분립의 원칙과 법률 안에서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총통은 자신의 직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공익, 사회의 안녕을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권한의 사용은 판결에 따라서 남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대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총통은 "외국,국내에 대한 국가의 대표, 만주인민군의 원수이자 향토예비대의 통수권자, 모든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 대률의 수호자"라는 직책을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총통은 행정권에 대해서 정무총리의 인가를 통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단에 따라서 민의와 의회의 뜻을 배반하지 않고 법을 준수한다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선출

제55조

① 대총통은 전인민의 보통·평등·주체·비밀선거와 선거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② 제53조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다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양원의 단일후보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③ 대총통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전유권자의 총계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총통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총통 후보의 요건은 40세 이상이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만주에 10년이상 거주하였고, 기초·고등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후보출마자 본인이 참정권을 지니어 선거권을 부여받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인민은 대총통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⑤ 새로운 대총통 선거는 대률에서 정하는 일자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총통의 선출은 선거원칙(부칙 제2조)에 따라서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다. 대총통은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을 모두 수료하였고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행정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후보자 본인이 참정권을 지닌 자만 대총통 후보로 등록될 수 있다. 과거 건국 초기의 대총통(니어후루 아이싱가, 남춘봉)과 같은 인물들은 "고등교육기관"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총통직에 취임하였다.

니어후루 아이싱가의 경우는 프룬체 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남춘봉의 경우는 황푸군관학교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해 고등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외 모든 대총통들은 대학교를 나온 이들이다. 이외의 대총통의 선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감리원에서 특히 엄중하게 검사하는데 통상적으로 1~3회정도 개표도중 감리원이 긴급개입하여 조작의심이 있는 표들을 모두 몰수해 검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묵던 수도시묵던궁전의 동궁광장

투표자가 동표가 나온다면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양원의 단일후보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또한 후보자가 한명이라면 전체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당선될 수 없다.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인'신분을 부여받고 대총통의 퇴위 이전까지 인수인계를 받게된다. 대률상으로 1월의 두번째주 수요일에 묵던 궁전의 동원의 대정전 앞 광장인 왕정광장(王亭廣場)에서 취임식을 치르게 된다.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며,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국정신을 수호하며 오족조화를 실천하며 대률의 수호자이자 국가의 대표자로서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국가권력의 원천인 인민에게 봉사하며, 대총통으로서 부여된 직책과 귀중한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 것임을 전 인민에게 약속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위와 같은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제57조) 선서 내용을 모두 낭독한 후 연사를 마치면 의례적인 악수와 공연 등이 끝나고 대총통으로서 처음 국새를 찍게되는 안건으로 "대총통 임명의 안 결재"를 수행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업무는 모두 이것으로 시작한 관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