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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9일 (금) 20: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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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의 역대 대총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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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제2대 | 제3대 | 제4·5대 |
니어후루 아이싱가 | 남춘봉 | 마지총 | 푸차 자이탄 |
제6대 | 제7대 | 권한대행 | 제8대 |
룡석안 | 그레고리 아나똘로브 | 빅또르 오가르꼬브 | 호까친 오뜨간바야르 |
제9대 | |||
남해봉 |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 Амба Гадаыамбі | 大总统 | |
현직 | 호까친 오뜨간바야르 /제8대 |
임기 | 2020년 1월 8일 ~ 2024년 1월 1일 |
초대 | 니어후루 아이싱가 |
관저 | 묵던 수도시 묵던궁전 총통관 |
호칭 | 각하 (閣下) |
설립 | 1994년 1월 10일 |
대총통 공식관저 묵던궁전(盛京宮殿) |
대총통 실질관저 총통관(總統舘) |
개요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만주어: Амба Гадаыамбі , 한자: 满洲民主共和国 大总统)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상 국가원수이자 만주 인민군과 향토방위대의 통수권자이다. 공무원 서열중 가장 최고이며 행정부의 수장이고 법률안에 최종 결재자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현행 대률에 따라 4년의 임기를 지니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푸차 자이탄뿐이다.
상징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기 |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장 |
대총통은 주로 푸른 바탕에 흰색 글씨나 문양이 들어간다.
대률
대률에서는 대총통에 대해 "제4장 정부(政府)"의 "제1절 대총통(大總統)"을 통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총통의 정의와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53조
대총통은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국내 및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대내·대외에서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공직자이다. |
제54조
① 대총통은 국가의 주권, 영토의 보존, 대률 수호의 책임을 진다. |
대률판의원 유권해석 玄-甲-012 "대총통의 국가원수 지위의 범위"
(초략)대총통은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자이다. 대총통은 모든 공무원중 최상위 위계에 있으며, 대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의 모든 통수권을 독점한다. 따라서 대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모든 권력을 사권분립의 원칙과 법률 안에서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총통은 자신의 직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공익, 사회의 안녕을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권한의 사용은 판결에 따라서 남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
선출
제55조
① 대총통은 전인민의 보통·평등·주체·비밀선거와 선거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
대총통의 선출은 선거원칙(부칙 제2조)에 따라서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다. 대총통은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을 모두 수료하였고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행정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후보자 본인이 참정권을 지닌 자만 대총통 후보로 등록될 수 있다. 과거 건국 초기의 대총통(니어후루 아이싱가, 남춘봉)과 같은 인물들은 "고등교육기관"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총통직에 취임하였다.
니어후루 아이싱가의 경우는 프룬체 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남춘봉의 경우는 황푸군관학교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해 고등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외 모든 대총통들은 대학교를 나온 이들이다. 이외의 대총통의 선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감리원에서 특히 엄중하게 검사하는데 통상적으로 1~3회정도 개표도중 감리원이 긴급개입하여 조작의심이 있는 표들을 모두 몰수해 검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투표자가 동표가 나온다면 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양원의 단일후보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또한 후보자가 한명이라면 전체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당선될 수 없다.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인'신분을 부여받고 대총통의 퇴위 이전까지 인수인계를 받게된다. 대률상으로 1월의 두번째주 수요일에 묵던 궁전의 동원의 대정전 앞 광장인 왕정광장(王亭廣場)에서 취임식을 치르게 된다.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며,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국정신을 수호하며 오족조화를 실천하며 대률의 수호자이자 국가의 대표자로서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국가권력의 원천인 인민에게 봉사하며, 대총통으로서 부여된 직책과 귀중한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 것임을 전 인민에게 약속하며 하늘에 맹세합니다. |
위와 같은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제57조) 선서 내용을 모두 낭독한 후 연사를 마치면 의례적인 악수와 공연 등이 끝나고 대총통으로서 처음 국새를 찍게되는 안건으로 "대총통 임명의 안 결재"를 수행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업무는 모두 이것으로 시작한 관례가 있다.
임기
제58조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을 기준으로 4년이며 한번 중임할 수 있다. |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은 4년의 임기를 지내고 한번 중임할 수 있다. 중도사임한 그레고리 아나톨로프와 현임 대총통인 코카친 오트건바야르를 제외하고선 모두 4년 이상의 임기를 지냈다. 예외적인 경우는 제4,5대 대총통을 지낸 푸차 자이탄이 있다. 대총통의 임기는 여타 공직들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정부력으로도 사용되는 대률기준력을 사용한다. 대률기준력은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조는 대률기준력은 1582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정한 태양력인 “서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 국가들이 사용하는 양력(陽歷)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대률에 삽입한 이유는 다름아닌 만주 인민 공화국에서 자행되었던 임기를 속여 독재를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만약 탄핵소추를 당한다면 직무가 정지되고 대률판의원의 판결 전까지 잔여 임기를 지낸다. 판결 이후 효력이 발생하면 그 때를 기준으로 임기는 종료되고 권력계승서열에 따라서 부총통이 권한대행을 지낸다. 이후 정무총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선거 일정이 잡하고, 재선거가 온전히 종료되면 부총통의 권한대행 임기는 종료된다.
역대
대수 | 이름 | 소속정당 | 정무총리 | 임기 | 재임일수 | 내각 | 비고 | ||
시작일 | 종료일 | ||||||||
초대 | 니어후루 아이싱가 (1932 ~ 2010) |
인민민주당 | 타타라 아산(초대/臺) 보굴롯 와키란(2대/臺) |
1994. 01. 01 | 1998. 01. 01 | 3년 359일 (1454일) | 타타라 아산 내각 보굴룻 와키란 1차내각 보굴룻 와키란 개조내각 |
[1] | |
제2대 | 남춘봉 (1923 ~ 2007) |
인민민주당 | 보굴롯 와키란(2대/臺) 왕용정(3대/民) |
1998. 01. 07 | 2002. 01. 01 | 3년 361일 (1456일) | 보굴룻 와키란 개조내각 왕용정 1차내각 |
[2] | |
제3대 | 마지총 (1951 ~ ) |
공화당 | 왕용정(3대/民) 시데리 도단(4대/臺) |
2002. 01. 09 | 2006. 01. 01 | 4년 14일 (1454일) | 왕용정 1차내각 왕용정 개조내각 시데리 도단 1차내각 시데리 도단 개조내각 |
[3] | |
제4·5대 | 푸차 자이탄 (1943 ~ ) |
공화당 | 토야깅 네르구이(5대/臺) 복철재(6대/民) 아를라 바승(7대/臺) 에토 아수욧(8대/民) 바실리 즈울라블에브 (9대/民) |
2006. 01. 11 | 2014. 01. 01 | 7년 358일 (2913일) | 토야깅 네르구이 내각 복철재 내각 아를라 바승 1차내각 아를라 바승 개조내각 에토 아수욧 내각 바실이 즈울라블에브 내각 |
[4] | |
제6대 | 룡석안 (1951 ~ ) |
공화당 | 바실리 즈울라블에브 (9대/民) 심효철(10대/臺) |
2014. 01. 08 | 2018. 01. 01 | 3년 360일 (1455일) | 바실이 즈울라블에브 내각 심효철 1차내각 심효철 개조내각 |
[5] | |
제7대 | 그레고리 아나똘로브 (1952 ~ ) |
공화당 | 콘스탄틴 마뜨베예브 (11대/民) |
2018. 01. 10 | 2019. 11. 21 | 681일 | 콘스탄틴 마뜨베예브 1차 내각 콘스탄틴 마뜨베예브 개조 내각 |
[6] | |
권한 대행 |
빅또르 오가르꼬브 (1952 ~ ) |
무소속 | 고롤로 에푸쿠(12대/民) | 2019. 11. 21 | 2019. 12. 31 | 41일 | 고롤로 에푸쿠 대행 내각 | [7] | |
제8대 | 코카친 오트건바야르 (1961 ~ ) |
인민민주당 | 고롤로 에푸쿠(12대/民) 구왈기야 아산(13대/臺) |
2020. 1. 1 | - | -일 | 고롤로 에푸쿠 대행 내각 구왈기야 아산 내각 |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