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원: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회계검사원'''({{ja-y|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br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요== ==연혁== ==임무 및 권한== ==조직== ==소관법인== ==재정==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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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ja-y|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 (일본제국)|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 (일본제국)|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br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br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12일 (월) 19:13 기준 최신판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요

연혁

임무 및 권한

조직

소관법인

재정

직원

청사

국제협력

불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