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sudaHarutora (토론 | 기여) (새 문서: '''추밀원'''(枢密院)은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개요== ==연혁== ==청사== ==역할== ==구성==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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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枢密院)은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 (일본제국)|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 '''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 (일본제국)|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 ||
==개요== | ==개요== | ||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 |||
<br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 |||
<br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 | |||
==연혁== | ==연혁== |
2023년 8월 29일 (화) 18:17 판
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개요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